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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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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이 이것이 목이 연구개발비가 용역비가 돼야 될 것 아니겠느냐, 어떻게 시설비로 목이 편성이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이것 분명히 용역비죠? 아니죠.

연구개발비가 돼야죠. 자체사업 중에 용역은 연구개발비가 돼야 됩니다. 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도 전부 다 연구개발비에 편성이 됐는데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용역비가 시설부대비가 왜 필요하냐 이런 얘기죠. 예산편성 목이 잘못됐다. 근거를 주시고 아주 부대사업비 편성근거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한 마을에 3개 지적측량기준점 설치사업을 지방비로만 추진하는데 대해서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편성시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운영계획서가 편성이 안 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건설교통국 예산이 방금 동료위원 여러 분의 말씀이 계셨지만 지역간 불균형이 상당히 심화돼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93페이지에 옥외광고물시범간판사업 기본계획용역은 제85회 전국체육대회시도 일부 구간정비를 하였는데 1억을 들여 용역을 하는 것보다 공무원들이 국내나 해외견학을 해서 벤치마킹 방식으로 정비하는 것이 예산절감도 되고 공무원의 능력향상 기회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894페이지에는 옥외광고물시범가로조성사업 총 사업비 19억으로 연차적으로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 시점에서 이 용역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답변해 주시지요.

예, 됐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부터 옥외광고물시범가로조성사업을 했거든요. 하려고 했으면 이 이전에 했어야 된다.

그러면 2003년부터 한 구간에 대해서는 용역결과에 대해서 또 새롭게 해야 될 그런 결과가 있을지 모른다. 이것이 앞뒤가 안 맞은 행정이지요. 그러니까 이미 일부 구간 한 거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비가 잘 된 거 같습니다.

구태여 용역을 줄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지요. 예, 됐습니다. 가능한한 본 위원 질의내용도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된다면 해외든지 국내에 잘된 데 가서 벤치마킹식으로 이렇게 해도 용역비 갖고 그렇게 하는 것이 득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견해고요.

그리고 896페이지 지적과 소관입니다. 폐쇄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을 위하여 일용인부 15명에게 지적도면 2,639장을 작성한다고 하였는데 법적 재산권 가치가 되는 중요문서인데 일용인부가 책임질 수 있는 도면작성을 할 수 있느냐 답변해 주시지요. 실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그러면 여기 내용에는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설명자료에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이분들이 전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이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사업개요에는 도민한테 내놓는 자료인데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되죠. 사업내용 보세요.

인력을 활용해서 전량 자체 작성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다면 일시사역인부임 10명이 쉽게 얘기해서 폐쇄지적도면 전산화작업을 전량 자체 작성한다 이런 내용밖에 더 됩니까? 보조해 주는 보조인부다 그런 얘기죠?

됐습니다. 905페이지 강우량 및 수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계상에 부가가치세를 1.1% 계상을 했는데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10%가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100분의 110을 했거든요.

아니죠. 100분의 110이니까 1.1% 계상한 거죠. 과장께서는 설명자료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산정근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부가가치세 : 1.1) 하고서 아니 이 내용 자체가 여기 뒤에 배석한 직원이 있으면 1.1%하고 10%하고 계산을 해 보세요. 그런다면 본 위원 계산상으로는 300만원 차이가 난다, 하여튼 됐습니다.

뒤에 배석한 직원은 수치 제가 제기한 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하여튼 별도로 실무자하고 수치를 맞춰보겠습니다. 그리고 934페이지 건설종합본부 소관 같은데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은 914페이지 도로과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중 건설종합본부에 6개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53페이지 충주지소에서 덕신초교에 1개소가 있는데 이 사업이 중복된 것 아니겠느냐 답변을 해 주시죠. 그러면 위원장,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의 6개소 사업계획하고 건설종합본부의 4개소 사업계획 그 위치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38페이지입니다.

교량정밀점검 용역비로 13개소 교량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목적의 사업인데 충주지소에 955페이지인데 2개소에 2억원을 계상했거든요. 이 근거가 충주지소는 예산편성상에 어디에 길이와 폭이 나타나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마는 건설종합본부의 교량 13개소의 1억과 충주지소에 2개소 2억과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1억 계상한 것이 타당성있게 한 것이냐 한번 답변해 주시죠. 송은섭 위원입니다. 971페이지 운수연수원에 매년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2005년도에는 3,300만원을 증액한 5억을 편성한 근기하고 인상을 왜 해줘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그 답변이 아니고요. 운영보조비를 전년 대비 3,300만원 증액했다 이런 얘기지요? 그거는 2,000원씩 교육받는 분들한테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거는 추경에 나와있고요.

본 위원 질의내용은 지난해보다 3,300만원 운영비를 왜 더 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지요. 운수연수원운영비보조가 지난해에는 4억6,700만원인데 금년에 5억이 계상됐습니다.

그 얘기지요. 아니 추경에도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상은 더 늘어난 거지요.

아니지요. 운영비보조는 5억이 있고요. 또 수정예산에 3,400만원이 있으면 전체가 5억3,4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 줬다고 해서 그대로 준다는 얘기는 안 되고요. 운영비에 순수한 운영비 보조로 3,300만원을 더 계상을 했다 이런 얘기지요. 순수하게.

그러니까 1인당 전년 대비해서 4,000원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수치가 나왔다? 예,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목에 있는 건데요.

충청북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하는 택시운전자 친절서비스 개선교육을 운수연수원에서 통합해서 하면 예산절감이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리고 수정예산 129페이지에는 교육인원이 1만8,050명으로 돼 있고 본예산에 972페이지에는 1만7,540명으로 계상이 돼 있어서 510명의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가 왜 납니까? 늘어날 걸로 봤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게 1만8,050명이 거의 교육받을 수 있는 정확한 인원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다 이런 얘기지요.

그리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1182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오창벤처기업임대공단 용지임대료수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11만7,000원이 증액됐고 부용산업단지임대료는 248%가 증액된 1,102만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연부용지 할부금 이자가 전년 대비 본예산에 98.4%인 3억8,974만4,000원이 감액됐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요. 그리고 1183페이지인데요 일용인부임이 전년도 본예산에는 1일 2,970원인데 41.7%가 증액됐거든요. 41.7% 해서 1,239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근기를 말씀해 주시지요. 그리고 휴일근무수당이 전년도 본예산에 1일 2만1,790원인데 54.5%가 증액된 1만1,185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것도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까?

공공기관에 잘못 줬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죠. 소급을 해서라도 당연히 줘야 될 것 아니냐 인건비인데… 근로기준법상에는 2005년도 계상한 게 맞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점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거예요?

그러면 예산이 있어야 주지요. 예산편성도 안 됐는데 이것 상당히 많은 건데 54.5%가 차이가 난다면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모든 예산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총계주의 원칙입니다. 모든 수입을 전체를 예상해야 되고 모든 지출을 예상되는 것 전체를 해야 된다, 그러면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이런 것이 근로기준법 적용이 잘못됐다라면 그런 것을 예상을 해서 또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근로기준법 적용해서 내년도 줄 것만 주고 덜 준 것은 계상을 안 했으면 그러면 어떻게 신뢰받는 도정이라고 할 수가 없죠.

본 위원회에서 인상하는 것은 상당히 절차도 있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 소요액을 본부장께서는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본 위원회에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84페이지에 역시 특별회계입니다.

밀레니엄타운 토지소유권 이전비용을 120억 지금 현재 잔액이 남은 것을 전체를 계상하셨거든요. 그런데 바이오산업추진단의 답변에 의하면 현재 본도 계획이 9만1,000평 중에 3만1,000평만 샀죠? 샀고 금년도의 계획이 1만9,000평만 사는 것으로 바이오산업추진단에서는 그러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문서로 받은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2,400만원이 과다계상한 게 아니냐, 전체로 계상했기 때문에 그렇죠? 됐습니다.

인정만 하시면 됐고요. 그리고 1197페이지 특별회계 관계인데 광역교통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세외수입에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제상 과목존치라도 돼야지만 이자수입이 발생시에는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과목존치도 없이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답변해 주시죠.

이것 사실 이해를 해 주시고 도정이니까 우리 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2004년도 여비를 예산이 도로과에서 하신 게 1,082만5,000원이고 2005년도 여비계상하신 게 2,880만원입니다. 그 사업규모는 시설부대비가 2004년도에 2억6,138만3,000원이고 2005년도에는 2억4,632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 규모로 봐서는 별 차이가 없고 여비로 봐서는 전년도 이것은 본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1,86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여비가 어떻게 계상이 지금 현재 액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예산 대비로 할 적에는 도로과에서 여비를 많이 요청하셨다 이렇게 본 위원 견해가 그런데요.

좀 이것 답변해 주시죠. 자료를 별도로 해서 서면질문으로 해서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본 위원 질의 중에서 부가세 관계는 본 위원이 관계부서에 확인한 결과 집행부에서 계상한 게 맞습니다. 그렇게 계상됐고요.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에게 실무자가 별도로 소명을 해 주시죠.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