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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유동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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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찬 위원입니다. 늦게 와서 앞서 혹시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이라 중복질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집행기관에서 업무계획서 만든 것을 제가 집에서도 읽어보고 이것을 엊저녁에 봤는데 작년도 1월달에 업무보고한 것하고는 조그마치 차이가 있고 또 의욕적으로 하는 점이 있어 고생들 많이 하신 줄 알고 있는데 시간도 많이 갔고 해서 간단하게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도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했고 또 하나는 관계규정이 아주 엄격해서 모든 도유재산 관리하는데 아마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 같이 아까 신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업무보고자료에 보면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을 실현한다고 했어요. 또 전국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지금 도유재산 관리를 하는데 우리 도에서도 모르는 게 있고 군에서도 모르는 게 있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세부적으로 조사가 안 됐어요. 조사가 잘 되면 우리 도 세입도 올라갈뿐더러 주민들한테 편의제공도 된다 이 얘기예요.

꼭 엄격한 법과 규정 그 테두리 내에 묶여서 우리가 할 게 아니고 주민들이 편한대로 우리 도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주민들을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심지어는 거기 어떠한 사진이라든가 법적 근거가 될만한 것 법에는 없는 거지만 우리가 첨부를 해서라도 그런 민원이 있을 경우는 우리 도에서 해결을 해 줘야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 관계과장님께서 아까 답변하듯이 규정이 엄격해서 그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는데 그런 어려움을 잘 해결해 주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이 되고 또 전국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법과 규정만 가지고 따지지 말고 우리가 주민들한테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편의를 제공한다라면 뭔가 연구하고 우리 공직자들이 공부를 하는 이런 한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완호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긍정적으로 노력하고 우리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야 돼요. 물론 청주시나 이런 데는 없을테지만.

또 하나 우리가 과감하게 매각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조사해서 매각해서 개인 소유재산이 돼야 되는데 50년, 60년을 지금 도유재산이다 국유재산이다 군유재산이다 해서 본인이 사용료만 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본인 권리를 주장 못하고 사용만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무슨 건축물을 제대로 지을 수가 있나 할 수가 있나 본인이 희망하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점을 유념해서 과감하게 우리 도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는 해결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게 비단 한두 군데 이런 군만 있는 게 아니라 도내 전 시·군이 다 지금 겪고 있는 사항이에요. 폐도가 되어서 풀밭이 된 것 공유재산이라고 해서 뭔 사업을 해보려고 그러면 법과 규정 그게 하도 엄격하다고 따지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점을 유념해서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 풀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풀고 이렇게 해서 원활한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주문사항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법을 위반해 가면서 꼭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노력해 달라는 얘기예요. 자꾸 법과 규정 그것만 얽매이면 농촌에서 살 수가 없어요. 주민들도 살 수가 없고 주민편의에 의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 놓고 편의가 아니라 얽매이는 행정을 자꾸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점 연구 노력하고 검토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시간이 없고 점심 때가 되어서 여러분들 모셔 놓고 얘기하기가 조금 안 좋아요. 두 번째는 우리 자치행정과장 소관인가 직장동호회에서 서클활동 활성화한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 제가 느낀 점을 얘기할게요. 우리 우과장님은 느껴 보고 했을 겁니다.

이것을 자치행정국장님도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일하는 보람과 즐거움을 주는 직장을 만든다고 해서 비단 등산, 축구, 테니스, 헬스, 단학, 마라톤 등 이런 거를 한다고 해서 이게 즐거움을 주는 직장이 될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직장내 교양강좌에 문화예술활동 강화한다고 했는데 교양강좌나 이런 강의 공무원들 모여놓고 단체로, 집단적으로 모여 놓고 얘기해 봤자 공무원들 호응 안 가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즐거움이 옵니까? 무슨 즐거움이 와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국장님 청내에서는 파쇼가 제일 센 국장이라고 아주 소문이 났는데 직장협의회 활성화 및 건전활동 적극 지원한다고, 거기 지원한다고 직장협의회 조금 잘못되면 징계나 전부 해 가지고 파면, 면직 거기 감봉이나 전부 당하는데 뭐 그런 일종의 여담으로 생각하시고 이게 등산이나 축구, 테니스, 헬스, 단학, 마라톤, 배구니 이런 걸 해서 지사기쟁탈전을 각 종목마다 다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님 소관이죠? 이것을 지사기쟁탈기전이라고 하고 지사기차지 테니스대회다, 축구대회다, 배구대회다하는 거를 각 지역별로 산재해 놓고 지금 돌려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말고 우리 도에서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 좀 풍족하게 세워줘요. 그 예산 안 깎을테니까 예산을 세워서 공직자들 사기진작을 시키는데 공무원들 체육대회를 가지고 한날 받아서 한날 다 하라고 시·군 돌려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어요?

개개인의 소요경비만 시·군에 부담시키고 도의 예산이 없어가지고 시·군에 돈도 못 주면서 여기는 배구대회지사기쟁탈전 하고 저기는 족구대회한다 어디는 축구대회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화합차원에서 또 시·군하고 도하고 화합차원에서도 보람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직원들의 어떠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거는 2,500만원 예산가지고도 안 되겠네요? 얼마씩 나눠줘요.

여러 가지 체육대회하는데 되겠어요? 하다못해 옷이라도 한 벌씩 해 입힐려면 2,500만원 가지고 안 되겠네. 이걸 쓰라는 소모적인 예산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하루 우리가 그런 대회를 한번 하고 단합대회를 하고 시·군 다 모여서 지사기쟁탈전을 한다고 하면 시·군까지도 사기진작이 되고 우리 도청직원들까지도 그날 하루는 시·군하고 유대도 하고 예를 들면 총무과장하면 시·군에 나가면 행정계장하는 사람이나 시·군 자치행정과나 총무과장님 나오셨다고 좀 의식을 달리할 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자치행정과장이 나가도 그렇고. 그렇다라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서부터는 지사기쟁탈전 총체적으로 해 봐요.

어떻습니까? 그런 것을 구상하시고 해야지 교양강좌나 직장협의회 활성화나 활성화 해봤자 직장협의회 활성화 어떻게 해 줄랍니까? 돈 몇 푼 주어서 직장협의회 활성화 시켜요?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해서 위축되었던 지난해에 우리 징계도 많이 받고 고생한 공무원들 사기진작도 시키고 하는데 이런데 좀 우리 도에서, 국에서 머리를 써서 단합이 되고 또 하나는 우리 지사님 큰일하시려고 하고 열심히 하시려고 동분서주하시는데 우리가 뭔가 보탬이 되고 뭔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옛날마냥 여기 전부 간부공무원들만 모셨는데 안일무사한 태도 이런 것을 버릴 수 있도록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켜야 될 겁니다. 또 하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는데 이 사항은 아마 감사과에 해당될 건데 감사관실 업무보고 얘기할 때 얘기하려고 하는데 자치행정국장님이 잘 아실 것 같아서 규정을 잘 아실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금년도서부터인가 시·군에 6급 공무원들 1년간 장기교육을 시키고 있죠? 1개 군에 3내지 4명씩 그런 제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6급이 해야 되는데 그 공무원은 1년간 와서 교육을 받으면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점수가 올라갈 겁니다.

시·군에 과장 승진할 사람 빨리 갈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로 그 교육을 희망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장기교육 1년씩 받아서 하는 교육은 그 사람한테 무슨 특혜가 갈 게 아닙니까? 승진에 가점이 붙는다든지 뭐가 있을 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어차피 시·군에 간부공무원 일찍되려고 교육도 희망하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앞으로 승진대상자다 해서 7급이 6급 승진대상자다 해서 이런 사람을 차출하고 희망하는 6급은 빠져나가고 이런 불평등한 게 있단 말이에요. 각 시·군에서 지금 제가 대충 전화로도 얘기 들어보고 했는데 희망하는 사람이, 감사과에서 감독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해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교육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시·군에서 받아요?

시·군에서 추천을 도 총무과가, 잘됐네 총무과에서 추천을 받아요? 지금 뒤에서 담당자인가 오셔서 지금 총무과장한테 얘기하는데 7급이 들어온 데 없어요? 충북일보 신문도 안 보셨구만 시·군 신문 안 보시고 얘기하시네.

틀림없죠? 거짓말로 답변하면 속기록에 올라가요. 책임 추궁할 거예요? 6급 승진도 안 되었는데 6급이라고 올려서 그렇게 받았구만 그리고 본인이 희망도 안 하는데 희망도 안 하는 사람 교육 차출해서 보내고 말야.

승진을 몇 월, 며칠 날, 어떻게 해서 6급을 올렸는가, 그 사람 교육 갔다 온 사람인가 아닌가, 신청은 당초에 한 사람인가 한번 철저히 따져보고 알아보세요. 내가 알아보고 자료제공을 해 줄테니까 7급이 접수 안 되고 6급으로 접수되었다면 허위공문서 작성도 되는 거고 잘못된 사항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철저를 기해서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런 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희망한 사람은 쭉 빠지고 어정쩡한 사람 “너 6급 승진시켜 줄테니까 가거라” 해서 보내는 경우가 시·군의 인사담당자들, 인사담당을 하고 있는 과장들이 이런… 충북일보 신문에도 났어요. 내가 신문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충북일보 인터넷에 들어가 봐요. 거짓말인가 이런 것 좀 철저를 기해서 총무과장 결과를 나한테 알려주세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신과장님! 제 얘기 들으세요. 도유재산을 말이에요 매각하고 뭐 하고 하는데 시·군에 다 권한을 위임해 줬어요?

아니 글쎄 도유재산은 도에서 얼마든지 조사해서 일괄해서 팔 수가 있을텐데, 매각할 수가 있을텐데 이것을 시·군에서 우리 도유재산을 도 승인을 받아서 한다라면 좀 이상하네요. 그럴 것 아니겠어요? 그것 무슨 말씀이에요?

물론 시·군 재산도 매각할 적에는 시장·군수가 마음대로 안 하고 우리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시장·군수가 시·군 재산이라고 해서 도의 승인도 안 받고 막 팔아먹을 수 있어요? 그게 언제 그런 규정이 바뀌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군 재산을 시장·군수가 매각할 경우도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우리 도유재산 큰 덩어리를 매각할 경우는 중앙의 매각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그렇다라면 우리 도유재산을 시장·군수가 시·군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막 매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그럼 우리 도유재산을 매각할 적에 도의회 승인받아본 적 있어요?

승인받아본 적 있느냐고요? 당연히 받는데 여태까지 글쎄 승인을 받아본 이런 근거가 있느냐 이 얘기예요. 얼마이하짜리는 의회승인 안 받고 임의로 매각할 수 있고요?

일괄해서 우리 도유재산은 도에서 관리를 해야지 어떻게 해서 관리권만 그냥 사용하고 관리권만 시·군에 줬지 매각까지도 군에다 권한을 줬다라는 것은… 매각승인은 도…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는데 시에서 그게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에서는 들어오면 도에까지 그럼 매각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도에까지는 공문이 들어왔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도에 들어오지도 않은 사항 아니에요? 그렇다라면 지금 원칙대로 한다라면 그렇지 않아요? 그 관계규정 좀 이따가 간략하게 우리 담당께서는 빼주셨으면 좋겠네요.

군유재산 도의 승인 안 받고 군의회 승인만 받으면 군수가 재량으로 물론 일부 적은 것은 할 수 있지만 큰 덩어리도 군수가 도의 매각승인 안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규정 그게 지금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그 관계규정 좀 담당께서 하나 본 위원한테 빼줬으면 좋겠네요. 우리 의회에 참고자료가 그것도 될 수가 있는 거고 얼마까지는 시장·군수가 임의로 군유재산 팔 수 있는 거고 얼마까지는 팔 수 없는 건가 어떠한 규정이 내려온 게 있을 것입니다. 규정에 의해서 할 것 아니에요?

법과 규정에 의해서 신과장 그렇지 않아요? 아니 글쎄 길게 그런 말씀을 시간없는데 자꾸 하시지 말고 그 규정을 빼달라 이 얘기예요. 법이 있든지 어쨌든지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딴소리를 그렇게 말씀하세요.

시간가게. 자료를 본 위원한테 달라 이 얘기예요. 해달라 이 얘기예요.

글쎄 그것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참고자료가 되고 우리도 의원을 하면서 알아야 되니까 무슨 법, 무슨 규정에 의해서 시·군에서 하고 이건 도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를 위원님들께서 아셔야 되니까 그것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유동찬 위원입니다. 신과장님 말이에요.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데 2억5,000이하짜리나 2억5,000이 넘는다라든가 매각승인을 지방자치법을 보고 말씀하시는데 지방자치법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 조례에 나오는 건 못 봤고. 그런데 2억5,000이하 되는 거는 임의로 재산관리관이 할 수 있고 2억5,000이 넘는 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신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2억5,000이 넘는 것 여태까지 우리 도의회의 승인받아서 매각한 것이 있나 그 사례가 있으면 자료로 여태까지 도내 조례라든가 나와 있다든지 우리가 승인해 준 것 무슨 사례가 있으면 그것 좀 발췌해서 줘 보세요.

참고자료로 하려고 하니까 자료요구하는 겁니다. 자료요청하는 거니까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도 조례가 제정이 되고 만들어지니까 맞아야지… 유동찬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감사관실에서 업무보고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충분히 알아서 할 일이라 생각하고 감사하고 떨어진 질의를 하나 드려봐야 되겠어요. 감사관실 소관인지 어디 소관인지 몰라도 감사관실에서 이걸 알아야 시·군에 감사하는데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각 시·군 감사관실에서 다 하고 있죠? 각 시·군. 잘못된 것도 있고 지면이나 뉴스 이런데 나오는 게 잘못된 게 나온다라면 좀 규명하려고 하고 감사관실에서 조사도 해야 되고 해야죠?

사실여부도 확인해 봐야 되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정확하게 알고 답변하세요.

신문에 보도되었다거나 시·군에서 모순된 어떠한 행정을 한다거나 하면 이것을 감사해야죠. 조사를 하셔야지? 잘못된 것 모순된 것 신문이나 지상보도된다거나 텔레비전 방송 뉴스에 나온다라면 조사하셔야 되잖아?

전결규정은 시·군에 감사할 적에 감사관실에서 이것은 군수결재다 이건 부군수가 결재해야 된다 이건 과장이 결재해야 된다 이런 것 감사해 본적 있어요? 어느어느 이런 소관은 과장 전결이다 어느어느 소관은 부군수 전결이다 예를 들어서 이건 시·군의 얘기예요, 그런 것 알고 계시죠? 그 규정이 감사관실에 당연히 있어야 되죠?

시·군에 있습니까?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전혀 모릅니까? 시·군에 나가서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 규정을 알아야 감사를 하지. 사전에 알고서 나가신다 우리 감사관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건지 안 믿어야 되는 건지 분간이 안 서네요. 말씀하시는 게.

사전에 알고 나가야 된다면 전결규정 같은 건 시·군의 전결규정 같은 것 여기에 있겠네? 알았습니다. 이건 별도로 제가 알아봐야 될 사항이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