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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상혁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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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행정위원회 정상혁 의원입니다. 충청북도대중교통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규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 2000년 8월 23일에 개정돼서 정비되지 않은 일부 조문과 또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동 조례 제2조와 제4조에 시내버스에 포함된 농어촌버스를 따로 분리하여 구분을 명확히 하고 제9조의 운행결손보조는 준규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제87조 내지 제92조를 제41조의5 내지 제41조의8 조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대중교통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대중교통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정상혁 의원입니다.

제가 법을 가지고 있지 못한데요. 법 제2조에 정의가 나와있지요. 건설교통국, 법 가지고 왔습니까?

예, 용어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 제3조를 보니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해 놓고 1번에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에 “시내버스운송사업: 주로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의 단일 행정구역안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렇게 돼 있고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주로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단일 행정구역안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지금 우리 조례를 보면 시내버스운송사업 해 놓고 시내 다음에(농어촌버스)로 해 놨어요. 그러니까 명확한 관계가 여기에 시행령 제3조에서 정의하는 그거는 명시된 거는 시내버스는 시단위에서 운행되는 거를 시내버스라고 하고 군단위에서는… 그러니까 그거는 앞에서 상호를 말씀하셨는데 상호는 보은 같은 데는 신흥교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내버스라는 것이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괴산도 그렇고 단양도 그렇고 그런데 실제 버스에는 일반용어나 이런 거는 전부 시내버스로 표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바뀌어져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는 구태여 그걸 명시하지 않더라도 구분만 명시해 놓으면 현행 조례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발의한대로 시내버스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이라고 이렇게 분리를 해 놓으면 별 문제가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면 고속버스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리를 하고 있고 시외버스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어떻게 됐나 모르겠습니다마는 2004년도에는 손실 적자분에 대해서 정부가 50%를 지원하고 도가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를 분리하고 농어촌버스 중에서도 벽지노선버스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례부터라도 구분을 명확히 해 놓는 것이 그런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계상이라든지 하는데 더 확실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말씀드린 시행령 제3조를 보면 1번에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하고 가번에 “시내버스운송사업”이라고 명시가 됐고 나번에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이라고 명시가 됐기 때문에 이 시행령이 오히려 타당하다. 이번 조례를 여기서 두 가지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조례를 보면 제2조제2항에 “시내(농어촌버스)버스운송사업”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시행령에 있는 것처럼 명확하게 하지 않고 두 개를 뭉뚱그려놨다 이것이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상위법인 시행령에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를 분명하게 구분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밑에 하위법인 조례가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의 용어를 뭉뚱그려서 사용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죠. 상위법의 용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통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현행 조례 제2조제2항에 시내하고 농어촌버스를 뭉뚱그려서 표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 맞춰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간담회장에서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하면서 이 조례를 대폭 개정하려는 안을 잡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많이 경과되면서, 또 집행부의 대중교통지원에 관한 것을 정부에서 2004년도말까지 실제조사를 했습니다. 벽지노선 같은 경우에 km당 14명이 승차하는 걸로 돼 있는데 거기에 미달되는 경우는 보조금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실제 얼마나 타고 있느냐,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건설교통부에서 각 시·도에 공문을 내서 조사해서 올려라 하는 것이 내려왔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새로운 대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부분적인 제2조하고 제9조하고 삭제된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것만 우선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 부분만 이번에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정상혁 의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행령 제3조에 제1항 가호에 “시내버스운송사업”과 나호에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이라는 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호에 보면 “주로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의 단일 행정구역 안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원군과 제천시가 합쳐서 제천시가 됐다든지 중원군과 충주시에 한 거는 시내버스에 속합니다. 그리고 나호에 보면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은 주로 군의 단일행정구역 안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버스는 군단위다, 시는 제천시가 됐든 충주시가 됐든 이건 시내버스다 이렇게 명확히 구분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왜 이렇게 제가 자꾸 이거를 구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여기 시행령에도 명시가 돼서 상위법에 따르는 것이 법리상 마땅하다는 생각 하나하고 또 하나는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 농어촌버스에 대한 보조금이라든지 벽지노선에 대한 보조금이라든지 또 시내버스에 대한 보조금이라든지 이것이 구분돼서 지금까지도 책정이 돼 있지만 앞으로 한계를 더 명확히 할 것 같은 그런 정보를 제가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지금까지 개정 전에 통괄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보다는 시행령에 명시된 대로 구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발의자로서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