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종갑 의원 발언
박종갑 위원입니다. 농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77쪽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는 175쪽이 되겠습니다. 농가소득보전 영농지원 80억, 도비 30%, 시·군비 70%. 수정예산에 20억 해 가지고 100억 계상했죠?
이것까지 해 가지고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때 150억 할 용의가 있느냐, 집행부에 지사님의 결심을 받아서라도 150억 할 용의가 있느냐라고 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죠? 그래서 집행부에서 지사님이나 기획관리실장님의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 국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지사님한테 예비심사 후 결심 받은 사항은 없습니까? 저희가 계수조정 후가 됐든 계수조정 과정에서 됐든 증액동의는 저희한테 맡겨 주시고 어쨌든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을 보면 몇 년만에 100억 달성한 것을 무척 많이 계상을 한 거로 평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오후에 기획관리실장님을 출석시켜 주시죠. 정식으로 출석을 요구해 주세요.
바쁘신 일정중에 출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 2,013억9,305만원으로서 도전체 예산 중에서 15.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올예산 대비 1,547억4,760만원보다 466억4,544만원이 증액된 비율로서 30.1%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원이기 전에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뜻깊고 의미있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의 농가소득보전 영농지원이 수정예산까지 포함해 가지고 100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쌀농업이 내년도에 전면 개방이 될 것으로 보고요. 또 크게는 통일농업까지를 대비한다라고 보면, 또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농업인들한테 WTO협정법에 의해서 간접보상 차원으로 소득보전을 해 주는 가장 큰 사업 중의 하나가 이 농가소득보전 영농지원사업이거든요. 그렇다라면 적어도 150억원 정도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직접 답변 한번 해 줘 보시죠. 그러면 실장님,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쌀농업에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친환경 자재까지도 영농자재까지도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밭작물에까지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라면 우리나라 농업이 가장 위기에 처한 게 내년도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그러면 지사님이 행사장에 다니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농도, 농도, “우리 도는 농도다”라고 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 같은 공감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로 우리 지사님 의지가 그런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계신다라고 하면 우리 농업인구가 16%가 넘지 않습니까? 도 전체 대비 농업인구의 비중이. 그렇다라면 적어도 풍전등화 위기에 처해 있는 농업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년도 예산에 150억은 확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수정예산에까지 해 가지고 지사님 의지가 반영이 된 것으로는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라면 증액동의를 해서라도 150억을 해 줄 수 있는지 기획관리실장님께 의지를 묻고 싶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이런 자리에서 속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도내에 16%를 점유하고 있는 농업인들이 내년도가 가장 위기에 처해 있는 한해라고 분명히 표현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데 150억이라고 하는 산정수치는 비료만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비료지원만 가지고. 그렇다면 적어도 친환경 영농자재까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비료까지만이라도 지원해 주려면 150억은 가져야 가능한데 그러면 아까 오전에 농정국장님께서 답변말씀을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답변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풍전등화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농업을 구제하려면 내년도에 비료 하나 만큼이라도 확실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의지는 갖고 계신 건지 이런 부분만큼은 명확하게 여기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고요.
속된 표현으로 하면 쉬운 말로 저 팔결다리같은 것 하나 안 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전체 도민 중에 16% 점유하고 있는 우리 농업인들의 아픈 마음 다 달래줄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볼 때는 지사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여기서 이게 어떤 근거로 했는지 모르지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 주시면 곤란하고요. 150억이라는 산정수치는요. 본 위원도 이 비료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농업인이니까 의원이기 전에. 그런데 이 수치는 분명히 비료지원사업에 한정되어서 150억원인데 오전에 농정국장님이 답변했지 않습니까? “연차적으로 해결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요구가 됐는지…, 답변하시면 곤란하고요.
내년도 한 해만큼은 진짜로 어려운 한해니까 농업인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라도 비료사업 하나만큼이라도 확실하게 해 주겠다라는 의지만 확실하다면 도비 15억만 부담하면 시·군비 부담해 가지고 도에서 얼마든지 우리 대농업인들을 위해 가지고 지사님 의지가 확실하게 의지대로 뜻을 펼 수 있는 사업인데 여기서 기획관리실장님이 그런 답변 못하십니까? 그 정도는 답변해 주셔야죠.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비료를 지원할 수도 있고 퇴비를 지원할 수도 있는데요, 시·군에 따라서 농가에 배정해 주는 게 다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진천군같은 경우에는요. 토양검정을 다 끝내고서 시·군별로 다 달라요.
이거 배정해 주는 기준이. 그런데 진천군같은 경우에는 토양검정을 끝내 가지고서 적어도 면단위별로 해 가지고서 비료회사랑 직접 해 가지고 주문제작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추경가서 해 주면 안 되죠.
해 줄 거면 여기서 증액동의를 해 갖고 분명히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못해 주고 이게 분명해야죠. 그러면 농정국장님께서 의지는 어떠신지 다시 한번 답변해 줘 보세요. 이게 진짜로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보다는 우리 농정국장님 필요성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시니까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기획관리실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수조정 절차가 남았지 않습니까? 혹시 계수조정 과정에서 얼마치가 삭감이 될는지 모르지만 예비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예비비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증액할 용의는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우리 도내의 16% 농업인들의 아픈 마음을 잘 달래주실 거로 보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