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이기동 위원입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한 임해수련원 직원숙소 확충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당초에 본관 건물에 증축을 해서 직원 숙소로 이렇게 사용하고자 했는데 그 당시에 총 예산규모가 3억4,000이었는데 그게 건축을 증축함에 있어 여러 가지 건폐율과 용적률이 인·허가에 문제가 돼서 사업내용을 이렇게 변경하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우리 전찬구 기획관리국장님 답변내용 중에 8세대가 22평 규모의 아파트라 그렇게 했는데 맞죠? 그런데 지금 총 6억1,000만원을 8세대로 나누어 보면 한 세대당 구입단가가 한 7,625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 금액이면 등기수수료 부대경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그럼 당초에 증축할 때에 3억4,000만원을 본관 건물에 증축을 할때 방은 몇 개로 설계되어 있었죠? 우리 시설과장님! 당초 설계내용에 증축할 때 방이 몇 개였습니까? 8칸, 그래서 한 칸에 2명씩 이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계가 된 거죠?
방이 8개로 이해하면 당초에 우리 증축을 해서 직원 숙소로 사용할 때, 지금 여기 당초에 건물을 증축해서 직원숙소로 쓰면 추가 또 관리비도 소요가 안 됩니다. 아파트를 8세대 지으면 제세공과금 또 아파트관리비 하면 월평균 10만원만 해도 한달에 80만원 예견이 됩니다. 그러면 1년이면 이것도 한 돈 1,000만원 관리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16명이 단신 부임해서 근무를 하는데 가족동반 해서 거기를 한다면 우리 직원의 어떤 복리후생관계로 해서 이렇게 세대별로 해야 되지만 이 아파트를 16명 하는데 8세대를 구입하는 건 너무, 직원들한테 한 세대에 4명씩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정부투자기관이나 공공기관의 부서장 또 지사장의 경우는 단신, 가족 동반해서 한 세대를 회사에서 구입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또 직원들의 경우는 아파트 한 세대를 구입해서 전체가 거기 이렇게 이용하는 그런 것이 지금 실제 상황이거든요. 너무 당초예산보다 3억4,000에서 6억1,000이면 한 2억7,000 거의 배 가까이 이렇게 증액이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부대경비 관리경비가 또 추가소요가 예견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너무 좀 과다하게 이렇게 구입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의하는 겁니다.
국장님, 지금 단위학교에 사택 관사도 관리비는 당사자가 지금 부담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이 우리 공공 소유권을 우리 도교육청이 가져서 이렇게 하면 그럼 액수의 다과를 불문하고 거기에 드는 관리비도 우리 관에서 부담하는 게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점은 차후 좀더 검토 논의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16명이 단신 부임하면 평균 근속기간이 한 2년내에 되지 않습니까?
지금 임해수련원이 개원된지 한 2년이 좀 지났는데 거기 원거리에 가서 근무하는데 이분들 편의시설을 제공해 줘야 된다라는 대명제에는 이의가 없는데 1년내지 2년 근무하는데 가족동반하지 않고 단신 부임했는데 조금 불편하더라도 세대당 2명씩 이렇게 방 하나씩 쓰는 거보다는 한 절반만 구입해서 하면 지금 2년간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개원할 때부터 지금 2년간 사용해 왔는데 이점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너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게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보충 추가질의 했습니다. 이상이고요. 그 세입부분에 일반회계부담수입 비법정전입금 주요사업설명자료 20페이지에 기초자치단체전입금 7억7,8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어느 기초단체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규모의 예산이 전입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신초 다목적교실 신축에 4건 했는데 7억7,800만원… 그러니까 청주시에 3억 정확하게 목적사업이 뭐라고 그랬죠? 도서확충비 그리고 나머지 시설 확충하는데 기초단체에서 음성군과 청주시 2개 단체에만 전입이 돼 있는데 지금 마지막 정리추경 하는데 다목적교실이 예성초등학교, 남일초, 제천의 디지털전자고, 운호고등학교 또 상당고 기숙사, 꽃동네 기숙사 이렇게 시설사업으로 예산편성돼 있는데 여기도 당해 기초단체에서 일부 다목적교실이나 기숙사 신축하는 재원부담계획이 있습니까? 자체 거기만 있고 나머지는 다 여기 예산배정된 규모로 다목적교실 내지는 기숙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는 거죠?
본 위원이 누차 지적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노력을 해 주십사라고 건의말씀을 올렸는데 재원의 형편이 유독 음성군이 다른 여타 시·군보다 여유롭고 재정자립도가 아주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선 교육장 내지는 당해 교육청에 근무하는 관리과장님 또 책임자분들이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기초단체로부터 비법정전입금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지난 수년간 특정 기초단체에서만 이렇게 되면 예를 들면 음성군수님이 이런 내용을 알면 향후에 다른 데 13개 시·군에서 전혀 재정보조를 안 하는데 음성군만 한다하면 예산지원 받기가 아주 용이하지 않습니다. 이런 다목적교실 10억내 규모의 예산을 하면 그 기초단체로부터 일부 재정형편에 따라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견해를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기초단체 비법정전입금 7억7,800만원 중에 청주시에 도서확충비 3억여원 나머지는 음성군청 이렇게 하고 나머지 음성군보다도 더 재정자립도나 재원의 어떤 형편이 상대로 비교우위에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예 그런 도움을 예산지원 받는 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소망하지 않는다라면 몰라도 그것이 필요하다라면 어느 정도 균형은 맞추어 줘야만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재정부담을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이렇게 되면 음성군에서 이런 내용을 알면 군에서 절대 안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일선 시·군교육장님들이 각별한 노력을 하면 충분히 저는 지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놓고 뒷짐지고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된다고 생각하니까 각별히 그런 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건의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 운영하는 것은 제안설명과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있었듯이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조례안 중에 총칙 제2조제7항에 보면 업무주관부서의 장이라 하면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무분장을 주관하는 담당관과 그 과를 이렇게 말한다는데 과를 과장으로 이렇게 자구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제2장제3조제4항에 “전자우편아이디”를 “이용자아이디”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이렇게 사료되는데요. 그리고 괄호 열고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를 하고 “이하 제5장도 같다” 이 내용은 삭제해도 법 체계상 별무리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견해를 같이 하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 이 법적 조례체계상 제2장제5조 적용범위 이 부분은 총칙으로 제3조로 옮기는 게 조례의 어떤 체계상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견해를 같이 하시는지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를 이용 제4장 학부모 등 주민참여 해서 우리 제14조에 김천호 교육감님이 현장감 있는 또 찾아가는 어떤 교육감실 운영하는 그런 것이 평소에 교육방침이고 의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용자들한테도 열린교육감실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우리 인테넷이용자들이 자유로운 의견제시 및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또는 열린마당을 운영하는 것이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데 그런 내용을 추가로 포함시키는 게 어떻겠나 하는 그런 의견… 본 의원이 질의하고 답변한 우리 김전원 국장님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수정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기동 의원입니다.
정회시 간담회에서 협의조정된 충청북도교육청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자고 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7호 중 “담당관·과”를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안 제3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항 이용자아이디(이용자식별부호를 말한다) 이용, 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하여 제3조로 하고 제1장 총칙에 둔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도교육청 및 교육청 산하기관, 홈페이지 이용자로 한다.
안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제4조 및 제5조로 한다. 안 제15조 내지 제18조를 각각 제16조 내지 제19조로 하고 제15조를 다음과 같이하여 제4장에 둔다. 제15조 (자유게시판 등 운영) 교육감은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의견제시 및 교환을 위하여 자유게시판 또는 열린마당 등을 운영한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발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