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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장세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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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세 위원입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전국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해서 2년연속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충청북도 행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우리 자치행정국에 큰공이 있다고 생각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평소 과중한 업무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 각 과장님께서도 우리 공직자들께서 특별히, 열심히 노력해서 큰 성과를 이루었으면 거기에 대한 큰상을 주실 그런 것도 계획하시고 잘못했으면 벌도 주셔서 아주 상과 벌이 명확해서 근무의욕을 높일 수 있는 자세로 했으면 좋겠고 잘 아시겠지만 한 가지 세무회계과에서 도청의 큰 재산을 지난번에 하여튼 열심히 하셔서 재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들을 대표해서 의원 입장에서 상당히, 열심히 잘했다 큰상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두 가지만 가벼운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유재산관리를 세무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관리를 현재 시·군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위탁관리란 의미는 어떤 것을 표현한 거죠? 관리란 의미가.

예를 들어서 용도변경까지도 위임한 상태인가요? 어떤 용도변경 예를 들어서 현재 상업지역인데 공원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위임한 상태가 되나요? 당연히 도시계획하는데 있어서 토지소유주한테 불리한 어떤 도시계획함에 있어서 과연 토지소유자가 거기에 동의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질의의 답변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시·군에서 관리처분 이렇게 위탁하는데 있어서 어떤 도유지가 우리 도 재산인데 이 부분이 잘못 위탁되거나 관리되거나 처분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이런 사례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도유재산이 혹시 시·군에 의해서 잘못 위탁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까? 좋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구체적으로 적시하기는 뭐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철저히 도유재산이 잘못위탁 관리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에 보면 최재원의 재산세, 지방세를 납부 안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다 보셨겠지만 집에 찾아가 보니까 굉장히 호화롭게 잘 살면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그래서 방송에 나오고 그런데 충북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지방세를 지금 현재 3%정도가 체납된 상태죠?

그런데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체납된 부분 중에서 혹시 능력이 있는 물론 법적으로 능력이 없을지 모르지만 다른 방법으로 해서 체납시키는 이런 사례가 있는지? 열심히 잘 하셔서 능력있는 사람이 체납하지 않도록 이런 것은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단히 도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주민편에 서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처분권을 시·군에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해당 토지에 도유재산에 수십년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각 시·군에 불하요청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시·군에서 판단해서 가능하다고 할 때 도의 승인을 받는 거고 불가능하다고 할 때는 아예 당초 거기서부터 불허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도에서 어떻게 그것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요점만 말씀드리면 지금 권한이 시·군에 있는데 도에서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군에서 개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필요에 의해서 물론 못 사는 사람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적이 적극적으로 거기서 수십년간 살았던 사람들이 불하요청을 시·군에 했을 때 시·군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법하게 규정에 맞게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규정에 안 맞고 적법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발생되고 민원이 발생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시·군에서 받을테니까 신청해라 해 놓고 공문까지 다 보냈어요. 그래놓고서 사겠다고 신청하니까 우리 공원부서하고 사전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기다려보라더니 공원부서에서 공원으로 할테니까 이것은 다시 안 팔겠다 예를 들면 이런 케이스예요.

이런 부분도 지금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적극적으로 하시겠습니까? 권한위임을 다 해 놓고… 아니 지금 수의계약이고 경쟁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문제는 수의계약이 됐든 경쟁이 됐든 사고자 하는 자가 시·군에 불하요청을 해 가지고서 적법하게 시·군에서 그런 것을 했으면 민원 같은 게 생기지 않겠죠.

공직자가 당연히 법을 지켜야 되는 거고 규정을 지켜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았을 때 민원이 발생했고 또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제가 그런 사례가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또 과장님도 일부 인지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 도에서 해당 시·군에서 이렇게 행정을… 판다고 해서 이름까지 적시해서 당신한테 팔테니까 신청하시오 해 놓고 공문으로 그것도 두 번이나 보내놓고 이제와서 안 판다, 그럼 도에서는 우리 도유재산인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답답해서… 아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런 게 있으면 도에서 해당 시·군에 행정을 잘못했다면 감사를 나가시든지 아니면 이유없이 특별하게 전체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공문까지 보내놓고서 그것을 시행을 안 하니까 이런 부분은 규정도 아니고 법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지방자치법 몇조죠?

그 법에 의하면 2억5,000만원이상 5억원이상 이렇게 해서 2억5,000만원이상 매각일 경우에는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고 5억원이상 취득할 때도 받아야 된다고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고 조례는 그게 없네요. 조례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고 금액별로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방자치법에는 금액별로 도의회 의결을 받을 사안과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만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 두 가지로 되었잖아요. 지방자치법에는 그렇죠. 법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방재정법에는 그런데 우리 도 조례에는 그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만 되었거든요. 즉 2억5,000만원이상도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도 조례상으로 보면. 조례가 잘못되었다는 거지 그래서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으면 도 조례도 거기에 맞게 규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고쳐야 되는 게 아닌가요?

과장님 보세요. 조례에 의하면 5억원짜리 매각할 때도 도의회의 의결이 필요없게 되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조례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지 상위법에 맞는 범위내에서 상위법에 오버된 게 아닙니까?

이 사안으로는. 우리 도 조례는 그냥 어떤 그런 구별없이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만 받으면 돼요. 10억짜리를 매각할 때도 조례상으로 그러면 조례가 권한이 오버된 게 아니냐고.

자치행정국 이 많은 인원이 밥 먹고 와서 회의를 계속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으니까 간담회석상에서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는 걸로 마무리 하시죠. 관계관하고 간담회에서 결론내리는 걸고 하자고요. 오장세 위원입니다.

평소 충청북도 청렴한 공직자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감사관실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감사관님께서는 세계적으로 공직자들 청렴도 조사를 가끔 언론에서 보는데 우리가 어디 저쪽 상당히 후진국보다 못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몇 위로 지금 나와 있죠? 45위 그러니까 아직도 상당히 부패됐다 이렇게 추정되는 거죠?

저도 평소 의회에 들어와서 공직자들하고 대화를 나누어보면 제가 보기에는 전혀 부패된 공직자는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많은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우리 공직자들께서 아직도 대단히 부패에 물들어 있다라고 추정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충청북도는 그러면 전국적으로 볼 때 청렴도가 어떻게 중간정도는 되나요? 이런 부분이 우리 충청북도뿐이 아니라 어떤 타 기관도 전국에서 1위라고 하고 또 아까도 충청북도가 1위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정말로 우리 충청북도 공직자가 청렴도 1위인지 아니면 아까 우리 김정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같은 공직자들께서 감사를 하다보니까 또 감사를 적발하고서도 실질적으로 징계를 안 하고 이런저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아무래도 중앙에서 판단하기에 징계받은 사람이 적어서 1위인지 하여튼 평가를 제가 잘 모르지만 어쨌든 타 기관을 저희들이 감사를 해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상당히 저희들이 보기에는 징계를 줘야 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외적으로 형사문제가 돼서 대외적으로 경찰이든 검찰이든 이런 데 조사를 받지 않는한 거의 징계 준 사례가 없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그 기관이 지금 전국에서 1위로다가 계속 가고 있던데 우리 충청북도도 혹시 그렇지 않나라는 것을 우려하면서 그렇지만 그렇다고 또 너무 감사를 강하게 하고 지나치게 하면 여기 10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이라는 난에 맨밑에 보니까 ‘열심히 일하려다 발생된 과오는 신분상 조치를 지양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평소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게 이 사안입니다.

우리 공직자들께서 열심히 하려고… 오히려 일을 안 하면 감사에 적발될 사항도 없어요. 그런데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다는 보니까 인간적으로 감사에 적발된 사람도 더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히려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지 많은 일을 하다보면 거기에 따르는 위험부담도 많고 또 과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과오를 적발하고 징계를 주면 누가 일하겠습니까?

그래서 가끔 보면 감사에 적발되기 싫어서 너무 경직되게 행정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 속된 말로 내 목이 날아갈 판인데 내가 어떻게 위험부담을 안고 일을 하느냐, 나는 어떤 법규정을 준수할 수밖에 없고 재량행위하고 귀속행위인데 물론 귀속행위야 당연히 규정대로 해야 되겠지만 일부 재량행위가 섞이는 것조차도 가능한 부정적으로 해석해서 일을 안 하려는 이런 성향의 공직자들도 일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오히려 더 감사를 해서 더 강한 문책을 하시고 열심히 일하려다가 발생된 과오는 여기 적혀있는 대로다가 하여튼 처분을 관용하게 해서 신분상 어떤 조치를 지양해 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해서 우리 이것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공직자 재산등록은 반드시 이렇게 신고를 먼저 해야 됩니까? 아니 어차피 보면 신고를 하면 거기 다 조사를 해서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서 다시 통보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 마치 시험보는 것 같아요. 어차피 다 조사를 할거라면 그냥 알아서 요새 공직자 재산등록하는 사람들이 요새 너무 투명한 사회라 부동산이 됐든 금융재산이 됐든 숨기려고 하는 악의적인 의도로 숨기는 사람은 없다고 추정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다 들통날텐데 누가 숨기겠어요? 하다보니까 본인도 모르고 본인도 사실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신고를 하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굳이 어떤 규정이 어차피 다 100% 답안지로 써내라, 답안지 써내서 답안지가 틀린지 아닌지 다 하나부터 어차피 조사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안 나오면, 부정한 재산은 신고 안 할 것이고 또 안 나오게끔 신고했으니까 어차피 들통도 안 날 것 아니에요? 제가 지금 질의요지는 법으로 규정돼 있는 거니까 선신고 후확인 이겁니까? 충청북도 감사관실에서 결정할 사안은 아니지만 하여튼 저희들 매년 하다보니까 맨날 답안지 써내고 답이 틀렸느냐맞느냐 점수받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혹시 규정을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법으로다 돼 있다 이거죠? 오장세 위원입니다. 혹시 교체감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할 계획은 없는지, 감사를 보니까 교체감사라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천시 감사를 청주시하고 도청하고 합해서 한다든지 청주시를 타 부서하고 하는 교체감사가 있습니까? 향후에 충북도 자체적으로 교체감사할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군간을 충청북도하고 외부적으로 물론 필요가 있는지없는지는 지금 판단하기 어렵겠지만 외부적으로 우리가 투명한 감사가 되고 아까 초록은 동색이란 이런 오해도 불식시킬 수 있고 시·군 업무는 시·군 담당자들이 사례같은 것도 잘 알 것이라고 추정되어서 혹시 그런 것은 생각해 볼 의사는 없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부패사례 이런 게 같은 공직에 계시다보니까 그런 사례를 접할 기회가 없을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론도 듣고 또 이런저런 자리에서 많이 듣겠지만 일단 대외적인 인허·가 업무, 감독을 할 수 있는 부서는 상당히 많은 부서가 여러 가지 형태로 아마 부패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다 체크할 수 없고 다 적발할 수도 없고 힘들겠지만 그러나 백 개 중에 한두 개, 두세 개라도 적발해서 일벌백계를 한다면 경종을 울리는 사례도 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하여튼 인·허가부서, 감독부서 이런 부서를 심도있게 한번 잘 챙겨보셔가지고 물론 힘드신 부분이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감사 나가시면 거의 규정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것 감사하시지 그런 법외적인 감사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렇다고 추정되는데 그것 공직자들이 규정에 안 맞게 고의적으로 한 경우는 드물지 않겠습니까?

요새 웬만하면 규정에 다 맞게 하는데 문제는 거기는 부패가 10%도 안 됩니다. 규정을 어기고서 뭐를 한다는 것은 실질적인 부패는 그밖에 있어요. 90% 이상은.

문제는 감사과에서 감사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적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어차피 감사한 목적이, 감사목적이 청렴한 공직자상이라면 그런 부분을 적발하셔서 일벌백계 하시도록 그런데 치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저런 주변에 사업하는 친구얘기 들으면 정말 천태만상입니다. 공직자들을 상대로 하는 로비랄까 거꾸로 보면 부패가 정말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없지만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적어도 세계적으로 40등 넘는 이런 부분이 다 거기서 나오는 이런 거니까 여러 감사관 직원들께서 이런 부분에 사명감을 갖고 철저한 감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