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상혁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정상혁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상혁 위원입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에서 금년도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이렇게 대개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하겠습니다 하는 보고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언이랄까 건의랄까 참고적인 본 위원의 생각을 한 여섯 가지 정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나간 수년 동안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랬습니다마는 우리 충청북도 범 도적인 그런 현안이 지금 대두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계속 생길 겁니다. 그런 걸 생길 적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광역단체로서 어떻게 여기에 임할 것인가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용역을 주든 세미나를 열든 토론회를 하든 심포지엄을 하든 어떤 논리를 먼저 개발하고 충북도가 대안을 강구할 수 있는 신속하면 신속할 수록 좋죠. 그리고 완벽하면 완벽한 안을 빨리 도출해 내면 좋죠. 그런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용역 주고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하는데 그래서 도민의 결집된 의사를 취합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도가 앞장서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각계각층 도민들로부터의 그 목소리가 자발적으로 우러나와서 자연스럽게 확산되어서 충북도민의 결집을 이끌어가는 그런 성과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의 현안이 발생했을 때 우물쭈물하지 말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대안을 확실하게 완벽한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그런 어떤 광역단체로서의 도의 그런 입장 정리 그런 모습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럴 때에 도민들로부터 더 박수도 받고 도민들이 또 갈팡질팡 안 하고 우왕좌왕 하지 않고 도에 박수를 보내면서 참여를 해 줄 겁니다. 그런 범 도적인 현안이 발생했을 때에 대처를 좀 신속하고 강화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두 번째는 의회와의 관계입니다. 여기도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의회가 어떤 면에서는 집행부에 잘못한 것만 끄집어내고 발목을…,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도 많고 또 그렇게 많이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을 입안해서 이렇게 합니다 하고 의회에 보고하기 이전에 의회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폭을 넓혀 줘야 됩니다.

의원이 참여한다는 것은 의회가 참여하는 것이니까 사전 계획단계에서부터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집행부와 최선의 안을 도출해 낼 수 있고 그런 길을 열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의회의 이미지 또 실제적인 의회와 집행부와 의회간의 공동책임과 또 공동발전을 추구하는 그런 모체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그런 배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두 번째 그런 말씀을 드리고 세번째는 앞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분명히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의 하급기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태권도공원문제라든지 지금 음성과 진천간의 그런 문제라든지 충분히 빚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고의 좋은 안은 사전에 둘이 경쟁한다고 하면 하나로 끌어들여서 광역단체로서 확실하게 중앙에 미는 것이 가장 최선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도의 심사권이 없기 때문에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2개든 3개든 도내에서 공동경쟁을 뛰어드는 것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하면 거기까지는 완벽하게 광역자치단체가 역할을 설사 못했다 하더라도 그 사후에 발생될 문제에 대해서는 조기에 봉합을 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이러니 저러니 언론에 퍼지고 예를 들어 된 지역에서는 선정이 된 지역에서는 좋아하겠지만 거기서 탈락된 사람들의 자꾸 감정을 부추기고 잊을만 하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얘기되고 한다는 것은 이게 행정력의 소모요, 그 도민들의 소모전이지 시·군이나 도가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더 앞으로 현재도 봉착되어 있는 과제가 있습니다마는 도가 상급기관으로서의 확실하게 어떤 역할을 딱딱 부러지고 끌어나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앞으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도의 도민들이 안심하고 도정을 믿고 또 지원할 수 있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번째는 앞에서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낙후지역에 대한 해소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남부삼군에 살고 있다고 해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마는 과학영농특화지구라고 해서 4년전, 5년전에 20억 주던 것을 지금도 20억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도가 그거 외에 하는 게 뭐 있느냐 이거예요. 확실히 내놓을 수 있는 것 뭐 있습니까? 우리는 너희들이 낙후되어서 20억 주니까 너희들끼리 무슨 사업을 하여튼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찾아봐 하고 매년 물가가 오르든 도예산이 증액되든 국비지원이 증액되든 막론하고 20억으로 이것은 묶여져 있어요.

계속 20억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충청북도가 책임을 다 하는 것인양 이렇게 나가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안 된다는 거죠.

정말로 그 지역이 충청북도가 함께 가야 되겠는데 낙후지역에 대한 것을 고민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길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 예결위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미 지나간 연말에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부에서도 공식적인 검토는 아닌 비공식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3월달에 제가 의원발의를 통해서 신활력지역에 대한 지원조례를 발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때에 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집행부에서도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균특회계다 균형발전이다 신활력지역이다 지정해 가지고 중앙으로부터 25억씩 금년에 지원되는데 3차까지 가는데 도는 강건너 불보는 것처럼 낙후되든지 말든지 중앙 25억만 던져주면 역할 다 했다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실질적인 그 낙후된 지역을 끌어올리겠다는 충청북도의 뚜렷한 자세를 도민들에게 낙후된 지역의 도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도에서도 당신들이 낙후된 것을 인정하고 노력을 하고 있노라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중앙정부에 대해서 어디에도 신활력지역에 대해서 도조례로 만든 예가 충북이 제일 앞서서 시도를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그렇다고 하면 중앙정부에 대해서도 우리는 당신들이 25억 시·군에 하나씩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도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하노라 그러면 중앙에도 충청북도는 생색을 낼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례를 제가 발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섯번째는 지금 보은군을 조사해 본 결과를 알아보니까 보은군에서 인구가 3만8,500명 정도 되는데 연간소득이 순이익이 5,000만원 이상 내는 지역적인 면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또 어느 업이 과연 모든 소득을 창출해 내는 것인가 이것을 알아 보니까 5,000만원 이상 연간 순수익 얻는 사람이 161명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가운데 벼농사는 여섯 사람 밖에 없어요.

축산, 과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충북이 도가 앞으로 향후 발전계획을 수립한다고 나와있는데 그럴 때에 정말 괴산군이면 괴산군, 보은군이면 보은군이 기후라든지 토질이든지 기술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타 군보다 비교우위가 어떤 것인가 어떤 업종이 발전하고 어떤 소득이 늘어나고 있는가 그러면 시·군에 것을 취합해 가지고 충청북도 전체를 파악해서 그 분야를 도정이 집중 특화되도록 밀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충청북도가 발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군에 특화해서 소득을 높이 얻어가는 어떤 업인가를 충청북도가 찾아내서 그 지역마다 명품화 되고 특화될 수 있는 도정의 방향을 그리로 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도민이 잘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앞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시민단체라는 것이 대단히 애매모호합니다.

그 분들이 사회발전에 순기능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정말 시간 뺏기고 머리 써야되고 골치 아프고 욕까지 먹는 아주 시민단체의 역할을 잘 하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단체는 이름만 걸어놓고 별 사업도 하지 않고 회원수가 얼마입니다. 그러니까 회원이 얼마인가 어떤 사업을 하는가 과거에는 여기에 등록하고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고 민법 32조인가에 따라서 그 다음에 감사도 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은 신청만 하면 되잖아요, 사회단체가 신청도 없어졌죠. 최근에는 이런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공식적인 용어에 시민단체로 막연하게 표현하지 말아 달라는 겁니다.

차라리 사회 각 분야 인사 이렇게 넓게 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잘하는 시민단체는 사회 각 분야니까 거기서 받아들이면 될 거고 우리는 단체가 몇 백명인데 별 사업도 안 하면서 기금도 없으면서 보조금이나 따먹으려고 하고 예를 들어서 잘하는 도민들로부터 박수 받는 시민단체가 있는가 하면 저 사람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돈만 따먹어 이런 소리 듣는 단체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용어를 가려 써서 도내 사회 각 분야 인사라든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써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여하튼 금년에 기획관리실에서 우리 충북도의 핵심적인 이런 역할을 하는 부서인데 여기에서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상 제가 여섯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