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한창동 의원 발언
예,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불부합지역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본 청원군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많던데 예를 들면 이쪽을 측량하면 저쪽으로 밀리고 저쪽을 측량하면 이쪽으로 밀리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예를 들면 땅은 1,000평인데 실지 면적은 900평밖에 안 되는데 양쪽 지역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줘보세요.
그게 양보를 한다고 해서 재산상 문제가 되는데 양보가 될까요? 그런 지역이 심한 지역이 또 있어요. 강외지역 같은 데 가보면 절대 여기에 맞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건축물 짓고 그럴 때도 문제가 발생하고 건축허가문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슬기롭게 해결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차피 그게 국가에서 잘못한 것은 국가에서 보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간인보고 손해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지적도상에 1,000평이라고 샀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측량을 해 보니까 평수가 줄었다 이런 경우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알았습니다. 마이크 잡은 김에 몇 가지만 물을게요. 897쪽에 보면 연찬회 참석자 급식비가 계상이 돼 있는데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이라고 보는데 그 사항을 확인해 보고 계상했는가, 위반내용으로는 제85조의3항, 제114조, 제115조에 저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반시 벌칙으로는 제254조에 저촉이 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살펴보시고 계상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 얘기는 이게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느냐 예산을 세울 수 있느냐? 밑에 거는 공무원이 아니라면서요.
개별공시지가연찬회 급식비… 그리고 여기 회의실 같은 거를 임차할 이유가 있나요? 업무추진하는데, 개별공시지가 업무연찬회를 하는데 꼭 회의실을 임차해서 회의를 해야 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민간인 신분이지요.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요. 좋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가 청주, 청원에 이번에 신행정수도가 무산되는 바람에 지가가 많이 하락됐는데 공시지가가 엄청 많이 작년, 올해 몇 년 사이에 상승됐는데 이거를 내년에는 어떻게 조정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해를 하는데 신행정수도 때문에 지가가 많이 상승돼 있는데 신행정수도가 무산됐으니까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무슨 방향으로 조정할건지 하향조정을 할건지 아니면 보합으로 유지할 건지 상향조정할 건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별공시지가 업무연찬회할 필요없잖아요? 그런 것 아무것도 없이 건교부만 쳐다볼 것 같으면 연찬회를 뭐하러 합니까?
국장님, 개별공시지가 업무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938쪽에 오창과학단지 폐수처리 운영에 5억정도 더 증액계상했는데요.
시설용량과 처리량은 같은데 2004년도보다 5억이나 증액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과다 계상한 거는 아닌지 또한 원가계산용역이 아직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11억이라는 돈을 예산에 계상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원가계산을 하기로 해서 용역을 했는데 용역성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11억이라는 돈이 계상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오폐수 배출업체에서 자기들이 배출한 것만큼 처리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까?
아니 제 말씀은 뭐냐하면 배출업소에서 1일 배출량에 대한 것을 처리비용을 위탁회사에다 내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제 말씀 이해를 못하시네요. 회사에서 오·폐수를 배출하게 되면 그 처리비용을 회사에서, 그 개인업자가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그 업자가 부담하는 것은 그 돈 가지고서 위탁관리를 해서 이 사람들 영업이익을 남겨야 될 것인데 그게 안 맞습니까? 그래서 처리업체들은 입주가 많이 된다고 그러면 입주가 많이 되면 될수록 처리비용은 올라갈 건데 자꾸 해마다 도비 주는 액이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가동이 되면 위탁처리업체에서 모든 것을 다 처리할 수 있는 거죠?
한창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도 캐릭터시설 유지보수가 2004년에도 도색 및 보수를 했는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2년에 한 번 정도하면 어떻겠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904쪽에 보면 재난상황실 상황판을 지난해에도 했나요? 그런데 상황판을 하는데 하나에 100만원씩 개소당 이렇게 많이 액수가 되는 것은 많이 전체적으로 다시 다 바꾸는 것인지 아니면 부분적인 것만 하는 건지요?
그리고 905쪽에 보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설명자료에 보면 144억5,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표기돼 있는 124억6,200만원인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905페이지 거기하고 주요설명자료 350페이지에는 144억5,1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예산안설명서에는 124억6,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게 맞는 건지요? 아니 제 말씀은 뭐냐하면 숫자가 틀리거든요.
똑같은 사업내용인데 한쪽 설명자료에는 144억으로 되어 있고 예산서에는 905쪽이 보면 124억6,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게 맞는 거냐고요? 아니 도비를 그렇게 직접 내줘도 되는 건가요? 의회의 심의도 안 받고 내려보내도 되는 거예요?
국비야 직접 내려갈 수는 있지만 도비를 의회의 심의도 안 받고 이렇게 직접 내려보내도 되는 거냐고요? 사고이월사업하고 명시이월사업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받나요? 아니면 별도로 건설교통국에서 별도로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