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필용 의원 발언
총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청 공무원들이 주로 나가서 감독을 하게 되는 건가요? 우리 사업소라든가 이런 데에 나가 있는 공무원들도 가끔씩 감독관으로 나가고 그렇게 하나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사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업무가 과중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좀 쉬고 싶은데 사실 꺼리는 경향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감독관으로 나가는 공무원들 의견을 한번 들어 본 적은 있으세요?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부칙 제2조에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가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부칙 제2조에 제10항을 신설하여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도 함께 개정해 줄 것을 제안하면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칙 제2조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제5호중 “건설교통국”을 “건설방재국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지금 김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난관리과 문제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제시한 모형 A·B형에 보면 전부 안전관리과가 재난관리과로 돼있는데 지금 여기 도에서 추진하는 걸 보면 지금 “민방위안전관리과”로 돼 버렸습니다. 민방위과에다가 안전관리과를 붙여 가지고 “민방위안전관리과”로 안을 만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행자부에서 제시한 모델 A형, B형을 보면 전부 안전관리과가 재난관리과로 포함이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도에서 추진하는 기구개편안을 보면 민방위과에다가 안전관리과를 붙였어요 안전관리과가 재난관리과로 들어와야지 맞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안전점검이나 예를 들어서 위험하천이라든가 하천시설 이런 것도 재난관리하고도 밀접하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중복되는 게 아닌가.
결국에는 업무도 비슷한 걸 갖다가 민방위안전관리과에서도 하고 재난관리과에서도 하고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업무에 혼선만 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건데. 제가 보기엔 안전점검이 별도의 계로 신설될텐데요. 그러면 재난관리과도 대책계가 있는데 대책계가 결국은 안전점검하고 업무성격상 동일한 계 같은데요.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다음에 아까 김정복 위원님께서도 계속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재난관리과 신설 17명중에서 직렬을 그러면 김정복 위원님 얘기대로 내부 다면평가를 실시했다는 얘기는 이미 직렬도 거의 확정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직렬도 그러면 거의 내부적으로 이미 결정이 됐다는 얘기 아닌가요?
지금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재난방재조직은 사실상 충북의 재난을 전부 총괄하고 기획하고 안전이라든가 이런 걸 책임지는 부서인데 기술직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차원에서 기술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재난관리과에 어떻게 배치되는가 굉장히 궁금해 가지고 질의를 드린 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이 또 한가지 질의드릴 거는 아까 행정소요 조직정비에 대해서 한시기구 있지 않습니까?
동학혁명이라든가 일제강제동원 피해규명 관련업무, 그 다음에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 이게 전부 지금 소관부서가, 예를 들어 동학혁명은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 일제강제동원은 자치행정과, 그 다음에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은 자치행정국 이렇게 업무가 각각 나눠지게 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사실상 역사규명입니다. 본 위원은 다 한시기구로 이거를 갖다가 한 부서에서 동학혁명이라든가 일제강제동원, 노근시리사건실무지원 이걸 “역사규명실무지원단”으로 같이 묶어서 하면 업무의 효율성도 있고 여러 가지 성격상 그게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죠.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학혁명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업무는 이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준 국가위임사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없이 지금 우리 지방비를 전부 부담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비지원계획이 어떻게 있는 겁니까? 그리고 또 이게 행정수요가 계속 늘어나면서 지금 정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집행기관에서 정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도 마찬가지로 이 업무 증가량에 따라서 일이 많아지는데 그러면 의회도 정원을 늘려줘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청 공무원들이 주로 나가서 감독을 하게 되는 건가요?
우리 사업소라든가 이런 데에 나가 있는 공무원들도 가끔씩 감독관으로 나가고 그렇게 하나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사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업무가 과중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좀 쉬고 싶은데 사실 꺼리는 경향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감독관으로 나가는 공무원들 의견을 한번 들어 본 적은 있으세요?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부칙 제2조에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가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부칙 제2조에 제10항을 신설하여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도 함께 개정해 줄 것을 제안하면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칙 제2조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제5호중 “건설교통국”을 “건설방재국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지금 김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난관리과 문제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제시한 모형 A·B형에 보면 전부 안전관리과가 재난관리과로 돼있는데 지금 여기 도에서 추진하는 걸 보면 지금 “민방위안전관리과”로 돼 버렸습니다. 민방위과에다가 안전관리과를 붙여 가지고 “민방위안전관리과”로 안을 만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행자부에서 제시한 모델 A형, B형을 보면 전부 안전관리과가 재난관리과로 포함이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도에서 추진하는 기구개편안을 보면 민방위과에다가 안전관리과를 붙였어요 안전관리과가 재난관리과로 들어와야지 맞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안전점검이나 예를 들어서 위험하천이라든가 하천시설 이런 것도 재난관리하고도 밀접하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중복되는 게 아닌가. 결국에는 업무도 비슷한 걸 갖다가 민방위안전관리과에서도 하고 재난관리과에서도 하고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업무에 혼선만 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건데. 제가 보기엔 안전점검이 별도의 계로 신설될텐데요.
그러면 재난관리과도 대책계가 있는데 대책계가 결국은 안전점검하고 업무성격상 동일한 계 같은데요.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다음에 아까 김정복 위원님께서도 계속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재난관리과 신설 17명중에서 직렬을 그러면 김정복 위원님 얘기대로 내부 다면평가를 실시했다는 얘기는 이미 직렬도 거의 확정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직렬도 그러면 거의 내부적으로 이미 결정이 됐다는 얘기 아닌가요? 지금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재난방재조직은 사실상 충북의 재난을 전부 총괄하고 기획하고 안전이라든가 이런 걸 책임지는 부서인데 기술직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차원에서 기술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재난관리과에 어떻게 배치되는가 굉장히 궁금해 가지고 질의를 드린 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이 또 한가지 질의드릴 거는 아까 행정소요 조직정비에 대해서 한시기구 있지 않습니까? 동학혁명이라든가 일제강제동원 피해규명 관련업무, 그 다음에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 이게 전부 지금 소관부서가, 예를 들어 동학혁명은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 일제강제동원은 자치행정과, 그 다음에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은 자치행정국 이렇게 업무가 각각 나눠지게 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사실상 역사규명입니다. 본 위원은 다 한시기구로 이거를 갖다가 한 부서에서 동학혁명이라든가 일제강제동원, 노근시리사건실무지원 이걸 “역사규명실무지원단”으로 같이 묶어서 하면 업무의 효율성도 있고 여러 가지 성격상 그게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죠.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학혁명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업무는 이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준 국가위임사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없이 지금 우리 지방비를 전부 부담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비지원계획이 어떻게 있는 겁니까?
그리고 또 이게 행정수요가 계속 늘어나면서 지금 정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집행기관에서 정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도 마찬가지로 이 업무 증가량에 따라서 일이 많아지는데 그러면 의회도 정원을 늘려줘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동학혁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대로 된 역사규명 작업을 하려면 자료수집이라든가 또 동학혁명 관련돼 가지고 지금 생존해 있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돼서 역사자료라든가 또 일일이 발로 뛰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텐데 지금 여기에 관련된 예산은 어떻게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재원충당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 설명을 해 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