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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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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우리 천년대종을 타종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원래 대상에는 있었는데 그날 참석을 안 했다는 해명이 이미 있었습니다마는 농어민대표하고 근로자대표가 타종을 못했습니다.

많은 도민들께서는 이유가 어떻든지간에 타종식에 농어민대표와 근로자대표가 없어서 소외를 받았다 그 점을 지적드리고요. 이것의 개선점이 본위원 견해로는 이렇습니다. 먼저 제1조에 보면 물론 도지사하고 도의회 의장, 교육감까지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예총회장, 사단장, 경찰청장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보다 보면 직급 서열 같이 돼 있습니다.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이렇게 하면 안 된 얘기지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은 먼저 치고 지위가 낮은 사람은 나중에 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 150만 도민이, 이원종 지사께서 으뜸도정, 복지충북을 지향하고 계신데 안 맞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1조에 당연히 도지사, 도의회 의장, 교육감은 들어가되 제1조부터 근로자나 선행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농어민대표가 고루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참석을 해서 타종을 하도록 해 주시고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단상에 올라갔을 적에 간략한 소개를, 내년도는 2006년도니까 이 분은 2005년도에 이렇게이렇게 해서 선행한 모범도민이라는 걸 소개를 해 주시는 그런 형태로 천년대종 타종식을 개선하셨으면 하는 건의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답변해 주시지 말고 참고로 해 주시고요. 12페이지입니다.

국내외 다문화교류사업이 있습니다. 금년에 3건이 있는데. 지금 현재 계획은 우리 소관 상임위의 위원들이 여기에 참여하시는 그런 계획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23페이지 신임 건축문화과장님한테 지적을 해야 되겠는데요.

저는 이것이 잘못 됐다. 이게 한문으로 이렇게 됐는데 “기능성과 예술성이 조화(調和)를 이룬”, “조화(調和)”가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까? 이 “조(調)”자가 본 위원은 이걸 보고 백과사전도 찾아보고 국어사전, 옥편도 전부다 찾아봤는데 백과사전에는 이렇게 돼있습니다. “조화(造和)”라는 것은 “만들 조(造)”자죠.

그래서 “이리 저리 꾸며 만들어 놓는 일”을 “조화(調和)”라 그랬습니다. 이게 “고를 조(調)”자거든요. 말씀언(言) 변에 쓴 거는.

이러한 뜻에 부합되는 것은 이걸 쓰는 게 아니고 “만들 조, 지을 조(造)”자, 책받침(辶)변에 쓰는 이것이 맞는 걸로 본 위원은 아는데 어떻게… 답변해 주시죠. 틀린 것 같은 게 아니라 틀렸죠. 본 위원은 이게 틀린 걸로 이해를 합니다.

예, 더 해서 이것이 담당사무관께서 이렇게 쓰는 거에 대해서 맞는다면 별도로 저한테 자료를 가지고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입니다. 청남대의 세계적 명소화사업이 있는데 금년도 4월 17일부터 관광특구에 대한 지정권한이 도지사에게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남대 일원을 관광특구로 지정해서 본 위원이 청남대입장료징수조례 할 적에 상당히 이의를 제기한 부분인데요. 사실은 어느 면으로 볼 적에, 법적 해석으로 볼 적에 청남대의 입장료징수는 지금 근거가 없습니다. 청남대가 뭐냐 이런 얘기죠.

물하고 나무 밖에 없어요. 거기가 관광특구로 지정된 것도 아니고 군 공원도 아니고 도 공원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도지사께 관광특구 지정권한이 이양되니까 한번 이것을 관광특구화시키는 것이, 그렇게 됨으로써 정부의 예산이나 본도에서도 청남대를 활성화시키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그리고 27페이지에 관한 사항인데요. 본 위원회에서 강원도 춘천을 방문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나타난 것이 이월금이 약 48억하고 36억이 있는데 이월금이라는 것을 이러한 문화재연구원을 설립해서 그 지역에서 이월금이라는 게 성격이 사업소득이냐, 쉽게 얘기해서 모든 경비를 제하고 나머지가 도의 수입이 되겠죠?

이렇게 저희가 사전에 파악을 하려고 하는데 이월금의 성격이 뭐냐 이거죠. 예, 됐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에 바이오동산의 축구장은 바이오동산 훼손불가로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테니스장 등 생활체육시설은 하는 것으로 해서 추경에 예산을 요청한다고 그랬습니다. 2004년도 12월에 스포츠타운 시설에 대한 실시설계가 완료되었는데 집행되지 않고 불용처리를 했다고 그랬거든요.

이거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이거 불용처리될 그러한 것이 염려되니까 12월중에 꼭 집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그때 집행부의 답변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불용처리를 10억을 해 주셨단 말이지요. 좀 답변해 주시지요.

아니 또 예산을 요청할건데 뭐하러 불용처리를 하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렇지 않은 거 같은데요. 실시설계가 사고이월을 안 시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는 상당히 역점을 두셨습니다.

실시설계 납품한 거를 그러면 실시설계를 받았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시면 예산 한번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건데 이거 불용처리할 필요가 없지요. 실시설계가 사고이월 처리를 하지 않기 위해서 납품을 받았다 이런 얘기지요. 12월중에, 그거 처리를 왜 안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황과장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제85회 전국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는데 노고가 많으셨는데 그 후에 언론보도를 보면 경기장 개·보수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언론보도를 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개·보수현황 또 우리 소년체전이나 장애인체전 하기 이전에 꼭 개·보수를 해야 될 예상되는 그러한 문건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신임 박국장께 과거지사를 들춘다는 것은 하나의 그것도 우리가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짚어야 될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태권도공원은 어느 면으로 보나 본 도의 보은이나 진천이 적지 중에 적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두 다 국민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지역특성에 맞는 이 사업이 도에서 조정능력의 부재로 인해서 제가 진천출신입니다마는 저희 진천을 택해달라는 거 아닙니다. 보은이 됐든지 진천이 됐든지간에 단일화만 시켰으면 1차 3개소 선정하는데 충북이 선정이 될 거 아니겠느냐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조정능력을, 이유가 있습니다.

지사님이 서로 협의가 안된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문제는 또 앞으로 국책사업에 이러한 경우가 있을 것이 예상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럴 적에는 우리 광역지자체는 지방자치법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조정능력을 백분 발휘하셔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될텐데 소신을 말씀해 주시지요.

우리 광역자치단체의 기능을 백분 발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