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송은섭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조영재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한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10년 이상 미집행된 대지에 대해 토지청구권 부여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지목상 대지로만 해석이 되는데 실상은 지금 미집행된 토지가 지목이 대지만 돼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도지사께서 도정보고를 하실 적에도 역시 똑같은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된다면 도민들이 볼 적에 미집행된 토지입니다. 이것이 토지지 대지만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대지를 포괄적으로 토지로다가 명기를 했어야 된다. 예?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것을 도민앞에 이렇게 도정보고를 하실 적에 포괄적으로 토지에 대한 보상을 미집행된 것까지 이렇게 해 주셔야지만 됐지 이것은 조금은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만일에 대지만 법적으로 하게 됐을 때에는 그 안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토지를 대지화 시켜 야 된다 지목을 이렇게 할 경우에는 모든 것을 대지화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죠, 지목을. 자꾸만 대지라고 말씀하시는데 대지는 지목상에 똑떨어졌거든요. 토지로다가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 주셔야만 업무에 집행이 되는 거지 이 대지로만 똑떨어지게 한다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 취지는 알겠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보통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도회지에서는요, 재산권에 대한 관리가 잘 되어서 여기 도시계획시설 내에는 대지 이외의 필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마는 시단위만 돼도요 저희가 사는 면단위는요 지금 현재 집을 짓고 있어도 그 토지 자체가 쉽게 얘기해서 전답으로 되어있는 게 무척 많거든요. 역시 지금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에도 전답으로 되어 있는 것이 상당 부분이 있다 그럴 경우에 미집행, 이게 정부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사유재산을 침해를 하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특별법을 이렇게 만든 것은 잘 했어요. 그런데 도에서 운영할 적에 만약에 지금 국장 답변이 이만한 데 있는 대지만 우선적으로 보상해 준다 한다면 시골 경우입니다. 농촌의 경우에 집을 짓고 있어도 그것이 토지로 되어 있는 게 무척 많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모든 것을 일제히 조사를 해서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언제까지 대지로다 지목변경을 하시라고 그렇게 해 놓은 다음에 이 집행을 해야 민원이 안 생기지.
한쪽에서만 대지는 집행을 해 줘요. 10년 이상 됐는데 그 옆에 땅은 지목이 다르니까 안 해 준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도 세우셔야 됩니다.
한번 아무 면이라도 가서 도시계획 선 면이라도 가서 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를. 본 위원 견해는 이만한 면적이 있다면 여기서부터 여기를 보상을 해 준다 이런 얘기죠.
그 안에 있는 것이 지목이 여러 가지 종류가 되니까 일단 대지로다 해 주게 되면 대지를 지목을 통일을 하시는 그런 작업이 선행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미집행된 토지에 대한 민원이 적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것은 업무에 필히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런데 거의 없어요.
도시계획 서 있는 데는 도시계획 내에 전답을 그대로 용도대로 쓰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업무에 꼭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저상버스 관계가 분명히 예산은 1대당 1억이 섰습니다.
매칭펀드로 해서 국비하고 지방비가 50대 50이죠. 그런데 아까 답변하신 것은 대당 1억8,000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8,000만원은 재원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실 것이냐 그것 답변하시죠. 됐습니다.
됐고요. 15페이지인데요 안중~삼척간 고속도로가 건설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진천군민의 최대 민원이고 관심사인 북진천IC 설치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시죠.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보다 국장님이 알고 있는 게 이 부분에서 좀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지난 연말 12월 28일날 건설교통부에서 도로공사로다가 검토를 하라는 공문을 이제까지 민원 중에서 그렇게 보내 갖고 그쪽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우리 본 도에서도 좀 관심을 그쪽에 두셔 가지고서 진천군민의 최대… 그리고 선수촌이 그쪽으로 오기 때문에 반드시 타당성하고 명분이 충분히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혁신과제로다가 토론의 날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참석범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당히 좋은 아이템 같은데 이런 것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요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20페이지에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유치 문제에 대해서 본 도의원 모두는 의원직을 걸고서 지금 현재 투쟁을 하고 있는데요.
현행 건교부의 안대로 진행이 된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본 도가 불리한 것만은 주지의 사실 아니겠느냐, 현재 도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집행부쪽의 견해는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일 이렇게 될 적에 우리 본 도에서 전망하는데 지금 진행되는 게 우리 오송분기역 유치가 이게 불리하다 이렇게 될 적에 본 도의 방침은 어떠냐 이런 얘기예요. 본 도의 방침은 계속 아주 참여해서 이렇게 정부 건교부 안대로 우리가 따라 갈 것이냐 아니면 충청북도가 탈퇴를 할 것이냐 주무국장으로서의 명확한 소신을 도민들한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데요 방금 답변하신 중에 의혹추궁이 되는 분야가 해소가 안 될 적에는 우리 충청북도도 특단의 결정을 내려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것도 특단의 대응이다 이런 얘기예요, 대응이 아니고. 무슨 뜻인지 함축성있는 얘기니까 이 문제는 분명히 우리 속기록에 남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페이지인데요. 청주 국제공항 활성화 업무가 2월 2일날 문화관광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방향을 보면 이게 거의 건설교통국에서 해야 될 업무지 문화관광국에서 관광객만 유치하고 그러는 건데 이쪽 공항이 활성화되어야지만 모든 시설이 그 만큼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확장이 되고 시설이 보완이 된 그렇게 된 다음에야 문화관광국으로 공황활성화 담당 업무가 넘어가야 될 건데 이건 너무 일찍 국장께서 업무를 내 준 것 아니냐 답변해 주세요.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회 위원간에 협의를 해 가지고 현재 조례가 기획행정위에 상정이 돼 있습니다. 그 명칭변경의 건인데 현재 건설교통국을 건설방재국으로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좀 못한 얘기로다가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그런 형국도 되는 거고 건설교통이라는 것이 이제까지 수십년 우리가 대명사처럼 건설분야를 대표를 했던 것인데 이것이 사실은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건설교통방재안전 무슨 국이 돼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된다면 건설방재국인데 여기 교통과장 계신데 교통과장은 이렇게 명칭 변경된 것에 책임지셔야죠, 뺏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방재 쪽으로 교통이 그리로 된다면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것은 당연히 책임지셔야 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의견서를 건설국으로다가 이렇게 할 적에 우선 도민들이 부르는데도 인지도도 좋고 또한 모든 건설국으로 넣으면 건설업무가 통합의 의미가 거기가 돼 있어 가지고 저희 위원장님께서 결심을 하시고 이래서 건설국으로 이렇게 명칭변경을 수정을 해 달라는 그런 의견서를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에 하천공사와 관련하여 매입한 잔여지는 잡종재산이므로 이제 이 저기를 당초에 샀을 적에 행정재산으로 취득을 했는데 어떻게 당초에 저기 가서 매입한 잔여지가 남은 것이 잡종재산이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기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담당사무관께서는 본 위원에게 설명을 해 주시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5페이지에 도내업체 참여비율을 상향조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 예를 들면 입찰 시에 조건부로다가 명시를 할거냐 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죠.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요.
입찰조건에 명시가 되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건의사항이냐, 뭡니까? 그게 서면입니까?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하기 이전에는. 그것은 아는데요. 본 위원회에서 행정감사 시에 구체적으로다가 이것을 논란의 소지는 있었습니다마는 좀더 구체성을 띠어야 되겠다 도내 업체의 보호를 위해서 이런 의견을 낸 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반영이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10%가 상향조정이 됐고… 그것은 입찰이고 공사에 필요한 자재 구입하고 그러는 것은 국장님 산하에 있는 직원들이 현장 감독하는 그러한 분야는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것을 어떻게 최대한으로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 지역내 업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6페이지에 자전거도로인데요. 이것이 먼저 행자부장관 계실 적에는 자전거도로에 예산배정을 안 하시겠다고 분명히 했거든요. 그런데 장관이 바뀌니까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거냐, 이것이 정부시책이 장관에 따라서 왔다갔다하는 거냐 이런 얘기죠.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송은섭입니다. 의용소방대의 출동수당이 지금은 시·군간에 기준이 동일합니까? .
그런데 의용소방대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실제로는 시단위 쉽게 얘기해서 소방서가 있는 데의 의용소방대원은 출동을 별로 안 하면서도 수혜를 본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실제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면단위 의용소방대는 정말로 봉사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출동수당이 조절이 돼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관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신을 답변해 주시죠. 하여튼 과제로다가 한번 연구 검토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6페이지에 무선페이징 보급사업이 명시이월이 됐거든요.
이것이 시급한 사업인데 그 명시이월된 이유가 제3자단가 복수경쟁 입찰방법으로 변경이 돼서 명시이월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는 입찰방법이 제3자단가 구매방법으로 전환이 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납품이 지연되고 있다 명시이월됐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다. 8페이지인데요.
공장시설이 본 도에 2,897개소에 대한 소방검사를 금년 2005년부터 연 1회 이상 한다고 행정감사 요구사항에는 약속을 명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행과제에는 제외시켰단 말이죠. 그렇다면 본부장께서는 본 의회의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기능을 무시하는 게 아니냐, 왜 약속을 해 놓고 이행과제에다 안 넣었느냐 이런 얘기죠. (…) 뒤에 계신 분들 행정감사 자료를 보시라고요. (…) 그건 본부장만 아시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도민 앞에 이렇게 하시겠다는 소방본부장이 약속하시는 사항입니다. 오늘 보고하는 사항은. 여기 있는 것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된다 글자 그대로.
함축된 말씀을 여기다가 해석을 한다면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고요. 1번 항에 대형화재 취약대상 및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강화에 공장문제가 반드시 여기 들어갔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만 본 도의회에서 행정감사를 했는데 시청처리 요구사항을 냈어요.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당연히 여기다 이행과제에 명기를 하셔야죠.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서는 한다고 하고 요구사항에는, 도 의원들이 요구할 적에는 한다고 해 놓고 본부장께서는 못 하시겠다는 이유가 있느냐 하겠다는데 여기에 빠진 거냐 그런 얘기죠.
해야죠? 한다면 본 위원의 질의내용이 1항에 여기다가 삽입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2,897개에 대한 이용업소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은데 하시겠다는 것이 정말로 얼마나 고마운 얘기냐 그런 얘기죠. 그런 것을 한다면서 여기에 나타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업무보고상에 이행과제에 빠진 것은 틀림없죠? 공장 문제가. 제가 이해가 가는 게 아니라 도민이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897개소에 공장에 취업한 모든 사람들이고 소유주가 전부 다 이해를 하는 거죠.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시면서 분명히 나타내 주셔야 되는 거죠. 이것은.
그 정도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에 현재 우리 무선페이징시스템이 1,210대를 보유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2004년도에 명시이월된 700대가 포함이 되는 겁니까? 700대가 포함이 돼서 1,210대가 된다. 우리 무선페이징이.
그렇습니까? 이것이 그런 게 아니고, 보면 700대가 들어오면 1,910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된다고 할 적에는 우리 본 도의 소방본부장님께서 활용하실 수 있는 대수가 1,910대가 되는 거다 그렇죠?
총계. 본 위원이 질의할 때 답변할 때 담당이라고 했으니까 발언석에 나와서 직·성명을 대시고 발언을 하셔야죠. 그러면 현재 우리가 전체 금년도 예산 확보한 것까지 전부다 충당한다 할 적에는 6,390대가 된다 이런 얘기죠?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 통합을 하니까. 수치가. 6,390대면 이것도 역시 도민에게 우리 소방업무에서 만족한 구조구급서비스를 하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1,210대가 아니고 실제는 금년에 업무계획이니까 6,390대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여기에 나타나는 것은.
그래야지만 도민 중에 6,390명이 2005년까지는 무선페이징시스템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것 아닙니까? 급할 적에 버튼만 누르면,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전지같은 것 갈아주고 뭐 하니까 그런 것에서 좀 저기해서 노인들이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참 이게 상당히 인명구조에는 아주 효율적인 건데요.
효율적인 건데 이것은 활용하는데도 문제가, 그건 안 따지겠습니다. 안 따지는데 현재 우리가 하는 하나의 실적은 6,390대가 여기 나왔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금년도 계획이다 그런 말씀이신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 도민한테는 금년에 이렇게 되면 전체가 6,390대로 해서 활용이 된다 이런 것 좀 나타내 줬으면 좋을 것이다, 이왕 우리 소방본부장께서 열심히 하시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알기 쉽고 도민한테 알리는 게 좋을 것 아니겠느냐 이런 견해이고요.
그리고 22페이지에 현재 차량용무전기가 총 366대 중에 신규도입을 150대를 뺀 216대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성능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본 위원 견해를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운행되는 119구급차가 우리 본부에 3대가 있죠? 그런 것으로다가 알고 있는데요.
고속도로의 하나의 사고현장이라는 것이 때로는 증거확보가 필요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해 놓고도 나중에 문제가 될 때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대비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도 고속도로에서 운행하는 119구급차량에 대해서만은 비디오장비를 거기다가 설치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본 위원 견해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