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상혁 의원 발언
정상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건의겸 말씀을, 검토요청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지금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에 대해서 도의 어떤 방침이 확정된 게 지금 없죠? 시장·군수와 도와의 그런 갈등이 2003년도에 표출돼 가지고 그동안에 시장·군수들이 요구하는 사항과 도에서 상충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의 어떤 확실한 방침이 결정된 게 있습니까? 대단히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는 시장·군수가 선거직이기 때문에 다분히 그 지역에 있는 그 지역 출신들을 그러니까 선거를 감안한 인사를 할 우려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에서 바라는 만큼 시장·군수들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쉽게 봉합될 여지는 크지 않다, 한계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충청북도의 시·군 중에서 낙후지역이라고 이미 찍힌 군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역사회발전에 공무원의 역할이 지대하다, 그러면 그 공무원이 어떤 안목과 식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역발전을 리드해 나갈 그런 게 좌우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시·군과 도간의 인사교류가 빈번하면 빈번할수록 좋다, 인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다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도와 시·군간에 이렇게 단기간에 봉합이 안 되니까, 그럴 여지가 많으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을 공청회를 한번 열어보자는 얘기예요.
그래도 각 시·군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인사, 도단위에서 사회단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대학의 교수들인지 해서 공론화해서 시장·군수가 인정하고 시인할 부분은 시인하고 도가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고 그래서 충청북도 도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어떤 하나의 지침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 공청회를 통해서 마련된 것을 조례를 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단시간에 도와 시·군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앞서서 3-4번으로 계약제에 5,000만원이상에서 3,000만원이상 입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앞에 말씀드린 낙후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은 재정자립도가 낮아요. 그러면 지금 공사수주하는 것을 보면 예를 들어 옥천군이다 그러면 옥천에 있는 업체는 10개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타 시·군의 도단위 다른 시·군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응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지역 내에 있는 업자가 낙찰받는다는 비율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뭐 2,000만원미만, 3,000만원미만 수의계약하는 것 외에는 그 지역에 떨어진다는, 그 지역 내에 있는 업체가 받기는 지금 어렵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낙후지역의 예를 든다면 재정자립도가 10%미만이다 20%미만이다 30%미만이다 50%이상이 돼서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그 지역의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재정자립도 플러스 거기다 공사금액을 감안해 가지고 그런 규정을 차등화해 가지고 입찰을 한다고 하면 그 낙후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수주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그 지역의 경제가 결과적으로는 활성화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도 자체에서 가능하지 않다고 그러면 재정회계법을 한다든지 어떤 세측에서 중앙단위 중앙정부에서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을 도에서 적극 검토해 가지고 낙후지역에 있는 자체 내의 업체에서 수주를 해서 공사를 한다고 하면 그 돈이 그 지역 내에서 돕니다.
그런데 상당한 금액의 공사가 전부 외부의 업체들이 가져가서 자기네들이 직영을 하다보니까 하청도 안 주고 그 낙후지역은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경제는 날이 갈수록 쇠퇴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도에서 어떤 안을 마련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그런 낙후지역에 예산 배정된 문제는 그 지역에서 업체들이 수주해서 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재정자립도를 우선 기본으로 해서 지금은 일정금액이상은 안 된다, 제한경쟁을 못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향해서 그 지역 내에서 참여할 수 있게 그 지역사람들이 공사를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영역을 넓혀주자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셔서 중앙에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입으로만 정부에서 금방 달라지는 것처럼 자꾸 나오는데 그것은 시·군은 일응 바라만 보고 있을 뿐이지 몸에 와닿는 것이 없으니까 정말로 낙후지역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어떤 특단의 이런 공사입찰분야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