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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종갑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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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갑 위원입니다. 남부3군 위원님들 지역구 챙기시느라 고생들 많으십니다. (「균형발전이야」하는 위원 있음) 보니까요.

과학영농특화지구가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대로 사업이 안 되고 있어요. 시장·군수님들 의지에 달려 있어요. 시장·군수님 의지에 달려있기 때문에 시장·군수님들 하는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시장·군수님들 생색내기사업으로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건 여기서 똑같이 위원님들 공감대가 형성되는 걸로 보고요. 저는 질의가 아니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입니다.

명예연구소 지원사업이 기획관실에서 담당하시죠? 여기에 보시면 농업분야에 13개소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여기 농업부분에 지정된 장소, 지정된 곳하고 연구소 13군데 중에서 이게 죽 나오잖아요.

시·군별로 나오는데 이 연구소에서 한 역할이 일반 농가에 기술전수는 어떻게 했는가 이 자료를 품목별로 지정되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자료로 점심식사 이후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품목별로 지정이 됐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점심식사 이후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를 요구했던 명예연구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내년도 예산요구 1억을 하셨다가 상임위에서 5,000만원 삭감되었죠?

농업부문에 13개 분야로 명예연구소가 지정되었는데요. 13군데 중에 한 군데라도 다녀와 보신 적이 있나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농업분야, 공업분야, 관광분야 해 가지고 세 가지 분야로 분류를 해서 명예연구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지정된 거죠?

그러면 이 사업비가 만약에 5,000만원 저희들이 의결해 준다라면 집행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요. 자료 낸 걸 보면 개인숫자보다는 법인이 꽤 많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명예연구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데를 보니까 제 선거구관내에 난연구소가 광명난연구소거든요. 박원교라는 분이 여기 대표자로 올라와 있는데요. 당초에는 이분이 아니었어요.

당초 지정자가 이분이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올라왔는데 앞으로 예산이 확정된다라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하지 말고 지금 기획관님 답변 말씀대로 진짜 연구사업을 잘하고 있는 대표자들한테는 과감하게 예산지원을 해 주시고 광명난연구소에 박원교 대표자라는 분은 연구사업을 안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전혀 연구를 안하고 있거든요.

지역분이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한테는 명예연구소 지정을 취소한다든지 조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런 규정에 의해서 지정을 취소한다든지 해서 이번에 재정비해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과감하게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에 종균버섯연구소가 있거든요. 이 분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인데요.

여기 명예연구소하는 대표자분들 중에서 제가 아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허하영씨, 이태근씨, 이종민씨, 조순호씨 여러 분들을 제가 많이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종균버섯연구소의 주문수씨라는 분은 제가 많이 알고 있는 분인데요.

이 분이 상황버섯을 종균배양 개발하고 생상황버섯의 재배법을 개발해서 연구하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연구사업을 하고 있느냐면 상황버섯에 대한 버섯독농가들한테 특강까지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명예연구소로 지정되어서 자기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자기사업만 하는 분들한테는 아무리 연구소로 지정되었더라도 과감하게 정리해 버리고요.

기술원과 각 기술센터가 있거든요. 시·군에 이런 데에서 하지 못한 사업을 명예연구소에서 하는 사업중에 진짜로 독농가나 일반농가에 기술전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연구소에서 개발된 연구사업들은 과감하게 농업인들한테 기술전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수범사례거든요.

이런 분들한테는 과감하게 예산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기획관님 답변말씀 대로 진짜 전문성을 갖춘 분들한테 자문위원회 구성을 하든 아니면 어떤 심의위원회 구성을 하든 꼭 해서라도 과감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농업인들의 소득하고 직결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님 답변을 직접 해 주셔도 좋습니다.

설명서 9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업무추진비인데요 증감내역 1,700만원이 나오는데 이 내역을 설명 좀 한번 해 줘보세요. 증감내역이 나와요.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용이죠? 그러면 여기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돼서 올라온 거 보면 1,700만원이 삭감돼서 올라왔거든요? 박종갑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33쪽 주요사업설명자료 3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실 질의가 되겠습니다. 찾으셨죠?

사업량이 807개소인데 이 중에서 법인은 몇 개소입니까? 정책관님 이따가 찾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요. 민간도 포함이 됩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종사자 인건비 지원은 법인만 가능하죠? 그러면 올 대비 내년도 도비가 58억원이 증액요구 됐거든요?

이렇게 대폭 늘어난 사유가 뭡니까? 개소수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정책관님 답변말씀 대로라면 제일 위에 있는 종사자 인건비 지원은 법인만 가능한 거죠?

그러면 2004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21억이 올해 부담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왜 자부담이 하나도 없습니까? 21억 정도를 자부담 했었거든요?

그리고 올 대비 내년도가 58억이 증액요구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증액요구가 되면서 자부담 부분은 줄어들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보시죠?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발언건을 얻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센터장님 여기 나와 계십니까?

여기 각종 행사참석자 실비보상을 보면요. 사업내용에 기능경기대회 참가자 실비보상, 기능경기대회 출전선수 급식보상해 가지고 약 800만원정도 사업비를 계상해 놨거든요. 이 도비 3,800만원속에 800만원이 별도 계상 되었는데 이렇게 별도로 사업비를 요구할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게요. 정책관님 그렇게 답변해 주시는데 저희 경제통상국에 기능경기대회 출전예산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런데 기능경기대회는 충청북도의 명예를 걸고 치뤄지는 행사로 알고 있거든요.

도대회부터 전국대회까지 연속성있는 대회인데 여기에 분명히 실비보상하고 급식비보상해 가지고 전부 경제통상국 경제과에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전국대회 참가비가 분명히 별도로 있거든요. 그런데 39개 직종으로 편성되어서 2억5,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왜 여성발전센터에 이렇게 별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 보세요. 39개 직종은 경제통상국장님에게 방금 질의해 봤거든요. 39개 직종에 다 포함된다거든요.

그러면 별개 예산이 필요가 없죠? 여기 부기가 분명히 그렇게 돼있거든요? 기능경기대회 출전선수 급식보상 그렇게 돼있거든요.

그리고 기능경기대회 참가실비보상 그러면 39개 직종에 그 분들이 몇 개의 직종이 됐든 여기 39개 직종에 포함이 된단 말이죠. 그렇죠? 경제국장님이 저한테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2억5,000 예산 속에 여기에도 분명히 지원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중으로 예산이 계상된 거 아닌가 본 위원이 그런 노파심에서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중으로 중복 지원되는 거 아니에요?

박종갑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63쪽 주요사업설명자료 7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습니까?

보건위생과 소관이죠?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1339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인데요.

이게 도비를 갖다가 충남대에 설치합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쪽 이것도 보건위생과 소관이네요.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한센병이 나병환자를 일컫는 말이죠. 그런데 1억1,0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요.

이 산정근거를 보면 기본적경비에 9,300만원이 소요가 되거든요. 이 경비를 저희가 왜 지원을 해야 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분들의 협회가 대한나협회라고 해 가지고 의왕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마을에도 이분들 고정재산이 몇수십억이 있습니다. 제가 원통리에 살고 있거든요. 원통리에도 이분들 고정자산이 몇수십억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도비로 출연해 가지고 기본적 경비까지 지원해 주어야 되는가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사업비보다 기본적 경비가 더 들어가면 아까도 정상혁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지만 속된 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 이 분들 저희 마을에 갖고 있는 고정자산만 약 20억정도 됩니다. 그렇다라면 본부에 재산이 그렇게 많은데 이렇게 계속지원을 연연히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재고를 해 주셨으면…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별도로 과장님한테 별도로 대화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13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로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에 저수지활용대책 자원조성사업이 있는데 환경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도내 주요 농업용저수지를 생태관광자원화를 한다고 했거든요.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 걸로 보십니까? 그럼 2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12억원이라는 사업비가 교부금사업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2가지 사업의 저수지 면적하고요. 구체적으로 사업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꽃을 심는다든지 구체적인 사업은 무엇무엇을 해서 효과를 어떻게 나올 건지 자료로 과장님 저한테 간단하게 제출해 주세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