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장세 의원 발언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저도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에 과 신설은 재난관리과라고 했는데 지금 신설이 “혁신분권과”로 하셔 가지고 이해가 좀 안 가고… 그 다음에 “교육지원팀”은 당초 자치행정국으로 오는 게 아니고 기획관리실 산하인 기획관실에 그대로 두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교육지원팀이 기획실로 가기도 안 맞고 자치행정과로 가기도 안 맞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혁신팀으로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지원팀이 이게 각 시·도마다 있는 게 아니라고 하셨죠? 교육지원팀이라는 게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때문에 생긴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우리 충북과학대학이 생긴 게 어제오늘 아니고 말씀하신 컨소시엄 이런 것도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가 국회에서 제정되고 어쨌든 그때 이후로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소지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교육지원팀이 각 시도에 꽤 많이 있어요. 그죠? 없는 시·도보다 있는 시·도가 훨씬 더 많죠?
그런데 이 교육지원팀이 일부는 우리처럼 그 전에 혁신담당관실이 있었고 아마 3분의1 정도는 이게 농정국 소관으로 있었고 또 3분의1 정도는 복지환경국 소관으로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예산으로 보면 기획관리실이 맞고 또 국산농산물을 보급하자는 취지를 주로 보니까 또 농정국 소관으로 보았고, 또 그게 학교 학생들의 복지라든지 이런 급식 쪽으로 보자니까 복지환경국으로 봤어요. 그래서 제가 대충 보니까 전국 9개 시·도가 3개 정도 비율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 중에서 예산을 중요시 여겨서 그런지 기획관실로 두었네요. 그런데 이 부분을 지난 것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어차피 지금 기획실도 전에는 기획관리실에 있었는데 그나마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맞는다고 치는데 기획관실은 그나마 전국에서 크게 보는 세 가지에 아무데도 안 속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산도 아니고 농산물도 아니고 복지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기획관실에 두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적어도 당초대로 세 군데에 맞는 기획관리실에 두든지 아니면 농정국으로 두든지 아니면 복지부로 주는 게 맞는다고 보고 저는 원칙적으로 가능한 한 복지나 농정국으로 주기를 바라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기획관리실이 아니고 기획관실에 둔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지금 충북과학대학은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전국의 각 시·도에 똑같이 도립대학이 다 있습니다.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 9개 시·도에 거의 다 있어요. 시립이든 도립이든.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또 각 산학컨소시엄 문제가 우리만 있는 문제도 아니고 어차피 각 시·도가 있었던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 예산과 관련된 문제도 우리만 있는 문제가 아니고 다 공통적인 문제예요. 공통적인 문제를 보는 시각에 따라서 3개씩 나눠져 있다는 말입니다 제 말은. 그렇잖아요.
우리만 도립대학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그러면 우리는 교육지원에 적어도 예산을 줄 자세가 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자꾸 그렇게 우리에 속하는, 물론 서울시립대 빼고는 각 시·도가 도립대학의 문제점은 다 똑같이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다 똑같이 안고 있는 문제이고 이번에 또 개편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편을 안 한다면 거론할 것도 없지만 개편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교육지원팀이 어차피, 이제까지 도립대학 관장하는데 교육지원팀이 없다고 해서 관장 못 했습니까?
이제까지 충분히 잘 하고 있었는데 뭘. 장단점이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은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왜 교육지원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같다고 본다고 가정해도 적어도 교육에 관련된 것은 도의회에도 교육사회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향후 교육지원팀을 구성해서 교육지원을 실질적으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도립대학이라든지 다른 컨소시엄문제가 아니고 이게 학교급식 관련 지원 조례가 생기고 나서 만든 제도예요. 그렇다면 거의 그것을 염두에 두고 생긴 제도인데 지금 도의회에서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많아요. 이게 학교에다가 예산을 주는 것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고 또 그것을 사후관리하는 것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이고 이런 이중적인 제도로 돼 있어요.
굳이 세 가지가 농정국이 됐든 기획관리실이 됐든 복지환경국이 됐든 그게 거의 점수가 같다고 가정하면 향후를 위해서라도 학교급식지원을, 실질적인 예산을 지원한다고 볼 때 그것이 주라면 그 후에 어떤 조례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교육사회위원회가 충북과학대학이든 복지환경국이든 거기서 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게 아닌 것이 같은 조건이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점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 조례 제정의 문제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아시죠?
그걸 굳이 이렇게 이원화해서 이상하게 만들어 가지고 향후 조례제정에 문제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을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에 관련된 것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인데 이것을 전부 어떻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따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조례가 계류중입니다. 국장님, 말씀을 참 잘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억지논쟁은 그만 두고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바라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간담회석상에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조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장세 위원입니다. 국장님, 질의라기보다는 권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재난관리과에 재난총괄 안전관리에서 담당, 담당관이 아니고 담당이 5급이지요? 그 부분에서 아마 직위를 토목직이든지 건축직이든지 행정직이든지 정할텐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도청에 관련된 이해관계에 있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토목직은 승진하고 6~7년 정도면 승진이 가능한데 건축직은 15년씩 많이 밀린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앞으로, 물론 이게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 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혹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직이 특별히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 이런 기회에 조그만 숨통이라도 틔워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혹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제가 권고안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저도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에 과 신설은 재난관리과라고 했는데 지금 신설이 “혁신분권과”로 하셔 가지고 이해가 좀 안 가고… 그 다음에 “교육지원팀”은 당초 자치행정국으로 오는 게 아니고 기획관리실 산하인 기획관실에 그대로 두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교육지원팀이 기획실로 가기도 안 맞고 자치행정과로 가기도 안 맞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혁신팀으로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지원팀이 이게 각 시·도마다 있는 게 아니라고 하셨죠? 교육지원팀이라는 게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때문에 생긴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우리 충북과학대학이 생긴 게 어제오늘 아니고 말씀하신 컨소시엄 이런 것도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가 국회에서 제정되고 어쨌든 그때 이후로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소지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교육지원팀이 각 시도에 꽤 많이 있어요.
그죠? 없는 시·도보다 있는 시·도가 훨씬 더 많죠? 그런데 이 교육지원팀이 일부는 우리처럼 그 전에 혁신담당관실이 있었고 아마 3분의1 정도는 이게 농정국 소관으로 있었고 또 3분의1 정도는 복지환경국 소관으로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예산으로 보면 기획관리실이 맞고 또 국산농산물을 보급하자는 취지를 주로 보니까 또 농정국 소관으로 보았고, 또 그게 학교 학생들의 복지라든지 이런 급식 쪽으로 보자니까 복지환경국으로 봤어요. 그래서 제가 대충 보니까 전국 9개 시·도가 3개 정도 비율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 중에서 예산을 중요시 여겨서 그런지 기획관실로 두었네요.
그런데 이 부분을 지난 것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어차피 지금 기획실도 전에는 기획관리실에 있었는데 그나마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맞는다고 치는데 기획관실은 그나마 전국에서 크게 보는 세 가지에 아무데도 안 속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산도 아니고 농산물도 아니고 복지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기획관실에 두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적어도 당초대로 세 군데에 맞는 기획관리실에 두든지 아니면 농정국으로 두든지 아니면 복지부로 주는 게 맞는다고 보고 저는 원칙적으로 가능한 한 복지나 농정국으로 주기를 바라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기획관리실이 아니고 기획관실에 둔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지금 충북과학대학은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전국의 각 시·도에 똑같이 도립대학이 다 있습니다.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 9개 시·도에 거의 다 있어요. 시립이든 도립이든.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또 각 산학컨소시엄 문제가 우리만 있는 문제도 아니고 어차피 각 시·도가 있었던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 예산과 관련된 문제도 우리만 있는 문제가 아니고 다 공통적인 문제예요.
공통적인 문제를 보는 시각에 따라서 3개씩 나눠져 있다는 말입니다 제 말은. 그렇잖아요. 우리만 도립대학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그러면 우리는 교육지원에 적어도 예산을 줄 자세가 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자꾸 그렇게 우리에 속하는, 물론 서울시립대 빼고는 각 시·도가 도립대학의 문제점은 다 똑같이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다 똑같이 안고 있는 문제이고 이번에 또 개편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편을 안 한다면 거론할 것도 없지만 개편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교육지원팀이 어차피, 이제까지 도립대학 관장하는데 교육지원팀이 없다고 해서 관장 못 했습니까? 이제까지 충분히 잘 하고 있었는데 뭘.
장단점이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은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왜 교육지원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같다고 본다고 가정해도 적어도 교육에 관련된 것은 도의회에도 교육사회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향후 교육지원팀을 구성해서 교육지원을 실질적으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도립대학이라든지 다른 컨소시엄문제가 아니고 이게 학교급식 관련 지원 조례가 생기고 나서 만든 제도예요.
그렇다면 거의 그것을 염두에 두고 생긴 제도인데 지금 도의회에서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많아요. 이게 학교에다가 예산을 주는 것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고 또 그것을 사후관리하는 것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이고 이런 이중적인 제도로 돼 있어요. 굳이 세 가지가 농정국이 됐든 기획관리실이 됐든 복지환경국이 됐든 그게 거의 점수가 같다고 가정하면 향후를 위해서라도 학교급식지원을, 실질적인 예산을 지원한다고 볼 때 그것이 주라면 그 후에 어떤 조례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교육사회위원회가 충북과학대학이든 복지환경국이든 거기서 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게 아닌 것이 같은 조건이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점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 조례 제정의 문제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아시죠? 그걸 굳이 이렇게 이원화해서 이상하게 만들어 가지고 향후 조례제정에 문제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을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에 관련된 것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인데 이것을 전부 어떻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따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조례가 계류중입니다.
국장님, 말씀을 참 잘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억지논쟁은 그만 두고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바라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간담회석상에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조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장세 위원입니다. 국장님, 질의라기보다는 권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재난관리과에 재난총괄 안전관리에서 담당, 담당관이 아니고 담당이 5급이지요?
그 부분에서 아마 직위를 토목직이든지 건축직이든지 행정직이든지 정할텐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도청에 관련된 이해관계에 있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토목직은 승진하고 6~7년 정도면 승진이 가능한데 건축직은 15년씩 많이 밀린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앞으로, 물론 이게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 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혹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직이 특별히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 이런 기회에 조그만 숨통이라도 틔워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혹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제가 권고안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장세 위원입니다. 원활한 사업추진과 신규행정수요 발생에 따른 정원조정의 필요성을 담은 본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동의하지만 지금 현재 노무현 정부가 상당히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행정수요의 필요에 따라서 물론 필요하니까 생기겠죠.
그렇지만 세상에 돈 있고 사람 있으면 당연히 업무수행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IMF때 우리가 뼈를 깎는 아픔을 갖고 많은 분들이 공직을 떠났습니다. 그 명분이 가능한 한 작은 정부로, 또 최대한 국민의 세금을 아낀다는 차원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제 거의 IMF 이전으로 아니면 그보다 더 크게 비대해져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입장이 한계에 있다고 이해를 하면서, 좋습니다. 또 하나 그러면 이번에 동학혁명이라든지 또 일제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업무 등 이런 업무를 중앙에서 지방으로 위임하는 기관업무사무로 볼 수 있는데 물론 인건비는 국가에서 부담한다고 합니다.
제가 전에도 아마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러나 제반 사무실을 운영한다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제반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이런 부분까지 국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서 우리 충북이 상당히 재정이 열악한데 이런 부분까지 부담이 되지 않도록 국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