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유동찬 의원 발언
유동찬 위원입니다. 지금 자치행정국장님께서 각 시·군도 가축방역하고 전부 1명씩을 늘려준다고 그랬는데 시·군의 인원을 늘릴 때에는 도의 승인을 받아야죠? 1명씩.
총무과장은 어디 갔어요? 자치행정과 소관이에요? 도의 승인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여기 지금 18명 증원되는 거는 승인을 받을 적에 우리 도에서 올려 가지고 받은 거예요. 그렇지? 행자부에 승인 받을 때 도에서 올라간 겁니까?
아니면 행자부로부터 그냥 뚝 떨어진 인원이에요? 이렇게 늘려라 하고 아주 뚝 떨어진 인원이에요? 안 그렇지?
지금 이 중에 행정자치부에서 일방적으로 한 게 뭐가 있어요? 여기에.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내려 보내준 지침이나 이거 복사해서 바로 가져와 봐요.
바로 제출해 봐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축산과에 가축방역담당도 행자부로부터 내려온 겁니까? 문제가 있어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 축산과에서 누가 왔어요? 이런 거 하는데는 해당 과장이 당연히 와서 대신 답변을 듣도록 조치를 했어야지. 늘어나는 해당과장은 와서 답변을 좀 할 수 있어야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물론 다 좋습니다. 이게 가축방역, 우리 도에도 법정전염병이 지금 번지고 있는데 방역해라 인원 늘려라 하는 건 다 좋아요. 지금 우리 축산과에 수의담당이 있죠?
수의담당. 어느 때는 구조조정 하라고 기술직들 인원을 전부 다 감축해서 싹 줄여놓고 행자부에서 지금, 도 수의계가 있고 한데 또 거기다가 방역담당이라고 계를 하나 더 만들어서 도의 인원을 증원시켜 놓는다 그러면 구조조정 먼저 할 때 이게 효율성을 기하지 못했다고 내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구조조정할 때 전부 다 자를 거 자르고 줄일 거 줄여놓고 지금 없던 기구가 다시 막 생겨나고 행자부로부터 내려오고 한다면 이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우리 도에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도에서 올려서 승인을 받는다 그러면 얘기는 좀 달라지지만 도에서 올라가지도, 승인요청도 안한 것이 전국에 내려온다면 이게 뭔가가 지금 잘못되고. 또 하나는 우리 가축통계수치 이거 자치행정국장이나 과장님들 대충 알테지만 가축두수 총계는 지금 줄어들어요.
줄고 있어. 그런데다가 지금 가축이 아주 기업화되고 있는 현상이에요. 호수는 줄고 두수는 기업화되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기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날 필요가 없어요. 하등의 필요없는 기구가 자꾸 늘어난다 그러면 옛날 구조조정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죠. 위에서부터도 이게 뭔가 좀 잘못된 거죠.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가축두수가 늘어나고 방역할 권역이 늘어난다면 인원을 당연히 증원하고 넓혀야 되지만 지금 가축두수도 줄고 기업화돼서 호수가 줄어서 다니는 구역도 좁고 한데 이렇게 된다라면 조금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안 되는 점이 좀 있어서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그 다음 제가 질의를 하나 더 드릴게요.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자중 장애인배우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했는데,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결혼 안한 장애인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보호자가 감면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같이 있는 보호자가 자기 앞으로 차량이 등록돼있어도 장애인 보호차원에서 같은 주민등록 내에 있다면 감면을 받아야 되잖아. 그런데 지금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 취지가 지금 운전도 할 수 없는 장애인 앞으로 차량등록을 해 놓고 차는 엉뚱한 사람이 몰고 다녀요. 이것이 먼젓번에 메스컴이나 이런 데에 많이 나왔던 거예요.
이거 한번 조사해 본 사실이 있어요? 장애인 앞으로 차량등록을 해 놓고 엉뚱한 사람이 차를 몰고 다니니까 감면을 받고. 그 다음에 영세민이라고 해서 노인네들 혼자 살고 이런 분들도 감면대상이죠?
맞죠? 그런 양반들 앞에 차도 전연, 70·80먹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무슨 차를 몰고 다녀요? 남의 집 셋방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 앞으로 차량등록을 해 놓고 차는 엉뚱한데 가있어.
이런 경우가 아주 연척도 아닌 사람들이 상습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 조사대상에 넣고 조사를 해 봐야 돼요. 무슨 얘긴지 이해가 갑니까? 세금을 좀 더 받아들이고 뭘 하려면 조사를 철저히 해야지.
시·군에 다니고 시·군에 지시를 해서 조사를 철저히 해서 이런 문제점이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우리 세무회계과장 큰일도 많이 잘 하셨는데 사소한 이런 일도 해서 세금을 좀 더 받아야지. 이거 한번 조사해 봐야 돼요.
시·군에 철저히 조사를 해 봐야 돼요. 유동찬 위원입니다. 복식부기 아까 신규정원 승인한데 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 복식부기에 대한 건 지금 인원이 증원되는데 담당이 하나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우선 현재로서는 정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범운영 해 보겠다는 걸 하라는 거네요. 맞습니까?
다른 말씀하시지 말고 제 질의에만 답변하세요. 시범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설치하라는 것 아니에요.
글쎄 행정자치부에서 승인 내려올 때 우과장이 답변하세요. 승인 내려 오는 거는 신과장 소관이 아니에요. 왜 자꾸 다른 답변을 해요.
본 위원의 답변에 짤막하게 답변만 하세요. 그걸 자꾸 길게 하지 말고. 여기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내려 온 공문 나한테 복사해 가지고 온 데는 시범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군도 2개군 시범 운영하라고 2명 증원되고 그걸 질의하는데 2006년도 다른 말씀을 자꾸 하셔 그러면 시간이 자꾸 가지 충청북도는 청원군하고 음성군, 청원군 3명 늘고 음성군 3명 늘고 도 본청 4명 늘고 하는 걸세 시범적으로 시범 운영하라는 것 아니에요. 시범은 한시기구나 마찬가지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 얘기가 맞잖아요. 우선 장기간 2006년도, 2010년도를 앞을 봐서 얘기가 아니라 현재에 행자부에서 승인 내려온 거로는 한시기구예요. 맞잖아요?
한시기구로 조례에 승인 요청해 달라는 거를 다른 말씀을 자꾸 하시네. 그리고 본 위원이 다시 한번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자치행정국의 각 과가 비대하다고 생각 안 드세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실천하시고 바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대책을 강구하고 점검해야 되겠어요.
백두대간에 대한 것 2명이 늘었어요. 맞죠? 실무과장이니까 우과장님 답변하세요.
이거는 그럼 행자부에서 도 본청 산림과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영동군에 2명이 해당되는 거네요. 산림과도 있고 영동도 있어요. 이것 읽어보시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행자부에서 승인해 줄 적에는 농산부 소관이면 국장님 답변하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농수산부에서 증원요청을 하고 각 시·도에 이렇게 증원해 달라고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 우리 도에서 승인 요청한 게 아니고? 그렇다라면 우리 조례에 상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세무회계과장 말씀이 네 명이 늘어났으면 이건 한시기구로 조례에다가 넣어야 될 게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례에도 한시기구로. 유동찬 위원입니다. 지금 자치행정국장님께서 각 시·군도 가축방역하고 전부 1명씩을 늘려준다고 그랬는데 시·군의 인원을 늘릴 때에는 도의 승인을 받아야죠? 1명씩.
총무과장은 어디 갔어요? 자치행정과 소관이에요? 도의 승인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여기 지금 18명 증원되는 거는 승인을 받을 적에 우리 도에서 올려 가지고 받은 거예요. 그렇지? 행자부에 승인 받을 때 도에서 올라간 겁니까?
아니면 행자부로부터 그냥 뚝 떨어진 인원이에요? 이렇게 늘려라 하고 아주 뚝 떨어진 인원이에요? 안 그렇지?
지금 이 중에 행정자치부에서 일방적으로 한 게 뭐가 있어요? 여기에.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내려 보내준 지침이나 이거 복사해서 바로 가져와 봐요.
바로 제출해 봐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축산과에 가축방역담당도 행자부로부터 내려온 겁니까? 문제가 있어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 축산과에서 누가 왔어요? 이런 거 하는데는 해당 과장이 당연히 와서 대신 답변을 듣도록 조치를 했어야지. 늘어나는 해당과장은 와서 답변을 좀 할 수 있어야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물론 다 좋습니다. 이게 가축방역, 우리 도에도 법정전염병이 지금 번지고 있는데 방역해라 인원 늘려라 하는 건 다 좋아요. 지금 우리 축산과에 수의담당이 있죠?
수의담당. 어느 때는 구조조정 하라고 기술직들 인원을 전부 다 감축해서 싹 줄여놓고 행자부에서 지금, 도 수의계가 있고 한데 또 거기다가 방역담당이라고 계를 하나 더 만들어서 도의 인원을 증원시켜 놓는다 그러면 구조조정 먼저 할 때 이게 효율성을 기하지 못했다고 내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구조조정할 때 전부 다 자를 거 자르고 줄일 거 줄여놓고 지금 없던 기구가 다시 막 생겨나고 행자부로부터 내려오고 한다면 이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우리 도에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도에서 올려서 승인을 받는다 그러면 얘기는 좀 달라지지만 도에서 올라가지도, 승인요청도 안한 것이 전국에 내려온다면 이게 뭔가가 지금 잘못되고. 또 하나는 우리 가축통계수치 이거 자치행정국장이나 과장님들 대충 알테지만 가축두수 총계는 지금 줄어들어요.
줄고 있어. 그런데다가 지금 가축이 아주 기업화되고 있는 현상이에요. 호수는 줄고 두수는 기업화되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기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날 필요가 없어요. 하등의 필요없는 기구가 자꾸 늘어난다 그러면 옛날 구조조정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죠. 위에서부터도 이게 뭔가 좀 잘못된 거죠.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가축두수가 늘어나고 방역할 권역이 늘어난다면 인원을 당연히 증원하고 넓혀야 되지만 지금 가축두수도 줄고 기업화돼서 호수가 줄어서 다니는 구역도 좁고 한데 이렇게 된다라면 조금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안 되는 점이 좀 있어서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그 다음 제가 질의를 하나 더 드릴게요.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자중 장애인배우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했는데,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결혼 안한 장애인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보호자가 감면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같이 있는 보호자가 자기 앞으로 차량이 등록돼있어도 장애인 보호차원에서 같은 주민등록 내에 있다면 감면을 받아야 되잖아. 그런데 지금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 취지가 지금 운전도 할 수 없는 장애인 앞으로 차량등록을 해 놓고 차는 엉뚱한 사람이 몰고 다녀요. 이것이 먼젓번에 메스컴이나 이런 데에 많이 나왔던 거예요.
이거 한번 조사해 본 사실이 있어요? 장애인 앞으로 차량등록을 해 놓고 엉뚱한 사람이 차를 몰고 다니니까 감면을 받고. 그 다음에 영세민이라고 해서 노인네들 혼자 살고 이런 분들도 감면대상이죠?
맞죠? 그런 양반들 앞에 차도 전연, 70·80먹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무슨 차를 몰고 다녀요? 남의 집 셋방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 앞으로 차량등록을 해 놓고 차는 엉뚱한데 가있어.
이런 경우가 아주 연척도 아닌 사람들이 상습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 조사대상에 넣고 조사를 해 봐야 돼요. 무슨 얘긴지 이해가 갑니까? 세금을 좀 더 받아들이고 뭘 하려면 조사를 철저히 해야지.
시·군에 다니고 시·군에 지시를 해서 조사를 철저히 해서 이런 문제점이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우리 세무회계과장 큰일도 많이 잘 하셨는데 사소한 이런 일도 해서 세금을 좀 더 받아야지. 이거 한번 조사해 봐야 돼요.
시·군에 철저히 조사를 해 봐야 돼요. 유동찬 위원입니다. 복식부기 아까 신규정원 승인한데 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 복식부기에 대한 건 지금 인원이 증원되는데 담당이 하나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우선 현재로서는 정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범운영 해 보겠다는 걸 하라는 거네요. 맞습니까?
다른 말씀하시지 말고 제 질의에만 답변하세요. 시범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설치하라는 것 아니에요.
글쎄 행정자치부에서 승인 내려올 때 우과장이 답변하세요. 승인 내려 오는 거는 신과장 소관이 아니에요. 왜 자꾸 다른 답변을 해요.
본 위원의 답변에 짤막하게 답변만 하세요. 그걸 자꾸 길게 하지 말고. 여기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내려 온 공문 나한테 복사해 가지고 온 데는 시범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군도 2개군 시범 운영하라고 2명 증원되고 그걸 질의하는데 2006년도 다른 말씀을 자꾸 하셔 그러면 시간이 자꾸 가지 충청북도는 청원군하고 음성군, 청원군 3명 늘고 음성군 3명 늘고 도 본청 4명 늘고 하는 걸세 시범적으로 시범 운영하라는 것 아니에요. 시범은 한시기구나 마찬가지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 얘기가 맞잖아요. 우선 장기간 2006년도, 2010년도를 앞을 봐서 얘기가 아니라 현재에 행자부에서 승인 내려온 거로는 한시기구예요. 맞잖아요?
한시기구로 조례에 승인 요청해 달라는 거를 다른 말씀을 자꾸 하시네. 그리고 본 위원이 다시 한번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자치행정국의 각 과가 비대하다고 생각 안 드세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실천하시고 바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대책을 강구하고 점검해야 되겠어요.
백두대간에 대한 것 2명이 늘었어요. 맞죠? 실무과장이니까 우과장님 답변하세요.
이거는 그럼 행자부에서 도 본청 산림과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영동군에 2명이 해당되는 거네요. 산림과도 있고 영동도 있어요. 이것 읽어보시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행자부에서 승인해 줄 적에는 농산부 소관이면 국장님 답변하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농수산부에서 증원요청을 하고 각 시·도에 이렇게 증원해 달라고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 우리 도에서 승인 요청한 게 아니고? 그렇다라면 우리 조례에 상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세무회계과장 말씀이 네 명이 늘어났으면 이건 한시기구로 조례에다가 넣어야 될 게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례에도 한시기구로.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본 안건 청풍장학회 설치에 대한 것은 별도 간담회 후에 의결을 하기로 하고 다음 안 의결합시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관이 조례를 여기다 내놓고 상위법 위에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위에서부터 하라는 어떤 근거가 내려온 거냐고요? 뒤에 단서 법 조항 달아놓은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뒤에 여기에 관계법령 발췌해서 넣어놨는데 관계법령 발췌는 앞에 해당되지도 않는 법령발췌를 해 놨고 그리고 감사관이 답변을 위원님들이 묻고 질의를 한다고 그래서 “예, 고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럼 고칠 거를 미리 왜 못 고쳐요? 또 의장이 추전하는 인원이 있으면 미리 왜 거기다 못 넣었고 그렇게 소홀한 답변을 감사관이 하지, 조례라 하면 도의 일종의 법이에요. 의원 개개인이 얘기한다고 그래서 “예, 고쳐도 됩니다.” 그럼 고쳐도 되는 거 같으면 미리 연구를 하고 사전에 와서 얘기를 하고 넣든지 여기 와서 전부 다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면 의회에 내밀고 아예 만들어 달라고 그러든지, 감사관이 더군다나 대충청북도 감사관이라는 사람이 답변을 그렇게 소홀하게 해요. 그런 답변을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리고 뒤에 참고자료 해 준 거는 앞의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없는 거를 뒤에다, 앞에 무슨 도감사위원회 구성하는데 크게 영향이 있는 상위법령이에요? 이게. 두 가지를 다 그렇게 해 가지고 왔는데 짤막짤막하게 대목이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 감사관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그렇게 소홀하게 감사관님이 조례를 놓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행정부지사가 꼭 출석을 하고 앉아서 좀 안 되면 감사관이 대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돼요. 질의는 다음 번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세요.
유동찬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관 구성 및 자격에 보면 도민감사관은 10인이상 20인이하로 해 놨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가요? 이 인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어디서 위에서 내려온 인원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한 인원이에요? 시·군에서 한 명씩 있어서 활동을 못하지요.
그 다음 4조에 임기 및 신분보장이 나와 있네요. 이 신분보장이라 함은 우리가 공무원을 빼고 신분보장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공직자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얘기하기는. “도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해 놓고 2안서부터 신분보장이 죽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신분보장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신분보장입니까? 2항 1·2·3·4·5번까지 해 놨는데 이것은 신분보장의 내용이 아니에요. 이것은 신분보장의 내용을 써놓은 게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신분보장이라고 명시를 조항에 하지말고 다른 단서를 달아주는 게 해임이라든가 우리가 이런 경우에 해임사유지 신분보장 사유가 아니에요. 1·2·3·4·5번까지. “본인이 도민감사관 해촉을 희망할 때” 이것은 당연한 거죠.
그것은 얘기할 것도 없는 거지요. 이것은 신분보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님 답변해 보세요. “신체·정신상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이게 신분보장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게 신분보장이라고 명시를, 임기 및 신분보장이라고 달면 이런 조항을 가지고 신분보장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이것은 우리가 해임을 시킬 경우나 우리가 이것은 해임을 시키는 사유예요. 신분보장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런 생각이 안 드느냐고요? 신분보장을 시켜준다라면 신분증을 준다든지 감사의 어떠한 권한을 준다든지 하는 게 신분보장을 줘야지 이게 무슨 신분보장이에요? 이 안은 이게 어디서 내려온 안이에요? 4조 이것도 위에서부터 내려온 조항입니까?
거기 들어있다라면 그것 자체도 문안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직접 감사를 하니까 신분보장을 하려면 신분보장란에 이런 게 들어가서는, 이것은 해임대상이에요. 해임은 자동적으로 이런 조건이 신체상의 이유가 있고 그런 이유가 다섯 가지가 죽 들어오면 당연히 해임을 시켜야죠. 이게 무슨 신분보장에 들어가요?
문안자체가 총체적으로 굉장히 앞뒤가 맞지 않는 문안이 굉장히 많아요. 위원장님, 다시 문안작성을 하고 총체적으로 두 안 모두 문안작성을 해서 이것은 유보시켜 다음 회기에 처리를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관이 조례를 여기다 내놓고 상위법 위에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위에서부터 하라는 어떤 근거가 내려온 거냐고요? 뒤에 단서 법 조항 달아놓은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뒤에 여기에 관계법령 발췌해서 넣어놨는데 관계법령 발췌는 앞에 해당되지도 않는 법령발췌를 해 놨고 그리고 감사관이 답변을 위원님들이 묻고 질의를 한다고 그래서 “예, 고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럼 고칠 거를 미리 왜 못 고쳐요? 또 의장이 추전하는 인원이 있으면 미리 왜 거기다 못 넣었고 그렇게 소홀한 답변을 감사관이 하지, 조례라 하면 도의 일종의 법이에요.
의원 개개인이 얘기한다고 그래서 “예, 고쳐도 됩니다.” 그럼 고쳐도 되는 거 같으면 미리 연구를 하고 사전에 와서 얘기를 하고 넣든지 여기 와서 전부 다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면 의회에 내밀고 아예 만들어 달라고 그러든지, 감사관이 더군다나 대충청북도 감사관이라는 사람이 답변을 그렇게 소홀하게 해요. 그런 답변을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리고 뒤에 참고자료 해 준 거는 앞의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없는 거를 뒤에다, 앞에 무슨 도감사위원회 구성하는데 크게 영향이 있는 상위법령이에요? 이게.
두 가지를 다 그렇게 해 가지고 왔는데 짤막짤막하게 대목이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 감사관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그렇게 소홀하게 감사관님이 조례를 놓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행정부지사가 꼭 출석을 하고 앉아서 좀 안 되면 감사관이 대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돼요. 질의는 다음 번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세요. 유동찬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관 구성 및 자격에 보면 도민감사관은 10인이상 20인이하로 해 놨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가요?
이 인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어디서 위에서 내려온 인원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한 인원이에요?
시·군에서 한 명씩 있어서 활동을 못하지요. 그 다음 4조에 임기 및 신분보장이 나와 있네요. 이 신분보장이라 함은 우리가 공무원을 빼고 신분보장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공직자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얘기하기는. “도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해 놓고 2안서부터 신분보장이 죽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신분보장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신분보장입니까? 2항 1·2·3·4·5번까지 해 놨는데 이것은 신분보장의 내용이 아니에요. 이것은 신분보장의 내용을 써놓은 게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신분보장이라고 명시를 조항에 하지말고 다른 단서를 달아주는 게 해임이라든가 우리가 이런 경우에 해임사유지 신분보장 사유가 아니에요. 1·2·3·4·5번까지. “본인이 도민감사관 해촉을 희망할 때” 이것은 당연한 거죠.
그것은 얘기할 것도 없는 거지요. 이것은 신분보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님 답변해 보세요. “신체·정신상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이게 신분보장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게 신분보장이라고 명시를, 임기 및 신분보장이라고 달면 이런 조항을 가지고 신분보장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이것은 우리가 해임을 시킬 경우나 우리가 이것은 해임을 시키는 사유예요. 신분보장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런 생각이 안 드느냐고요? 신분보장을 시켜준다라면 신분증을 준다든지 감사의 어떠한 권한을 준다든지 하는 게 신분보장을 줘야지 이게 무슨 신분보장이에요? 이 안은 이게 어디서 내려온 안이에요? 4조 이것도 위에서부터 내려온 조항입니까?
거기 들어있다라면 그것 자체도 문안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직접 감사를 하니까 신분보장을 하려면 신분보장란에 이런 게 들어가서는, 이것은 해임대상이에요. 해임은 자동적으로 이런 조건이 신체상의 이유가 있고 그런 이유가 다섯 가지가 죽 들어오면 당연히 해임을 시켜야죠. 이게 무슨 신분보장에 들어가요?
문안자체가 총체적으로 굉장히 앞뒤가 맞지 않는 문안이 굉장히 많아요. 위원장님, 다시 문안작성을 하고 총체적으로 두 안 모두 문안작성을 해서 이것은 유보시켜 다음 회기에 처리를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