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환동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경제위원회 김환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불과 1년여전인 2003년 5월 30일 대법원에서는 문장대·용화온천지구 개발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확정 판결을 한바 있습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문을 인용하면 “문장대·용화온천 개발계획은 일부 자연공원 이용객들의 여가생활 향유라는 사적 이익보다는 온천 오·폐수로 인한 하류 주민들의 식수·농업용수의 피해, 하류에 잔재돼 있는 관광지의 기능 상실, 하천의 부영양화 초래 등으로 수도권 상수원으로서의 기능에 미치는 악영향의 손실이 훨씬 크므로 문장대·용화온천지구 개발계획의 허가를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를 위해 지역인사, 국회의원 등 1,000여명으로 구성되었던 충북도민대책위원회는 온천개발저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전도민 축하행사와 함께 대책위원회를 해체한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개월전인 지난 7월에는 대법원으로부터 개발계획이 취소되었던 경북 상주시 화북면 일대 28만9,000평을 또다시 온천 및 위락시설로 재개발토록 상주시가 허가함으로써 하루에 무려 2,300톤의 오·폐수를 우리지역 하류로 방류할 수밖에 없는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을 재허가한데 대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이번에 온천개발을 위해 지주조합이 허가받은 것을 보면 온천개발지구의 오·폐수 처리를 지난번 토양 트랜치공법에서 이번에는 접촉산화법과 3단계여과법으로 변경하였다 하여 허가한 것으로 하류의 오염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에 대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허가한 허가지역은 온천이 나지 않는 지역으로 경북쪽 2㎞ 지점에서 온천수를 끌어올 수밖에 없는 곳이며 그 지역은 국립공원지역이며 자체에서도 용수 부족현상이 있어 앞으로도 온천수의 공급은 절대 불가능한 실정이라서 관할 환경전문기관의 책임있는 환경성 검토 등 지주조합의 개발계획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여지며, 대법원의 취소판결로 패소했으면서도 재허가를 내준데 대한 도의적 책임은 물론 지금까지 무모한 개발로 훼손상태로 방치하고 있어 하천의 오염 등 환경문제까지 가져오도록 한데 대한 책임을 져야할 상주시가 오·폐수처리계획을 일부 변경했다는 이유로 재허가를 내준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상식을 벗어난 행태라고 밖에 볼 수 없는 형편없는 처사로서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가 전 도민의 관심이 큰 까닭에 이를 적극 저지하여 깨끗한 자연환경을 자손만대에 유산으로 보존 계승시켜 나가야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통감하고 지난번 재허가한 지주조합의 개발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추적 관리를 통해 개발이 시행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개발에 의한 오·폐수가 우리 지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괴산지역을 포함한 하류지역 주민들은 문장대온천 재개발 추진으로 인해 피해의식과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문장대온천 재개발사업이 지주조합이 허가받은 대로 시행될 때에 해당지역 주민들은 자손 대대로 희생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조속한 대책마련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