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장세 의원 발언
예,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는 제척사유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제척사유를 별도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까 답변 중에는 굳이 안 해도 된다고 답변하셨거든요? 오장세 위원입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 한시기구 한시정원 14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이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하는지, 또한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 저희들이 이 판단을 할 수 있는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오늘 통과시키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우리 담당 국장님께서 여기 바이오산업추진단장이 없다 할지라도 대신 이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은 약간 추상적인데 어쨌든 기존에 보조기관 및 담당관으로 현재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는 너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시정원을 승인 신청한 거라는 답변 아니겠어요?
그러면 기왕에 3년동안 바이오산업추진단에서 이런 저런 업무를 했고 그래서 26명이 이래서 필요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업무량이나 중요성도 기존에 26명에서 14명 빼면 12명 갖고는 안 된다. 안 되면 우리를 설득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답변을 더 하시겠습니까? 기존에 12명으로 바이오산업단이 앞으로 업무수행을 할 수 없다는… 이 자리에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14명이고 12명은 기존에 보조기관 및 담당관이 아닌가요?
전체인원은 26명인데 한시정원 14명은 기왕에도 있었고 업무를 수행하려면 이번에도 한시정원 14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기존에 14명 빼고서는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이런… 자료와 단장이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있었으면 좋겠고 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답변할 수 있는 단장님이나, 이게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때 기회를 드릴테니까 그때 답변하시죠.
총무과에 공무원단체담당 신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공무원노조법이 연내 입법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단체담당 3명을 이렇게 추가로 신설한다는 의미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무원노조법이 연내입법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상당한 기간 그렇게 생각보다 빨리 입법되지 않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서둘러서 조례개정을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는데 지금 필요성을 적시하기를 공무원노조법이 연내입법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다고 필요성을 열거해서 적시를 하셨어요 그죠? 저희들한테 주신 거에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물론 4개 단체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기왕에 3개 단체가 있었고 아직 공무원노조법은 아직 안 됐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큰 무리없이 현 조직 갖고서도 운영됐다고 가정하면 앞으로 노조법이 입법되기 전까지는 기왕에 있는 조직 가지고는 운영하기가 불가능한 겁니까? 예,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는 제척사유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제척사유를 별도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까 답변 중에는 굳이 안 해도 된다고 답변하셨거든요? 오장세 위원입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 한시기구 한시정원 14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이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하는지, 또한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 저희들이 이 판단을 할 수 있는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오늘 통과시키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우리 담당 국장님께서 여기 바이오산업추진단장이 없다 할지라도 대신 이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은 약간 추상적인데 어쨌든 기존에 보조기관 및 담당관으로 현재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는 너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시정원을 승인 신청한 거라는 답변 아니겠어요? 그러면 기왕에 3년동안 바이오산업추진단에서 이런 저런 업무를 했고 그래서 26명이 이래서 필요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업무량이나 중요성도 기존에 26명에서 14명 빼면 12명 갖고는 안 된다. 안 되면 우리를 설득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답변을 더 하시겠습니까?
기존에 12명으로 바이오산업단이 앞으로 업무수행을 할 수 없다는… 이 자리에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14명이고 12명은 기존에 보조기관 및 담당관이 아닌가요? 전체인원은 26명인데 한시정원 14명은 기왕에도 있었고 업무를 수행하려면 이번에도 한시정원 14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기존에 14명 빼고서는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이런… 자료와 단장이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있었으면 좋겠고 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답변할 수 있는 단장님이나, 이게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때 기회를 드릴테니까 그때 답변하시죠. 총무과에 공무원단체담당 신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공무원노조법이 연내 입법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단체담당 3명을 이렇게 추가로 신설한다는 의미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무원노조법이 연내입법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상당한 기간 그렇게 생각보다 빨리 입법되지 않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서둘러서 조례개정을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는데 지금 필요성을 적시하기를 공무원노조법이 연내입법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다고 필요성을 열거해서 적시를 하셨어요 그죠?
저희들한테 주신 거에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물론 4개 단체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기왕에 3개 단체가 있었고 아직 공무원노조법은 아직 안 됐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큰 무리없이 현 조직 갖고서도 운영됐다고 가정하면 앞으로 노조법이 입법되기 전까지는 기왕에 있는 조직 가지고는 운영하기가 불가능한 겁니까?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을 들은 후에 다시 의결하도록 하는 것으로 아까 본 위원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방향이 같을지 모르겠는데 청풍장학회설치및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학생이 이번에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지금 실질적으로는 학비를 다 내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중학생에게도 얼마 안 되는데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는 거니까 가능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중학생한테 장학금이라는 성격이 꼭 학교에 갖다주는 것만이 장학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지급하고 있는데 중학생은 올해부터 안 준다면서요? 그러니까 중학생이 장학금이 많지 않은데 장학금이 꼭 학비에 등록금을 주는 것 이외에도 장학금의 성격이 다른 것 책을 사본다든지 집안이 어려워서 다른 형태로 학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장학금은 반드시 학교에만 줘야 되는 장학금입니까?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부결을 하면 기왕에 있던 대로 지급되는 거 아니에요? 기왕 있던 대로 지급된다고 해서 문제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 부분도 쟁점이 되고 있으니까 굳이 한번 줬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아니니까 지급이 안 된다면 문제지만 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개정이 안 되는 것뿐이니까… 일단은 어차피 한번 더 다시 크게 해서 가져오시고 그때 가서 어차피 개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