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이기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기동 위원입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사항별설명서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정확한 세입예산 추계에 의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중에 순세계잉여금을 금년도 240억이 계상됐는데 2005년도 세입예산으로 50억을 계상했습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세입초과징수금액이 30억, 세출집행잔액을 20억으로 예상해서 50억으로 했는데 본 위원이 2003년도 10월 15일날 본회의 도정질문 과정에 지난 수년간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에 너무 적게 책정을 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하실 때 많은 부분 세입재원을 이렇게 하는 것은 적어도 한 5개월 내지 6개월 예산을 사장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세입예산 책정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확한 세수추계를 해서 당초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도지사님의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2000년, 2001년, 2002년도에 180억씩 당초예산에 세입예산으로 책정을 하고 2003년도에 220억, 금년도에 240억을 책정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과정에 50억인데, 우리 신완호 세무회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결산하면 순세계잉여금 이월금이 50억정도 예상이 됩니까? 수정예산에 세입재원을 150억원을 지금 추가로 계상했는데 그럼 200억입니다.

그럼 내년도에 결산검사 하면 200억 내외의 순세계잉여금이 예측된다 이런 겁니까? 그리고 지금 답변내용 중에 세출집행잔액 불용률이 다른 여타 시·도보다 우리도가 알뜰하게 정확한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불용률을 아주 극소화시켰다 이런 말씀도 있으셨는데 그러면 내년 4월말 결산을 하면 우리 신완호 과장님 지금 답변 내용대로라면 한 200억에서 250억정도 내외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라면 본 위원은 정확한 세입예산추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200억이 아니고 400억, 또는 그 이상 이렇게 하면 정확한 세수추계가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세무회계과장님하고 예산담당관님 같이 자리하고 계시는데 류한우 과장님 전임 보직이 세무회계과장님이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산부서에서 예산 편성할 때 세입재원 내놔라 하면 아주 소극적으로 해서 속된말로 내놓지 않았는데 지금은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세출예산 편성하는데 세무회계과장님한테 이거 재원이 있어야지 세출예산 편성할 거 아니냐 부서간에 아마 그런 얘기가 실무적으로 오갈 걸로 예견이 됩니다.

적어도 본 위원이 비단 우리 충청북도뿐만이 아니고 1회, 2회 추경재원으로 상당부분 이렇게 아껴두는 의미에서 너무 본예산 편성할 때 너무 세입예산을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추계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분명히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수정예산 포함해서 200억인데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400억 이상, 배 이상 발생하면 그 부분은 우리 세입관련 부서에서는 추계를 적정하게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하고 관련해서 지금 우리 세출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이 국고예산을 내시만 되고 사업이 전혀 지정되지 않은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국비에 따른 지방비부담 사안을 미리 예산에 계상해서 실제 내년도 상반기에 확정된 국비예산이 지원되면 그때 가서 정확한 도비부담분이 되는 것이 사실인데 우리 여성정책관실 소관 보육시설기능사업 관련해서는 64개 지구인데 64개 중에 사업을 지금 어디에 어떤 사업을 한다라는 게 정확하게 되지 않았는데 거기에 도비부담금으로 30억 정도 세출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1회 추경할 때 상당부분 가감되어서 세입재원으로 또 세출재원으로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적어도 앞으로 예산을 책정하는데 사장되는 30억 정도 더 많은 세출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속된 말로 감춰둔 예산입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담당관님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담당관님 답변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종전에 금년도에는 이런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같은 경우에는 정부예산이 확정되어서 확정내시 될 때 그러면 예년에 비춰보면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할 때 하는 것이 적정한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한 것은 충분히 예견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또 사업부서에서 그런 견해를 아마 예산부서에도 상당부분 전한 걸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사안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예산편성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다른 견해 있으십니까? 예산담당관님 도비부담금 때문에 방금 전에 세무회계과장님 해서 순세계잉여금도 그래서 상당히 소극적으로 편성한 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세입관련 부서나 세출관련 편성한 예산담당부서에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어서 적어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고 마무리하지만 적어도 저는 내년 4월말 2004년도 예산이 결산확정이 될 때 세계잉여금이 한 200억 내지 250억 이렇게 결산이 되면 별무리없는 세입예산인데 그렇지 않고 400억, 500억 그 이상이 되면 소극적인 세입예산편성이다 그것은 2006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참고로 해서 이런 룰이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됐다라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이기동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새로운 예산운영의 특기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총괄해서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지금까지 지방양여금제도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렇게 회계제도를 바꿔서 하는데 앞서 오전에 우리 동료 정상혁 위원님, 또 장준호, 강구성 위원님이 우리 도내에 시·군간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 상당 부분 심도있는 질의가 있고 또 답변이 있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운영하게 된 취지는 아마도 종전에 사업을 지정해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국비의 지방양여금을 우리 광역자치단체에서 일선 기초단체에 사정을 좀 더 잘 아니까 그런 재원의 분배기능의 일부 권한을, 권능을 이양해 준 걸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총 1,647억 중에 우리 도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 619억과 일선 시·군에 배정된 예산 1,028억을 분석해 보면 유독 특기사항이 충주시에 상당부분 많은 재원이 2005년도 예산에는 집중됐다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각의 시·군에서 하는 사업의 사업명 맨 위를 보면 대부분이 20개 사업 내외입니다. 균특회계에서 재원 배분된 게. 그런데 충주는 27개 그 다음에 단양이 24개 사업입니다.

그걸 보면 무슨 회관 짓는데, 충주에 문예회관 건립하는데 10억, 또 충주세계무술관 건립하는데 10억, 충주문학관 건립하는데 1억5,000, 택견수련생활관 건립 2억, 앙성온천광장 조성 2억5,000, 또 세계무술테마파크 조성하는데 6억, 이게 32억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우리 사업부서에 일부 한 두개 사업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나 관광과.

그런데 그래도 우리 도내에 시·군의 재정자립도 형편을 보면 충주시는 상대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그런 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균특회계가 사업이 취합되는 4월말, 5월달에 아마도 본 위원이 추정컨대는 당해 지역의 국회의원이 기획예산처에서 이렇게 사업에 대해서 속된말로 꼬리표를 달아서 내려와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그냥 지역의 국회의원이 중앙에서 총 실링으로 한 1,647억정도 되는데 그 범위 안에 있는 사업을 해당 지역 국회의원의 어떤 의지대로 우리 도집행부가 끌려가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의구심을 갖고 있고 추정하는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기획관리실장님 답변내용 중에 충청북도에 총 실링보다 더 많은 균특회계 사업을 받아왔다고 하는데 해당지역의 지방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지역의 지역사업, 개발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하는 것은 의원들의 기본직무고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충청북도에 내려오는 총 실링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당해지역이든 충북에 내려가도록 할 수 있으면 그건 우리가 참으로 소망스럽고 바람직한 건데 총 실링 범위안에 있는 거를 중앙정부에서 신청사업을 받아서 우리 도를 거쳐서 중앙정부에 했는데 그 특정지역에만 이 사업이 선정되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소망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아마도 지금 누가 봐도 사항설명서에 균자만 들어가는 균특회계는 충주가 너무 확연히 그런 게 다른 여타 시·군하고 비교해 가지고 되는 거를 참고하셔서 내년도 추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2006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가 만들어진 목적과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더욱이 위원님들 지적했듯이 대한민국의 수도권 집중보다 더 심각한 게 저는 충청북도의 청주, 청원에 집중화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앞으로 10년, 20년 내다보지 않고 그냥 지금까지 해온 대로 어떤 예산재원 배분이라든가 예산운영을 하면 부익부빈익빈 현상은 더 심각할 거로 우려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균특회계 운영하는 과정에 상대적으로 재정형편이 열악한 시·군에 같은 값이면 사업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마무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한우 예산담당관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충주가 너무 표나게 많이 예산배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단양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재정형편이 도내에서 보은이나 또 괴산 열악한데 내년도 균특예산에는 단양에 상당히 다른 여타 유사한 시·군보다 많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Rc-car온로드경기장 건립하는데 2억원, 단양 크레이사격장 6억, 다리안관광지 1억5,000만원, 천동관광지 1억, 활공 등 레저시설개발 3억, 금수산명소화 2억, 소백산체험학습장 2억, 야경가꾸기사업 해서 총 20억5,000만원인데 대부분 이 관광지역 관광사업하고 유사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내에 관광지라면 단양, 청풍호하면 제천이 되고 또 도내의 국립공원인 속리산 보은도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게 단양의 관광지로 계속사업 국비보조 신규사업 해 가지고 단양에만 집중된 그런 요인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납득할만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님 답변내용 중에 음성군이 군단위에서 균특의 총량에서 제일 많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총량에서 많은 이유를 아십니까? 맹동임대산업단지에 46억원입니다. 2003년부터 계속사업으로 해서 국고가 한 480내지 490억내 지원하는데 그게 균특회계에서 지원되다보니까 그 금액이 차지해서 많은 거죠.

실제 신규로 사업이 되어서 많은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아무튼 이종배 기획관리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균특회계 향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시·군간 불균형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회계운영이 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강우신 위원님 질의에 여성정책관께서 삭감이유를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 청주YWCA에서 운영하는 청주인력개발센터가 너무 방만하게 운영된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청주인력개발센터에 각종 교육프로그램 35개 과정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중에 절반 가까이에 프로그램이 지난 4/4분기에 등록한 사람이 거의 1명도 없는 개설강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는 종전에 국고에서 이번에 분권교부세로 지원되는 게 있고 도에서 3,390만원 또 자체수강생들한테 수강료로 받는 수강료가 연간 1억4,000만원 내외가 됩니다. 그리고 청주YWCA에는 여성발전기금이나 청주시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관련해서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의 재정에서 부담되는 3,390만원 정도는 지원이 안 되어도 청주YWCA 인력개발 운영하는데 규모있고 경영마인드를 도모해서 시대상황에 맞지 않고 또 선호도가 떨어지는 개설강좌를 줄이고 억제하면 그 정도 예산을 삭감해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어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동의가 전체 합의가 되어서 삭감이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것을 이해당사자인 청주YWCA에서 “민경자 여성정책관님 왜 삭감되었느냐?” 하면 “왜 깎였는지 나도 모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충발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정책관님 견해에 대해서 답변할 내용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책관님 각 교육프로그램 개설강좌가 연중 있는 게 아니고 분기당, 월별 특정 이렇게 과정이 있는 것 이해하는데 그중에 등록한 게 1명, 2명 또 5명미만 이런 개설강좌도 많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을 참작해서 위원님들이 논의해서 한 거니까 정책관님께서도 당해 이해당사자인 청주YWCA를 경영하시는 분들한테도 충분한 이해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소신껏 설명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