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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종갑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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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갑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9쪽입니다.

해당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제천고추시장이전조성사업인데요. 정리추경에서 도비를 7억씩 계상한 사유가 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말씀을 보면 기반조성사업비만 50%을 지원한다고 답변하셨는데요. 사업기간을 보면 2004년 12월에서 2005년 4월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말 그대로 정리추경은 정리만 하는 추경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진짜로 이 사업이 불요불급한 건지 이 사업기간을 보면 2004년 12월부터 2005년 4월까지로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모든 사업이 12월 20일정도 되면 공사중지명령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상하수도, 옹벽공사, 도로포장 등 기반조성사업이란 말이죠. 그러면 모든 게 공사중지명령이 떨어지면, 이게 공기에 맞아서 만약에 이거 예산지원을 해 준다 그래도 이 사업을 공기 내에 할 수 있을는지 이것도 의문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줘 보시죠. 그렇다면 이 사업은 사업 성격상 내년도 본예산에다 해줬어야 될 사업 아닌가요? 그렇게 했어도 아무 무리없는 사업이죠?

사업 성격상, 과장님께서 그렇게 이해 안 하세요? 그러면 부지정리만 돼 있다라면 공기를 몇%로 보시는 겁니까? 그럼요.

증감사유 아래 부분에 보면 ‘도비와 시비 지원을 통한 고추 단일시장을 조성하여 제천약초시장과 함께 특성화된 시장으로 육성하여 농민과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렇게 사유를 달았거든요. 그럼 우리 농업인들한테 농가소득증대나 이렇게 기여하는 건 얼마큼이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 답변해 보세요.

제천에 고추가 생산되는 양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 음성고추나 괴산고추에 비해서 제천의 고추가 그렇게 물량이 이렇게 불요불급하게 정리추경에서 7억씩 도비를 줘가면서 해야 될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답변말씀을 들어 보면요 물류센터의 기능은 할지 모르지만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는 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추 주산지는 누가 뭐래도 음성하고 괴산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유를 달은 거 보면 제천에 사업비를 주기 위한 명분을 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고요. 좋습니다.

국장님 답변말씀 대로 사업기간이 2004년도 3월부터인데 12월로 부기가 잘못된 걸로 보고요. 그러면 기 우리 담당자분이 현지실사를 하셨다는데 그러면 공사를 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돈을 보태준다는 말씀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다 그러면 우리 12개 시·군중에서 이후에 어떤 시·군에서라도 이런 유사한 사업비를 요구하면 다 줄 수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왜 하냐하면요.

원예유통과에 이따가 오후에 예산심사를 할 테지만 경제과에서 행자부에다가 지역경제활성화사업으로 올린 충주과수조합 있잖아요? 그 사업도 이거랑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 사업비도 국비 6억을 요구했다 5억을 받아오는 바람에 우리가 도비를 더 부담해 주는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전액 삭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3월달에 진작에 집행부에서 인지를 하고 있었다면 국비 좀 요구를 했어야 될 거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진짜로 이게 우리 제천에 필요한 사업이고 진짜로 농업인들을 위해서 아래의 사유대로 중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고 진짜로 불요불급한 사업이었다 그러면 당연히 국비요구를 해 가지고 매칭펀드로 우리가 도비도 좀 보태주고 해서 이 사업을 진짜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원활하게 사업이 공기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리추경에서 도비를 7억씩이나 줘 갖고 이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좋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는 시·군의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를 잘 참작하셔 가지고 예산요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종갑 위원입니다.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입니다. 광산공해방지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밑에 기준보조율 보면 가행광산하고 휴폐광산이 있거든요.

가행광산은 지금 진천 유창광산하고 제천의 아진광산 두 군데 밖에 없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업량에 11개 광산 13개소인데 그중에 여기가 포함이 되나요? 그러면 진천 거는 휴폐광산에 들어가고요.

제천 거는 가행광산에 포함된다는 말씀이죠? 지금 여기 가행광산에 지원되는 걸 보면 약 14억8,000만원정도 지원되는데 국비가 70%밖에 지원이 안 되죠? 휴폐광산에는 100% 국비가 지원되는데요.

가동되고 있는 광산에는 우리 도비를 지금 지원해서라도 100%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런 검토는 안 해 보셨나요? 그러면 본 위원이 이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휴폐광산의 지하수조사를 해 본적이 있거든요.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지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 본 사실이 있는데요. 이런 데는 100% 국비가 지원되고 지금 가동되고 있는 데는 국비에서 70%밖에 지원이 안 된다고 하는데 100% 지원은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곤란하다면 다만 지방비에서 10%라도 사업하고 있는 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검토하셔서 지금 이 광산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꼭 지방비에서 시·군비 부담, 도비부담을 해 가지고 다만 국비에 10%라도 얹어서 지원되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종갑 위원입니다. 3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수출단지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을 보면 2004년 2월부터 올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현재 공기는 몇% 진행되어 있습니까? 아니 기간이 2월달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착공을 안 했다니요? 그러면 충북원예협동조합에서 관할하는 시·군이 몇 개 시·군이나 됩니까?

국장님 답변말씀을 들어보면 국비의 30%를 반드시 지방비로 자부담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시·군비 2억5,000만원만 가져도 가능한 게 아닙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충주시에서 시비를 확보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국장님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저희가 이 사업말고 농협이나 아니면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보조비율을 보면요. 저희가 도비 2억5,000만원을 주는 전제라면 국·도비, 시·군비로 해서 77%가 보조예요. 그러면 제가 일예로 농민들한테 직불제 간접보상 차원에서 친환경 비료를 사주는 사업은 도비를 30%밖에 부담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도 단위농협에 포함이 되는데요. 충북원예협동조합도 단위농협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제가 일예를 들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RPC 지원하는 것 있죠.

거기도 사업비 이렇게 77%씩 보조 안 하죠? 그러면 충북원예협동조합에서 7개 시·군을 관장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불요불급한 사업이라면 시비만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보조내시에 의해서 착수해 가지고 지금 준공단계에 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국비가 5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방비가, 시비가 2억5,000만원이 확보가 되었다라면 50% 확보한 겁니다. 제가 신청서를 갖고 있는데요.

분명히 여기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규정을 지킬려면 결론은 저희가 도비를 1억5,000만원 줘도 되는 거네요? 아니 제가 보조비율을 맞춰 줄려면 도비 1억5,000만원만 주면 사업은 착수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충주시에서 더 부담하든 아니면 원예조합에서 자부담을 더 하든 그런 부분들은 자기네가 알아서 하면 될테고요.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 말씀하시니까 한 가지 지적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보면 밑에 부분에 나오지 않습니까? 선별기 2조 이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게차, 전동차, 냉동탑차 이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도에서 지방비를 가지고 지게차, 전동차, 냉동탑차까지 사준다라면 일선 시·군에 있는 단위농협에서 다 이거 사달라고 요구하면 다 사주겠습니까? 이런 부담도 저희한테 있거든요. 국장님 솔직히 말씀해 보자고요. 77%짜리 보조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단위농협에 주는데 77%짜리 보조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RPC 이런데 물론 옥천에도 갔고 청원에도 갔고 몇 군데 시·군에 해당되어서 올해도 지역사업으로 했고요.

내년도에도 계상되어 있어서 우리가 승인을 했습니다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국장님 말씀 잘 이해를 했는데요. 앞으로는 해당 과장님께 요구합니다.

이게 과장님께서 행자부로 요구한 사업이 아니시라니까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해당 국에서 우리 계통으로 요구하실 때는 절대로 이런 사업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경제통상국에서 사업타당성 검토나 이런 걸 안 해 봤으니까 이렇게 계획서를 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죠. 우리 국에서 이런 사업을 요구했다라면 이런 사업 하겠습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절대 안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해당 과장님께서는 인지하시고 추후라도 이런 사업이 만약에 있다라면 절대로 이와 똑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입니다.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및 수정예산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7쪽 제천고추시장이전조성사업비 7억원 중 2억원 삭감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갑 의원입니다.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제명을 「충청북도자연휴양림운영조례안」을 「충청북도조령산자연휴양림운영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으로 한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박종갑 위원입니다. 제2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기간, 대상기관, 일정 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6명 전원으로 편성하였고 업무감사와 현장감사를 단일반으로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주요업무추진상황, 감사자료, 현지확인내용 등을 근거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46건의 시정·처리 및 촉구·건의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먼저 시정·처리 요구사항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에 있어서는 오창과학산업단지 입주계약 후 방치되거나 분양이 지연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과 분양받은 업체가 입주하여 기업활동을 하도록 조치할 것 등 7건이고 농정국 소관으로는 바이오조림지에 다수 발생된 고사목을 조속히 보식토록 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목적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것 등 5건이며 농업기술원 소관에 있어서는 폭설·폭우시 시설채소 등 비닐하우스에 대한 피해단계별 시설자재사용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여 기상이변에 의한 피해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연구를 실시할 것 등 6건입니다.

다음은 촉구·건의사항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출심사기준 완화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 강구 등 10건이며 농정국 소관으로서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고추 등 채소류까지 포함되도록 하고 타 시·도보다 가입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의 적극추진 촉구 등 9건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으로는 농업기술시험연구사업은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 실증실험 등을 거친 최종 연구결과는 농가에 확대 보급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적극 추진할 것 등을 촉구한 9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