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이기동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난 1월 1일자인가요? 오늘 인사하신 우리 총무과장님과 학교운영지원과장님 인사발령이 1월 1일자인가요?
간부공무원 정례 인사가 있었는데 이상기 총무과장님 아까 인사를 하셨습니다. 우리 도의 교육전문직 같은 경우 4급 서기관 인사는 상당히 고위직 인사로서 본 위원이 인사가 있은 이후에 도교육청 본청의 여론이 상당히 인사내용이 종전에 했던 인사운영하고는 상당히 구성원들이 기대했던 것하고는 상반되게 했다라는 그런 여론이 일부 있었습니다. 이상기 총무과장님, 정년이 얼마 남으셨죠?
종전대로 본인이 희망하면 2006년도까지, 내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그런데 통상 예는 1년전이면 공로연수 들어가죠? 아무튼 총무과장이란 자리는 본청의 직제상으로 그렇지는 않지만 선임, 수석과장 통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남짓 남은 공직생활에 후배공무원들한테 여러 가지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남은 기간동안 인사 때 일부, 전체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론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고 하니까 남은 공직생활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최대한 공직에서 봉사해 주시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그런 여론과 의견이 있었다라는 걸 주민을 대표한 입장에서 이렇게 당사자한테 촉구하는 겁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서 45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교직원복지회관 건립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3월 5일날 착공을 해서 금년 10월 5일날 준공 예정으로 추진되는 충주시 종민동의 북부지역 교직원복지회관 건립사업 총 사업비 규모가 19억5,000만원인데 그 추진계획에 보면 내부시설 및 운영비 자금 200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 19억5,000만원은 20억이 되면 투융자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건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냐 최소한도 예산을 19억5,000범위 내에서 가능하냐 했더니 “확실히 추가재원 필요없이 그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추진계획으로 보면 내부시설에 추가재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정된 것 같습니다. 이 내부시설이 신축하는 교직원복지회관의 내부시설을 위한 예산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성남초등학교 종인분교에 있는 구교사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의미하는 건지 그것을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는 당연히 준공되어서 개원되면 거기에 수반되는 운영비는 추가로 필요로 하는데 내부시설비가 지금 관리국장님 답변내용으로 보면 내부 집기 구입비에 한정되는 겁니까? 전기나 소방이나 이런 데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했으면 됐습니다.
짧게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문기 학교운영지원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에 보면 재정운영의 투명성, 효율성 제고로 해서 청렴계약제를 추진하겠다 또 수의계약공사 한도를 하향조정하겠다 그렇게 해서 기대효과는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고 완전청렴 도달을 목표로 하여 청렴도 100% 정착하겠다 또 교육비특별회계 자금관리 전산화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1월 서면으로 도교육청에서 지난 2003년도, 2004년도 500만원 이상 각종 인쇄물 계약내용을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본 바가 있습니다. 2003년도에 500만원이상 인쇄물 총 계약금액이 5억5,500만원정도 되고 2004년도에는 7억1,600만원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본 위원이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니까 그 계약금액과 업체 또 담당부서 이렇게 했더니 처음에는 충북인쇄협동조합에 의뢰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알아서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하는 자료를 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업체하고 계약되었나 추가로 이렇게 수정자료 요구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여기 총 500만원 단위금액, 계약금액 500만원이상 업체가 조달청 포함해서 13개 기관입니다.
그런데 4개 내지 5개 업체말고는 한 건 내지 1년에 두 건 이 정도고 특정업체 열 내 이렇게 의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분석해 보면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기획관리과, 학교운영 과별로 한 업체에 주면 그 과는 특정업체에 전부 500만원이상 인쇄를 주고 있습니다. 혹시 이분들 중에 대표이사가 학교운영위원장이라든가 학교운영위원으로 하고 계신 그런 분들 신상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본 위원이 주변에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 공식 업무보고 또 회의석상이기 때문에 특정업체명을 거명하지는 않지만 충청북도교육청 본청에서 500만원이상 인쇄물에 대해서는 2, 3개 업체에 집중적으로 지금 인쇄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한 특혜 내지는 교육감님하고의 어떤 지난 교육감 선거과정에 많은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의 여론도 있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과장님 답변하는 중에 지금 인쇄에도 상당히 난이도 아주 숙련을 요하고 또 일반 우리 지금 도내에 또 청주시내에 인쇄업자가 많이 난립돼 있지 않습니까? 일을 줘도 못하는 인쇄소가 아주 다수가 있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2003년도 대비 2004년도에 아주 특정업체가 부쩍 늘었어요. 이런 부분은 무엇으로도 여기 지금 재정운영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겠다, 청렴계약제 추진하겠다 이런 업무계획서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김천호 교육감이 됐든 아니면 우리 간부공무원이 됐든 어떻게 됐든 특정하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1건, 2건하고 못하는 업체가 한 9할은 되고 특정업체 한두 개 업체는 큰 계약금액은 1년에 10건씩 한다 이것 뭘로 설명합니까?
이렇게 편중된 계약내용이, 지금은 인쇄물만 제가 예를 들어 자료를 보고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미루어 짐작컨대 다른 교육기자재 구입한다든가 예를 들면 신설학교에 조달구입을 한다라는 명목으로 해서 가전제품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업체와 직원들간에 상당한 관계로 지금 우리 시중에는 많은 여론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감사담당부서에도 우리 도민들 여론을 이렇게 청취하셔서 일상감사할 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주무과장님으로 새로 부임하셨는데 이렇게 편중되는 것은 앞으로 오해가 있는 것은 불식시킬 수 있도록 투명하게 재정운영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70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임용제도 개선 및 교육전문직 탄력적 임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원임용제도의 교사 임용후보자 공립과 사립을 공동 전형 추진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해 언론보도를 보니까 우리 충청북도의 명문사학으로 거듭나고 있는 세광고등학교에서 교원들을 공개전형으로 충원하는 그런 기사를 본 바가 있습니다.
우리 도내의 사립 중·고등학교에서 공개전형으로 하는 학교가 어디어디인지 국장님, 파악이 가능합니까? 여기에도 계속 확대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본 위원이 지난 2년반여동안 사학 교원임용 관련해서 상당한 많은 주문도 하고 의견도 냈습니다. 우리 도내에 가장 대표적인 사학 하면 청석학원인데 청석학원 산하에는 중·고등학교가 다수가 있는데 그 학원 내에서는 이렇게 교사들 교류가 있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원이 생겼을 때 신규채용할 때는 아직 청석학원에서는 공개전형으로 한다라는 얘기를 접한 바가 없는데 그런 우리 대표적인 큰 규모가 있는 그런 사학에서도 신규로 교사를 임용할 때는 공개적인 방법으로 전형할 수 있도록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도감독 또 아니면 감독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권유해서 유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판단인데 우리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러면 예를 들면 청석학원의 국어나 수학, 영어교사가 정년퇴임이나 중간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퇴임을 했을 때 결원이 생기면 그것은 공개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공개전형에 의해서 신규교사를 임용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111페이지에 영세사학 자율해산 적극 지원하겠다는데 여러 가지 지금 소규모 학교가 일선 군단위의 소규모 사학의 경우는 학생수도 아주 급격하게 저감되고 해서 학교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학교가 일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해산할 때는 거기에 대한 지원책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갖겠다 이런 내용이 11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지금 그렇게 예상되는 학교가 몇 군데나 되는지요? 아마 지금 답변내용… 해를 거듭할수록 농촌지역 아주 인구가 1,000명미만 내외되는 그런 면단위 학교 사학의 경우에는 아마도 수년내 학생수가 급격하게 더 저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래전에 우리 사회가 공교육에서 흡수하지 못할 때 40~50년전에 사학을 설립해서 상당한 우리 사회의 동량을 길러내는데 기여한 부분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논리로 보면 사학운영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주 예견이 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영세사학 자율해산을 할 수 있는 적극 지원책을 강구하는 그런 것을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불가피하게 이 사학의 경우 학생수가 예를 들면 지금 100명미만이라고 했는데 20명, 30명미만으로 됐을 경우에 관이 단위학교로 운영할 수 있을까, 공립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학재단의 여러 가지 불만이나 반발을 극소화시키면서도 효과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립니다. 여선생님들이 교장, 교감을 안 하려고 거기 지원을 안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장내웃음) 남자들은 고생해서 교장, 교감 빨리 하려고 하고… 이기동 위원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따른 것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 5페이지 감사결과 처분에 따른 감점기준을 강화해 줄 것을 촉구하고 감사결과 처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십사라는 감사의견을 냈습니다.
처리조치 결과에 보면 감점기준을 강화해 줄 것을 촉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타 시·도의 감점현황 파악 후 형평성을 고려하여 재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 또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자의 승진임용제한 기간과 연계하여 감점기준을 조정 검토하겠다, 앞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으로 이렇게 보고해 주셨는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심도있게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 감점대상 항목 중에 무단결근의 경우도 건당 감점이 1점이고 또 경고의 경우도 건당 1점 그리고 지각, 무단조퇴, 장기간 무단이석, 무단외출의 경우는 0.2점인데 여기에 주의의 경우는 건당 0.1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책 한 권이 우리 도교육청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도 본청 포함해서 일선 시·군교육청 그러니까 단위학교 일반감사 해서 지적사항이 이렇게 책으로 한 권정도 됩니다.
여기에 보면 지난해 2004년도 감사결과 처분현황을 보면 그 자료에도 있지만 징계가 510명이 됐는데 징계 20명, 경고 76명, 주의가 414명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주의와 경고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이렇게 하면 시설공사 집행소홀의 경우는 경고 및 회수 해서 당해 직원에게 경고하고 회수를 496만원정도 회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뒤에 시설공사 과다 설계했는데 여기는 주의만 2명하고 회수를 한 100만원정도 했어요. 그러면 어떠한 업무의 과실로 보면 감점기준은 주의는 경고의 10분의 1뿐이 안 됩니다. 여기는 다른 여타 시·도의 감사결과 처분, 양정기준이 어떻게 운영되느냐를 검토해 가지고 그것을 자료조사를 해서 반영하겠다 향후 대책으로 했는데 이게 감사결과 처분 형평성 유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주의는 건당 0.1점인데 경고는 1점이다 그런데 이 감사내용 시정조치 지적사항으로 보면 경고내용이나 경고를 준 사람이나 주의한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또 여기 무단결근의 경우 건당 1점이라고 했는데 공무국외여행을 위한 무단결근 및 무단국외여행 했는데 건당 무단결근 하루만 해도 이 규정으로 보면 감점 1점입니다. 7일간 해외여행을 갔다 왔는데도 무단결근 건으로 해 가지고 1점만 경고를 받았어요.
이런 기준이 실제 감사지적 내용과 그 과실의 정도에 따라서 이런 부분을 제 개인적인 본 위원의 소견으로 하면 경고가 1점이라면 주의는 0.5점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지 본 위원의 견해인데 이게 합리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여러 각도에서 검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건 타 시·도 현황파악해서 검토하겠다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형평성이 결여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조기에 우리 공보감사담당관님께서 향후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 부분도 이렇습니다. 예산 없는데 사업 없고 사업 없으면 일 안 하니까 편하다 이런 논리와 똑같은데 여기에 전문직 교원공무원이든 또 교사든간에 이런 수당, 가족수당이나 일반수당을 과다신고해 가지고 한 건수가 100건 가까이 됩니다. 열심히 근무하고 안하고가 아니라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다 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재발방지를 위한 게 감사의 목적 아닙니까? 잘한 건 장려하고 그런데 매년 물론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산하의 1만3,000여 되는 교사, 일반 행정공무원들 1,000명이상 있어서 수도 많지만 그런 건이 연간 10여건 내가 아니고 다수가 이루어진다 말입니다.
아무리 감사하고 회수하고 주의를 주어도 이것 감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독려, 단위학교에서 어떤 특정학교 선생님이나 또 행정실에 근무하는 사람이 지난해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부양가족수당 받는 것을 미처 신고를 안 해서 회수 당하고 신분상에 주의도 받았다 이렇게 되면 주변 여타선생님은 다음부터 없어야 되는데 계속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계속해서 문제제기하고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는 좀더 엄격하게 운영해 주셔야만이 그런 걸 극소화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운영해 주시길… 매년 건수가 아주 현격하게 줄어들면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똑같다고 전제하고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감회의도 하고 부교육감회의도 하고 관리국장 또 아니면 교육국장님 또 감사를 담당하는 주무 최고책임자 이런 회의가 있을 때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제도는 중앙정부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당해연도에 안 되더라도 그것이 합리성이 있고 또 개선의 어떤 여지가 있다라면 그런 노력들을 계속 경주해 주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하실 때 민간단체 보조해 주는 경우가 우리 도교육청에서 상당히 많은데 금년도 1월 27일날 아마 보조사업기관에 정산보고서를 철저히 해 달라는 정식공문을 하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정산 지난 2004년도 정산보고가 금년 상반기 중에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철저하게 해서 향후에 우리 주민의 또 도민의 혈세가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더더욱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집행할 때 예산편성지침과 관련해서 30% 범위 내에 선금을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문제점을 보니까 상당히 본 위원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각급 학교가 12개 시·군에 산재해 있고 또 산하기관도 많고 해서 격려성 경비가 현금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부득불 그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0%에서 약간 상회한 35%내외 아니면 45%내의 현금지출이 되었다면 그런 부분은 어떤 정황상 이해가 되지만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현금사용 비율이 거의 45%에 육박합니다.
이것은 개선해야 되죠? 금년도에 적정수준까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계속 하겠습니다.
건의 및 촉구사항 중에 우리 단위학교 급식소 육류납품에 쇠고기 납품업체 불시점검 결과 지난 2004년도에 도내 7개 업체가 부정납품업체로 적발이 되었는데 조치내용 중에 보면 계약해지 및 일반공개를 통한 부정납품업체에 제재조치를 하고 또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세 번째, 부정납품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하는데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라는 건 어떻게 구체적으로 7개 업체에 다 했습니까? 계약내용에 그런 게 안 되어 있는데 앞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해서 거기에 적법한 조치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한번 적발되면 그 업체가 계속해서 2개월, 3개월 아니면 해당월 이렇게 납부계약이 되지 않습니까? 한번 적발하면 어떤 계약금액의 어느 정도 이렇게 손해배상으로 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갑과 을의 관계 그런 것을 계약내용에 명시를 해야만이 나중에 정말 쇠고기 납품하지 않아서 적발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만큼 손해배상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런 것을 지도감독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아니 그러니까 당사자간에 신의성실에 의해서 민사상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은 법적 용어인데 이것은 본 위원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너희들이 허위로 계약내용하고 다르게 납품했을 경우 이만한 책임문제이기 때문에 이만한 변상,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그러면 특정 청주고등학교와 2005년도 2월달 쇠고기 육류납품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액이 1,000만원이었다, 그런데 불시 점검을 해 가지고 당일날 했으면 그 해당월의 계약금액은 다 학교로, 우리 교육청에 변상한다든지 이런 계약내용을 부칙조항이든 계약조항에 하나 삽입하면 될 것 같은데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될 것 없고 업자들 그렇게 해서 하면 그것 응하지 않을 사람들 없죠.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일선학교에 지도를 해서 계약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쇠고기 지난번에 언론에서 상당히 관심이 있고 했는데 구조적으로 학교급식에 메뉴가 있는 날 쇠고기를 납품해도 지난번에 검사를 하니까 특정업체 한 군데는 일부는 젖소고 일부는 한우로 조사결과 나왔다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쇠고기를 예를 들어 10㎏를 납품하면 5㎏은 한우, 5㎏은 젖소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것은 추정입니다.
한 덩어리를 가져와야지 이게 젖소인지 한우인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앞으로 우리 소관부서에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본 위원 누차 강조했지만 금년도 확보한 예산이 180만원뿐이 안 됩니다. 1회 추경에 상당부분 해서 수시로 DNA유전자검사를 해서 우리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양질의 육류가 납품돼서 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학교급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주문하면서 본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