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상혁 의원 발언
정상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 작년에 조례를 개정했잖아요?
공무원이 자기 본래의 직무 이외의 업무를 할 경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작년인가 재작년에 조례가 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는 줄 수 없다가… 그러니까 일단 공무원이 일상적인 자기 본래의 업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할 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광의로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정상혁 위원입니다. 오늘 집행부에서 상정된 안건 몇 가지를 보면 주류를 이루는 것이 그런 겁니다. 기존에 기획관리실에 있던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 두 가지를 다 담당했어요.
지역균형발전법에 의한 균형발전문제, 지방분권법에 의한 지방분권문제. 그런데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지나간 12월 24일에 내려온 행자부 지침을 읽어보니까 행자부에서 이거를 이원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지방분권에 관한 문제는 자치행정국으로 넘기고 균형발전에 관한 거는 산업부서로 넘겨서 그 지방균형 발전한다는 내용은 관광이나 산업 쪽이란 말이에요.
사업을 통해서. 친환경적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거기에 관련되는 거니까 그거는 농정국이 됐든 경제통상국이 됐든 산업부서로 넘겨라 지방분권에 관한 거는 자치행정국에서 해라 그런 지침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행자부 지침을 우리가 여기서 어겨가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거기에 준해서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중에서 지금 관광건설위원회에서 건설방재국으로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건설국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으로 의사표시가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 그런데 자치행정국에서 지금 검토할 사항은 건설방재국이라고 하는 거는 소방방재청이 신설됨으로써 “방재”라는 말을 붙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구개편할 때에 집행부에서 이미 검토를 하셨겠지만 상부기관에 연계되는 기구개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군에 보면 “문화산림과”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산림과장이 자기가 맡은 도에 문화관광국만 상대하는 게 아니고 농정국에 가서 또 농정국장을 상대해야 돼요.
절대 이런 기구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설교통국이라고 하는 거는 모두 다 업무소관이 건설부 소관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건설부장관 소관에서 교통을 빼고 행자부 지침 보면 건설방재국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지침을 내려준 것은 소방방재청은 행자부장관 소관이고 건설교통업무는 건교부장관 소관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 거는 건설국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모두 다 타 시·도가 건설이라고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타 시·도에서 건설방재국으로 들고 나올 때는 행자부장관은 “건설국이야, 그러면 건설교통부만 상대해서 일해” 이럴 소지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관이 상급기관의 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두 가지 문제가 발생 돼 있다 건설교통국 했을 때는 건교부장관 소관 업무만 다루었는데 건설방재국 지침 내려온데 따를 때는 행자부장관 소관과 건교부장관 소관을 다 이걸 포괄적으로 다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치행정국장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것이 더 타당한가 의견을 한번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건설방재국이 좋겠다?
자치행정국 입장은 그거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또 지금 현재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에 보면 제7조에 자치행정국에 현행 제11호에 보면 민방위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개정안에서는 빼는 거지요? 11번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제12조 건설방재국에 제6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요?
민방위에 관한 사항이 됐는데 여기서 대단히 애매모호한 게 발견됐어요. 어떤 거냐 하면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이 전혀 어디에도 언급이 없어요. 그러면 비상대책에 관한 업무는 자치행정국 소관이냐 건설교통국 소관이냐 어디로 갈 거냐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거를 내가 조사를 해 보니까 결국 국가기관보호담당 그런 것이 거기에 관련된다면 관련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비상대비에 충무계획에 이런 조정이라든지 통제, 비상대비훈련 이런 것이 들어가는데 중앙부처에 비상계획위원회 주관하는 업무를 어디서 맡을 것이냐 건설국으로 가도 괜찮겠느냐 자치행정국에서 맡아야 되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분야의 충무계획의 수립이라든지 통제라든지 하는 거를, 또 을지훈련이라든지 군부대라든지 유관기관 시·군합동훈련 그런 분야의 비상업무가 상당히 크다고요. 공직 해 본 사람은 알잖아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계가 다섯 사람이 붙어도 이게 상당히 큰 업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조례안 현행에는 비상대책이라는 것이 제11호에 민방위비상대책이란 사항이 명시 돼 있는데 바로 개정안에는 민방위만 나와있지 민방위에 관한 사항 비상대책이라는 거를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비상계획이 간단한 게 아닌데 이렇게 되면 이 다음에 어디로 갈 거냐 가지고 건설국하고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자치행정국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장시간에 걸쳐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조례개정안 제7조 자치행정국 제9호에 현행은 “예산의 지출·결산업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회계과가 생기기 전이니까 회계과가 생긴다면 이거를 좀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7조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9호 “예산의 지출·결산업무”를 “예산의 지출·결산 등 회계업무”로 추가할 것을 동의하고 그 다음에 현행 개정안 제11호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2호하고 제11호는 대신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을 삽입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세무회계과 하나로 할 때는 회계업무를 이렇게 명시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은 예산의 지출이나 결산업무라고 하지말고 거기다가 등 회계업무로 명시하면 회계과에 그게 명시되니까 더욱 좋지 않을까 그런 얘기이고 전에 얘기한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은 제11호로 현행 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제11호를 삽입한다. 그리고… 아니 현재 제11호지.
제11호를 제12호로 넘기고 제11호에… 개정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과의 업무분장이라든지 또 담당 지금 계의 설치문제라든지 업무분장문제는 하부규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셔서 거기다 반영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 요망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상혁 의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5조 “건설방재국”, 제12호 “건설방재국”을 현행대로 “건설교통국”으로 수정동의하고 현행 조례 제7조제9호 “예산의 지출·결산업무”를 개정안 제7조제9호로 “예산의 지출·결산 등 회계업무”를 삽입할 것을 동의하고 또 동 제7조 현행 “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대신 제11호에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을 삽입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그리고 부칙 제2조에 제10항을 신설하여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 제5호 중 “건설방재국”을 “건설교통국”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 작년에 조례를 개정했잖아요? 공무원이 자기 본래의 직무 이외의 업무를 할 경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작년인가 재작년에 조례가 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는 줄 수 없다가… 그러니까 일단 공무원이 일상적인 자기 본래의 업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할 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광의로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정상혁 위원입니다.
오늘 집행부에서 상정된 안건 몇 가지를 보면 주류를 이루는 것이 그런 겁니다. 기존에 기획관리실에 있던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 두 가지를 다 담당했어요. 지역균형발전법에 의한 균형발전문제, 지방분권법에 의한 지방분권문제.
그런데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지나간 12월 24일에 내려온 행자부 지침을 읽어보니까 행자부에서 이거를 이원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지방분권에 관한 문제는 자치행정국으로 넘기고 균형발전에 관한 거는 산업부서로 넘겨서 그 지방균형 발전한다는 내용은 관광이나 산업 쪽이란 말이에요. 사업을 통해서.
친환경적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거기에 관련되는 거니까 그거는 농정국이 됐든 경제통상국이 됐든 산업부서로 넘겨라 지방분권에 관한 거는 자치행정국에서 해라 그런 지침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행자부 지침을 우리가 여기서 어겨가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거기에 준해서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중에서 지금 관광건설위원회에서 건설방재국으로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건설국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으로 의사표시가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
그런데 자치행정국에서 지금 검토할 사항은 건설방재국이라고 하는 거는 소방방재청이 신설됨으로써 “방재”라는 말을 붙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구개편할 때에 집행부에서 이미 검토를 하셨겠지만 상부기관에 연계되는 기구개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군에 보면 “문화산림과”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산림과장이 자기가 맡은 도에 문화관광국만 상대하는 게 아니고 농정국에 가서 또 농정국장을 상대해야 돼요. 절대 이런 기구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설교통국이라고 하는 거는 모두 다 업무소관이 건설부 소관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건설부장관 소관에서 교통을 빼고 행자부 지침 보면 건설방재국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지침을 내려준 것은 소방방재청은 행자부장관 소관이고 건설교통업무는 건교부장관 소관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 거는 건설국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모두 다 타 시·도가 건설이라고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타 시·도에서 건설방재국으로 들고 나올 때는 행자부장관은 “건설국이야, 그러면 건설교통부만 상대해서 일해” 이럴 소지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관이 상급기관의 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두 가지 문제가 발생 돼 있다 건설교통국 했을 때는 건교부장관 소관 업무만 다루었는데 건설방재국 지침 내려온데 따를 때는 행자부장관 소관과 건교부장관 소관을 다 이걸 포괄적으로 다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치행정국장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것이 더 타당한가 의견을 한번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건설방재국이 좋겠다? 자치행정국 입장은 그거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또 지금 현재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에 보면 제7조에 자치행정국에 현행 제11호에 보면 민방위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개정안에서는 빼는 거지요? 11번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제12조 건설방재국에 제6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요? 민방위에 관한 사항이 됐는데 여기서 대단히 애매모호한 게 발견됐어요. 어떤 거냐 하면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이 전혀 어디에도 언급이 없어요.
그러면 비상대책에 관한 업무는 자치행정국 소관이냐 건설교통국 소관이냐 어디로 갈 거냐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거를 내가 조사를 해 보니까 결국 국가기관보호담당 그런 것이 거기에 관련된다면 관련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비상대비에 충무계획에 이런 조정이라든지 통제, 비상대비훈련 이런 것이 들어가는데 중앙부처에 비상계획위원회 주관하는 업무를 어디서 맡을 것이냐 건설국으로 가도 괜찮겠느냐 자치행정국에서 맡아야 되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분야의 충무계획의 수립이라든지 통제라든지 하는 거를, 또 을지훈련이라든지 군부대라든지 유관기관 시·군합동훈련 그런 분야의 비상업무가 상당히 크다고요.
공직 해 본 사람은 알잖아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계가 다섯 사람이 붙어도 이게 상당히 큰 업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조례안 현행에는 비상대책이라는 것이 제11호에 민방위비상대책이란 사항이 명시 돼 있는데 바로 개정안에는 민방위만 나와있지 민방위에 관한 사항 비상대책이라는 거를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비상계획이 간단한 게 아닌데 이렇게 되면 이 다음에 어디로 갈 거냐 가지고 건설국하고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자치행정국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장시간에 걸쳐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조례개정안 제7조 자치행정국 제9호에 현행은 “예산의 지출·결산업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회계과가 생기기 전이니까 회계과가 생긴다면 이거를 좀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7조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9호 “예산의 지출·결산업무”를 “예산의 지출·결산 등 회계업무”로 추가할 것을 동의하고 그 다음에 현행 개정안 제11호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2호하고 제11호는 대신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을 삽입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세무회계과 하나로 할 때는 회계업무를 이렇게 명시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은 예산의 지출이나 결산업무라고 하지말고 거기다가 등 회계업무로 명시하면 회계과에 그게 명시되니까 더욱 좋지 않을까 그런 얘기이고 전에 얘기한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은 제11호로 현행 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제11호를 삽입한다.
그리고… 아니 현재 제11호지. 제11호를 제12호로 넘기고 제11호에… 개정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과의 업무분장이라든지 또 담당 지금 계의 설치문제라든지 업무분장문제는 하부규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셔서 거기다 반영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 요망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상혁 의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5조 “건설방재국”, 제12호 “건설방재국”을 현행대로 “건설교통국”으로 수정동의하고 현행 조례 제7조제9호 “예산의 지출·결산업무”를 개정안 제7조제9호로 “예산의 지출·결산 등 회계업무”를 삽입할 것을 동의하고 또 동 제7조 현행 “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대신 제11호에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을 삽입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그리고 부칙 제2조에 제10항을 신설하여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 제5호 중 “건설방재국”을 “건설교통국”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이번에 자치행정국에 신설되는 역사규명관계 부서에서 사실 역사를 규명한다는 게 그 문서들이 전부 고문서가 한자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자를 보고서 내용을 터득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돼야지 그게 정리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직 개편됨으로써 어떤 공무원이 전담할 수 있는가 아니면 어떤 자문위원이나 어떤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할 계획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을 한다면 그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이 그래도 일본어 같은 거를 좀 해독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든지 그리고 자문을 받는 자원봉사를 한다면 그분들한테 어떤 예산적인 뒷바라지가 돼야 될 겁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를 잘 유념하셔서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학실무위원회를 구성했는데 한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어요. 언제 열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본 강제노역관계도 그렇고 동학도 마찬가지고, 동학은 역사가 더 깊으니까 지금 이거를 신고하시오.
그런데 사실 동학 2차 봉기는 보은에서 일어났습니다마는 영동, 옥천, 보은, 진천, 청원, 음성, 제천, 단양까지 전부 참여했어요. 지금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요. 보은에서 봉기만 했을 뿐이지 충청북도 사람, 3남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경상·전라 사람까지 다 왔단 말이에요. 지금 2차 봉기가 최하 2만명, 최대는 10만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여기서 지금 신고를 받아 가지고, 다 떠났어요. 거의 100% 떠났어요.
몇 사람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게 기간 지나면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조언을 드리는데 첫째는 서울 천도교 본부에 가면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최근세사를, 동학에 대해서 전문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동국대학의 김박사라든지 여기저기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연구한 자료를 참고해야 돼요. 그래 가지고 그것만하면 자료는 알 수 있는데 또 하나는 문제가 있어요.
충청북도가 많이 신고해서 혜택을 많이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전라북도는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망을 안 할 수 없는 것이 전라북도는 동학 1차 봉기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줘서 동학의 발단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집대성돼있습니다. 내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10년 전에 그 사람들은 서훈신청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떠들어 보면 다 나와요. 충북은 누구도 이걸 한 게 없어요. 도에서도 신경 안 쓰고 군에서도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지금 시급히 할 것은 일단 보은의 동학 2차 봉기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1억이 들든 반영해야 됩니다. 제시할 테니까 집대성한 자료를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충북의 역사인데 한국 민주주의의 발상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보은이나 도가 아무런 자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1차 추경에 상당한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할 거를 요구하고 그 다음에 지금 동학문제뿐 아니라 일제강점기 노역관계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그냥 신고하십시오. 소용없어요.
예산 확보해요. 예비비에서 지출하든지 그래서 인구, 주택센서스 하는 것처럼 선발돼서 각 군별로 30명이나 50명을 선출해요. 그리고 도비 50%, 시·군비 50% 해서 전문양식 다 인쇄해서 주고 그분들한테 전부 교육을 시켜 가지고 단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그거를 시켜야 됩니다. 80~90된 노인네들이 어떻게 써요?
그리고 지금 할아버지가 귀가 잔뜩 먹고 이런데 사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개 그 사람 죽었는데 어디 가서 뭘 해, 그러니까 면내에서 동원해도 우리 면 같은 데도 10명 정도 살아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통한 몇 월 며칠에 어떻게 갔다는 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육하원칙에 의한 거를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전문요원으로 충청북도 제대로 하려면 형식적인, 도에서 형식적으로 신고하라니까 따라서 하겠다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충청북도는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해 보자 이거예요.
그러려면 동학이 됐든 일본 강점기 역사규명 신고 받는 것도 시·군에서 선발해서 다시 말하자면 인구센서스 요원처럼 교육시켜서 자기가 돌면서 그걸 해서 일단 접수를 하게 그 다음에 또 나가서 얘기하면 돼요. 그 다음에 재조사할 때는, 일단 충청북도라도 누락 없이 신고를 4만명이라면 80%가 됐든 90%가 됐든 하면 이게 으뜸충북이지 그렇잖아요? 다른 도처럼 구경만 하고 있으면 꼴찌 충북이지 무슨 으뜸충북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신고해서 동학이나 일제강점기 참여했던 사람들이 신고해서 절대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어떤 뭐 의료비가 나가든 어떤 보상이 나가든 나갈 겁니다. 혜택은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도지사로서의 명예를 걸고 확실하게 예산편성해서 정식으로 전국에서 제일 잘 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자고요. 어때요? 제가 말씀드린 게 안 되겠어요?
가능성이 있지요? 그 길 외에는 없어요. 신고하십시오.
이거 효과 없어요. 거기와 관련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정도로 제가 건의를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