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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강구성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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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성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3쪽에 사업설명자료 16쪽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다른 시·군은 지원하지 않고 청주시만 지원하게 되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게 청주, 제천시를 제외하고는 다른 시·군은 이거 지하시설물이 전혀 없습니까? 국가계획이나 이게 지금 뭐가 잘못 됐느냐 하면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재정여건이 나쁘고 예산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충청북도 12개 시·군중에서 청주시는 재정여건이 그만큼 좋고 예산이 있으니까 이걸 하는 거고 다른 시·군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있는 사람은 더 잘 살고, 못사는 사람은 계속 못사는 그런 형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사실상은 재정 여건이 어렵고 예산이 없는 데부터 뭔가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건의라든가 어떤 정부에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까? 아니, 군 단위는 아니고 시 단위만 하라는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 법은.

어려운 데일수록 해 줘야지. 이게 모든 것이 지금 충청북도도 시 단위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군 단위는 계속 재정이 어렵고.

재정자립도도 보면은 충청북도에서 청주시가 제일 높잖느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어려운 쪽을 보살펴줘야지. 계속 있는 곳은 예산이 투자가 되고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도의 의견을 중앙에 건의한 사실이 있느냐 이거예요. 없죠. 하라는 대로 하는 거 뿐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고쳐야 될 사항들이에요. 또 한 가지 2004년도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기존에 조성된 정보화마을은 있죠? 이게 언젠가 보니까 정보화마을에 지원된 장비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어요.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우리 도에 점검을 해 봤습니까? 우리 도의 실태를…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자료 20쪽부터 25쪽까지 연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공인회계사 자문수수료, 이게 복식부기 회계운영과 관련해서 세무회계과 공무원에 대해서는 매월 10만원씩 특정활동 업무수행비를 주고 있고 또 교육비로 복식부기 담당자 1인당 25만원씩을 요구하고 또 한 가지는 전산프로그램비로 1,200만원을 요구하면서 또 이게 공인회계사 자문료로 몇 명한테 주는 건지 400만원을 그것도 연말에 이렇게 줘야 되는 것인지 그 필요성이 매우 의심스럽다 이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없었는데 자문 받는다는 것은, 자문수수료는 몇 명이에요? 누구한테 자문 받느냐 이거예요, 몇 명한테.

이것도 연말 며칠 안 남았는데 이거 연말에 와서야 그 분들이 그 동안 어떤 자문을 해 왔는지 안 해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연말에 와서 400만원에 대해서 몇 명한테 주는 거냐 이거예요. 몇 명이에요? 자문위원 400만원이 몇 명에 대한 수수료냐 이거예요.

그럼 자문위원 몇 명에 대해서 얼마씩 준다는 산출기초가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400만원, 한 사람한테 400만원 갈 수도 있고 10명한테 40만원씩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계획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문제가 있지. 예산요구할 때는 산출기초가 딱 돼서 뭔가 확고한 게 있으니까 요구한 거지 그것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실은 이런 게 많아요, 주먹구구식으로 한 게. 그러니까 제가 질의 요지는 몇 명한테 400만원을 주느냐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전문기관에 맡겨서 아니면 몇 명의 자문위원에 얼마씩 그래도 생각하고 있는 산출기초는 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거 아무 것도 없이, 그러니까 수수료 몇 명한테 얼마치 주겠다는 예상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400만원… 충청북도 뿐만 아니라 전국이 똑같이 400만원씩이에요?

그럼 400만원 어떻게 쓰여진다는 계획이라든가 산출기초는 아직 없는 거네.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연클리닉 시범사업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에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성립전 집행을 하셨다고 그런 거 같은데 이게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성립전으로 집행해야 할 긴급한 사항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필이면 왜 청원군이에요? 과장님 고향은 어디예요? 그런데 사회복지과장 고향이 청원군인가?

사회복지과장님 청원군이죠?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대개 작은 데서부터 하거든. 단양이라든지, 보건위생과장님 고향 괴산이라거나 작은 데서 한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시범사업도 충청북도나 제주도에서 하거든. 그런데 어째 청원군처럼 범위가 넓은 데를 선정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금연클리닉 시범사업이라면 사실 도 본청부터 해야 돼.

사회복지과 거기서 지금 다 하고 있어요? 다 담배 끊었어요? 그러니까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청원군이라고 한 것도 의구심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도 본청이나 우리들 자체부터 사실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이것이 교육청에 지원하는 것은 또 없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아까 장주식 위원님 질의한 가운데 그 사업비 중에서 교육청하고 관계되는 거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여성정책관실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에 사업량이 124명으로 되어 있는데 124명의 근거가 어디에서 있는 겁니까? 사항별설명서 60쪽. 124명을 그러면 우리 도에서 이렇게 이 사업량을 정한 것 아니에요? 124명을 우리가 올렸다, 그러니까 근거가 뭐냐.

시·군별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해외 입양할 사람은 많은데 국내 입양할 사람은 적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요즘에 보면 풍토가 결혼은 안 해도 아이는 갖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장 우리 도청에도 여직원들 결혼 안 하고 독신주의자들 많은데 그렇다면 이게 도내 독신주의 여성 인구를 파악을 했는데 124명이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우리 도내에서 독신주의자, 아기를 갖고 싶은데 결혼하기 싫고 아기는 갖고 싶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을 파악해 봤느냐 이거예요.

독신주의자들, 그런 건 없어요? 아니죠. 이런 사업을 할려면 무조건 가정위탁양육지원사업비 같은 경우 사업량이 129명이 산출됐다고 조사됐다면 나는 아이는 갖고 싶은데 결혼하기 싫고 하는 사람도 한번 파악해 봄직하다 이거예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해 주지 않았는데 이게 뭐냐하면 사항별설명서 69, 70쪽 사회복지과 소관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건립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다면 지금 도에는 중앙방침에 전혀 사회복지관은 앞으로는 건립을 안 한다.

그렇다면 당초에 그러면 이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가 아니라 시·군 사회복지센터 같으면 지원을 받을뻔 했네. 그렇다면 당초에 이런 계획이 중앙에서 갑자기 예를 들어서 도에 지원 계획이 없다는 걸 당초에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정보가 부재한 사실이네.

이게 저는 왜 이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보건복지부차관이 옥천출신이에요. 그래서 뭐 중앙에 로비라도 하지 않았느냐 국비지원 받는 걸 어떻게 했길래 못 얻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군다나 내년도 우리 장애인체육대회가 지금 우리 충북에서 열리는데 이런 게 절실히 필요한데 왜 이걸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회의진행 발언 드리겠습니다. 기이, 오늘 또 받았지만 며칠 전부터 이것 기획관리국장님이 말씀하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이미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 다 한번씩 읽어보고 이미 위원님들께서 머리 속에 어떤 부분 어떤 부분 어떻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관계로 유인물로 대체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구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3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세출예산안중 충북과학대학 소관 32페이지에 충북과학대학 기숙사신축비 10억원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3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구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