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정복 의원 발언
김정복 위원입니다. 지방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매번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했다 지방예산과 관련된 자료에도 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전재정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로 장기적 측면에서 재정평가와 연계해서 피드백 기반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러한 제도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용을 잘못 알아 들으셨나요? 건전재정을 이룩하기 위한 하나의 기초, 기반을 구축하여 피드백을 하겠다 이렇게 예산편성 기준의 내용을 기재하셨는데 그렇게 노력한 일환으로 제도나 사업방법이 뭐가 있느냐라는 얘기죠. 그렇게 글자로만 써 놓은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한 게 무엇이 있느냐… 그러면 매년 분석하고 그것에 따라서 계상하고 계시단 말씀인데 자료상으로 물론 만들어져 있겠죠?
자료는 없어요? 이렇게 어떠한 문서상으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제는 그렇지 못한 걸 하도 많이 봐 왔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확인하는 건데요. 자료가 있으시다면 끝나고 제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도 전문위원님 검토상 지적되었는데 매년 세외수입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재원 발굴을 위한 노력이 시급한 실정인데 전국적으로 볼 때 지방세 수입으로 자체 인건비조차도 해결 못하는 광역단체가 155개정도 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번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또 못 알아 들으셨습니까?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인데 문제는 중앙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국세를 지방세로 바꿀 수 있다든가 지방세 성격이 강한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방세화 할 수 있는 제도적 차원에서의 노력이 있었느냐 저는 그것에 대한 사실은 질의를 드렸던 건데 그런 노력은 하고 계신가요? 이 부분이 사실은 지방화나 지역의 분권 또 균형발전 측면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중요한데 비단 충북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전국적인 현상일 수도 있는데 돈은 없다고 하면서 그것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제대로 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개 되느냐면 그게 사실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노력에 힘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편성 부분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472억879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요즘에 웰빙바람과 더불어서 도민의 복지와 관련된 부분 즉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부문에서 사회복지 측면도 되겠죠. 전체적으로 보면 감소가 많이 되었거든요. 이것이 과연 주민을 위한 예산편성이냐 이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짤막하게 해 주세요. 일반회계 자체수입대비 인건비를 비교해 볼 때 도민 1인당 지방세, 개인 담세수준이 지금 얼마나 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주민 1인당 자체수입은 대략 얼마나 되는 거예요? 1,300만원요?
주민 1인에 해당되는 소득을 혹시 잘못 알고 계신 게 아니신가요? 제 자료하고 좀 다른데 하여튼 그렇게 알고 나중에 끝나고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말씀하시기로는 전체적인 예산이 정확한 추계에 의해서 아주 적정히 편성됐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계신데 물론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하고 그렇게 됐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이것을 바라보는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도 적지 않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많이 감안하셔서 보다 적정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 장애인체전 관련해서 먹거리장터 설치·운영이요.
운영지원 대상처가 어디인가요? 국장님이 하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해 놓은 게 잘 했다 잘못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 도에서 직접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입주업체에 대한 대상을 선정하는 자격기준이라든가, 또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증금이나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향토음식점 형태의 그런 특색을 띠는 건가요? 그런데 어쨌든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은 우리 도 아니겠습니까?
설치·운영에 관한, 다른 도에서도 이런 형태로 추진을 해 왔습니까? 장애인체전과 관련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걱정되는 것이 무엇이냐. 물론 당연히 그런 먹거리가 있어야 보는 것도 있고 먹는 것도 있어야 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은 재미를 느끼게 하는 부분인데 요즘에 문제는 여기서 어떠한 입주업체가 잘못해서 문제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계약상의 그것은 물론 업체 당사자만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식중독사고라든지 또 예기치 못했던 다른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렇게 먹거리장터를 만들어 준 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것은 요즘에 법 적용의 추세가 책임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이렇게 이해관계가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는 심의나 법정 쟁송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우리 도가 이걸 앞서서 이렇게 시작을 해 줌으로 해서 그거로부터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게끔 이거를 진행을 다 시킬 수가 있겠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허가를 도에서 해 줄 거 아니에요? 추천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시에서 그 업체들에 대한 거를 추천을 받아서, 그러면 도는 이걸 해 주고 그런 건 뭐예요? 당연히 받고 검수과정도 있겠죠 음식물에. 그러나 사고라는 게 어떻게 날지 모르거든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물론 장애인체전을 보다 알차게 꾸며가기 위해서 부대행사로 이것을 한다는 충분히 거기에 대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걸 함에 있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한 그 책임으로부터 도가 과연 아무런 책임이 없겠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뭘 세우고 있냐는 얘기죠. 제가 비단 먹거리장터만 지적을 했습니다.
이건 제 상임위원회 소관이 아닌 부분이라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외에도 이거와 유사한 다른 부대행사가 많이 열리고 있어요. 제가 세부적으로 검토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부터 비롯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물론 다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도의 능력이 충분하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요즘에 PL법이라든가 이런 게 제작자의 책임소재가 커지고 적용되는, 그러한 시대의 흐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기관인 우리 도는 그런 데서 속된 말로 얼마나 만만한 대상입니까?
진짜로 걸리기만 바라죠. 문제가 생길 때.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 법적인 문제까지도 또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이라든지 또 고문변호사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한 대책도 충분히 세워서 이루어져야 되겠다.
차제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