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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필용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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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용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중… 잠깐만 이 조례안을 하기에 앞서서 이번에 자치행정국에서 조례안이 7건이 올라왔죠? 자치행정국 소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건이 7건인가요?

그런데 12월 8일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이 15일입니다. 일주일 사이에 7건의 조례를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나름대로 공부를 하셨습니다마는 이렇게 촉박하게 조례안을 제출해서 한다는 것은 자치행정국에서 너무 이것을 졸속으로 조례안을 급히 상정하고 위원님들한테 심사하라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데 미리 한달 전이라든가 두 달 전에 이것을 했어야지 급조해가지고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 상정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죄송하다고 될 게 아닙니다. 이게 충분히 한달 전에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을 하면서도 자기들끼리 집행기관에서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했을 게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우리 위원회에, 최소한 의회에 한 달전에는 이게 조례안이 제출되어서 위원님들도 연구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늘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한달 전에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심사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 지키실 수 있죠? 그러면 충청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신고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3조 전에 사실은 이 제척대상이 빠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에 보면 제6조 위원의 결격사유 해 가지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하는 제척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정당의 당원 그 다음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해서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로 등록한 자,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히 퇴직한다 이런 제척사항이 있는데 우리 조례에 보면 제척사항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죠.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충청북도 조례를 만드는 위원회에서도 분명히 제척대상을 넣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친일행적한 사람들의 자녀나 손자가 됐든 이런 사람들이 실무위원회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된다면 과연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여기 제척대상도 분명히 우리 조례에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도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제강점하에 대한 거는 이걸로 질의를 끝내고요. 다음은 자치행정국의 정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원이 18명중에서 집행기관 정원이 17명 늘어나는데요 자치행정국은 이번에 정원이 몇 명이 더 늘어나게 됩니까? 7명이죠?

그러면 이번에 증원되는 7명까지 포함해서 자치행정국 인원이 총 몇 명이 되는 겁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자치행정국의 정원은 226명인데 7명이 추가됨으로써 231명이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7명이 늘어나게 되면… 예, 233명요.

그러면 233명이 되는데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는 몇 개의 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8개 계가 있죠? 아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현재는 46명으로 돼있는데.

현재는 46명으로 돼있는데… 그 다음에 총무과는 5개 담당에서 6개 담당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공무원단체담당이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걸로 해서요. 그래서 지금 자치행정국은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너무 조직이 비대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진단을 내년에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조직진단때 너무 비대해진 조직에 대해서, 국장님이 이번에는 좀 답변하세요. 국장님이 보시기에 가장 효율적인 조직은 1개 과에서 몇 개의 계를 전담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의 업무능력이나 이런 걸로 가장 효율적인 게… 그러면 조직진단을 할 때 가장 효율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너무 자치행정국이, 물론 일들을 잘하시니까 저는 이해는 합니다만 좀 더 조직진단할 때 효율적으로 조직이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바이오산업추진단에 대해서 지금 연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행자부에 승인도 받았고요.

국장님! 바이오산업추진단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기한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죠? 우리 위원회에 바이오산업추진단장이 나오셔야 되는데 지금 안 나오셨죠?

왜냐 하면 이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돼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고 제6조 5항에 돼있는데 그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 반드시 바이오산업추진단장이 나와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됐고요. 지금은 그렇고… 그런데 분명히 이건 바이오산업추진단장이 나와서 이걸 연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 게 합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좀 더 치밀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금 이거 연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반드시 설명해야죠. 무조건 설명도 없이 이걸 연장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중… 잠깐만 이 조례안을 하기에 앞서서 이번에 자치행정국에서 조례안이 7건이 올라왔죠? 자치행정국 소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건이 7건인가요? 그런데 12월 8일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이 15일입니다. 일주일 사이에 7건의 조례를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나름대로 공부를 하셨습니다마는 이렇게 촉박하게 조례안을 제출해서 한다는 것은 자치행정국에서 너무 이것을 졸속으로 조례안을 급히 상정하고 위원님들한테 심사하라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데 미리 한달 전이라든가 두 달 전에 이것을 했어야지 급조해가지고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 상정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죄송하다고 될 게 아닙니다.

이게 충분히 한달 전에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을 하면서도 자기들끼리 집행기관에서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했을 게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우리 위원회에, 최소한 의회에 한 달전에는 이게 조례안이 제출되어서 위원님들도 연구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늘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한달 전에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심사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 지키실 수 있죠? 그러면 충청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신고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3조 전에 사실은 이 제척대상이 빠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에 보면 제6조 위원의 결격사유 해 가지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하는 제척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정당의 당원 그 다음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해서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로 등록한 자,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히 퇴직한다 이런 제척사항이 있는데 우리 조례에 보면 제척사항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죠.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충청북도 조례를 만드는 위원회에서도 분명히 제척대상을 넣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친일행적한 사람들의 자녀나 손자가 됐든 이런 사람들이 실무위원회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된다면 과연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여기 제척대상도 분명히 우리 조례에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도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제강점하에 대한 거는 이걸로 질의를 끝내고요.

다음은 자치행정국의 정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원이 18명중에서 집행기관 정원이 17명 늘어나는데요 자치행정국은 이번에 정원이 몇 명이 더 늘어나게 됩니까? 7명이죠?

그러면 이번에 증원되는 7명까지 포함해서 자치행정국 인원이 총 몇 명이 되는 겁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자치행정국의 정원은 226명인데 7명이 추가됨으로써 231명이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7명이 늘어나게 되면… 예, 233명요.

그러면 233명이 되는데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는 몇 개의 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8개 계가 있죠? 아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현재는 46명으로 돼있는데.

현재는 46명으로 돼있는데… 그 다음에 총무과는 5개 담당에서 6개 담당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공무원단체담당이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걸로 해서요. 그래서 지금 자치행정국은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너무 조직이 비대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진단을 내년에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조직진단때 너무 비대해진 조직에 대해서, 국장님이 이번에는 좀 답변하세요. 국장님이 보시기에 가장 효율적인 조직은 1개 과에서 몇 개의 계를 전담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의 업무능력이나 이런 걸로 가장 효율적인 게… 그러면 조직진단을 할 때 가장 효율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너무 자치행정국이, 물론 일들을 잘하시니까 저는 이해는 합니다만 좀 더 조직진단할 때 효율적으로 조직이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바이오산업추진단에 대해서 지금 연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행자부에 승인도 받았고요.

국장님! 바이오산업추진단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기한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죠? 우리 위원회에 바이오산업추진단장이 나오셔야 되는데 지금 안 나오셨죠?

왜냐 하면 이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돼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고 제6조 5항에 돼있는데 그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 반드시 바이오산업추진단장이 나와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됐고요. 지금은 그렇고… 그런데 분명히 이건 바이오산업추진단장이 나와서 이걸 연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 게 합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좀 더 치밀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금 이거 연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반드시 설명해야죠. 무조건 설명도 없이 이걸 연장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김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풍장학회가 지금 현재까지 기금이 얼마가 모여져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기에 앞서 이사회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 이사로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것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보면 청풍장학회 정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재단법인 청풍장학회 정관 제5조에 보면 “장학회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는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충청북도민의 자녀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일단 이 조례가 개정되면 정관도 당연히 개정이 돼야 되겠네요? 장학회 운영규정 2조에 보면 “장학금은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충청북도민의 자녀로 한다” 했는데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관도 개정돼야 되고 장학회 운영규정도 고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중·고등생들은 교육감님이 추천하는 자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는데 그렇죠? 지금까지 그렇게 됐죠?

그런데 중학생이 빠지더라도 고등학생은 마찬가지로 교육감님이 추천하면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이게 만약에 교육감님한테 일괄적으로 추천권을 주게 되면 교육감님이 예를 들어서 교육감님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릴리는 없으시겠지만 어떤 객관성이 결여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는 말씀입니다마는 그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용의는 없는 건가요? 일방적으로 추천만 해 달라고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장학기금 관련해서 더 여쭙겠습니다.

기금 목표액이 30억인데 아직까지 목표 모금액에는 모자라거든요. 이 기금을 모금하기 위한 대책같은 거는 있는 겁니까? 설명을 해 주시지요.

본 위원도 정상혁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충청북도에서 주는 장학금이라면 일반적인 장학금보다는 정말로 앞으로 충북을 빛낼 수 있는 외국에 유학을 보낸다거나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서 차별화 시켜가지고 실질적으로 학생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그 학생이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우리 충북을 위해서 아니면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차별화된 장학정책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지금 바이오산업단장님께서 기한연장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아까 오전에 국장님께도 질의드렸지만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 위원회에서 이 정원을 조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까 오전에 출석을 하셔서 이유를 설명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까 여러 분이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중요한 거를 설명하시고 증원해 달라고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 출석을 안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단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의 팀별 분장사무가 몇 개 담당이 있습니까? 그리고 분장사무는 어떤 겁니까? 예, 그러면 지금 투자유치 관련돼서 현재까지 오송의 투자유치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거는 투자의향이 있는 업체들, 지금까지 그래도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데가 있느냐라는 거지요. 어떤 협약서라든가 이런 거 안 맺었더라도요? 그러면 2007년도 12월말이면 한시기구가 1회에 한해서 한시기구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2007년 12월말이면 한시기구 기한이 종료되거든요. 그런데 현안사업은 더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획홍보도 해야 되고 또 투자유치도 해야 되고 밀레니엄타운 사업도 추진해야 되는데 그러면 3년 동안에 이거를 다 할 수는 없을 거고 그 외에도 업무가 많을텐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한시기구는 한 번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일단 2007년 12월까지 바이오산업추진단이 그때까지만 일을 하고 나머지는 각 첨단산업과면 첨단사업과 예를 들어서 그때 과에서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필용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과 충청북도지사가 2004년 4월 1일날 협약서를 체결했는데 지금 협약서 사본하고 주요내용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있습니까? 1부만 갖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이거는 조금 있다가 보고 우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협약서에 보면 광역단체 대전광역시, 경상남도, 충청북도 이게 지금 우리 충청북도가 시범사업 희망을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는 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조례내용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여기에 보면 감사위원회에서 보면 위원장이 회의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회의가 너무 남발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실비보상도 나가게 돼 있고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그렇지요?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실비가 나가게 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럼 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너무 자주 열리고 그러면 그 비용도 엄청날텐데 이것도 횟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정례회라든가 임시회라든가 구분을 지을 필요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죠.

그러면 6조의 회의에 보면 그러면 그것은 다뤄질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정례회는 예를 들어서 연초에 한 번 한다든가 감사운영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은 연초에 한 번 한다든가 1년에 연초하고 연말에 두 번 한다든가 감사결과 결산보는 쪽으로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아까 우리 정상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7인의 비상근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데 예를 들면 어떤 투표형식으로 해서 위원장을 뽑게 되는 것입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호선하게 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호선해 가지고 하게 되면 아까 보니까 위원장이 회의를 수시로 소집할 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행정부지사나 이런 분들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는 게 마땅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민간인이 위원장을 해 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회의를 소집하고 감사방향 같은 것을 잡고 할 경우에는 오히려 문제성도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감사관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알겠고요.

그 다음에 충청북도민감사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여기에 보면 도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도지사가 감사를 실시할 때는 감사반을 편성하여 감사해야 하며 도민감사관의 감사의견을 적극 반영하야 함 이것도 돼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문위원회 성격이잖아요? 도민감사관제도.

그러면 어찌됐든간에 지금 현재로서는 도민감사제도 이것도 자문기관이고 감사위원회도 자문기구고 그런 성격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여기 5급이상 공무원들은 대부분이 60세이상 고령이란 말이에요.

고령 퇴직자들이 많으실텐데 이런 분들이 도민감사관이 됐을 경우에 왕성한 활동을 하기에는 본 위원도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제약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5급공무원에 대해서 꼭 한정하지 않고 폭넓게 유능한 것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찾을 수는 없나요? 이필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협약서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읽어봤는데 여기 협약서 내용에 보면 이게 지금 우리가 시범사업이란 말입니다.

이 시범사업을 하려고 하는 게 우리가 충청북도가 시범사업으로 성공적으로 과제를 성공했을 경우 우리 충청북도에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협약서 내용을 보면 협약서에 보면 제4조5항에 보면 을은 갑에게 갑은 부방위이고 을은 우리 충청북도입니다. 을은 갑에게 예산 및 자료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갑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협조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모든 경비를 우리는 요청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제도를 하면서 여기에 관련된 예산을 모두 중앙 부방위에다가 요청할 수 있고 갑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협조를 해줘야 된다 돈을 줘야 된다 이런 쪽의 유권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것과 관련돼서 부방위에 예산 청구할 계획같은 거 있습니까? 물론 그런 거는 아는데 지금 여기 협약서에 보면 예산 및 자료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고 부방위에서는 그걸 주겠다 협약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겠다는 것도 요청을 안 합니까? 아니 실비라든가 운영의 수당이라든가 이런 거 다 예산에 포함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여기 협약서 제5조에 보면 전담부서의 설치 운영 해 가지고 을은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제도개선추진기획단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는 제도개선추진기획단을 지금 설치했습니까?

돼 있습니까? 단장님은 누구고 인원은 몇 명인지 밝혀 주시지요. 행정부지사님이 제도개선추진기획단장이고 그러면 단은 몇 분으로 구성 돼 있어요.

인원하고 정원은? 그러면 제도개선추진기획단이 언제 충청북도에 설치된 겁니까? 설치된 시점이요.

그러면 지금 협약서 내용에 보면 우리 충청북도에서 금년말까지 지금 총 10개 사업 중 법령제정 3개 사업을, 7개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부진사업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충청북도가 협약서 내용이라면 이행을 해야 되는데 금년말까지 이게 돼야지 부방위에도 보고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 조례가 금년안에 통과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중요한 조례를 왜 이제, 일찍 우리 위원회에 상정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논의를 할 수 있게 해야지 연말이 금년 12월이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조례를 12월 8일날 저희 위원회에 회부가 됐어요? 이런 중요한 조례 같으면 한 달 전이라든가 두 달 전에 4월달에 됐으면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음에도 연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가 급박하게 들어온 이유에 대해서 감사관님 답변해 주세요. 그렇다면 그동안에 감사관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 이 조례안이 상정되기 전에 그동안 우리 충청북도와 부패방지위원회하고 맺은 협약서라든가 그간의 추진상황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시간적인 설명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설명하신적 없잖아요?

이 협약에 대해서. 아니 그런데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입법예고한 법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번도 설명한 적이 없었어요. 저는 들은 적이 없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찌됐든간에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건데 12월이 다 돼서 조례가 상정됐다는 거는 감사관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 잘못 됐지요.

그래도 입법예고가 바로 됐으면 그때 바로 그냥 했으면 11월달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을텐데 너무 12월 금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상정됐다는 거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과 충청북도지사가 2004년 4월 1일날 협약서를 체결했는데 지금 협약서 사본하고 주요내용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있습니까? 1부만 갖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이거는 조금 있다가 보고 우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협약서에 보면 광역단체 대전광역시, 경상남도, 충청북도 이게 지금 우리 충청북도가 시범사업 희망을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는 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조례내용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여기에 보면 감사위원회에서 보면 위원장이 회의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회의가 너무 남발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실비보상도 나가게 돼 있고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그렇지요?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실비가 나가게 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럼 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너무 자주 열리고 그러면 그 비용도 엄청날텐데 이것도 횟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정례회라든가 임시회라든가 구분을 지을 필요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죠. 그러면 6조의 회의에 보면 그러면 그것은 다뤄질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정례회는 예를 들어서 연초에 한 번 한다든가 감사운영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은 연초에 한 번 한다든가 1년에 연초하고 연말에 두 번 한다든가 감사결과 결산보는 쪽으로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아까 우리 정상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7인의 비상근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데 예를 들면 어떤 투표형식으로 해서 위원장을 뽑게 되는 것입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호선하게 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호선해 가지고 하게 되면 아까 보니까 위원장이 회의를 수시로 소집할 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행정부지사나 이런 분들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는 게 마땅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민간인이 위원장을 해 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회의를 소집하고 감사방향 같은 것을 잡고 할 경우에는 오히려 문제성도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감사관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알겠고요. 그 다음에 충청북도민감사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여기에 보면 도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도지사가 감사를 실시할 때는 감사반을 편성하여 감사해야 하며 도민감사관의 감사의견을 적극 반영하야 함 이것도 돼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문위원회 성격이잖아요? 도민감사관제도. 그러면 어찌됐든간에 지금 현재로서는 도민감사제도 이것도 자문기관이고 감사위원회도 자문기구고 그런 성격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여기 5급이상 공무원들은 대부분이 60세이상 고령이란 말이에요. 고령 퇴직자들이 많으실텐데 이런 분들이 도민감사관이 됐을 경우에 왕성한 활동을 하기에는 본 위원도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제약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5급공무원에 대해서 꼭 한정하지 않고 폭넓게 유능한 것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찾을 수는 없나요?

이필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협약서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읽어봤는데 여기 협약서 내용에 보면 이게 지금 우리가 시범사업이란 말입니다. 이 시범사업을 하려고 하는 게 우리가 충청북도가 시범사업으로 성공적으로 과제를 성공했을 경우 우리 충청북도에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협약서 내용을 보면 협약서에 보면 제4조5항에 보면 을은 갑에게 갑은 부방위이고 을은 우리 충청북도입니다. 을은 갑에게 예산 및 자료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갑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협조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모든 경비를 우리는 요청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제도를 하면서 여기에 관련된 예산을 모두 중앙 부방위에다가 요청할 수 있고 갑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협조를 해줘야 된다 돈을 줘야 된다 이런 쪽의 유권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것과 관련돼서 부방위에 예산 청구할 계획같은 거 있습니까? 물론 그런 거는 아는데 지금 여기 협약서에 보면 예산 및 자료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고 부방위에서는 그걸 주겠다 협약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겠다는 것도 요청을 안 합니까?

아니 실비라든가 운영의 수당이라든가 이런 거 다 예산에 포함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여기 협약서 제5조에 보면 전담부서의 설치 운영 해 가지고 을은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제도개선추진기획단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는 제도개선추진기획단을 지금 설치했습니까? 돼 있습니까?

단장님은 누구고 인원은 몇 명인지 밝혀 주시지요. 행정부지사님이 제도개선추진기획단장이고 그러면 단은 몇 분으로 구성 돼 있어요. 인원하고 정원은?

그러면 제도개선추진기획단이 언제 충청북도에 설치된 겁니까? 설치된 시점이요. 그러면 지금 협약서 내용에 보면 우리 충청북도에서 금년말까지 지금 총 10개 사업 중 법령제정 3개 사업을, 7개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부진사업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충청북도가 협약서 내용이라면 이행을 해야 되는데 금년말까지 이게 돼야지 부방위에도 보고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 조례가 금년안에 통과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중요한 조례를 왜 이제, 일찍 우리 위원회에 상정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논의를 할 수 있게 해야지 연말이 금년 12월이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조례를 12월 8일날 저희 위원회에 회부가 됐어요?

이런 중요한 조례 같으면 한 달 전이라든가 두 달 전에 4월달에 됐으면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음에도 연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가 급박하게 들어온 이유에 대해서 감사관님 답변해 주세요. 그렇다면 그동안에 감사관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 이 조례안이 상정되기 전에 그동안 우리 충청북도와 부패방지위원회하고 맺은 협약서라든가 그간의 추진상황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시간적인 설명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설명하신적 없잖아요? 이 협약에 대해서.

아니 그런데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입법예고한 법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번도 설명한 적이 없었어요. 저는 들은 적이 없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찌됐든간에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건데 12월이 다 돼서 조례가 상정됐다는 거는 감사관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 잘못 됐지요. 그래도 입법예고가 바로 됐으면 그때 바로 그냥 했으면 11월달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을텐데 너무 12월 금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상정됐다는 거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