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준호 의원 발언
장준호 위원입니다. 충북과학대학에 기숙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선행조건을 미리 갖추셨는지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투융자심사 이런 계획을 득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투융자심사를 필히 득해야 되고 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당연히 득해야만이 예산을 승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답변은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적합한 답변이 아닌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어때요? 행정절차를 책임지고 있는 행정지원과장 어떻게… 우리 충북과학대학에 기숙사는 꼭 필요합니다.
제가 봐서는 100억이라도 들여서 많이 아주 훌륭하게 져서 학생들 유치를 해야 되는 것은 아주 당연한데 저희들 의회 입장으로 봐서는 또 행정의 여러 가지 절차나 여러 가지 순위 이런 것으로 봐서는 제가 말씀드린 투융자심사를 1차로, 첫째는 중장기계획에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투융심사를 해야 되고 세 번째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그것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만이 비로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말씀을 하셔도 이 부분은 잘못됐기 때문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방법이 없어요. 우리 학장님께서 기숙사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시고 하는 것 본 위원이 압니다.
여기 와서 한 6개월 가까이 되니까 제가 거기 돌아가는 여러 가지 사정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알 수 있는데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따 우리가 다시 계수조정할 때 상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더 이상… 학장님보다도 행정지원과장님, 특별교부세 지금 10억 내려왔죠? 그러면 만약에 예산승인 안 하면 그 10억은 어떻게 되나요?
하여튼 이따가 우리가 간담회시 또 다시 알아보겠지만 끝나면 정확한 유권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인고 하니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의회 입장으로 봐서는 승인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특별교부세가 돌아간다면 사실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돌아간다면 또 내년 추경에 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니까 이따 정확히 알아보세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지원 해 가지고 사항별설명서 72쪽, 주요사업설명서 48쪽에 보면 청주노인전문요양원하고 또 청주노인전문요양원이 똑같은 청원, 청주에 있고 그리고 성암노인전문요양원 해서 세 군데 있는데 기존하고 신규하고 지금 이름이 똑같은 건데 신규에도 지금 이것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 신규를 지금 다 준공검사가 끝나서 됐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기존 두 군데는 언제예요? 그전부터 오픈됐어요?
이것 오픈하게 되면 우리 지사가 무슨 그것을 해야 되나요? 그냥 준공검사만 떨어지면 하는 거예요? 아니 준공검사가 뭐가 붙어서 도로 올라와서 도에서 OK해야 개원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여기 설명서에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신규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또 그 내용 중에 보면 종사자라는 것은 뭐예요? 여기 근무하는 분들 월급 주는 분들이죠? 107명인데 입소인원이 200명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입소인원이 200명인데 종사자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타당성을 설명 좀 해 보세요. 원래 계획에는 신규 두 군데는 수용인원이 몇 명, 몇 명이에요? 지금 말이에요.
과장님 자료 찾기 전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성암안식원하고 성암노인전문요양원하고는 다른 거예요? 요양원하고 성암안식원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거 완전히 구분해서 하는 겁니까?
운영 어떻게 해요? 노인요양시설을 아마 새로 짓는 것도 있고 신축도 하고 보수도 하고 이런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새로 신축하는 것은 이거 사업계획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신축이 3개소 같은데 실비요양시설 기능보강이 말이지요.
그러면 언제 시작해서 다 짓는 거예요? 여기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 보면 몇 월달에 내시가 온 거지요? 글쎄 나름대로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거를 해 주기는 해 줬겠지만 우리같은 문외한의 입장으로 봐서는 정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107명에 대한 인건비가 우리 동료 이기동 위원이 나누어보니까 1,456만원 돈이고 그 다음 실비노인요양시설의 14명은 1,540만원이라고 이런 계수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왜 이렇게 틀리는 건가요? 상관없나요?
지금 이기동 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아동보호종합센터 건물을 구입하면 이것 누가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복지부에서 선정했다는 자체가 솔직히 얘기해서 예산심사할 필요도 없는 사항인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 또 사람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확장이 되고 면적이 넓어지면 사람이 더 필요할 것 아니에요? 결국은 돈이 더 들어갈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이것 반납해 버리죠?
더군다나 우리 정책관님 답변이 복지부에서 찍어서 내려왔고 정 그렇다면 예산심사할 필요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것을 일단 승인을 해 주면 나중에 여기에 필요한 모든 경상경비 또 사람 모든 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내가 봐서는 안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아니 10억짜리 건물을 사면 제가 봐서는 최소한도 300평이상되는 건물을 사는데 사람 하나 증원된다는 것은 지금 임시방편의 얘기고요.
이것 소유권은 어디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우리 도에서 필요하다고 사업신청을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지사가, 또 지금 한 명이 더 필요하다는 거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인고 하니 300평의 건물이라면 청소하는 사람만 해도 내가 봐서는 최소한 두 사람은 필요하고 아무리 절약해도 한 사람은 있어야 됩니다.
또 불 때야 되고 또 이런 건물 전기나 여러 가지 거기 소방이니 말이지요. 건물이라는 게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정책관님이 한 명이라는 거는 전혀 즉흥적인 답변밖에 될 수가 없고 특히 우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사업신청을 한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추측해 볼 때는 조금 전에 어떤 위탁하는 기관의 이름을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 재단에서 아마 로비를 해서 딴 거 같은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우리 도가 이런 돈을 들여서 해 줄 때는 결국은 우리가 많은 부담을 안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소견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할 말씀 있으면 하세요. 정책관님 말이에요.
국비라고 해서 무조건 해야 된다는 논리는 절대 잘못된 논리입니다. 국비도 타당성이 없으면 우리가 의회에서 충분히 심사해서 삭감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관계 말이지요. 노인관계 여러 가지 인원이 감소가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됐지요? 아니, 장애인 관계요.
한두 건이 아니고 여러 가지 숫자가 감소되네요. 왜 이런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감소하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교육비를 237명을 주게 돼 있는데 103명밖에 못 준단 말이에요.
자그마치 134명이나 감소됐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이거 못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도에서 연초에 계획 세울 때는 237명으로 딱 세워놨을 거 아니냐고, 그러면 이분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텐데 지금 103명 밖에 못 주게 돼 있잖아요? 아까 중학교 등록금 그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거고요.
그거는 그 얼마 전부터 우리 학비 안 받았어요. 그거는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는 얘기고 237명에서 103명이면 134명이 감소가 됐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교육비를 받으려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 아니냐 나는 그런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안 주면 되지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누가 못 받은 거예요? 이거 숫자 감소됐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니, 내시해서 장애인정책과에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6,244명으로 선정하라는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모든 뒤에 있는 사항까지 그거를 나한테 자료를 내라 이 얘기예요. 내시자료 6,244명인데 5,332명으로 감소됐단 말이에요.
그거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때 설립을 했고 왜 이렇게 감소가 됐는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해 주면 되고 하여튼 여기 숫자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행정이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50%씩 감소됐다는 얘기는 여하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문제가 있든지 누가 문제가 있든지 그거는 장애인정책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지요. 이거 지금 현재 집행은 어느 정도 했어요? 여러 가지 장애인 관계 감소된 예산집행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기별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학비 같은 거는 1년에 몇 번 내는 거 그걸로 하겠지만 의료비 지원 같은 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많으면 이 숫자가 감소되는데 지금 12월, 11월달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돈이 덜 내려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알아들어요. 8억이면 분기마다 한 2억씩 쓰도록 내시가 내려올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거 다 쓰고 나서 전체금액 실액이 줄 거 아니냐고. 봐요. 또 하나 237명을 분기별로 줬을 거 아니냐고, 미리미리 우리는 줬을 거 아니야, 그거 현재 4/4분기만 안 줬다고 가정을 하자고… 글쎄 본 위원이 예산체계를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장애인자녀 교육비가 103명으로 계속 줬으면 제1회 추경때 딱 103명으로 이걸 변경을 해야지 왜 마지막에 와서 이러느냐고, 그거는 잘못된 거지.
참 나는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몰라도 잘 이해가 안 가네. 국장님 말씀대로 여기 감소된 인원대로 지출을 했다면 내가 요구하고 싶은 거는 1회 추경이나 이런 때 딱 하지 왜 이제와서 하느냐는 지적이고 사회복지과장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