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정복 의원 발언
김정복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개정된 16조 재래시장 개발 및 재건축사업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는 것이죠? 여기서 두 가지 측면에서 모순되는 게 있는데 재래시장 재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비가림시설을 해 줄 경우에 국비, 시비 또는 도비, 그리고 자부담이 또 일부 있죠?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이나 상가번영회나 어떠한 자체적인 단체를 구성해서 조합을 결성해서 자기부담에 대한 기본적인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했을 때에 한해서만 이걸 지원을 해 주더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정말로 예를 들어서 청주시나 이런 큰 도시는 충분히 그러한 상인들이 자체적인 재원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지만 시·군에는 너무 영세해서 그런 것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세우는, 법적으로 만들어 준 기준테두리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지원을 못 받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많이 그렇습니다.
재래시장을 지원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꾀하고 어려운 영세상인들에 대한 세 감면을 통해서 혜택을 폭넓게, 수혜범위를 넓히는데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덫으로 작용해서 실제로는 영세상인들한테 더 피해를 주는 거예요. 못하게 만드는. 우리 도에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못하게 만드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도에서 그거에 대한 것도 조례로 만들어서 해 줄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이 목적이 혜택을 넓게 주자는 것인데… 제도상의 문제 때문에 못 미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자가부담을 하고 상가번영회나 자체조합을 구성해야 된다는 그래야만 국·도비나 시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그 규정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조례로 문제가 되면 어떤 문제가 될 수가 있느냐면 우리가 항상 얘기할 수 있는 또 요즘 참여정부는 생산보다는 분배를 앞세우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사회공익을 위한 평등, 기회를 균등하게… 근본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균등하게 기회를 주어야죠. 그 사람들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만들어 줘야죠.
위에서 법이 미비점이 되었다고 해서 조례를 만들면서 위에 대로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가 아니죠.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면세혜택도 못 받는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재래시장으로서 제대로 등록이 안 되고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재개발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세감면 혜택을 못 받죠, 그렇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은 중앙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가 금방 지적했던 예를 들어서 청주시나 시·군하고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되는데 더군다나 지역의 재정여건도 있을테고 경제활성화에 대한 여러 가지 불균형도 있을테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자체적인 기준을 세워가지고 해 주어야 옳지 획일적으로 그러한 지역적인 균형을 전혀 생각지 못하고 중앙정부로부터 표준안이 내려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냥 우리는 그대로 하겠다, 조례로 만들겠다 이게 또 문제죠. 그러면 그건 중앙에서 만든 법에 따라서 그 부분도 지방자치가 10여년이 지난 이 시점에 전혀 지방자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지역적 경제요건을 하나도 고려치 않고 이것은 어긋나죠. 세감면 혜택을 조례로 제정하니까 우리가 법을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도 고려된 그러한 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적한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것은 법률적인 검토가 뒤따라야 되니까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세수감소액이 얼마나 예상됩니까?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사실 조례에 내용이 삽입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재정여건이나 그동안 죽 해옴으로 인해서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그 자체적으로 시장상인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취득한 회관이나 주차장이나 기타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조례안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이 만들어져 있는 것, 자구노력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신고가 안 되고 만들어져 있다거나 기이 오래 전에 취득해서 갖고 있는 것들이라든가 또는 자구노력에 의해서 취득한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러니까 새로 취득하는 것에만 적용된다 그것인가요? 새로 취득, 등록하는 것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지금 보조금이나 시설에 관련된 것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비가림시설 외에 지원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자상거래를 위한 컴퓨터라든지 인터넷선을 깔아준다든가 이런 것도 결국은 지원하는 것인데 그렇죠? 이 조례안하고는 다소의 거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엔 자구노력에 의해서 열심히 해 온 사람들에 대한 혜택은 하나도 안 주고 이미 시일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데에서만 여러 가지 지방세도 감면해 주고 정부에서 재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까지 다 답변을 하실 거는 없습니다만 문제는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고자 해서 올라오니까 이것이 아직까지도 중앙정부에서 내려준 표준안에 의거해서 아무런 지역적인 정서라든지 재정적인 현황 이런 것도 파악치 않고 그대로 조례를 만들겠다고 나오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다 이점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개정된 16조 재래시장 개발 및 재건축사업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는 것이죠? 여기서 두 가지 측면에서 모순되는 게 있는데 재래시장 재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비가림시설을 해 줄 경우에 국비, 시비 또는 도비, 그리고 자부담이 또 일부 있죠?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이나 상가번영회나 어떠한 자체적인 단체를 구성해서 조합을 결성해서 자기부담에 대한 기본적인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했을 때에 한해서만 이걸 지원을 해 주더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정말로 예를 들어서 청주시나 이런 큰 도시는 충분히 그러한 상인들이 자체적인 재원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지만 시·군에는 너무 영세해서 그런 것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세우는, 법적으로 만들어 준 기준테두리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지원을 못 받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많이 그렇습니다.
재래시장을 지원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꾀하고 어려운 영세상인들에 대한 세 감면을 통해서 혜택을 폭넓게, 수혜범위를 넓히는데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덫으로 작용해서 실제로는 영세상인들한테 더 피해를 주는 거예요. 못하게 만드는. 우리 도에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못하게 만드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도에서 그거에 대한 것도 조례로 만들어서 해 줄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이 목적이 혜택을 넓게 주자는 것인데… 제도상의 문제 때문에 못 미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자가부담을 하고 상가번영회나 자체조합을 구성해야 된다는 그래야만 국·도비나 시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그 규정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조례로 문제가 되면 어떤 문제가 될 수가 있느냐면 우리가 항상 얘기할 수 있는 또 요즘 참여정부는 생산보다는 분배를 앞세우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사회공익을 위한 평등, 기회를 균등하게… 근본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균등하게 기회를 주어야죠. 그 사람들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만들어 줘야죠.
위에서 법이 미비점이 되었다고 해서 조례를 만들면서 위에 대로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가 아니죠.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면세혜택도 못 받는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재래시장으로서 제대로 등록이 안 되고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재개발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세감면 혜택을 못 받죠, 그렇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은 중앙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가 금방 지적했던 예를 들어서 청주시나 시·군하고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되는데 더군다나 지역의 재정여건도 있을테고 경제활성화에 대한 여러 가지 불균형도 있을테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자체적인 기준을 세워가지고 해 주어야 옳지 획일적으로 그러한 지역적인 균형을 전혀 생각지 못하고 중앙정부로부터 표준안이 내려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냥 우리는 그대로 하겠다, 조례로 만들겠다 이게 또 문제죠. 그러면 그건 중앙에서 만든 법에 따라서 그 부분도 지방자치가 10여년이 지난 이 시점에 전혀 지방자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지역적 경제요건을 하나도 고려치 않고 이것은 어긋나죠. 세감면 혜택을 조례로 제정하니까 우리가 법을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도 고려된 그러한 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적한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것은 법률적인 검토가 뒤따라야 되니까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세수감소액이 얼마나 예상됩니까?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사실 조례에 내용이 삽입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재정여건이나 그동안 죽 해옴으로 인해서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그 자체적으로 시장상인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취득한 회관이나 주차장이나 기타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조례안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이 만들어져 있는 것, 자구노력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신고가 안 되고 만들어져 있다거나 기이 오래 전에 취득해서 갖고 있는 것들이라든가 또는 자구노력에 의해서 취득한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러니까 새로 취득하는 것에만 적용된다 그것인가요? 새로 취득, 등록하는 것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지금 보조금이나 시설에 관련된 것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비가림시설 외에 지원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자상거래를 위한 컴퓨터라든지 인터넷선을 깔아준다든가 이런 것도 결국은 지원하는 것인데 그렇죠? 이 조례안하고는 다소의 거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엔 자구노력에 의해서 열심히 해 온 사람들에 대한 혜택은 하나도 안 주고 이미 시일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데에서만 여러 가지 지방세도 감면해 주고 정부에서 재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까지 다 답변을 하실 거는 없습니다만 문제는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고자 해서 올라오니까 이것이 아직까지도 중앙정부에서 내려준 표준안에 의거해서 아무런 지역적인 정서라든지 재정적인 현황 이런 것도 파악치 않고 그대로 조례를 만들겠다고 나오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다 이점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청풍장학회설치및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의 성격이 어떤 성격인가요?
가난한 학생들에게 어떤 재정지원의 성격인지 아니면 공부를 잘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글자 그대로 장학의 그런 보상 성격의 그러한 장학금인지 어떤 성격입니까? 그러니까 공부도 잘하면서 가정형편이 불우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이 조례로 보면 중학생은 제외하고 고등학생하고 대학교 대학생들만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선발기준이 물론 지금 말씀에서 대략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면 도내 전학생들을 다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역할당제를 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선발을 하는 거예요? 사립대학은 많이 못 미칠 것 같고, 그러니까 한 번에 걸쳐서 줍니까? 아니면 몇 회에 걸쳐서 줍니까? 1년에 대학교 같은 경우는 두 학기 아닙니까?
정부안에도 나와 있겠습니다마는 앞서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이 성격이 어떠한 어려운 다수의 재정지원의 성격도 띠고 있는데 중학생들이 의무교육이 됐으니까 다 제외하겠다 또 대학생들은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더 많이 주겠다 지금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것이 방금 지적했다시피 형평성에도 이것 문제가 되지 않아요? 중학생들 의무교육이라고 해서 다 공부 잘하면서 부자일리는 없고 거기에 똑같이 앞으로 장래를 내다보는 그런 우수한 인재를 초기부터 우리가 지원해 간다는 당초의 이 조례목적에 반하는 내용이 또 되지 않습니까?
의무교육 확대 때문에 나라에서 돈을 대주니까 이제 안 주겠다고 이렇게 이 조례의 개정목적을 또 이렇게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물론 등록금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목적에 보면 그렇게 재정적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주겠다는 이렇게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인재양성은 그렇게 대학교의 학생들을 주는 것은 등록금을 지원하는 성격이고 그리고 이미 공부 잘하고 그러는 학생들은 물론 여기 당해 장학금 수혜를 기이 받은 사람은 제외하겠다라는 기본규정은 있습니다마는 그 아이들은 다른 데서도 굉장히 보이지 않는 많은 혜택이나 대우를 받아요.
그래서 장학금을 주다보니까 오히려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 고마움을 잘 모릅니다. 오히려 그런 범위에서는 떨어져 있지만 장학금을 주면 그 학생들은 나중에 내가 어느 장학금으로 공부를 했다, 어느 때 내가 굉장히 도움을 받았다 이런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안 받은 학생을 준다고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 죽 뽑아서 주면, 교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1등 하는 아이들은 당연히 그런 줄로 또 알고 장학금 받아도 별 그렇게 수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대학생들은 그런 등록금을 지원하는 방향에서 지원이 되는데 장기적인 우리 지역의 인재발굴 육성차원에서는 중학생들에게도 주는 것이 결코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를 제외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사회의 몇 분이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추천을 받은 자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해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장학금을 준 학생들에 대한 관리는 또 있습니까? 장학금을 줘서 예를 들어서 대학생 같은 경우 이 장학금으로 학교를 마치고 그런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의 성격 중에 이렇게 청풍장학회처럼 도에서 주는 장학금으로 공부를 해야지 정말 도에 내가 이렇게 어떠한 보이지 않는 책임감하고는 표현이 다릅니다마는 소명의식을 갖게 되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학교에서도 수업료를 면제받는다든가 그 정도의 우리 기준 정도로만 하면 대학교에서 웬만한 것은 면제받아요. 그 기준에 속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여러 학생들한테 폭넓게 장학금을 준다, 장학금이라는 명목으로 그냥 줘버리고 아무 것도 아니면 그 가치가 그만큼 또 떨어지거든요. 많이만 주는 것에 불과하지 감사한 마음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도하고 농협에서 이렇게 원대한 취지를 가지고 지역의 인재를 발굴·육성하는 차원에서 시도되고 있는 것인데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고 정부에서 무상으로 돈 나누어주듯이 그냥 돌려가면서 나누어주는 그런 성격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결코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많은 수혜 혜택을 주지 않더라도 그 학생들이 이 장학금으로 인해서 특히 대학생 같은 경우 학업을 종료할 수 있는 기간까지 예를 들어서 대학교 전학년을 지원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은 두세 번도 줄 수 있는 그러한 식으로 지원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