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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광종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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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종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33쪽 학교용지 부담금 특별회계 세입과 관련해 134쪽 세출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예산이 무려 63억3,000여만원인데 부과징수 실적에 대한 분기별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번 3회 추경에 모두 반영해야 할 특정 사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자 발생은 얼마인지.

보도에 의하면 국회에서 학교용지확보특별법폐지안 발의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 법률안이 폐지된다면 반환 요청이 예상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 및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3회추경에 이와 같이 반영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라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보도에 의하면 국회에서 학교용지확보특별법폐지안 발의가 제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광종 위원입니다. 2005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 67쪽 재해대책 관련 영동천 오정제, 소옥천 월전제 공사와 70에서 75쪽에 미원도로 중앙분리대 사업, 부강도로 등 16건이 공사가 완료됐는데도 명시이월조서에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명시이월조서에는 이월된 공기가 2004년 12월부터 2005년 1월, 2월, 3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은 동절기 공사로 공사가 중지될 때인데 이와 같이 공기를 적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얘기한 것은 공사가 완료됐죠?

총괄내역만 들어가는데 이 사업은 완료가 된 사항 아니에요? 답변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사유에는 공기가 2004년 11월 내지 12월에서 2005년 1월, 2월, 3월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명시이월돼 있는 공기가 2005년 1월이라고 하면 공사를 더 할 수 없는 기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만큼 해 놓은 이유가 뭐예요?

공사를 할 수 있는 기간까지를 기간으로 명시하는 게… 그러면 거기서 미리 중지된 기간을 더 잡아주면 될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이 전부 지출원인 행위를 했죠? 했으면 명시이월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이 지출원인행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명시이월이 아니라 사고이월이 아니에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