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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문천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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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천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방학 중에 아동급식을 지원한다라는 내용이네요.

이번에 신규사업인가요? 신규사업이지요. 그럼 겨울 방학중에 중식을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방학중에 식사제공을 어떠한 방법으로 할 계획인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시락배달이라고 하면 배달은 누가 하지요? 자료를 보면 금년도 11월 9일날 내시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대상자 선정이 다 돼 있습니까?

아니면 선정을 하는 중에 있습니까? 아까 설명중에 교육청에서 추천한 아동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시는 거지요? 우리 도내에 이렇게 겨울 방학중에 중식을 거르는 아동들이 숫자상으로 이렇게 많은가요?

좋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설명한 자료 상단에 아동급식 지원 해 가지고 당초 기정예산보다 감액이 됐어요. 그게 왜 산출이 잘못된 건가요?

그러니까 2회 추경때 그러면 조사했던 자료가 잘 맞지 않는다는 내용이죠? 알겠습니다. 다음 62쪽에 아동보호종합복지센터 설치가 있습니다.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계획은 어디 12개 시·군 중에 어느 곳인지요? 그럼 이 금액 안에서, 이 비용 범위 내에서 설치를 해야 되겠죠?

돈에 맞춰서 하다보면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을텐데 향후에 그와 관련해서 대책은 갖고 계신지요? 어떻게 딱 맞게 가능한가요? 하다보면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부족하면 어떻게 하겠다, 남으면 어떻게 하겠다 그 대책을 말씀해 달라니까요.

알겠습니다. 적절하게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3쪽에 사회복지과 소관인가요?

위기가정 지원 해서 사업비가 계상돼 있는데 위기가정이라는 이 개념을 어떻게 설명해 볼까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선정은 시장·군수가 선발해서 자료로 올려주니까 여기서 자세히 모르신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한 개만 더… 옆에 방문도우미지원사업이 있어요. 사업내용을 밑에 봤더니 5개월간 한시적 사업이다 해서 2004년도 8월부터 12월이라고 되어 있고요.

하단에 증감사유를 보면 2004년 신규사업으로 복권기금 교부받은 날짜가 2004년 10월 8일로 그런데 이것도 성립전에 사용한 건가요? 그럼 10월 8일날 금액으로 얼마 내시도 안 돼 있는데 성립전 기금으로 써도 되나요? 도우미라고 하셨는데 도우미 그분들 신분은 어떤 분들이 도우미로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사업대상은 질환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특히 여성장애인 위주로 대상자 선정을 하는데 도우미, 거기서 도와주는 분들은… 그럼 일반적으로 그 분야에 관련해서 상식이나 무슨 교육을 받는 경우가 있나요?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선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받아서 그분들 적당히 교육을 시켜서 내보낸다든가 이러한 기준이 있는가요?

여기 특히 임신, 출산 이렇게 돼 있으니까 혹시 가서 여성장애인이 갑자기 진통이 와서 애 낳으려면 가서 애도 받아줘야 되고 그런 것 아닌가 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단순노동으로 봉사한다. 도우미라는 것은 가서 단순 허드렛일 하는 단순노동에 해당된다 이런 말씀이죠?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