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이기동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429페이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65억6,000만원 그리고 우리 도비가 전체사업비의 10%에 해당되는 10억9,400만원이 이렇게 계상됐습니다.
균특회계에서 각 일선 시·군에 배정된 예산을 좀 우선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우리 12개 시·군에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신청한 내역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예산배정 내역이고.
누락된 데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이 균특회계에서 65억6,000만원이니까 신청된 사업지구를 다 배정한 건 아니죠?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청주 8억2,800에 몇 개 시장입니까?
여기 사업설명에도 8개 시·군에 9개 시장 이렇게 설명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충주는 한 개 시장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16억2,000입니다. 청주의 경우는 그 절반에 해당하는 8억2,800인데도 두 개 시장을 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복대와 가경 이런 예산 배분 기준은 어떤 데서 한 겁니까?
그런데 여기 재원의 부담비율을 기타로 보면 2005년도에 자부담으로 이해되는 부분이 2억3,700입니다. 그런데 실지 자부담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데 지금까지 재래시장 운영하는데 자부담하겠다라는 것을 사후 지도점검해서 실제 자부담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한 사항이 있습니까? 할 때는 우리가 재래시장연합회에서, 번영회에서 이렇게 자금을 모아서 이것을 갖고 재래시장 활성화에 아케이트 사업 하는데 우리 균특회계든 기관에서 예산을 보태면 우리가 보태서 하겠다 했는데 실제 사업을 집행할 때 자부담이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했느냐 이겁니다.
지금까지 도내의 재래시장에 수 없이 많은, 지금까지 3~4년에 걸쳐 가지고 아케이트 사업을 했습니다. 자부담을 하겠다고 해야만이 사업지구에 우선적으로 선정이 된 게 지금까지 과정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사업비를 했는데 실제 자기들이 자부담을 하겠다라는 게 현장에 투자가 됐느냐 이 점을 좀 확인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도시에 너무 큰 대형유통 센터가 자리를 잡음으로 인해서 기존의 재래시장이 낙후되고 또 영세상인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해서 국가적인 시책사업으로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에 상당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거로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담당관님, 이런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하는데도 유독 비견이 안 될 정도로 충주만 그것도 2개 시장, 3개 시장 하는 것도 아니고 1개 시장하는데 16억2,000이 배정되고 청주의 경우는 2개 하는 데도 8억2,800이고 또 나머지 시·군 같은 경우는 적으면 4억 내, 많아야 8억입니다.
균형이 맞지를 않아요. 답변 듣기 전에 2005년도에 예산심의의 포인트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곳곳에 많은 부분 예산 메뉴얼이 있습니다.
농정국, 경제통상국 또 복지환경국, 건설교통국, 문화관광국 그 메뉴얼별로 금액을 따져보면 그 절대액에서 메뉴얼이 다른 시·군보다 7, 8과목이 많은 것도 물론이고 또 각 사안별로도 충주가 왜 이렇게 제일 많으냐 이거예요. 어제도 그런 총괄 답변이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예산담당관님이 계셨는데 지금 재래시장환경개선 사업 과목 또 여기 균특회계에서 나가는 또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농촌농업생활용수기반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 이런 모든 과목에 상대적으로 2005년도 예산 재원의 시·군간 배정에 사업별로 충주가 너무 절대액에서 많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은 정정순 경제통상국장님, 아무리 무학시장에 규모있는 아케이트를 해도 한정된 재원 65억6,000만원 가지고 8개 시·군에 9개 시장을 배정하는 데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은, 제천 같은 데는 4억8,400, 4억인데 어떻게 여기만 4배 16억2,000이 가느냐 이겁니다. 경제통상국장님, 획일적으로 해 가지고 8개 시장, 9개 시장 1/n로 나누어서 주는 게 합리적인 예산배정이라고 지금 주문하는 건 아닙니다. 본 위원은.
규모가 무학시장이 다른 여타의 시·군의 시장 규모보다 크다 그러면 연차사업으로, 대표적인 데가 충청북도 육거리 재래시장입니다. 거기도 3년 연차사업으로 해서 재원배분한 것입니다. 모든 우리 충청북도에 신청된 재래시장의 사업을 다 골고루 일부라도 했다라면 모르겠는데 방금 전 답변내용 중에 중앙에서 평가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중앙에서 평가한다는 의미가 이런 예산 편성시기나 또 중기청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걸 지역 국회의원이 알면 먼저 가서 점 찍고 꼬리표 달면 거기에 우선 가는 게 현실인데, 중앙에서 평가하는 것은 여기 도내의 속사정은 우리 도의 경제통상국장이나 소관 담당자들이 더 잘 알죠? 평가를 하면 도에서 해야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균특회계가 종전의 지방양여금 제도에서 이렇게 바뀐 거 아시죠? 기획예산처에 심의기능이 있고 하니까 중앙에서 얘기하는데 지방양여금 제도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회계제도가, 재원운용이, 예산운용이 바뀐 것은 국가간에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는데, 말이 그거 아닙니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광역자치단체에 예산 배분하는 또 재원을 분배하는, 편성하는 그 기능 일부를 종전에 중앙정부에 있는 것을 도로 줬는데 지금 얘기는 그 재원이 국가에서 주는 거니까 국가에서 하는 대로 무조건 따라야 된다… 정리 질의하겠습니다. 향후에 우리 사업부서에서 일선 시·군 간 동일한 사업의 메뉴얼을 가지고 예산편성과 배분을 할 때는 총체적인 총량 범위 내에서 지역간,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좀더 많은 재원이 배분되는 게 균특회계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이런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아닐지라도 사업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계속 예산운용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74페이지부터 477페이지까지입니다. 김정수 농산지원과장님께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74페이지에 지표수 보강개발 그리고 또 다음 페이지에도 지표수 보강개발 해 가지고 이렇게 구분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구분해서 해야 될만한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까? 똑같은 사업내용인데.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일반 용수개발이라고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지금 여기에 소규모 용수개발이 있고 한발대비 용수개발이 있고 이렇게 구분해서 있기 때문에 이 지표수개발사업도 결국은 용수개발사업이죠? 중규모를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으로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방금 답변내용중에 이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의 경우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런데 충주에 호암동, 충주 재오개에 하는 지표수개발사업은 충주에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이렇게 했다… 본 위원이 오전 모두에도 질의드렸지만 이런 데도 이게 475페이지 지표수보강개발사업하면 균특회계에는 9억5,000, 시·군비 해서 8억5,000 부담하는 것으로 했는데 53%, 47% 농림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내시가 확정됐다는데 그러면 공문서가 그렇게 왔습니까?
그런데 기준보조율이 균특회계에는 53%, 시비에서 47% 했는데 이렇게 하라는게 농림부에서 이렇게 공문서로 내려왔느냐 이겁니다. 이거 우리 도농정국의 농산지원과의 판단에 의해서 합당한 사업이다 균특회계에서 9억5,000만원을 지원해야 된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농림부에서 충주 호암동에, 재오개에 하라고 속된말로 꼬리표가 달아 내려왔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작년에 2004년도에 예산 배분현황을 보면 균특에 해당이 되는 지방양여금으로 10억을 부담을 했고 시에서 17억5,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해는 시에서 부담하는 게 한 70% 가까이 되고 어떤 때는 30% 가까이 되고 우리 의원들이 예산심의 하면서요, 국비 얼마, 지방비 얼마 부담하면 그것은 불문률에 룰, 국가에서 정해 주면 그대로 도비, 시비 정해줘야 되는데 이게 일관성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준보조율이라면 기준이 뭡니까? 2004년도에도 기준보조율이 같고 2005년도 같아야 되는데 특단의 변경요인이 있다라면 납득할 만한 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이것 계획이기 때문에 충분히 바뀔 개연성이 있습니다. 향후에 균특회계에서 34억2,800만원이고 충주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7억7,200만원 뿐이 안 됩니다. 그럼 2006년도 예산도 균특회계에서 어마어마한 돈이 충주시에 연차사업, 계속사업비로 지원이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꼭 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계획에 불과한 겁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똑같은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인데 농업기반공사에서 사업주체가 되는 것은 100%이고 일선 기초단체에서 사업을 주관하는 것은 시비 부담하고 일부만 균특회계에서 한다, 이것도 형평에 맞지 않고.
또 예산담당관님, 그러니까 금년 2004년도 할 때는 이 지표수보강개발사업 해서 충주시 호암동 일원에 하는 사업에 균특회계에서 10억이고 충주시에서 17억5,000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반대로 균특회계에서 9억5,000이고 충주시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8억5,000입니다. 1억을 균특회계에서 더 많이 부담해요.
그런데 향후계획에 보면 34억2,800만원을 균특회계에서 부담하고 시비에서는 7억7,000만원만 부담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향후 계획대로 예산이 배분되고 지원되면 우리 모든 의원들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시·군간의 불균형한 현상을 바로잡을 수 없다 이겁니다. 이것은 아마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설명자료를 한 건데 예산부서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우리 김정수 농산지원과장님, 이 지원비율이 대부분이라면 국비 80%에 지방비 20%, 국비 50%에 지방비 50%, 아니면 6대 4, 7대 3 이렇게 했는데 이 균특 53%, 시비 47% 이러한 기준보조율은 내년에 분명히 바뀔 것입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도요. 또 향후계획에 보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기준보조율하면 이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국·도비, 지방비 부담비율이 같아야 되는데 같을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뭐라고 그럴까 착시현상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준보조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깊이 설명자료에 하지 마세요.
기준보조율은 당해 사업이, 연차사업이 매년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련해서 발언권 얻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대구획경지정리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농정국장님, 우리 도내에 일정 규모 이상의 경지에 대해서 시·군에서 경지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 사업의 건의나 또 지원을 요청하면 농업기반공사와 사전 협의를 해서 우리 도에 건의하죠? 그러면 지금까지 여기 보면 본 마무리는 계속사업인데 내년도 2005년도에는 마무리하겠다라는 거고 또 가을 착수는 신규사업으로 이해를 하면 되죠?
그러면 도내에 연차별로 여기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는 내년도 사업 관련 부분만 언급이 됐기 때문에 제가 총괄적으로 한번 질의하는 것입니다. 도내에 계속하는 지구도 있고 또 앞으로 신규로 할 수도 있는데 그 연차 계획을 몇 년도까지 수립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사업을 선정하는데는 시·군에서 부담하는 능력이나 시·군에서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신청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균특회계로 바뀌었지만 국비 80%, 지방비 20% 이렇게 매년 기준보조율이 같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업별로 하면 계속사업의 경우는 국비, 지방비 부담비율이 같아야 되는 게, 아까 그래서 지적했던 거고요. 그러면 내년도에 사업하는 사업지구의 예산편성 현황을 보니까 충주가 20억5,800만원, 청원이 10억6,500, 옥천이 6억5,500.
진천이 5억9,900, 괴산이 31억4,600 이렇게 해서 총 균특회계에서 지원되는 것이 75억2,300 맞죠? 그럼 우리 일선 시·군에서 신청된 사업지구는 이것말고도 다른 시·군에도 있죠? 그러면 신청된 것이 2006년도 그러니까 내년이 아니고 내후년, 2006년도에 연차사업으로 그런 게 우선 반영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재원의 규모별로 해서 당해연도에 사업을 선정 못 받아서 밀렸는데 2005년도에 가서 또 신규로 다른 시·군에서 덜렁 먼저 신청해서 그게 우선적으로 사업지구로 선정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먼저 출발해서 신청해 놨는데 준비도 안 하고 뒤에 가서 날름 해 가는 것은 억제해야 된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75페이지 소규모 용수개발지구. 여기에 충주시, 보은군, 옥천군 일원 3개 지구에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일선 시·군에서 상당히 많이 신청하는 사업이죠?
선정도 아마 집중적으로 많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시·군에 안배될 수 있도록 하죠? 신청량이 많은데 신청내역을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모든 우리 농업관련 예산이 일선 시·군으로부터 신청되면 당해연도에는 사업을 다 지원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지원규모별로 선정을 하는데 다음연도에 할 때는 종전에 신청된 사업이 우선적으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서, 또 예산부서도 마찬가지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재래시장 관련해서 질의한 내용을 집행부의 자료를 받고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당초에 예산요구한 것과 실제 배분결정한 것이 상당부분 순위가 바뀌고 변경되거나 추가가 됐습니다. 우리 정정순 경제통상국장님 그렇게 바뀐 것 아시죠? 9개 시장 중에 한 두 개 바뀐 게 아니라 변경이 2개, 추가가 3개입니다.
당초에는 일선 시·군으로부터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여러 가지 평가항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점수를 매겨서 제일 점수가 많이 내려온 데가 충주시 충의상가부터 해서 11개 시장이 신청이 되어 있는데 제일 적게 점수를 받은 데는 단양의 단양시장 47점 이렇게 해 가지고 점수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수하고 실제 예산배정된 것하고는 천양지차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사유를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당해 시에 예를 들어서 충주시에 2개 또 3개 청주시에 3개 거기에 당해 기초단체의 사정에 의해서 그쪽의 사업의 우선순위는 시·군의 의견을 받고도 별반 무리가 없다고 본 위원도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최종결정된 데는 그런 사안이 아니에요.
그리고 당초요구했던 것보다 예산배정이 요구액보다 훨씬 더 증가된 것도 많습니다. 아주 약간 증가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충주에 예산배정된 무학시장의 경우는 당초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충주에 충의시장과 무학시장 두 가지인데 아마 이게 충주시에 그런 사정이 있어 가지고 우리 충주에 무학시장으로 해 주십시오 라는 건의가 변경건의가 있었죠? 그런데 당초에는 사업비 부담이 10억입니다. 국비 7억, 지방비 3억.
그런데 실제 무학시장에 배정된 예산내역을 보면 국비 균특에 16억2,000, 지방비 9억1,000 자부담 1억7,000 해서 총 사업비가 27억입니다. 당초보다 6억2,000만원이 균특회계에서 더 배정이 된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여기 지금 2005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요구내역에 충주시 무학시장 주차장 평가점수가 61점입니다. 거기에 사업비 부담이 10억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내 준 자료에.
또 하나 지적합니다. 답변 준비하세요. 이 평가기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기준 하면 68점부터 47점까지 있어요. 그러면 일선 시·군에서 동일사업,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으로 총괄신청을 받아서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배정하면 평가순위에 의해서 예산을 배정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안 했죠?
그렇게 안 했는데 안 했으면 왜 안 했느냐고 추가질의를 하려고 한 겁니다. 다른 사업은 모르고 적어도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사업에 소관 국장님이 일선 시·군에 건의가 들어오면 다다익선이라고 특정 어느 시·군이든 자기 지역에 먼저 더 많은 예산을 배정 받기를 바라죠. 그러면 재원은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조정과 분배하는 그런 배정권한은 우리 도에 있잖아요. 그것은 사업부서와 예산부서, 평가는 왜 했느냐 이거야. 평가했으면 그대로 해야지.
그러면 지금 부기사항으로 있는데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든 또 균특회계에서 나가는 그 재원이든 국민의 세금의 원천은 똑같습니다. 우선순위는 중기청에서 나오는 거기에 순위대로 하고 다른 데를 후순위에 있는 것을 행자부 특별교부세 그것으로 신청하면 될 것 아니에요? 준다고 해도 예를 들면 특정지역에 특정시장에 행자부에 특별교부세 신청이 되고 기다려라 내려주겠다 해도 그것은 그때 가봐야 아는 거예요.
그게 내년 5월달에 될지 하반기에 될지, 그렇지 않아요? 됐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행자부로부터 공문을 받았어요? (「음성까지 교부가 되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음성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무튼 말입니다. 동일한 사업은 경제통상국에서 재래시장활성화 오전에도 했습니다. 국가에 어떤 영세상인을 위한 정책사업으로 시행하는데 다 모든 일선 시·군에서 예산요구가 오는데 그걸 다 들어줄 수는 없으니 일정한 평가를 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해 주는 건 아주 장려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평가에 의해서 재원의 원천이 어떻든간에 그 순위에 의해서 예산이 배정되고 집행되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여기요, 제일 점수가 낮은 데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각각으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마무리하는 겁니다.
쏠림현상이 있는데 일선 시·군에 가급적이면 하나씩 배정되는 대 원칙이 있잖아요. 여기에 점수를 매겨도. 제가 그것까지를 감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여기 지금 기준에 일선 시·군에 공히 동일사업 하나씩에 재원의 규모를 불문하고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해서 평가를 한 겁니다. 그 점을 혹시 동료 위원님들 이해가 간과될 것 같아서 언급합니다. 당초에 2005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요구 내역이 여기 동일한 제목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당초하고 나중에 했던 것하고 상이한 게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특정지역에 당초사업비 예산요구한 것보다 최종 배정요구할 때 10억에서 27억씩 이렇게 일부 사업비 증가가 아니고 1.7배 이상 사업비가 증가되는 그런 것은 누가 봐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일선 시·군이 됐던 우리 도에서 그런 사업의 계획이 잘못됐었다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는 한 어떤 특정 시에 예산이 집중된다 이런 지적을 하고 그런데는 사업부서나 예산부서의 힘이 미치지 않고 관련 정부나 중앙정부에 영향력을 미치는 당해 지역의 국회의원들의 힘에 의해서 특정사업에 예산규모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한다라는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장석화 소방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관련 질의내용은 작년 이맘 때 2004년도 예산종합심사할 때도 지적된 내용인데 사항설명서 1038페이지, 1059페이지, 1083페이지, 1105페이지 의용소방대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석화 본부장님, 우리 도 의용소방대에 지원되는 자녀학자금이나 피복비, 출동수당이 청주시와 충주시, 제천시 시는 우리 도비에서 전액부담하고 나머지 군단위는 지금 일선 군에서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가 관련 조례가 언제 제정되었는지 신설됐는지 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94년 10월에 설치됐죠?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가. 조례에 의해서 시는 지금까지 10년 넘게 재정규모가 청주시나 충주시, 제천은 우리 다른 여타 시·군보다 아주 형편이 양호한 편입니다.
그 규모를 보면 청주시가 서부·동부소방서 합쳐서 연간 1억8,581만7,000원, 충주시가 3억4,672만6,000원, 제천이 2억3,003만원 이렇게 해서 총 합계 3개 시·군의 의용소방대에 장학금이라든가 피복비, 출동수당으로 예산편성된 금액이 합계금액 7억6,000만원정도 됩니다. 이 조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본부장님 얘기는 여러 가지 어떤 형평성이나 재원 부담하는 주체의 부담능력이나 이런 거를 보면 현실화시킬 여지가 있는데 그런 걸 감안해서 당해 이해당사자인 각 시·군의 일선 의용소방대한테 설문조사를 하니까 기존의 직편제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라는 설문이 62.8%로 압도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참 그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개정이 어렵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아니 지금 말이에요. 이 설문조사를 하면 당사자들이 우리 일선 시·군의 남녀 의용소방대원들이 우리 도내의 가장 재정형편이 열악한 단양이나 보은 괴산 같은 데 “야, 이것 이렇게 개정하면 우리 열악한 군에 이만큼은 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데”라고 그런 거까지 다 설명이, 충분한 교육과 이해가 된 상태에서 설문이 된 겁니까? 이 부분이 삼척동자가 봐도, 작년에도 그렇게 해서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그러면 충주나 청주나 제천 같은 경우는 많게는 3억5,000 내외, 적게는 1억8,000 이런 부담을 시·군에 부담을 넘겨도 별 저항 없이 받을 금액입니다. 그런데 각 읍·면단위로 조직되어 있다 보니까 낙후된 재정형편이 열악한 군단위에는 엄청나게 부담되는 금액입니다. 이게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소방대원들 소방의날 행사,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대장들한테 나가는 장학금이나 출동수당 또 피복비 이런 게 재정형편이 좋은 충주나 청주는 도에서 해 주고 우리는 군에서 하는데 이거 어떻겠느냐, 이런 사전 교육을 철저히 시키면 그 분들도 얼마든지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예산담당관님, 지금 법도 시대변천에 따라서 현실에 맞게 개정이 돼야 됩니다. 이 조례가 ’94년도 11월에 설치가 돼서 지금 10년 됐습니다.
재정형편이 지금 우리 도에서 나은 3개 시에는 계속 지원을 해 주는데 지사님한테, 이것 좀 본부장님한테 맡겨 가지고 조례 개정 안 되겠어요. 우리 예산을 참 편성하는 주무 담당관님 입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추후로 3개 시를 제한 군 단위의 의용소방대에 지원되는 자녀 장학금, 피복비, 출동수당 시·군의 편성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 관련 조례를 시급히 하루빨리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시단위는 당해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군단위를 도에서 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은 참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닌가 이 생각입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대부분이 저하고 공감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논리상으로 맞으면 논리와 명분과 형편과 정의에 맞으면 그렇게 가야 된다 이겁니다. 아무튼 이런 요인도 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그렇게 하면 민선에서 관선이 됨으로 인해서 군에서 시장·군수들이 의용소방대가 면 단위까지 편제가 잘 조직이 되어 있으니까 지방선거 할 때도 상당부분 그 재원을 어디서 부담하는 주체냐에 따라서 이런 요인도 이 관련 예산 운영에는 상당히 연관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감안해서 정말 열악한 군단위에는 도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재정형편이 나은 시에서는 자주재원으로 당해 시에서 부담하는 거로 바꾸든가 아니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든가, 하여튼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이 관련 사안은 계속해서 우리 지사님을 상대로 또 집행부를 상대로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것입니다. 조속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되고 개선되도록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정상혁 위원님께서 마지막 질의한 부분 우리 류기학 과장님, 권영욱 과장님이 담당 실무 과장님이신데 오늘 문화관광국이 결산 심사하기 전에부터 어제 오전에 기획관리실 예산부서 할 때도 상당한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유독 계속사업도 처음 시행하는 당해연도 지방양여금 제도에서 균특회계로 바뀌어서 그런 과정에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 적어도 해도해도 너무 하다 이겁니다.
왜 이거 거명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충주가 32억이에요, 관련된 것이. 균특회계에서 이것만큼, 나머지 13개 시·군 중에 균특회계사업 메뉴얼이 20개 내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에 많기 때문에, 충주가 아주 표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이 두꺼운 책의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균자 들어가는 거 보면 다 충주야, 오비이락격으로 말입니다. 지금 우리 권과장님, 류과장님 다 연고가 그 지역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과장님들이 충주시에서 사업 신청 올라오니까 기획예산처에 사업 심의를 요청하니까 속된 말로 지역에 해당, 당해 국회의원한테 좋은 말로 정보를 주고 좀 일러서 꼬리표 달아서 내려오면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아마 지금까지 종전 예산편성 관행이 그렇게 되니까 “의원님들 역할 좀 해 주십시오”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료를 안 봐도, 예산담당관님은 빙그레 웃고 있습니다. 잘라야 되는데, 당초에 시·군에서 올라온 규모로 예산 배정을 해야 되는데 위에서 아마도 충주 문예관 건립하는데 10억은 당초에 5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배로 붙어서 10억이 안 되었는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참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보충질의하고 하는 것도 안타까운데 적어도 오해의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설령 그렇지는 않더라도. 저는 과장님들 연고라는 얘기보다는 그런 당해 지역의 국회의원이 이런 예산편성 어떤 거에 상대적으로 잘 알아서 이렇게 속된 말로 지역구 사업을 잘 챙겨서 이렇게 되었다고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시·군간 그래도 충주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단양이나 보은에 이런 사업이 집중되었다라면 여기서 이렇게 논란이 되고 거론이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당해 국장님, 과장님들, 사전에 이렇게 꼬리표 달아서 나오면 예산 인쇄 들어가기 전에 의원들한테 미리 얘기해서 힘을 좀 보태 가지고 예산 담당부서에서도 가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게 좀 사전에 선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마무리한다고 그랬는데 계속사업이니까 이 표를 다 달아놨어요.
이게 재원부담이 다 지금 확보된 게 절반도 안 돼요. 내년에도 이 사업에는 우리 균특회계든 도비부담이 계속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문제가 돼서 재차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관광과, 문화예술과, 충주는 말이에요. 신규사업으로 들어오는 것은 다 배제하세요. 왜 그랬냐 하면 2005년도에 남 못 가지고 가는데 너희들은 10배 가져가지 않았느냐고.
그런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