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상혁 의원 발언
정상혁 위원입니다. 먼저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자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에 관한 조례인데요. 지금 법에 보면 제6조에 위원의 결격사유가 있거든요.
특별법 제6조에 위원의 결격사유 해서 1, 2, 3, 4 그리고 제1항에는 4항까지 나왔고 제2항이 있는데 그게 반영된 게 어디냐면 우리 조례안에서는 구성에 배제한다는 여기에 그게 없단 말이에요. 기능, 구성인데 배제하는, 실무위원회에 이런 사람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는 상위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는 겁니까? 여기는 누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건 명시하지 않고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3조 구성은 이렇게 되었거든요.
여기서 1. 행정부지사, 자치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세 사람으로 해놓고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 및 유족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그러면 당연직 세 사람은 여기에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딱 찍혀있는 거죠.
이 사람들만 위원으로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법에 우리가 손을 댈 수 없지만 여기에 감안해야 될 게 여기에 전혀 들어가지 않았는데 제3조 구성에 이걸 명시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데 위원의 결격사유 1항에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정당의 당원,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후보로 등록한 자」 그랬는데 사실은 여기에 제 생각 같아서 이 법을 정할 때 일제강점하에서 강제동원을 하는데 가담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가담자 또는 그 유족은 여기서 배제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상위법에 명시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게 거기 당연히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때 가담한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 유족들도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배제되어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우리 조례에는 3조에 구성에 적극적으로 대상을 여기다 명시해 버렸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고려해야 될 것이 여기서 규정에 삽입은 못하더라도 일단 도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걸 고려해야 된다 간접적으로 그걸 의사표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할 때 그런 걸 감안해 달라 그런 거를 여기다 명시하지 않더라도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일괄이면 제가 다시 하나 지적할게요.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지금 18명이 모두 증원되는데 도 단위에만 증원된단 말이에요. 도 단위에만 증원이 된다고 18명이. 그죠?
아니, 글쎄 지금 그런 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조례에 정하지는 않는데 이 업무가 도청에 한정되는 업무가 있고 또 시·군까지 직접 연계돼있는 업무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산림과 백두대간보호업무기능보강 해서 2명이 들어오는데 많은 인원은 아닌데 이건 도에도 관련이 되지만 충북에 6개 시·군이 여기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럼 직접 감시업무나 활동은 시·군이 해 줘야 되는데 거기는 전혀 증원이 배려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충청북도 전체로 보면 한 30명 증원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도의 정원과 업무가 확대되면서 시·군에 인력도 뒷받침이 돼야지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배려가 됐는가 그거를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세무회계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평생교육시설이라고 등록이 된 후에 감면을 시켜줬는데 지금 여기 개정하는 설명서를 보면 평생교육시설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그러니까 기존에는 등록된 사후에 면제해 주도록 돼있는데 등록 이전에 해 준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행여 그걸 판정할 적에, 등록이 돼있으면 이건 평생교육시설이라고 인정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건물의 용도가 뭐라고 명시가 됐다고 해서 등록을 할 때 그냥 감면으로만 해 줬을 적에 혹시 잘못될, 그걸 나쁘게 적용할 사람들이 없을까 그런 우려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후에 그 용도대로 이용을 하고 있을 때는 면제를 계속 해 주면 되는 거고 타용도로 할 때는 등록세·취득세를 부과하면 된다!
그렇죠. 세무공무원들이 그건 좋은 생각이에요. 왜냐 하면 지금 과·오납이다 하는 형태로 자꾸 비쳐지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히 단, 세무공무원이 사후관리를 해야 된다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고대 일부 위원님이 재래시장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보조금을 주는 경우를 여기 명시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재래시장이라는 거는 물론 보조금을 받아서 비가림시설이나 어떤 편의시설을 했을 때 건축물주도 상당한 건축물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죠? 상승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원래 법적으로는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자본을 투자했든 외부자본이 들어왔든지간에 그만큼 세금을 무는 게 원칙이에요.
그죠? 원칙은, 그런 면으로 볼 때. 그런데 다른 한 면으로 생각해 보면 본인은 그런 의사가 없는데 이용하는 공공대중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재래시장을 개조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럴 때는 자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돈줘서 해 놓고 이걸 나더러 취득세·등록세 내라, 이건 과중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부가 모든 사람들의 편의제공을 하기 위해서 편리한 사용을 위해서 재래시장을 현대화하고 싶은데 그런 부담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부담한다는, 건축주는 그런 부담을 받으니까 그걸 반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 반대의 명분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의 포석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 이것이 필요한데 그걸 무한정 몇 십억, 몇 백억 들여서 공공적인 목적으로 이게 들어갔는데 자기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커졌는데도 계속 취득세나 등록세를 안 내려고 한다는 것도 조금은, 그러니까 공공적인 비중과 사적인 이익, 사익과 공익의 균형 밸런스를 어떻게 판정할 것이냐 그것도 앞으로 우리 세무분야에서 상당히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알았어요 그건. 그리고 마지막에 협동화사업단지는 이게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협동화사업으로 지정해서 자금을 융자해서 하는 거죠? 단지로 조성해서 50억이고 100억이고 지금까지 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산된 단지가 아니더라도 개별기업이 협동화사업으로 그렇지 않으면 아주 규모가 작더라도 2~3개 기업이 협동화사업을 선정해서 지정을 받아가지고 돈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때도 해 주겠다.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우선 다른 건 별 문제가 없는데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과 관련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제3조제1항 1호, 2호에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생존자 및 유족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륜이 풍부한 자」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표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몇 사람을 포함하든 얘기가 이렇게 비쳐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2호를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생존자 및 그 유족대표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러니까 우선 당연직이 들어가고 두 번째는 피해가족이나 생존자가 들어가고 세 번째 제3호로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학계 및 연구기관종사자」 제3호로 그걸 넣었으면 어떨까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1호에는 당연직이 들어가고 제2호에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생존자 및 유족대표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골라내는 거예요.
우선 참여시키는 거예요. 제3호로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학계, 대학교수가 되었든 그리고 연구기관에 연구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문화연구원도 있으니까 지식이 있는 학계 및 연구기관 종사자, 충북개발연구원도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제2호를 수정하고 제3호를 신설하는 걸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제2호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생존자 및 그 유족대표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 그러니까 유족대표 앞에 글자를 넣고 「를 포함한」을 삭제하는 거예요. 제3호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학계 및 연구기관 종사자」 이렇게… 그러니까 제2호에는 생존자 및 그 유족대표로 학식과 경험이 우선해서 그 사람이 들어가게 하고 그런 사람이 제3호로… 「피해생존자 및 그 유족대표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반유족이 대표가 될 수 있는 거죠.
유족대표라는 게 선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유족대표로 하면 되죠. 그러면 통을 넓혀놓자, 대표라는 말을 빼야죠.
유족으로… 아니죠. 포함은 되는데 그 외에 학식과, 그건 들어가고 그대로 내버려두면 포함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다른 사람을 해도 된다는 얘기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열 명중에 한 사람을 넣어도 되는 거예요. 해석을 하면… 그게 말이 조금 그 유족으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하면 돼요. 그건 그런데 그대로 내버려두면 유족은 한 사람만 하고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아홉 사람이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내용이 달라요. 유족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라고 제3호는 또 신설하고. 정상혁 위원입니다.
먼저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자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에 관한 조례인데요. 지금 법에 보면 제6조에 위원의 결격사유가 있거든요. 특별법 제6조에 위원의 결격사유 해서 1, 2, 3, 4 그리고 제1항에는 4항까지 나왔고 제2항이 있는데 그게 반영된 게 어디냐면 우리 조례안에서는 구성에 배제한다는 여기에 그게 없단 말이에요.
기능, 구성인데 배제하는, 실무위원회에 이런 사람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는 상위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는 겁니까? 여기는 누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건 명시하지 않고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3조 구성은 이렇게 되었거든요. 여기서 1.
행정부지사, 자치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세 사람으로 해놓고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 및 유족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그러면 당연직 세 사람은 여기에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딱 찍혀있는 거죠. 이 사람들만 위원으로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법에 우리가 손을 댈 수 없지만 여기에 감안해야 될 게 여기에 전혀 들어가지 않았는데 제3조 구성에 이걸 명시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데 위원의 결격사유 1항에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정당의 당원,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후보로 등록한 자」 그랬는데 사실은 여기에 제 생각 같아서 이 법을 정할 때 일제강점하에서 강제동원을 하는데 가담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가담자 또는 그 유족은 여기서 배제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상위법에 명시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게 거기 당연히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때 가담한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 유족들도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배제되어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우리 조례에는 3조에 구성에 적극적으로 대상을 여기다 명시해 버렸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고려해야 될 것이 여기서 규정에 삽입은 못하더라도 일단 도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걸 고려해야 된다 간접적으로 그걸 의사표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할 때 그런 걸 감안해 달라 그런 거를 여기다 명시하지 않더라도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일괄이면 제가 다시 하나 지적할게요.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지금 18명이 모두 증원되는데 도 단위에만 증원된단 말이에요.
도 단위에만 증원이 된다고 18명이. 그죠? 아니, 글쎄 지금 그런 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조례에 정하지는 않는데 이 업무가 도청에 한정되는 업무가 있고 또 시·군까지 직접 연계돼있는 업무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산림과 백두대간보호업무기능보강 해서 2명이 들어오는데 많은 인원은 아닌데 이건 도에도 관련이 되지만 충북에 6개 시·군이 여기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럼 직접 감시업무나 활동은 시·군이 해 줘야 되는데 거기는 전혀 증원이 배려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충청북도 전체로 보면 한 30명 증원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도의 정원과 업무가 확대되면서 시·군에 인력도 뒷받침이 돼야지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배려가 됐는가 그거를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세무회계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평생교육시설이라고 등록이 된 후에 감면을 시켜줬는데 지금 여기 개정하는 설명서를 보면 평생교육시설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그러니까 기존에는 등록된 사후에 면제해 주도록 돼있는데 등록 이전에 해 준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행여 그걸 판정할 적에, 등록이 돼있으면 이건 평생교육시설이라고 인정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건물의 용도가 뭐라고 명시가 됐다고 해서 등록을 할 때 그냥 감면으로만 해 줬을 적에 혹시 잘못될, 그걸 나쁘게 적용할 사람들이 없을까 그런 우려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후에 그 용도대로 이용을 하고 있을 때는 면제를 계속 해 주면 되는 거고 타용도로 할 때는 등록세·취득세를 부과하면 된다! 그렇죠.
세무공무원들이 그건 좋은 생각이에요. 왜냐 하면 지금 과·오납이다 하는 형태로 자꾸 비쳐지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히 단, 세무공무원이 사후관리를 해야 된다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고대 일부 위원님이 재래시장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보조금을 주는 경우를 여기 명시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재래시장이라는 거는 물론 보조금을 받아서 비가림시설이나 어떤 편의시설을 했을 때 건축물주도 상당한 건축물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죠?
상승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원래 법적으로는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자본을 투자했든 외부자본이 들어왔든지간에 그만큼 세금을 무는 게 원칙이에요. 그죠?
원칙은, 그런 면으로 볼 때. 그런데 다른 한 면으로 생각해 보면 본인은 그런 의사가 없는데 이용하는 공공대중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재래시장을 개조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럴 때는 자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돈줘서 해 놓고 이걸 나더러 취득세·등록세 내라, 이건 과중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부가 모든 사람들의 편의제공을 하기 위해서 편리한 사용을 위해서 재래시장을 현대화하고 싶은데 그런 부담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부담한다는, 건축주는 그런 부담을 받으니까 그걸 반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 반대의 명분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의 포석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 이것이 필요한데 그걸 무한정 몇 십억, 몇 백억 들여서 공공적인 목적으로 이게 들어갔는데 자기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커졌는데도 계속 취득세나 등록세를 안 내려고 한다는 것도 조금은, 그러니까 공공적인 비중과 사적인 이익, 사익과 공익의 균형 밸런스를 어떻게 판정할 것이냐 그것도 앞으로 우리 세무분야에서 상당히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알았어요 그건.
그리고 마지막에 협동화사업단지는 이게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협동화사업으로 지정해서 자금을 융자해서 하는 거죠? 단지로 조성해서 50억이고 100억이고 지금까지 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산된 단지가 아니더라도 개별기업이 협동화사업으로 그렇지 않으면 아주 규모가 작더라도 2~3개 기업이 협동화사업을 선정해서 지정을 받아가지고 돈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때도 해 주겠다.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우선 다른 건 별 문제가 없는데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과 관련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제3조제1항 1호, 2호에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생존자 및 유족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륜이 풍부한 자」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표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몇 사람을 포함하든 얘기가 이렇게 비쳐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2호를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생존자 및 그 유족대표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러니까 우선 당연직이 들어가고 두 번째는 피해가족이나 생존자가 들어가고 세 번째 제3호로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학계 및 연구기관종사자」 제3호로 그걸 넣었으면 어떨까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1호에는 당연직이 들어가고 제2호에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생존자 및 유족대표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골라내는 거예요.
우선 참여시키는 거예요. 제3호로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학계, 대학교수가 되었든 그리고 연구기관에 연구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문화연구원도 있으니까 지식이 있는 학계 및 연구기관 종사자, 충북개발연구원도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제2호를 수정하고 제3호를 신설하는 걸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제2호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생존자 및 그 유족대표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 그러니까 유족대표 앞에 글자를 넣고 「를 포함한」을 삭제하는 거예요. 제3호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학계 및 연구기관 종사자」 이렇게… 그러니까 제2호에는 생존자 및 그 유족대표로 학식과 경험이 우선해서 그 사람이 들어가게 하고 그런 사람이 제3호로… 「피해생존자 및 그 유족대표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반유족이 대표가 될 수 있는 거죠.
유족대표라는 게 선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유족대표로 하면 되죠. 그러면 통을 넓혀놓자, 대표라는 말을 빼야죠.
유족으로… 아니죠. 포함은 되는데 그 외에 학식과, 그건 들어가고 그대로 내버려두면 포함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다른 사람을 해도 된다는 얘기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열 명중에 한 사람을 넣어도 되는 거예요. 해석을 하면… 그게 말이 조금 그 유족으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하면 돼요. 그건 그런데 그대로 내버려두면 유족은 한 사람만 하고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아홉 사람이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내용이 달라요. 유족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라고 제3호는 또 신설하고. 정상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학금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시·군에도 다 있고 농협에서 주는 거, 새마을금고에서 주는 거 또 새마을단체에서 주는 거 또 아니면 지금 농민자녀 4,500평 이내의 토지소유자에게 주는 그런 학비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거를 방향설정을 정확하게 해야 될 거 같아요.
예를 들면 충북도의 명예를 빛낸 학생 당선자냐 아니면 그 사람의 자녀 학생에게 주겠느냐 충북도의 명예를 빛낸 사람의 공적 위주로 해서 줄 것이냐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일회성으로 끝납니다. 당선자가 됐든 본인의 자녀가 됐든 그렇게 두 가지 방향이 설정될 거고 또 아니면 충북의 인재를 양성하겠다 하는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이거는 대학생 위주로 가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예를 들면 앞에서 말씀드린 거는 공적으로 한다면 체육대회에 나가서 큰 금메달을 땄다든지 아니면 학력고사에서 전국의 고등학교 학력평가라든지 한다 그러면 이거는 과학전람회에서 제천의 초등학교 학생이 대통령상을 탔는데 그런 식으로 그러면 초·중·고등학교, 대학, 민간인까지 다 포함돼야 돼요.
공적 위주로 장학금을 지급하겠느냐 그렇게 한다면 일회성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시 말씀드려서 충청북도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서 그 사람이 나중에 외국에 가서 살든 아니면 서울에 산다고 하더라도 충북에 애향심을 가지고 내가 충청북도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을 가지고 대학을 갔다 유학을 갔다 이런 어떤 향토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심어주기 위한 장학금이냐 두 가지 방향설정이 확실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시골에 군 단위에 있는 학생들은 거의 다 4,500평 미만에 있는 가난한 농민의 자녀들은 국가 도비 합쳐서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군수가 받았는데도 그거랑 관계없이 시장·군수가 그냥 이 사람 안 받았어 하고 올리면 도에서 심사대상이 돼버린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다시 말씀드려서 충청북도가 어떤 데다 할거냐 대학생 위주로 해서 우수한 인재양성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거냐 아니면 충청북도를 빛낸 공적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 학생 또는 성인이라면 그 사람의 자녀들에게 혜택을 줄 것이냐 이런 방향설정이 명확해야지 지금 같은 이거는 한번 몇 푼 주고말고 가난하다 그러면 이거 받아가지고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리고 시·군에 장학금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특별한 사람에게 충청북도에서 준다면 그런 사람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이 돼야지 일반적으로 군에서 주고 개인 장학재단에서 주는 거랑 똑같을 바에는 이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거를 더 한번 좀 집행부에서 방향설정을 명확히 해 가지고 다음에 조례안을 개정이면 개정을 올렸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 전반을 개정해야지요. 그러니까 방향설정이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그러면 확실하게 인재양성이면 인재는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돈 다 주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한다면 적어도 뛰어난 바이오충북을 내걸면 바이오분야에서 생명공학분야에서 성적이 그 분야에 뛰어난 학생에게 준다든지 그래서 유학이면 유학비까지 다 대준다든지 해서 정말 인재를 양성해야지 그냥 형식적인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수평적인 일반적인데서 정말로 충북의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하면 그 목적에 타당한 장학금을 확실하게 4년간이면 4년간 줄 수 있게 그런 뒷받침을 해 주는 것이 인재양성이지 일회성 돈 몇 십만원이면 무슨 인재양성이 됩니까? 저는 그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주문을 합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그거를 보면 지금 골자는 하천이나 제방의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 이거를 군수한테 넘겨주겠다 그러면 시장·군수한테 위임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방재정법 제82조제5항에 규정한 도유 행정재산 하천, 제방의 용도폐지까지도 시장·군수한테 넘길 것이냐 지금 넘기겠다고 조례에는 반영이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거를 넘기는 것이 괜찮겠느냐, 이게 지방1급, 2급 하천 이거를 다 포함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하천이 있으면 제방은 당연히 따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용도폐지까지 넘겨주는 것이 문제가 없겠는가 그런 의구심이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치수랑 관련되기 때문에 수해랑 연관이 될 수 있고.
글쎄 위임하고자 하는데 앞부분에서 지금 일련번호 31은 하천이나 제방의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를 위임하는 거는 문제가 없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관리번호 32번에 용도까지 시장·군수에게 위임했을 때에 문제가 없겠는가 그거를 한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도로는 글쎄 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천은 수해랑 직결되기 때문에 그거를 염려하는 거예요. 이것까지도 한 단계 군에서 한 거를 자율적으로 풀어준다는 의미는 책임을 지라는 얘기인데 이 하천을 잘못 폐지한다든지 했을 때 알아서 잘 해 주면 괜찮은데 무리하게,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시장·군수가 뭐 다는 안 그렇지만 어떤 분은 표밖에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런 집단민원으로 어느 부락에서 제기가 되면 표를 의식해서 이걸 해준단 말이에요.
용도폐지 한단 말이에요. 용도폐지 했을 때에 수해가 났다든지 문제가 나는 거는 도비 들어가고 국비 들어간단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별 문제될 거 없고 그 다음에 지금 중소기업해외시장개척단 파견근무 위탁사무로 돼 있던 거를 이것이 현재도 국제통상과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실제 대한무역진흥공사에 충북무역관에 가서 위탁이 돼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여기 다 근무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현행조례는 이렇게 돼 있고 지금 개척단의 멤버들은 실제 국제통상과에 근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까지 이것을 모집해 가지고 도내 희망기업들을 이러이러한 전시회가 언제 있다 그러면 여기 참석할 사람들은 희망 조사해 가지고 10명이고 20명이고 조직을 해 가지고 지금 나갔었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공식적인 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빼고 충청북도… 충청북도 명의로 충청북도 자신이 책임을 지고 일괄 전부 앞으로 추진하겠다… 이번에 상정된 이 조례안을 보면 단순히 중학교 학생이 의무교육으로 돼서 제외하는 걸로 돼 있는데 앞서도 본 위원이 발언했습니다마는 정말로 충청북도의 인재를 발굴해서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그러면 적어도 대학생 중심으로 또 고대 설명을 들으면 A학점이라고 해야 된다는데 한국의 대학 중에서 A학점을 따는 학생에 대해서 장학금을 안 주는 대학이 없습니다.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예를 들어서 500만원이면 500만원, 충북 출신으로써 A학점을 가진 그래서 충북이 진짜 양성하고자 하는 그런 인재들을 발굴해서 그 대학생 중심으로 이 조례안을 개정해 줄 것을 이번에는 보류하고 다음 회기에 재상정할 것을 주문합니다. 그러니까 수정동의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번에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면 다음에 그게 1월이고 2월에 개정안이 또 올라오면 말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한꺼번에, 이번에 유보하고 이래서 다음에 1월이면 2월에 입학금 내고 1월말 2월 들어갈테니까 입학금에 한정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정말로 시·군에서 다 잡다한 그런 장학금이 아니고 정말 충청북도지사가 인정하는 장학금을 준다 한 사람이라도 정말 인재를 발굴해서 하는 것이 도 수준에서 장학금을 준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타 시·도에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국장님 의견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의회라는 게 권위가 있어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만 이게 의결되는 게 아니라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는데 다시 기왕에 한다면 정말 개정하는 김에 똑바로 통과시키는 게 낫지 이번에 통과시키고 이 다음에 또 개정하면 권위가 안 서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조건부 유보를 하는 겁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충청북도감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제2조에 보면 기능이 있어요. 4호 도민감사관 위촉에 관한 사항.
그런데 도민감사관을 이 사람으로 할 것이냐, 자격에 대한 심사를 여기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자문을 한다는 건데 결정한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문을 한다, 자문을 하는데 도민감사관 위촉에 관한 것도 그러면 몇 명을 선발해 놓고 이 사람이 좋은가 나쁜가 이 위원회에서 이것을 논의해서 하자말자를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그거를 논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다 새나가고 정말로 공정한 사람을 감사관으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를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문은 수용을 하든 안 하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문은 그냥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참고하는 게 자문이라고요. 심의는 그 결정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한계가 다르다고 자문과 심의는, 그러니까 감사관 위촉에 관한 사항을 여기서 심의해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자문하는데 이 사람이 좋다나쁘다 논란을 여기서 하는 게 과연 괜찮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고 3조 구성에 보면 거기 시민단체라는 거는 예시가 위에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법조계, 경제계, 학계, 시민단체 등 하면 여기서 꼭 한 사람씩은 넣어야 된다는 강제규정 비슷하게 된다고요. 차라리 법조계, 경제계, 학계 등 사회 각 분야별 전문가 하면 시민단체가 됐든 어디가 됐든 시민단체는 공식적으로 시민이 뽑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여기서 참여하는 거는 좋은데 의무적으로 넣지는 말자 이거예요. 이런 조례 같은 데에. 삭제하고 사회 각 분야라고 하면 폭넓게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문을 열어 두면. 그리고 이 다음에 감사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서 보면 2조에 집단민원발생사항 그런데 집단민원은 몇 명 이상이 연쇄해서 난 거를 집단민원으로 보겠느냐 지금까지 해석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행정기관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있었던 자 한다면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거의 공무원의 퇴직자들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 많은 경륜과 경험을 여기 들어와서 해 주는 거는 좋은데 기왕 넣는다 그러면 꼭 공직에 있던 사람을 넣겠다고 그러면 5급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감사라는 거는 다양한 의견을 검토할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4급을 하고 나온 사람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5급을 4급으로 고치고 4급 이상하는 거는 차라리 괜찮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륜이 풍부한 자로 행정기관에 등록된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는 자” 여기도 이렇게 얽매이면 안돼요.
감사관은, 그러니까 단체에 어디 들어가서 장만 하면 그냥 무조건 되면 안 된다는 거지, 본 위원 생각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감사에 관한 식견과 경륜이 풍부한 자 여기까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여기 감사관에는 운영감사위원회도 위원이 들어갈 필요가 있고 감사관에도 의회에서 도의회 대표가 들어가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냐 본 위원이 그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런 길이 여기 명시가 안 돼 있지요.
의회라면 의회를 찍어버려야지 명시를 해야지요. 그러니까 위원회로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위원회로 들어가서 그 감사 전반에 대해서 의회가 왜 이걸 요구했는가 그런 것도 설명할 수 있고 방향 설정할 수 있고 그런 거를 여기 감사위원회 구성에는 의회에서 위원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1, 2에다가 지금 현행 2는 3으로 하고 2호에 도의회 대표 1인이면 1인, 2인이면 2인으로 그렇게 여기다 명시를 하지요. 도의회 대표. 아니 그건 그냥 보내면 가는 거니까 그냥 도의회 대표하면 되는 거예요.
도의회 대표 몇 명이냐, 한 명이냐 두 명이냐 한 명이면 될 것 같은데요. 너무 많이 또 그러면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온다고 얘기하지 않을까 법조계 들어가야지 경제계, 학계 그렇잖아요? 이거는 달라요.
이권이나 이런 데 전혀 그런 거하고 다른 거니까. 그리고 의회가 1인 그러면 5인 소속공무원 2인 그러면 되네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정상혁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감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계조례안에 제3조 구성 1호에 법조계, 경제계, 학계, 시민단체 등 이렇게 원안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 시민단체를 삭제하고 등 다음에 사회 각 분야별 전문가 5인을 4인으로, 2호에 도의회 의원 1인 원안에 2호는 3호로 하고 또 충청북도민감사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3조 구성 및 자격 제1항에 도민감사관은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비상근 명예직으로 위촉한다 돼 있는데 현행 20인을 15인으로 하고 또 제2항에 3호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륜이 풍부한 자로 행정기관에 등록된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를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을 삭제하고 대신 감사를 삽입하고 감사에 관한 식견과 경륜이 풍부한 자 이하 삭제 또 제4조 괄호안에 임기 및 신분보장인데 임기 등 하고 및 신분보장은 삭제하는 것으로 임기 등 하고 괄호를 닫는 것으로 이상 수정동의를 합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충청북도감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제2조에 보면 기능이 있어요. 4호 도민감사관 위촉에 관한 사항. 그런데 도민감사관을 이 사람으로 할 것이냐, 자격에 대한 심사를 여기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자문을 한다는 건데 결정한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문을 한다, 자문을 하는데 도민감사관 위촉에 관한 것도 그러면 몇 명을 선발해 놓고 이 사람이 좋은가 나쁜가 이 위원회에서 이것을 논의해서 하자말자를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그거를 논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다 새나가고 정말로 공정한 사람을 감사관으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를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문은 수용을 하든 안 하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문은 그냥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참고하는 게 자문이라고요.
심의는 그 결정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한계가 다르다고 자문과 심의는, 그러니까 감사관 위촉에 관한 사항을 여기서 심의해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자문하는데 이 사람이 좋다나쁘다 논란을 여기서 하는 게 과연 괜찮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고 3조 구성에 보면 거기 시민단체라는 거는 예시가 위에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법조계, 경제계, 학계, 시민단체 등 하면 여기서 꼭 한 사람씩은 넣어야 된다는 강제규정 비슷하게 된다고요. 차라리 법조계, 경제계, 학계 등 사회 각 분야별 전문가 하면 시민단체가 됐든 어디가 됐든 시민단체는 공식적으로 시민이 뽑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여기서 참여하는 거는 좋은데 의무적으로 넣지는 말자 이거예요.
이런 조례 같은 데에. 삭제하고 사회 각 분야라고 하면 폭넓게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문을 열어 두면.
그리고 이 다음에 감사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서 보면 2조에 집단민원발생사항 그런데 집단민원은 몇 명 이상이 연쇄해서 난 거를 집단민원으로 보겠느냐 지금까지 해석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행정기관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있었던 자 한다면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거의 공무원의 퇴직자들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 많은 경륜과 경험을 여기 들어와서 해 주는 거는 좋은데 기왕 넣는다 그러면 꼭 공직에 있던 사람을 넣겠다고 그러면 5급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감사라는 거는 다양한 의견을 검토할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4급을 하고 나온 사람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5급을 4급으로 고치고 4급 이상하는 거는 차라리 괜찮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륜이 풍부한 자로 행정기관에 등록된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는 자” 여기도 이렇게 얽매이면 안돼요. 감사관은, 그러니까 단체에 어디 들어가서 장만 하면 그냥 무조건 되면 안 된다는 거지, 본 위원 생각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감사에 관한 식견과 경륜이 풍부한 자 여기까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여기 감사관에는 운영감사위원회도 위원이 들어갈 필요가 있고 감사관에도 의회에서 도의회 대표가 들어가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냐 본 위원이 그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런 길이 여기 명시가 안 돼 있지요. 의회라면 의회를 찍어버려야지 명시를 해야지요.
그러니까 위원회로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위원회로 들어가서 그 감사 전반에 대해서 의회가 왜 이걸 요구했는가 그런 것도 설명할 수 있고 방향 설정할 수 있고 그런 거를 여기 감사위원회 구성에는 의회에서 위원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1, 2에다가 지금 현행 2는 3으로 하고 2호에 도의회 대표 1인이면 1인, 2인이면 2인으로 그렇게 여기다 명시를 하지요.
도의회 대표. 아니 그건 그냥 보내면 가는 거니까 그냥 도의회 대표하면 되는 거예요. 도의회 대표 몇 명이냐, 한 명이냐 두 명이냐 한 명이면 될 것 같은데요.
너무 많이 또 그러면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온다고 얘기하지 않을까 법조계 들어가야지 경제계, 학계 그렇잖아요? 이거는 달라요. 이권이나 이런 데 전혀 그런 거하고 다른 거니까.
그리고 의회가 1인 그러면 5인 소속공무원 2인 그러면 되네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정상혁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감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계조례안에 제3조 구성 1호에 법조계, 경제계, 학계, 시민단체 등 이렇게 원안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 시민단체를 삭제하고 등 다음에 사회 각 분야별 전문가 5인을 4인으로, 2호에 도의회 의원 1인 원안에 2호는 3호로 하고 또 충청북도민감사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3조 구성 및 자격 제1항에 도민감사관은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비상근 명예직으로 위촉한다 돼 있는데 현행 20인을 15인으로 하고 또 제2항에 3호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륜이 풍부한 자로 행정기관에 등록된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를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을 삭제하고 대신 감사를 삽입하고 감사에 관한 식견과 경륜이 풍부한 자 이하 삭제 또 제4조 괄호안에 임기 및 신분보장인데 임기 등 하고 및 신분보장은 삭제하는 것으로 임기 등 하고 괄호를 닫는 것으로 이상 수정동의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