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상혁 의원 발언
정상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14쪽 시정촉구사항 37건 중에서 감사관실 4건 중에 감사관실이 지금 3건으로 나와 있지요. 4건이라고 표기는 했는데 실제는 3건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 네 번째는 뭘 추가하고자 하는가 하면은 “증가되는 감사수요에 대비하고 공직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도 감사관의 직급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이걸 추가하고 싶습니다. “증가되는 감사수요에 대비하고 공직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도 감사관의 직급 상향조정 필요”. 그러니까 건별로 이렇게 감사관실, 공보관실, 기획관리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순서대로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각 소관별로 하시겠습니까? 일괄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그럼 공보관실에 두 번째 “대도시 전광판이용 충북홍보는 최근 내용이 홍보되도록 홍보자료를 수시 제작, 보강” 이랬는데 충북홍보는 하고 최근에서 홍보되도록까지는 삭제를 하고 “충북홍보는 홍보자료를 수시 제작 교체로 동일내용의 장기홍보로 인한 효과 감소방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기획관리실의 11건 중에서 두 번째 “보조금 사업의 시·군간 불균형해소대책 강구” 그랬는데 “국·도비 보조금의 일부 시·군에 편중되어 도내 시·군간 불균형이 심화되지 않도록 해소대책을 강구” 그렇게 고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당한 지방교부세를 교부받기 위한 지방교부세액의 검증 및 지방교부세 연구전담요원 육성방안 강구”를 괄호하고 인사이동시 고려 괄호닫고 세무부서에 인사교류할 때 다 일시에 교체가 되면 안 되니까 이런 폐단이 오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게 좋겠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공기업인 의료원이 장례식장 운영 수익금을 투자에”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걸 뜯어고치고 싶어요.
공기업인 의료원이 본업인 의업부분에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바 이를 개선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과 장례식장 운영에서 과다한 수익금으로 의료원 적자를 보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렇게 하고 여덟 번째는 의료원 직원의 급여는 경쟁병원에 여러 가지 나열했는데 그러지 말고 의료원 직원의 인건비는 의료원의 경영성과가 반영돼야 함에도 수년간 경영적자가 지속되는 데도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은 시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고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자치행정국 10건 중에서 다섯 번째 소위 전공노 총파업 등 일련의 사례로 볼때 의회와 집행부간 정보공유가 미흡함. 지역현안 발생시 의회와 정보공유가 되도록 조치방안 강구 필요 그랬는데 지역현안발생시 의회와 정보를 공유하여 적절한 대책 조치방안 강구 필요 그렇게 고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열 번째 참신하고 덕망있는 인사를 민방위강사진보강 원래 제가 발언한 취지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뭘로 고쳤으면 좋으냐 하면 열 번째는 민방위강사중 3년이상 장기간 활동한 자는 새로운 인물로 교체하여 민방위교육을 신선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개선필요.
그리고 청주의료원 4건중에 첫 번째 청주의료원 자체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영성과가 정상화가 되지 않고 있음을 의료원 자체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업분야 적자가 누적되고 있으므로 외부 전문업체의 용역으로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경영정상화 방안마련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고 세 번째 공공성 제고를 위해 장례식장 경상이익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 그랬는데 적정수준으로 하향 조정필요 네 번째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직원의 급여 그랬는데 경쟁병원의 급여수준과 물가수준 및 병원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청주의료원은 경영손실이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의 보수를 지나치게 인상되어 이랬는데 그걸 전면적으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원의 인건비는 상위법에 의료원 경영성과를 반영하게 되어 있음에도 인건비를 지나치게 인상하여 의업수익의 60.5%에 이루고 있어 시정 필요. 거기다 다섯 번째로 전문기관의 경영진단을 의뢰하여 경영개선대책을 강구 필요.
이렇게 추가했으면 좋겠고. 충주의료원 6건 중에서 첫 번에 의료원의 자체 노력에도 불구하고를 의료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영정상화가 되지 않고를 경영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이렇게 명시하고 다섯 번째는 “이사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 기능을 정상화하고 운영의 내실화 도모” 이랬는데 그 부분을 “의료원의 전문 전분야에 걸쳐 이사회의 기능을 내실화 도모” 그리고 충주의료원도 역시 청주의료원의 네 번째 사항을 일곱 번째로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충북개발연구원 2건 그랬는데 2건의 첫 번째 “연구의 전념으로 과제의 질적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연구원의 외부출강 등은 지양” 그랬는데 “연구요원이 연구에 전념하게 하고 과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연구요원의 외부출강은 내부규정을 정하여 일부에 한정 필요” 이렇게 명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걸 예결위에서 예산이 세 군데, 네 군데 도정홍보분야 예산이 전부 산재되어 있어요. 이래서 이걸 공보관실에서 통합운영 관리하도록 이렇게 예결위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의회장에서 예산통과될 때 그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정상혁 위원입니다. 2004년도 제3회추경이 지사로부터 12월 8일에 제출 됐는데 불과 며칠후인 12월 13일자로 수정예산이 또 제출됐습니다.
이거는 어떤 세입이 발생됐기 때문에 수정예산을 편성해야 될 필요에 의해서 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득이한 제3회추경에 이어서 수정예산을 다시 제출해야 됐던 그런 사정이 있었는지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연말이 됐는데도 마지막달에 이렇게 그냥 일정한 계획에 의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그럼 13일 이후에 금후에 또 내려줄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원칙이 없고 불규칙하게 국고를 운영한다는 그 자체가 중앙정부에 큰 문제입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면 시·도는 여기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따라가면 또 시·군에서 또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참 이래서는 안 되는데 주된 그 내용이 어떤 거 어떤 겁니까? 수정예산에 주된 내용이 어떤 것인가. 뭐 설명듣고 보니까 부득이한 걸로 아는데 이런 계획적인 도정의 운영이라든지 예산의 운영차원에서 정부가 앞장서서 그것을 실천해 줘야 되는데 중앙정부에 이게 누적된 그런 폐습 같은데 이것을 시정을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각 시·도랑 연대해 가지고 사업이 계획된 어떤 그런 걸 계획적으로 추진을 해야지 연말에 가서 예상된 충분한 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부처에서 이렇게 남발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 것은 엄청난 어떤 의미에서는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시정돼야 되니까 앞으로는 관계부서에서 중앙정부에 대해서 각 시·도랑 연대해서 사전에 최소한 그래도 11월말까지는 내려 줘야죠. 이게 그래서 시정을 건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자료관기록물관리시스템 해서 이것이 2004년도 9월 8일부터 2005년도 1월 6일까지 120일 이내라고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에 8,200만원이 감액이 되네요.
이거는 입찰해서 낙찰차액이 감액되는 겁니까? 그러면 9월 8일부터 시작이 됐으면 이 차액을 2회추경에 반영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왜 2회추경에 반영을 안 했을까요? 그리고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 회선사용료도 2억4,000만원이 엄청난 금액이 이것이 감액이 되는데 여기 설명서를 보면 그런 얘기네요.
결국은 7개월 동안 에 시험운영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그 동안 에 돈을 안 줬다 이것은 계약서에 당초에 들어 있는 겁니까? 그럼 발주처라고 횡포를 저지른거지 어떻게 공사 했으면 가동돼서 시운전 들어가면 상당부분의 공사비를 지급해야지 이렇게 하면 돼요? KT에서 이러면 충북도청 전체가 욕 얻어먹을 텐데 한 부서에 예산 조금 절약하려고 그러다가 욕을 전체를 얻어먹을 텐데, 알았습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3차추경에 세입부분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임시적 세외수입이네요. 61억2,862만원인데 그게 보니까 도로과 소관하고 사회과 소관인 거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당초 2004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 있지 않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그냥 가만히 앉았는데 이게 떨어진 건지 그런 건 아닌 거 같은데 산림과장님 이 자리에 계시면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고 도로과장님 계시면 설명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입내역이 어떻게 해서 이걸 확보하게 된 건지?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국유림을 분수계약을 해 가지고 그 전에 10년전, 20년전, 30년전에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국가와 우리 충북도 간에 계산을 해서 돈을 지급받는 거죠. 결산하는 그런 시점에서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