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종갑 의원 발언
박종갑 위원입니다. 정상혁 회장님 자료 내 주신 것 보니까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요, 소방파출소 운영실태 자료를 주셨는데요. 물론 해당 상임위에서도 논란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부분에 대해서 일부 시·군에는 도비를 전액 가지고 한 시·군도 있고요, 도비, 시·군비를 포함해서 사업을 한 시·군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부기를 해 준 걸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충주에 앙성파출소나, 죄송합니다마는 음성에 감곡파출소나 이런 데는 인구나 공장이나 수혜자면에서 파출소로 승격되기에는 아직 이른 것 아니냐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자료를 내주실 때 다음 연구하실 때는 여기에 그런 인구나 공장 또 수혜자 수 이런 것까지 전부 포함을 해서 같이 자료를 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조례를 정비하신다 그러니까 이런 질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왕이면 어떤 기준 설정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요지는 소방본부가 도 산하 아닙니까? 그러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분명히 이 재정수요에는 도비만 가지고서, 운영은 시장·군수가 하더라도 소방파출소나 파견소나 대기소나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데까지는 분명히 도비만을 가지고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것들이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일례를 들어서 영동을 보면 영동은 황간파출소가 있는데요. 본 위원 알기로 거기 인구 1만명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 선거구 관내에는, 죄송합니다만 6개 읍·면 중에서 5개 읍·면이 인구가 1만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거의가 공장주변이고요. 그런데 파출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의원의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목소리 크다고 파출소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한 건지.
또 이게 도비가 지원된 걸 보면 시·군비 부담비율도 다릅니다만 어떤 시·군은 전액으로, 영동같은 경우는 두 군데가 전액 도비로 지원이 됐고 똑같은 파출소로 승격시켜 갖고 지원을 하는데 어떤 시·군에는 도비를 5,000만원 준 데도 있고 어떤 시·군에는 몇 억씩을 지원해 준 데가 있고 이런 불균형적인 예산집행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다음에 자료를 내주실 적에 또 아니면 다음에 조례를 정비 내지는 개정을 하신다 그러니까 인구 및 공장, 수혜자 수, 진짜로 어떤 기준설정을 분명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시 재삼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소방본부가 도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고정자산까지는 도비를 출연해서 하는 게 원칙이 아니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박종갑 위원입니다. 건의사항에요, 속기록에 분명히 남겨야 되기 때문에 지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줄에 보면 사전수요량에 따른 적정부수를 발행하고… 사무처장님, 이게 이장님들하고 새마을지도자님들한테만 배부가 되는 게 아니죠? 시내의 통장님들한테도 배부가 되죠? 아니죠.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 했으니까, 이·통장은 다른 거니까요.
여기다 ‘통장’까지도 집어넣어 줘야죠? 이렇게 정정을 요구합니다. ‘이장, 통장, 새마을지도자 등’으로 요구를 합니다.
본 위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수정을 해 주세요. ‘이장, 통장, 남녀새마을지도자’ 이렇게 정정을 요구합니다. ‘남녀새마을지도자’ 그렇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박종갑 의원입니다.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지방공기업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새로이 신설하는 등 정비가 필요한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제5조제1항제6호의 관련법 개정은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 2의 규정이 2002년 3월 25일 폐지되면서 동법 제77조의 3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며 제6조제2항은 4대 의회가 구성되면서 ’91년 조례제정 당시 감사 및 조사 대상의 업무 한계를 위해 명시하였지만 현재는 본 조문 적용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 삭제하려는 것이며 현행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에 명시된 과태료 부분은 절차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 조항으로 분리 신설하고 별표 증인에 대한 안내문중 과태료 부과 사항은 삭제하고 공무원 및 증인의 선서서에는 조례명과 같이 조사를 추가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간사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