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이기동 위원입니다. 금번 마지막 정리하는 제3회 추경에 여성정책관실과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사업의 특기사항은 20일날 우리 본회의에서 최종 추경안을 승인해 주면 불과 열흘 남짓 밖에 기간이 남지 않았는데 복권기금에서 신규로 이렇게 지금 과다하게 각 일선 시·도에 많은 재원이 교부됨으로 인해서 추경에 많은 사업이 신규로 신설이 됐습니다. 총괄적으로 이런 부분은 향후 복권기금운용에 대한 전반에 관한 것을 당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셔서 내년도에는 이처럼 연도말에 집중해서 복권기금이 내시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각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문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8페이지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로 700만원이 인센티브 성격으로 국비에서 이렇게 지원됐는데 청주YWCA에서 운영하는 청주인력개발센터에서 어떤 부분이 당해 중앙정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추가적인 인센티브성의 재원이 지원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려금이 이렇게 700만원이 지원되면 당해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에서는 수입이 추가적인 요인이 생기는데 이런 재원이 어디에 쓰여질 것인지요?
그럼 700만원 격려금으로 주는 게 직원들 연도말에 성과급 그러니까 수당으로 지급되는 걸로 이해해도 됩니까?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59쪽에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비와 또 가정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비 또 가정성폭력피해자 직업훈련비 해서 복권기금에서 신규사업으로 추진됐습니다.
모두에 본 위원이 복권기금의 운용의 문제점을 총괄적으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시된 게 11월 15일날 우리 도에 내시가 됐는데 사업기간을 여기 명시한 것은 8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시된 것은 11월 15일인데 가정폭력행위자교정 및 치료프로그램 운영비에 청주YWCA와 청주가정폭력상담소에는 2,705만원이 지원되고 영동가정폭력상담소에는 1,511만5,000원이 지원되는데 이 예산이 지원되면 8월부터 소급해서 지급되는 건지 여기 사업의 내용으로 보면 운영비 및 강사료 그리고 홍보물 제작으로 돼 있습니다.
재원의 소요원인을 보면.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라는 것은 승인 이후에 발생하는 부분에 지원되는 것이 합당한데 연도말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운영비나 강사료, 홍보물을 소급해서 지원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 예산이 지원되더라도 내년도 이월해서 자체 수입재원으로 편성을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쓰는 성격인지 이 점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아직 다 지원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예산은 각 기관에 지원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라는 중앙정부의 내시 그 공문만 떨어뜨린 거죠? 그러면 8월달부터 하면 2,705만원 또 그리고 영동가정폭력상담소에는 1,511만5,000원 올해 2004년도에 다 소요되는 예산입니까?
그럼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성폭력피해자 치료 및 회복프로그램 운영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보충질의할게요. 이기동 위원입니다.
김태관 사회복지과장님, 여기 노인전문요양시설과 실비노인요양시설이 구분돼서 운영하는데 이런 요양시설을 운영하는데 국·도비, 시·군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방금 우리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3개 요양시설에 종사자가 107명이고 실비요양시설 종사자는 14명이라고 하는데 평균 관서운영비 포함해서 인건비를 산술적으로 그렇게 따져보면 방금 장준호 위원님 언급한 대로 그렇게 나오는데 기관의 성격상 건물이 오래됐다면 그런 어떤 건물유지관리비, 제세공과금, 지방 일반운영 경상경비가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총체적인 예산규모에 맞게끔 운영을 하는 건데 우리 집행부에서 상당히 유념해야 될 것은 이런 노인요양원의 원장이나 실제적인 운영을 하는 분들이 과도하게 많은 어떤 인건비를 받지 않도록 상당한 관심과 지도감독을 해서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 아까 방금전에 노인전문병원의 와상환자 혼자는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보좌하는 이런 데 취업하려고 지금 경제, 취업난이 어려우니까 상당히 어려운데 굉장히 저임의 인건비를 받고 지금 거기에 취직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또 우리 도에서 시·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거기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종사자들한테는 열악한 근무환경이 돼서는 안 되겠다 상대적으로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상위의 원장이나 책임자한테 많은 인건비가 돌아가지 않도록 이거는 우리 도에서 앞으로 향후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요인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우리 어려운 노인분들 또 환자들을 수용시설에서 운영하면서 운영하는 재원은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면서 거기 종사자들한테 낮은 저임금을 주고 운영하는 원장이나 기타 책임자들은 고급저택에 고급승용차를 타서 사회적인 물의와 지탄을 받는다는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이 잘못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더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김문천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한 내용 중에 아동보호종합센터 설치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 민경자 정책관님께서 지난 10월 5일날 보건복지부로부터 내시가 돼서 연도말에 사업집행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시일이 촉박해서 성립전예산을 집행해야 된다라는 사전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 답변내용을 보면 아직 구체적으로 아동보호종합센터를 물색이 안 된 것으로 지금 이해가 됩니다. 당초에 사업설명을 하면서 금년도에 건물을 구입하지 못하든가 또 원인행위를 못하면 이 예산을 복권기금에서 지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반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설명이 있었고 저희 위원들은 그게 한 달 남짓 남았는데 11억 내외의 건물을 우리가 아동학대예방센터에 맞는 건물을 그런 구조를 구하기에는 상당히 물리적으로 촉박한데 가능하겠느냐 또 만약에 못 했을 때 이 예산을 반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실무자가 설명을 했는데 이게 꼭 반납해야 되는 건지 그것을 다시 한번 알아보라고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내용이 어디하고 원인행위를 계약을 한다고 그랬죠? 거기하고 아동보호종합복지센터를 구입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예산 교부 그런 것을 하겠다 이런 거죠?
그렇게 해 놓고 내년 2월말까지만 집행을 하면 이 복권기금을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용으로 공문이 왔다 이렇게… 그 공문을 사본으로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0페이지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경자 여성정책관님, 12개 시·군에 1개소씩 배정이 됐다 이렇게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당초사업에도 개·보수하는 보육시설이 있었는데 추가로 배정된 물량이지요? 그러면 추가로 된 배정물량은 12개 시·군에서 당해 보육시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어느 보육시설에 개·보수비로 지원한다는 선정을 시·군에서 해서 우리 도에 올라와서 취합이 돼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보건복지부에 이렇게 올리는 절차로 한 겁니까? 그 12개 사업 선정된 보육시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