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송은섭 위원입니다. 우리 정상혁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소관 업무까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의 정의는 어떻게어떻게 됩니까?
본 조례안이 개정·공포가 되면, 현재 군단위에서 운행하는 버스가 모두 다 시내버스 표기가 돼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표기 자체가 군 단위에서 군 단위입니다. 그러면 농어촌버스로 명의가 변경이 되는 겁니까?
정의원님, 좋습니다. 그거는 이미 정의에서 설명해 주셔서 본 위원이 이해하는 거고 현재 군단위에서 운행하는 버스의 표기가 또 그리고 법인이 쉽게 얘기해서 시내버스 표기가 돼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리고 사무실 간판도 그렇고 좀더 연구는 안 했습니다마는 법인에 대한 상호도 그렇게 돼 있을 거다 그럴 경우에 그 자체가 전부 다 변경이 되는 거냐 이런 얘기지요.
이 조례와 더불어서 될 적에 분류가 지금 현재 정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거는 이렇게 한 군데 뭉뚱그려서 됐기 때문에 이것을 분류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시내버스하고 농어촌버스 표기자체가 완전히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개정조례안에 따른 그러한 문제가 파생될 걸 예상할 적에는 이것이 규칙이나 조례에… 법이 규칙 아닙니까?
또 규정이나 우리 국장께서 편리한대로 이렇게 해서 조례개정안에 그러한 저기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 견해로는 제9조에 대해서 현재까지 우리 동료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이 문제는 너무나 집행부에서 상위법에 맞춰서 개정을 안 했다는데 대해서는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론은 없습니다마는 단 제2조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그대로 운영할 경우에는 상위법에 위반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제9조는 이제까지 안 한 것이 당연히 상위법 위반이고 제2조를 그대로 놨을 경우에는 상위법 위반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죠. 방금 답변하시는 중에서 시행령에 구분이 명확히 돼 있기 때문에 상위법 위반이 아니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본 조례는 제2조제2호, 제4호 및 제4조제3호에 대해서는 개정을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죠.
제9조는 개정해야 되고요. 지금 발의하신 정상혁 의원님께서 답변하신대로 한다면 그런 결론이 되는데. 본 위원은 그래도 운영상에는, 우리 국장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상에 문제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대로 운영하더라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결손, 지금 우리 정상혁 의원님이 도정질문을 할 때 저도 상당히 감명깊게 경청을 했습니다. 시내버스, 농어촌버스의 결손문제에 대해서 아주 해박하게 질문하시는 것을 제가 경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그렇다면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고 실제 집행을 하는데 이것이 운영상에 문제가 없다면 조례를 개정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건 발의자인 정상혁 의원께서 문건작성을 안 했다고 저는 봅니다. 의회사무처에서 한 건데 이것이 요건이 잘 안 맞았다.
우리 정의원님께서도 오늘 이 문건을 봤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신·구조문대비표를 봤습니다. 이거 관계법령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 상위법의 그러한 정의문제, 이러한 문제가 여기 관계법령에 첨부가 돼 있었으면 구태여 질의할 필요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본 위원이 발의자한테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의회사무처에서 이것은 좀더 세밀하게, 조례를 부의할 적에는 검토가 있었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질의 있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대로 도·농복합지역에서는 문제가 있다.
또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거기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이 있습니다. 물론 지방비, 국비… 교통과장님! 벽지노선버스, 농어촌버스에 대해서 손실보상금에 국비가 포함이 됩니까?
그렇게 된다면 시내버스하고 농어촌버스하고 지금 현재 조례안대로 명확히 구분을 해서 운행했을 경우에 도·농복합도시에 운행되는 건 전부 시내버스가 돼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죠? 충주시, 제천시 그렇게 돼야 되죠.
예, 청주시와 청원군도 마찬가지니까 쉽게 얘기해서 벽지노선, 농어촌버스가 됐을 적에 손실보상금 지원받는 거하고 차이가 있을 거다 본 위원 견해는 그런데요. 그렇게 될 적에는 오히려 이렇게 해서 구분을 명확히 해 가지고 하는 거는 상위법에 따라서 저는 일리가 있다고 동의를 합니다. 그건 분명히 하지만 실제 이렇게 돼서 격을 벌려 가지고 운영할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에 대한 차이는 아무 것도 없는데 명확히 구분할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 조례안은 재검토가 필요할 거 아니겠느냐 본 위원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잠시 각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잠시 정회를 하셔서 위원 상호간의 의견을 들으신 후에 계속해서 심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4조제2항에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할 때 임기만료 전에 해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제3조제8항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필요해서 위촉을 했는데 그 기간에 운영상 필요하다 해서 위촉을 해 놓고 또 해촉을 한다 이런 얘기죠. ‘운영상 필요할 경우’ 이게 모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과연 본 조례에서 이 조문이 필요하냐. 타 조례는 전부다 그렇습니다. 위촉된 위원을 해촉할 경우는 예시가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품위를 어떻게 한 자, 무엇을 악용을 하고 이런 예시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시가 있어야 되는 거지 막연히 운영상 필요하다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위촉한 사유가 뭐냐 이겁니다.
조례에는 명시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타 조례 전부다 보십시오. 너무 막연해서 이거 안 되겠어요.
글쎄, 구태여 본 조례에 이것을 둘 경우에는 조례상에 해촉한 사유를 명시해야 되고 이럴 바에는 본 제4조제2항은 필요가 없는, 또 보완을 해야 될 그러한 조례안으로 본 위원 견해를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10조 수당문제입니다. 근거를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라고 했는데 제3조 수당의 제1항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직접 자기 소관업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회의에 출석할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본 조례는 여기에 전부다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분들은 본도 안전관리에 전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공무원들이 되거든요. 이것은 잘못돼 있다 이 얘기예요. ‘단, 위촉된 위원에 한해서만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어야지 이대로 할 경우에는 40명에 달하는 쉽게 얘기해서 80명입니다.
이대로 운영될 경우에는 공무원들에게 이중으로 수당을 지급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된다. 답변해 주세요.
모든 것은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성립이 돼야 됩니다. 현재 조례는 이렇다 이런 얘기죠. 여기에 보면 제13조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분명히 이건 정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포괄적으로 돼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제11조 회의록에 이것이 이해가 되기 어렵습니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이라는 게 뭡니까? ‘관계인 안건’. (…) 출석위원이라면 관계인이 되는 거지요.
출석위원이라면 관계인이 되는건데. 공포할 적에는 조례는 법인데요. 글자그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럴 적에 자구 하나라도, 배석한 집행부 공직자들께서는 조례라는 같은 자구 하나라도 세심하게 관찰해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13조에 조례의 하위법규는 규칙입니다. 그런데 규칙으로 안 정하고 운영세칙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운영상 운영세칙이 필요합니까? 규칙으로 정하는 거예요? 규칙이나 세칙이나 운영규정이나 다른 거는 또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다른 조례안에는 또 이 다음에 심의할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그 조례안에는 제14조에 운영규정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설교통국이 그렇다면 뚜렷한 어느 운영규정이든지 운영세칙이든지 거의 같은 조례입니다. 그런데 조례에 따라서 다르다 이런 얘기지요.
운영상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국장께서 운영규정도 만들고 운영세칙도 만들어서 지사의 재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안을 제안하실 때 3건의 조례안 중에 이제 운영을 어떻게 할거냐에 따라서 어느 조례는 운영규정으로 하겠다, 어느 조례는 운영세칙으로 하겠다 이거는 아마 통일이 되어야 될 것이다. 제4조에 기금의 용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4항까지 아, 4호까지 있는데요, 제5조에는 “이주비 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 등”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기금의 용도에 제5호를 만들어 가지고 “이주비 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 등”으로 해서 기금의 용도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기금의 용도에는 이주비 지원을 해 준다는 게 용도에는 없고요. 그 제5조에는 융자방법이 나와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조례의 모순이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 상위법이 그렇다?
아니 법보다 우리는 조례를 갖고서 이 조례안 갖고 이게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운영하기 편리하게끔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이해가 곤란한 것은 제4조 기금의 용도에는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분류해 놨거든요.
아, 더해 놓은 거다! 예, 됐습니다. 됐고요.
그리고 이게 제3조제3항에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모든 예산은 사용후 잔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돼서 다음연도 예산으로 이월이 되는건데 구태여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 기금에 한해서만. 아니, 글쎄 기금이 증액된대도 일단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된 후에 기금으로 그 다음에 기금조성액을 하면 되는데 그게.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어디서 검토가 된 거냐 이거예요? 아니 그거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본 위원의 견해는 예산편성상 순세계잉여금 자원으로 해서 그 다음해 기금조성액으로 넣는 것이 보통 예산편성의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방금 담당직원이 설명한 걸로 보면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적용하면 되겠지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5조에 이주비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융자 등이 있는데 여기 융자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지요.
이것이 이대로 될 때는 신용대출이냐 그러면 필요한 사람은 보증을 세워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는 별지로 해서 융자양식이 첨부되어야 될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예, 그렇게 하면 되는데 단, 이것이 신용대출로 도민한테 수혜자한테 줄 거냐 보증을 해서 보증대출을 할거냐 이거는 조례에 표기가 되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도 운영규정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자금관리는 우리 도금고에서 이제 대출업무는 위탁 처리한다? 그렇게 될 경우에 그 사항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거를 조례에다 표기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융자 이거 무슨 수로 본 도에서 지금 현재 아주 전문적인 융자업무인데 더군다나 지금 국장에서 답변하신 게 신용대출하는 게 원칙으로 돼 있을 경우에는 이거 우리 집행부에서는 처리하기가 어려우니까 도 지정금고에다가 위탁업무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럴 경우에 그런 중요한 사항은 조례에 명시가 돼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죠. 송은섭 의원입니다.
충청북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3조 ‘운영세칙’을 ‘운영규정’으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4조제2항에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할 때 임기만료 전에 해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제3조제8항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필요해서 위촉을 했는데 그 기간에 운영상 필요하다 해서 위촉을 해 놓고 또 해촉을 한다 이런 얘기죠. ‘운영상 필요할 경우’ 이게 모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과연 본 조례에서 이 조문이 필요하냐.
타 조례는 전부다 그렇습니다. 위촉된 위원을 해촉할 경우는 예시가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품위를 어떻게 한 자, 무엇을 악용을 하고 이런 예시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시가 있어야 되는 거지 막연히 운영상 필요하다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위촉한 사유가 뭐냐 이겁니다. 조례에는 명시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타 조례 전부다 보십시오. 너무 막연해서 이거 안 되겠어요. 글쎄, 구태여 본 조례에 이것을 둘 경우에는 조례상에 해촉한 사유를 명시해야 되고 이럴 바에는 본 제4조제2항은 필요가 없는, 또 보완을 해야 될 그러한 조례안으로 본 위원 견해를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10조 수당문제입니다. 근거를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라고 했는데 제3조 수당의 제1항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직접 자기 소관업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회의에 출석할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본 조례는 여기에 전부다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분들은 본도 안전관리에 전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공무원들이 되거든요. 이것은 잘못돼 있다 이 얘기예요. ‘단, 위촉된 위원에 한해서만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어야지 이대로 할 경우에는 40명에 달하는 쉽게 얘기해서 80명입니다.
이대로 운영될 경우에는 공무원들에게 이중으로 수당을 지급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된다. 답변해 주세요.
모든 것은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성립이 돼야 됩니다. 현재 조례는 이렇다 이런 얘기죠. 여기에 보면 제13조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분명히 이건 정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포괄적으로 돼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제11조 회의록에 이것이 이해가 되기 어렵습니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이라는 게 뭡니까? ‘관계인 안건’. (…) 출석위원이라면 관계인이 되는 거지요.
출석위원이라면 관계인이 되는건데. 공포할 적에는 조례는 법인데요. 글자그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럴 적에 자구 하나라도, 배석한 집행부 공직자들께서는 조례라는 같은 자구 하나라도 세심하게 관찰해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13조에 조례의 하위법규는 규칙입니다. 그런데 규칙으로 안 정하고 운영세칙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운영상 운영세칙이 필요합니까? 규칙으로 정하는 거예요? 규칙이나 세칙이나 운영규정이나 다른 거는 또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다른 조례안에는 또 이 다음에 심의할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그 조례안에는 제14조에 운영규정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설교통국이 그렇다면 뚜렷한 어느 운영규정이든지 운영세칙이든지 거의 같은 조례입니다. 그런데 조례에 따라서 다르다 이런 얘기지요.
운영상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국장께서 운영규정도 만들고 운영세칙도 만들어서 지사의 재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안을 제안하실 때 3건의 조례안 중에 이제 운영을 어떻게 할거냐에 따라서 어느 조례는 운영규정으로 하겠다, 어느 조례는 운영세칙으로 하겠다 이거는 아마 통일이 되어야 될 것이다. 제4조에 기금의 용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4항까지 아, 4호까지 있는데요, 제5조에는 “이주비 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 등”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기금의 용도에 제5호를 만들어 가지고 “이주비 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 등”으로 해서 기금의 용도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기금의 용도에는 이주비 지원을 해 준다는 게 용도에는 없고요. 그 제5조에는 융자방법이 나와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조례의 모순이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 상위법이 그렇다?
아니 법보다 우리는 조례를 갖고서 이 조례안 갖고 이게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운영하기 편리하게끔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이해가 곤란한 것은 제4조 기금의 용도에는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분류해 놨거든요.
아, 더해 놓은 거다! 예, 됐습니다. 됐고요.
그리고 이게 제3조제3항에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모든 예산은 사용후 잔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돼서 다음연도 예산으로 이월이 되는건데 구태여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 기금에 한해서만. 아니, 글쎄 기금이 증액된대도 일단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된 후에 기금으로 그 다음에 기금조성액을 하면 되는데 그게.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어디서 검토가 된 거냐 이거예요? 아니 그거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본 위원의 견해는 예산편성상 순세계잉여금 자원으로 해서 그 다음해 기금조성액으로 넣는 것이 보통 예산편성의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방금 담당직원이 설명한 걸로 보면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적용하면 되겠지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5조에 이주비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융자 등이 있는데 여기 융자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지요.
이것이 이대로 될 때는 신용대출이냐 그러면 필요한 사람은 보증을 세워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는 별지로 해서 융자양식이 첨부되어야 될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예, 그렇게 하면 되는데 단, 이것이 신용대출로 도민한테 수혜자한테 줄 거냐 보증을 해서 보증대출을 할거냐 이거는 조례에 표기가 되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도 운영규정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자금관리는 우리 도금고에서 이제 대출업무는 위탁 처리한다? 그렇게 될 경우에 그 사항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거를 조례에다 표기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융자 이거 무슨 수로 본 도에서 지금 현재 아주 전문적인 융자업무인데 더군다나 지금 국장에서 답변하신 게 신용대출하는 게 원칙으로 돼 있을 경우에는 이거 우리 집행부에서는 처리하기가 어려우니까 도 지정금고에다가 위탁업무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럴 경우에 그런 중요한 사항은 조례에 명시가 돼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죠. 송은섭 의원입니다.
충청북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3조 ‘운영세칙’을 ‘운영규정’으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