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필용 의원 발언
이필용 위원입니다. 지금 새해벽두부터 청주시하고 청원군의 통합논의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지금 청주시에서 청주시장은 공공연히 통합이 되면 자기는 “통합시장으로 안 나가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통합에 적극적인 걸로 알고 있고 또 청원군에서는 결사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충청북도는 공식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게 지금 갈등이 계속되고 이런 게 계속되다 보면 결국에 소모적인 논쟁이 되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어떤 명확한 입장표명을 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거와 관련없이 청주시하고 오늘도 신문에 났습니다. “청주시 청원군과 통합갈등이 고조되었다” 이러다보니까 결국에는 청주, 청원의 행정력이 낭비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 지자체의 갈등을 조정해야 할 충청북도 입장에서 명확하게 어떤 입장표명을 해 가지고 이걸 수면 아래로 잠재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동떨어진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갈등을 지금 잠재울만한 방안은 없는 겁니까?
예,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청주, 청원이 통합하게 되면 광역시를 추진하게 되고 광역시를 추진하게 되면 충청북도가 그나마 제주도 정도로다가 도세가 더 약화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우리 도에서는 세워야 한다는 뜻에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전공노 관련되어서 현재 각 시·군별로 징계상황에 대해서 그 후에 그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징계 중이었기 때문에 현재 징계가 다 끝났습니까? 그럼 징계결과에 대해서 시·군별로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금년에 전공노 관련되어서 자치행정국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십니까? 전공노 관련되어서 자치행정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김홍운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기구조직개편안이 저희 본 위원회에 회부돼 가지고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조직개편에 관련돼 가지고 제출된 안에 따르면 지금 정보통신과가 기획관리실로 가죠?
그런데 전국 자치정보화조합이라는 게 있죠? 지금 자치정보화조합에서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거기에 임원 같은 것 맡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직책을 맡고 계시죠? 그러면 지금 만약에 기획관리실로 가게 되면 그 직함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임기가 몇 년입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년에 또 우리 충북도가 복식부기의 시범도로 됐고 이러다보니까 이제는 그런 자치정보화조합에서의 충청북도의 어떤 위상이라든가 역할 같은 게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기구변화에 따라서 그 위상이 어떻게 되나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청사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상반기에 돼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별도의 팀을 구성해 가지고 할 것입니까? 아니면 총무과내 어느 계에서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까?
수립중에 있는데 그러면 각 실·국별로다가 실·국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획관리실이면 기획관리실 또 과면 과 해 가지고 다 협의가 돼 가지고 이런 필요한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논의를 해야 될텐데 물론 우리 도의회하고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의회 쪽에도 공간이 의원님들이나 사무처 관계자들도 공간이 협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협의문제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그러면 중간중간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중간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이필용 위원입니다.
세무회계과장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제3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위임을 받은 자가 시장·군수죠?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때 충청북도 재산일 경우에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건 결국 도지사님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도의회와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도유재산을 처분하는데 당연히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게 마땅한데 도의회의 의결없이 도지사가 매각할 수 있는 이러한 조례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주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의 의결을 당연히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2억5,000이상인 것에 대해서만 도의회 승인을 받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나머지 2억5,000이하에 대해서는 총괄재산관리관인 도지사의 승인만 받으면 매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조례는? 알겠습니다. 조례 관련된 거는 우리 위원회에서 따로 위원님들끼리 같이 연구해 보면 되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각 시·군에서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까 말씀하신 2억5,000미만의 재산에 대해서 우리 충청북도의 매각승인서류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각 시·군별 접수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세무회계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도 음성군에서도 충청북도에 2억5,000미만의 땅들에 대해서 도유재산에 대해서 매각을 도지사가 허락해 달라는 그런 서류가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시·군별 접수현황 해서 건별로 몇 건이 접수되었나 자료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이필용 위원입니다. 그동안 작년에 열심히 노력하셔서 행정사무감사 최우수부서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금년에 소년체전하고 장애인체전이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내용에 보면 프레스센터 운영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셨는데 공보관님, 장애인체전하고 소년체전에 대비해서 혹시 프레스센터 운영계획 금년에 가지고 있나요? 그러면 작년에 전국체전에도 성과가 굉장히 잘 치러가지고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금년에도 준비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도 어느 정도 설명을 해 주시죠. 그렇게 하고 소년체전 관련되어서 전국에서 많은 어린이나 참가선수들이나 학부형들이 많이 올텐데요.
여기 와서 전광판도 현재 금년에 언제서부터 표출이 되나요? 동영상 제작하는데 그 비용을 시·군에 제작된 거를 받는 건가요, 아니면 같이 공동으로 새로 만들어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금년에 농산물이라든가 기업, 충북의 현황, 관광객 유치라든가 이런 것도 시·군, 관광과가 같이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고생하시는데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충청북도감사위원회가 구성되는데 감사관님, 여기에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되고 있나요? 그 명단 나와 있는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그러면 감사위원회가 구성되었으니까 본격적으로 활동이 시작될텐데 금년도에 계획같은 것 어떻게 잡고 있나요? 그리고 도민감사관제 운영에 관련해 가지고 시·군추천 15인 명단도 들어와 있나요? 그것까지 같이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도민감사관 시·군 추천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12쪽에 부패유발세부추진 일정에 보면 「부패유발 제도개선 청구제 운영조례」 제정, 「공직부패 내부 고발자 보상금 지급 조례」 제정 이것에 대해서 이걸 왜 제정하게 되었고 상부의 법적 근거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왜 제정하려고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제정하는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공직부패 내부고발자 보상금 지급 조례」 이것은 어떻게 해서 추진하게 된 건지? 그 법에 따라서 이것도 조례를 제정하려고 한다는 이런 취지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6쪽입니다.
주식백지신탁제도 시행 교육·안내 3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도시행 홍보 지금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갈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죠. 배우자나 직계존속도 다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공개대상자 31명 이것은 뭡니까?
우리 도에 관련된 공무원들 31명이 대상인가요? 이분들에 대해서 교육·안내하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교육하고 이런 내용인가요? 사전에 홍보를 해 가지고 아직까지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는 것도 감사관실에서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