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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심흥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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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상혁 의원외 8인이 발의한 충청북도대중교통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충청북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대중교통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상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대중교통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이 됐는데 타 시·도에 보면 이것을 개정한 시·도가 있는가 하면 저희들처럼 일부 제9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개정안을 내서 조례를 만든 시·도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이것의 명확한 구분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지금 타 시·도의 예를 봐서는 시·군 통합지역이라는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제천시가 제천시와 제원군이 합쳐져서 시가 됐고 강원도 같은 경우도 원주시와 원주군이 합쳐서, 과거에 구조조정됨에 따라서 시·군 통합하는 지역이 생기면서 이게 애매모호하게 이런 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시내로 봐서는 시내버스인데 사실 옛날 과거의 군단위로 들어가는 버스는 농어촌버스가 되거든요.

거기 또 벽지노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구분이 우리 보은군이나 괴산군이나 옥천군이나 우리 도내의 이런 지역은 가능한데 우리 충북같은 경우 충주시나 제천시 같은 시·군 통합지역 같은 이런 부분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시내버스로 다 볼 것이냐 아니면 농어촌버스로 볼 것이냐 이런 부분의 기준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송은섭 위원님 지적대로 큰 무리가 없다면 현행대로 유지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마땅히 2000년에 개정된 제9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 관계국장님께서 4년여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해 뒀다는 것은 담당 국장님 뿐만 아니라 과장님도 분명한 직무유기가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송은섭 위원의 정회요청에 의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위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업체 대표자 그리고 본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전부 그리고 도 관계관, 교통과 관련된 우리 국장님을 포함한 교통과장님, 관계공무원들 모두 모여서 간담회를 거쳐서 추후 심의토록 결정하였으므로 본 건은 심의 유보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각 안별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방법은 각 안별로 순서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창동 위원님과 조영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중으로 위원회와 실무위원회 두 개를 둬서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소방방재청의 시행령에 따라서 운영규정 조례 준칙안이 시달돼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동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소방방재청이 생기면서 이게 생기는 게 아니겠어요?

국장님, 그렇죠? 소방방재청이 새로 생기면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생기면서 이게 조례로 정해라 해 가지고 작년도 6월 14일날 시달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안전관리대책회의가 자주 있으면 시끄러운 거예요. 골치 아픈 거라고 자주 안 하는 게 좋은 거고. 이게 16개 시·도가 거의 균일한 사항이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토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2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송은섭 의원으로부터 수정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발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의원님의 수정발의 내용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수정발의를 원안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각 안별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방법은 각 안별로 순서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창동 위원님과 조영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중으로 위원회와 실무위원회 두 개를 둬서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소방방재청의 시행령에 따라서 운영규정 조례 준칙안이 시달돼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동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소방방재청이 생기면서 이게 생기는 게 아니겠어요? 국장님, 그렇죠?

소방방재청이 새로 생기면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생기면서 이게 조례로 정해라 해 가지고 작년도 6월 14일날 시달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안전관리대책회의가 자주 있으면 시끄러운 거예요.

골치 아픈 거라고 자주 안 하는 게 좋은 거고. 이게 16개 시·도가 거의 균일한 사항이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토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2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송은섭 의원으로부터 수정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발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의원님의 수정발의 내용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수정발의를 원안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1.

충청북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송은섭의원발의) (13시0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