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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강구성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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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님,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를 이미 며칠 전에 했는데 전혀 1개도 안 들어와 있어요 지금. 이미 며칠 전에 했거든요?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자료요구를 많이 했는데 하나도 안 들어와 있어요.

그것 좀 알아보셔 가지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주택대 취득세 징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를 보면 단독주택의 부과인원이 6,647세대에 부과금액이 50억7,000, 그런데 징수는 6,016세대에 47억180만원, 약 600세대에 약 3억6,000이 목표보다 미징수 됐어요.

그리고 공동주택은 부과인원 2만1,753세대에 198억이고 징수는 2만692세대에 192억으로 약 6억이 부족했어요. 그러면 금년도를 보면 부과가 816세대, 단독주택에 5억6,100, 그리고 징수인원은 687세대에 5억1,200, 약 5,000만원이 징수목표에 부족했고 공동주택 공용 1,754세대에 12억1,500, 공동주택은 1,640세대 11억3,600, 약 8,000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03년도도 부족했고 ’04년도도 부족하고 또 한 가지 과태료나 과징금 징수목표가 ’03년도 부과 2억5,800, 징수는 1억8,600, 과태료 역시 1억4,200에 징수는 1억1,800 약 2,400만원 부족했고 과징금도 부과는 1억1,539만5,000원, 징수는 8,500만원, 약 3,000만원이 부족했고 금년도 부과는 1억4,300, 징수는 1억1,600 매년 목표보다 많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목표대 징수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예산편성에 어떠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물론 체납액이 ’03년도에 비해서 2004년도에 많이 줄었어요.

줄었는데 문제는 이것이 매년 고질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03년도에 이런 주택별 취득세를 안 냈다거나 어떤 과징금이나 부과금을 안 낸 사람이 2004년도에도 계속 안 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있는데 이것이 보면 최근 ’02·’03년도 자료를 보면 매번 인적사항은 없지만 이게 너무 많다 제 생각에.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재정운영에 큰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징수가 90% 이상 100% 되면 더 잘될 거 아니에요. 더 좋을 거 아닙니까? 재정운영에 별 불편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간다는 건 아니겠죠 그죠?

제가 지적하는 건 징수목표를 정했는데 징수목표에 늘 미달이 되기 때문에 통계상으로 단 한번도, 1건도 징수목표를 달성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젠가 이것이 징수목표 이상 100% 될 수 있겠느냐, 뭐 영원히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이상하게 남부지역 보은의 정상혁 위원님 장준호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흔히들 충청북도를 밖에서 보면 개구리형이라고 하는데 개구리 배가 잔뜩 먹고 있으면 위도 뾰족하고 뒤에는 똥싼 데만 있고 가운데만 볼록하다고 하는데 지금 부지사님 말씀중에 과학영농특화지구 또 바이오농업단지 하는데 제가 지난주 토요일날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경영인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바이오농업단지가 되었든 과학영농특화지구가 되었든 도비지원 20%, 군비지원 20%, 융자 40%, 자부담 20%에요. 그러면 60%가 빚인데 과연 특화지구로 묶어서 무슨 혜택이 있겠느냐 전혀 거부반응이거든요.

더욱이 북부지방은 첨단지식산업벨트로 묶고 남부는 과학영동특화지구다, 바이오특화로 묶었는데 이렇게 묶어서 지원하고 발전시켜 줄 것같이 해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그분들이 받아드리는 입장에서는 도의 계획일 뿐이지 전혀 아니올시다예요. 최소한도 50% 혜택을 주어서 50% 자부담이 되든 빚이 되든 융자가 되어야지 이게 100만평이다 100억이다 해 가지고 20% 도비 지원해 가지고 빛 좋은 개살구식으로 그림만 좋게 해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북부든 남부든 중부와 같은 균형적인 발전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도비지원을 높여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경제통상국에서도 충분히 아픈 것을 인정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작년도 일간지 충청일보에 보니까 명예지정연구소에 대해서 지정만 해 놓고 지원책이 없다 그랬는데 그걸 제가 1면에서 크게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쯤 해서 음성군에 복숭아가 또 명예지정연구소로 지정이 됐어요. 명예연구소로 지정을 해 놓고 하나의 어떤 거기에 대한 뒤에 도움이랄까 혜택이랄까 이걸 떠나서 조치가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명예연구소라는 것을 과거에 주병덕 지사 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하면 이게 거기에 대한 지정만 해 놓고 어떤 지원책이나 관심이 없으면 이분들이 연구를 안 하는 거예요, 사실상은 그대로. 왜냐, 어린 아이한테 관심을 갖고 이래라 저래라 집에서 교육시키고 유아원, 유치원 보내는 것은 그만큼 잘 하게끔 뒷바라지 해 주고 예산을 줘서가 아니라 뭔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명예지정연구소를 지정해 놓고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대로 퇴보되고 만다 이거예요. 그래서 2002년도보다 2003년도가, 2003년보다 2004년도가 더 나아질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서 지원을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보니까 1억을 세워서 20개소 했는데 보니까 기획행정위에서 또 5,000만원 삭감이 됐는데 과연 이것을 명예지정연구소로 해 놓고서는 도에서 관심을 갖고 한번씩, 그때 당시에 주병덕 지사가 각 시·군마다 순회를 했어요. 지사가 순회를 못하더라도 관계관 정도는 해서 현장확인하고 또는 여기에 담당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관심을 갖고 하면 뭔가 지금보다 더 낫게 그때보다 더 나은 연구가 이루어질 텐데 제자리걸음하게 만드는 이유가 바로 도에 있어요. 올해는 어찌됐든 간에 얼마만한 예산이 지원이 되든 예산이 선 만큼 기획관실에서는 관심을 갖고 현재보다 더 나아질 수 있게끔, 연구가 되게끔 절대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연구소라고 정해 주면 더 연구를 해서 발전적인걸 해야 되는 건데 이대로 두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니면 없애던가.

행정부지사님께서 오후에 이 자리에 참석 안 하셔도 된다는 그 말씀이죠? 위원장님! 그러니까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이후 회의 심사에 참석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오후에 속개하자는 얘기죠? 2시에 해야겠네.

강구성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4쪽에 의원 및 직원연수 강사초빙 이렇게 돼있는데 집행부의 특별전문강사수당은 344쪽에 보면 20만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의회사무처는 50만원씩 계상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집행부는 고위직이 아니고 의회는 고위직이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집행부는 20만원짜리 강사고 의회는 50만원짜리 강사다 하는 게 이게 좀 보기가 그렇다 이거예요. 또 한가지 15쪽에 보면 피복비에 의장실 여직원 피복비로, 이거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매년? 아니, 그런데 작년에 있었든 10년 전에 있었든 지금까지 있든 없든 간에 집행부의 지사실이나 부지사실이나 또 여직원들도 기타 실·국장실에 많은데 꼭 의장 비서실 여직원은 피복비를 20만원짜리 해 주고 지사실, 부지사실, 기타 여직원은 안 해 주고 이것도 모양이 안 좋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에 보면 속기사 20만원씩 8명, 이건 속기사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해가 가요. 그러나 의장실 여직원에 피복비라 그래서 별도로 해 준다는 건 좀, 집행부도 똑같이 해 주면 모르는데 이거 문제가 있다 이거지. 권위적인게 아닌가 이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건 고쳐나가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되는데 지사실이나 부지사실의 피복비는 어디서 계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년도에는 안 올라옵니까? (…) 아니 이거 내년도 예산이란 말이에요. 2005년도.

예산서 같이 올라오면 어때요. 집행부가 됐든 의회가 됐든. 왜냐 하면 집행부의 지사님실이나 부지사님실에는 없고 의장실에는 있으니까 의회에서 힘에 의해서 그렇게 비쳐지는 거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고.

부언해서 같은 페이지인데 맨 밑에 카메라수리비, 이게 작년도에 새로 산 카메라는 무슨 카메라였으며 그 가격은 얼마짜리인가, 또한 새로 산 카메라 수리비를 과다하게 책정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거 제가 잘못 들었나 몰라도 카메라 구입과 관련해서 물의가 좀 있었다고 하는데 무슨 문제없었습니까? 문제가 뭐 있었죠? 없었습니까?

뭐 새 카메라를 샀는데 헌 카메라가 납품됐다고 해서 시끄러운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질의드리기 전에 위원님들 의회사무처 질의할 사항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처는 없죠?

위원장님, 의회사무처 관계관은 가시죠. 질의사항이 계속 안 나오기 때문에… 101쪽에 전기요금 관계에 있어서 지사관사 전기요금이 170만원 곱하기 12월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37쪽에 문화동 관사 전기요금이 있고 기타 사업소장 관사요금 있는데 지사관사의 전기요금이 올해 얼마입니까?

왜냐 하면 37쪽에 보니까 문화동 관사사용료가 연 112만원에 비해서 지금 지사관사는 한달에 170만원씩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7쪽에 문화동 숙소사용료인데 5동에 112만원인데 지사관사는 170만원 12개월 해서 2,040만원 제2별관은 뭡니까?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유는 알겠죠?

한 달에 170만원의 전기료가 들어간다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또 한 가지는 본청이나 사업소나 관사 등 전기료 절감을 위한 조명기구 등 전체적으로 절전에 대한 대책을 세운 게 있습니까? 절전대책을 세워야지 너무 한쪽에 치우쳐 가지고 전기료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98쪽에 공로연수자 및 명예퇴직자 해외연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총무과장님, 예산담당관님, 언제 퇴직하십니까?

과장님, 언제 퇴직하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2004년도하고 2005년 공로연수 명예퇴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런데 1인당 100만원 지원해 가지고 어느 나라를 며칠간 보내는 것인지 몰라도 공로연수자들한테 어느 나라 보내는 겁니까?

공식 예산심사 장소에서 말씀드리기 뭐한데 공로연수 이걸 받아가지고 가는 분들이 보조해 주면 고맙게, 정말 달갑게 뭔가 마음속에 느껴서 가야 되는데 이돈 100만원 받고는 욕을 하면서 간단 말이에요. 왜냐 그분들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상은 수년간 공직에 있다가 어떻게 공로연수라고 해서 한번 보내면 200만원이고 300만원이고 듬뿍 주어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다녀오게 해야지 100만원 정도 주어서 자기 돈 보태 줘 가지고 안 가자니 그렇고 가자니 그렇고 하는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고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모범공직자 1인당 50만원, 해외배낭연수 1인당 얼마입니까? 공로연수라든가 명퇴자들이나 저희들 나름대로는 예산상으로써 공무원 퇴직하는 분들한테 고마움을 표시하고 노고를 치하하는 뜻으로 보내는데 이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그래요. 모든 예산은 투자해서 효과를 봐야 되거든, 투자할 가치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런 부분만 해도 그래요.

모든 사업예산도 그렇고 예산을 투자하면 100만원보다는 300만원 해서 결실을 맺는 게 좋고 또 100원을 투자해도 안 하느니만 못한 경우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공로연수도 분명하게 투자를 많이 하더라도 그 분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고맙게 느낄 수 있게끔 마음에 감동을 느끼고 흐뭇할 만큼의 예산을 세워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도 개선할 용의 없습니까?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후배들이에요.

떠난 분들은 선배들이고. 떠나면서 그럴리 없겠지만 “새끼들 많이 좀 세워주지” 하는 그런 얘기 안 듣게끔 정말 고맙고 흐뭇한 마음으로 떠날 수 있게끔 현실화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년도 추경에 더 세우더라도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세워서 그 분들의 공로를 치하해 줄 수 있게끔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139쪽에 결산검사위원참석수당 8만원 이렇게 돼있는데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114쪽에 보면 변호사, 세무사, 민원상담 수당 5만원, 133쪽에 노근리 심사위원 1일 수당 7만원, 그리고 발전협의회위원 200쪽에 7만원, 재해에 대한 포스터 심사비 905쪽에 15만원, 행정심판위원 수당 10만원인데 이게 무슨 기준을 둬 가지고 5만원부터 7만원, 8만원, 10만원, 15만원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일괄적으로 균형있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이렇게 차이가 나냐 이거예요.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6~7가지가 전부다 이게 같은 것이 없이 수당이 다 다르다 이거예요.

무슨 기준을 둬 가지고 수당이 다르냐 이거죠.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도시계획심의위원, 문화행사심의위원 들어가 보는데 이게 거의 비슷한 시간에, 거의 같거든요?

뭐 오전에 나와 가지고 점심 먹고 오후에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오후에 나오면 저녁때 끝나고 오전에 나오면 점심때 끝나는 건데 어째 이게 일관성이 없느냐 이거예요. 어떤 기준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답변이나 어떤 지적보다도 이것도 우리 도에서 어떤 기준이 있으면 분명한 기준을 좀 알려주시고 기준이 없다면 일관성 있게 같이 하는 게 좋겠다 이거예요. 227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행사에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은데 통합의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행사의 차이는 과연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230쪽에 여성문화제에 3,000만원, 여성대회 1,000만원, 폭력추방행사 500만원, 한부모가족행사 800만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연례행사로 1회성·소모성 여성사업비로 행사보다는 예컨대 이달의 모범어머니라든가 이달의 모범여학생, 또는 이달의 모범남학생, 올해의 훌륭한 여성 등등을 선발 표창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없잖아요. 이달의 모범여학생이라든가 뭔가 매월 언론보도를 통해서, 어떤 행사를 1년에 딱 한번 해서 대대적으로 강제로 사람을 모집해서 참여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매월 수시로 언론보도를 통해서 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거죠. 같은 227쪽에 그 위에 보면 혼인귀화여성부부연수보상이라는 게 뭡니까?

그것보다는 탈북여성에 대한 연수가 더 시급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충청북도내에 탈북여성 부부가 있습니까? 있는지 없는지 파악이 안됐다 이거죠? 알겠고요.

여성정책관님, 질문이라고 하는데 질문은 도정질문 때만 질문이고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나 예산심사 때는 질의입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관님이 되었든 예산담당관님이 되었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30쪽에 상담도우미활동지원, 상담도우미전문가교육, 충북여성문화재개최, 모부자가정자녀방과후교육, 가정폭력상담소운영 231쪽에 보육시설종사자직무연찬, 234쪽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35쪽에 보육프로그램보급 및 전산관리지원금 또 어린이안과검진지원 이 부분하고 다른 예산 계상한 것하고 어느 부분이 틀립니까?

이 사업의 산출기초가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보육교사 교육하면 얼마에 몇 명 이렇게 산출이 분명한데 제가 조금 전에 230, 231, 234, 235쪽은 전혀 산출기초도 없이 그냥 얼마 달라 무대기로, 주먹구구식 예산편성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아예 여성정책관실에서 이렇게 올라온 건지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렇게 만든 건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전체를 보면 유독 그 부분만 몽땅 무더기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원래 이게 산출기초라는 게 뭡니까? 기초를 거기다가 명시해서 분명하게, 상세하게 해 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었으니까 이걸 시정해 주시고요. 235쪽에 여성발전센터라는 기관명칭이 적합합니까?

여성발전센터, 여성회관이라는 명칭은 많은 분들이, 도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데 대부분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성발전센터 이건 잘 모를 거 같아요. 그것보다는 여성지원사업소라든가 여성능력개발원이라는 건 어때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출산이라든가 장수여성 증가에 따른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성매매 강력단속에 따른 집창촌 등에서 이탈한 여성들 주택가 인근에 영업이 우려된다고 하는데 충청북도는 그런 예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번 내년도 예산에 그런 것 대처에 대해 예산 요구한 게 있습니까? 과장님 죄송한데 지금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셔야 돼요. 지금 도정질문시간이 아니고 답변시간이 아니에요.

이 예산안에 대한 것만 예산심사 기간인데 어떻게 답변도 길게 해요. 알겠습니다하면 되잖아요. 강구성 위원입니다.

신석균 원장님하고 이진영 학장님 벙어리 되시겠네요. 그런데 질의 안 받는 건 깎을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273쪽에 천연가스버스 연료비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버스 한 대당 얼마입니까? 대충. 그렇게 가격 8,000만원이라고 하셔야지 다른 설명하지 마시라니까.

연도별로 각 시·군 지원현황은 어떻게 돼요? 청주시. 그러면 지금 파업중인 우진교통은 어떻게 돼있어요?

그러면 여기 천연가스연료비 지원되는 건 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 지원비를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1년치를 미리 줍니까?

아니면 3개월로 나눠주느냐 한달치를 주느냐. 그러면 8월에 파업했으면 나머지 4개월치를 회수해야지. 그러니까 12개월치를 줬으면 8월에 폐업했으면 4개월치를 회수해야죠?

그 다음에 285쪽에 초등학생 복지의식 조기교육이 있습니다. 이거 사업내역이 뭔지 무슨 필요성인지 잘 모르겠어요. 도에서 이거 지원해도 되는 것이냐.

이게 교육청 업무가 아닌가. 타당성이 있는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285쪽.

그런데 이게 사업 우선순위에서 시급한 것이냐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아직 먹고살기도 어려운데 어린애들한테 사회복지교육을 과연 시켜야 되느냐, 사회복지교육을 시킨다면 학교교육에 병행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3,000만원씩이나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내년에 3,000이면 충청북도 전체 12개 시·군에 3,000만원인데…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