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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홍운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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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운 위원입니다. 2004년도 계획된 모든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시고 새로운 2005년도의 업무계획을 보고받으니까 상당히 좋은 시책을 많이 추진하는 것으로 업무계획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지금 국장님이 보고한 업무계획보고에 종전에 시행하던 시책이나 대부분이 보면 종전에 하던 것을 조금 바꿔서 또 내용적으로는 변함이 없는 것을 많이 거의가 그러한 업무를 하겠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종전에 실시하지 않았던 것을 다시 새로이 한다든지 아니면 실시를 했으나 결과가 상당히 좋아서 또 이것은 더 필요성이 있어서 더 확대 실시하는 이런 업무는 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총무과장님 우리 본청 정원이 총 몇 명입니까? 그렇다면 자치행정국의 인원비율로 따져볼 때 몇 %입니까?

많은 국이 있는데 자치행정국 인원이 이렇게 많고 사실 제가 볼 때는 지금 자치행정국이 물론 업무량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른 과나 다른 국에 비해서 조직면으로 봐서 상당히 많이 비대하다고 느껴지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지금 중점적으로 조직문제를 다뤄나간다고 했는데 이렇게 비대하게 자치행정국의 인원과 조직을 유지해야 할 이러한 불가피성이라든지 필요성은 뭘로 봅니까?

저도 대안은 지금 없습니다만 이것을 다른 국과 형평을 꼭 맞출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재산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잡종재산 관리에 있어서 우리는 전산화 작업 입력이 다 되어 있나요? 그러면 그것을 시·군으로 하여금 물론 시·군에 다 있죠.

있는데 그 시·군으로 하여금 현지와 또 대장상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적이 있나요? 그런데 지금 실정을 보면 어느 지역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불하를 받으려고 하는 주민들이 불하를 못 받고 하천에 이게 왜냐 하면 옛날에는 하천이 지금같이 정비가 안 되다보니까 이리로 흐르다가 다시 장마지면 또 이리로 나고 이렇게 나다보니까 그후에 가서 제방공사를 했습니다. 그래놓으니까 거기다 집을 다 지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집 지은 대지가 지목이 하천으로 관리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것을 불하를 받고 싶어서 신청을 하면 어떤 규정에 저촉이 된다 또 대지면적이 커서 안 된다 이렇게 제한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사실상으로 이것은 다 이미 해방전에 집이 지어있는 건데 거기 기성제방이 됐다면 이런 것은 과감히 정리를 해서 처분을 하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에 저촉이 되더라도 이렇게 도에서 과감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주민들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보충질의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법이나 규정에 저촉이 돼서 불하를 받고 싶어하는 주민들한테 못해 주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을텐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 건의를 해서라도 그런 것을 해결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규모가 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마을이 조성돼서 거기에 필지적으로 분할까지도 돼 있는데 조그마합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토지가 있다고 해 가지고 이것은 주변 토지관계 때문에 이것은 못한다 하는 그러한 문제 그리고 이것은 다 이미 옛날부터 집이 들어선 것을 이제 국가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다시 재활용한다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것은 과감하게 정리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한 중에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할 게 있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에 보면 여권업무 전담민원실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번 조직개편자료에도 안 들어갔고 어떠한 방법으로 전담민원실을 별도로 운영하겠다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실이 그러한 것을 많이 처리해 주기 위해서 생긴 것인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도 아닌 상태에서 이것을 또 옮기고 하면 인원이 늘어나야 되고… 그러면 자동차를 우리 청내에 할 경우 똑같이 자동차 들어오지… 물론 그러한 장소가 있어서 예산과 인력에 추가소요가 안 된다면… 좋은 방법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보면 성과관리 가점, 실적에 따라서 가점을 5점을 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냥 어떤 규정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까?

그냥 임의로 주고 싶으면 판단해 가지고 누가 판단을 어떻게 해 가지고 주는 거며 어떤 규정에 의해서 가점 5점을 주는 건가 그런 것은 그 규정이 명백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할 계획인가 설명을 해 보세요. 인사위원회는 그 해당부서에서 안을 내면 거기에 90%는 따라갑니다. 그것을 그 사람들이 이 사람 가점 5점 주지 말자 하고 제한하는 위원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해당 관리부서에서 정확하고 공정하게 판단을 하고 대상자를 물색을 해서 공정을 기하지 않으면 이것은 시행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점 5점이라면 승진이 좌우되는 이러한 중요한 점수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은 진짜 아주 철저하게 해서 직원들의 불평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잘 운영이 돼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업무보고와는 관계없는 사항인데 올해, 2005년도 도지사 시·군 순시 일정이 수립이 되었나요? 일정 수립할 때 가급적이면 도의원들이 참석할 수 있는 이런 날로 좀 잡아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정원 26명은 다 결원은 없는 거죠? 그리고 도정소식지 배부에 대해서 부수는 줄고 배부처는 늘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런데 그것은 이장한테 일괄적으로 주었을 때 이장이 회관에 갖다 주고 다중집합소에 내보낸다는 건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 하셨는데 다만 도정소식이다 하면 상당히 중요한 시기성이 있는 이런 사항이 가끔 있을 겁니다. 시기성, 시사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월별로 이걸 제작하다보니까 기이 신문이나 방송이나 이런 매스컴을 통해서 이미 다 홍보되고 다 아는 사항을 게재해서 도정소식지에 올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사성 있는 사항은 호외를 발간한다든가 특보를 발간한다든가 해서 시기성 있는 사항에 대해서 시사성 있는 것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도정소식지 사항이라든지 우리 행정적으로 중요한 시책이나 사업을 공보관실에서 청내, 도청산하에 전부 다 즉시즉시할 수 있는 이런 채널이 되었는지 물론 여기에 1인1보도자료의 홍보요원인가 뭐를 지정을 하는 걸로 했는데 이 사람들이 활용이 되고 있나요?

그런데 주민을 위한 시책이라든지 대외적으로 홍보가치가 있는 거는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모르면 알아주지 않는 거니까 자기가 아무리 잘하고 좋은 시책을 추진한다고 해서만이 아니고 잘한 건 빨리 알릴 수 있으려면 신속한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잘 안 되면 어려움이… 김홍운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평소에 보면 왜곡된 보도 이런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많지는 않지만 그렇다면 지금 우리 보도담당은 매일 기자들이 어떠한 유형의 기사를 보도할 건가 하는 거를 매일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보도담당은 잘 챙겨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보고서에 보면 감사개시 3일전에 해당직원을 시·군에 파견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실적을 보면 연 6회에 18명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시·군에 또 어떠한 사유로 하는 건가요? 그러면 시·군의 감사는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데만 하는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시장·군수가 자체사업으로 선심성 사업으로 책정이 됐다 하는 인정을 주는 이런 사업도 있는지,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감사도 하는 건지 또 했다면 그런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을 시장·군수가 주민을 위해서 예를 들면 노인정에 운동기구를 연차별로 할 계획을 세워서 했다고요. 예를 들면 그러한 것을 한꺼번에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다 못하고 연차적으로 금년에는 몇 개 동네 몇 개 부락에 몇 개 면에 이렇게 해서 면별로 몇 개씩 해 가지고 하겠다 이런 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런 것을 예산승인을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서 이것을 사줄 때 그 사업을 했을 때 그게 그러면 선심성 행정이냐 그런 얘기죠?

그것은 판단해 봐야 알테지만 그런 것도 선심성 행정으로 보고 감사의 대상이 되느냐고요? 김홍운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 얘기한 공직부패방지 일환으로 공직내부 고발자 보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조례를 만든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공직에서 물론 없지는 않을테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고발대상이 된다면 상당히 비리가 많다든지 이런 유형이어야 될텐데 그런 것은 이제 지금 내가 생각할 때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이것이 엉뚱하게 어떤 혐의나 어떤 조화롭지 못한 이런 나쁜 사이가 돼 가지고서 이런 고발이 된다든지 이렇게 될 우려가 많은데 이게 바람직한… 아주 보상까지 해 준다면 그것은 누가 고발한 것까지 다 나타나고 이래서 직장분위기만 나쁘게 만드는 이런 결과도 초래할 수 있는 이런 경우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물론 의도야 좋지만 부작용이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급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보상을 꼭 시행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내부적으로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은 없을까 생각이 듭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