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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조영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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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별설명서 109쪽 및 113쪽에 대한 질의입니다. 사항설명서 109쪽에 보면 중요목조문화재 방연제 도포사업 괴산 충북양로원 사업과 사항설명서 113쪽에 고택관광자원화 사업관련 사업대상지 괴산 청천면 소재 충북양로원이 물론 문화관광부 사업계획에 준해서 지방비 부담 비율을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는 이해가 되나 사업대상지가 한곳으로 왜 중복이 됐는지 또 여타 지역에 해당 고택은 없는지 또 여러 군데가 있다면 이렇게 한 곳에 중복해서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다른 사업 볼 때는 이렇게 지금 됐으니까 국장님 설명하시는 거로 이해가 되는데 안배 차원에서도 사업비 배정을 한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문광부의 기금 교부는 우리 도의 의견이 전혀 반영 안 되고 그냥 그렇게 문광부에서 일방적으로 배정합니까? 현지 보는 과정이나 대상 사업지 올릴 때 우선순위라든지 이렇게 우리 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한 군데 두 가지 사업비가 중복으로 돼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11쪽입니다.

보은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부족분이 기정예산에는 기준보조율이 도비부담이 없었는데 추경에 2억원이 증액 계상된 특별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기준보조율이 국장님, 그렇게 임의로 보조율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러면 기정예산 계상시에는 내년도에는 양여금이 2억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세웠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117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부동산거래동향 파악모니터 교육실비 보상이 344만원이 전액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빨리 얘기를 하셔 가지고 잘 못 알아듣겠는데 지금 동향을 알기 위해서 모니터제를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기정예산에 반영했던 것 아닙니까? 증감사유를 보면 시·군담당 공무원을 통해서 토지거래 동향을 파악을 하셨다고 했어요. 이게 기정예산 세울 때는 담당공무원도 하실 수 있지만 더 정확을 기하고 부동산투기를 사전예방하기 위해서 모니터제를 운영하겠다고 그렇게 교육실비로 이렇게 344만원을 계상했던 것 아닙니까?

부동산 동향파악을 건교부에서 올해만 받았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전부터 동향파악을 받지 않았습니까?

작년 3월부터 해서 지난해에는 모니터제 운영 안 했습니까? 그러면 지난 해 안 하다가 갑자기 올해 예산에 물론 이렇게 불요불급한 예산을, 예산심의시에 걸러내지 못한 우리 의원들도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계상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올해 기정예산에 반영하셨을 때는 연초에 계획을 해서 올 1년 동안에 모니터요원들을 활용하기 위한 예산이었지 않습니까?

교육을 연말에 시키려고 계획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 시에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기이 편성이 되었다면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118쪽의 일반운영비 중에 피복비가 264만원이 과거에 없던 피복비를 마지막 추경인 3회 추경에 계상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2004년도 당초예산에 피복비를 세우든지 아니면 적어도 2회 추경까지는 계상할 수 있는 게 예상이 되고 시간적으로 충분한데 3회 추경에 해가 바뀌는 며칠 안 남은 시점에서 계상한 사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