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조영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조영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영재 위원입니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40인 이내로 구성을 한다고 하셨는데 40인 이내로 정한 배경과 제7조에 실무위원회 위원 정수범위를 명시하지 않았는데 명시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구성할 때 지금 국장님 답변이 안전관리위원회 참여할 기관이 30여군데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런 기관이 참여를 한다면 실무위원회 정수도 30명, 기관에서 한 명씩 참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원화할 필요 있습니까? 그냥 위원회에서 하면 되는 거지 정수가 같다면 굳이 제7조를 둔 이유는 뭡니까? (…) 보면 제7조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둔다고 하셨는데 실무위원회나 위원회 구성자원이 다 같다면 굳이 둘 이유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40인 이내로 구성을 한다고 하셨는데 40인 이내로 정한 배경과 제7조에 실무위원회 위원 정수범위를 명시하지 않았는데 명시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구성할 때 지금 국장님 답변이 안전관리위원회 참여할 기관이 30여군데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런 기관이 참여를 한다면 실무위원회 정수도 30명, 기관에서 한 명씩 참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원화할 필요 있습니까? 그냥 위원회에서 하면 되는 거지 정수가 같다면 굳이 제7조를 둔 이유는 뭡니까? (…) 보면 제7조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둔다고 하셨는데 실무위원회나 위원회 구성자원이 다 같다면 굳이 둘 이유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