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준호 의원 발언
장준호 위원입니다. 보고내용에 계수가 좀 달라서 말씀드리는데 어떤 것이 정확한지 듣고 싶습니다. 여성위원 위촉률에 대해서 6쪽에는 2004년에 31.6%가 돼 있고 9쪽에는 32.4%로 돼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것이 정확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4년에 31.6%는 잘못된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사회복지시설 계획에 보면 2004년에 아동복지가 현재 열한 군데이고 2009년에 여덟 군데로 감소하는데 그 감소원인이 뭡니까? 사회복지종합계획에 보면 2004년도에는 아동복지시설이 열한 군데인데 2009년에는 여덟 군데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니까요? (…) 여성복지시설도 2004년에 세 군데가 2009년에는 네 군데로 돼 있는데 열한 군데에서 여덟 군데로 더 증가를 한다는 건지 감소가 된다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수치로 봐서는 아동정책이나 여성정책이 퇴보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단 말이에요. 수치상으로는 그래요. 이런 계획을 세웠을 때는 사전에 검토도 안 하고 이렇게 했을까요?
사전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것은 우리 도의 하나의 계획인데 다른 연구원들이 설령 했다고 하더라도 이 기준에 의해서 도의 아동정책이나 여성정책이 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도지사가 내놓은 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한 건데 답변을 해 주셔야 좋을 텐데… 나중에 확인해서 보고해 주세요. ‘소외여성에게 힘 실어주기’ 이렇게 돼 있는 중에 순수하게 외국인 여성을 위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소외여성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단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또 남성들로부터 소외되고 여러 가지 소외된 여성이 많을 건데 외국여성에 대한 걸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재외교포 중에 우리나라에 와서 결혼을 해서 사는 여성을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중국교포들이 와서 사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외국인?
그러면 740명이라는 거는 남녀를 합쳐서 740명입니까? 굉장히 아주 시의적절한 사업으로 채택을 잘 하셨다는 그런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좀 부가를 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될 문제가 여자가 주로 필리핀, 방글라데시아, 베트남 이런 경우에 아기를 낳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기를 낳으면 2세에 대한 교육문제를 우리가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저는 평소에 그것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그런 점에서 기왕에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추가해서 당장에 그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 도의 재정으로 교육을 시킨다거나 이런 거는 설령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교육기관이나 이런 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학생들의 입학은 교장의 재량에 의해서 한답니다. 교장이 안 받으면 안 받고, 받으면 받고 그렇다는데 그런 것이 사회적인 부담으로 봐서 앞으로 큰 문제가 되거든요. 얘들에 대해서 정상적인 교육이 안 되면 사회에 여러 가지 큰 악의 소지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아마 외국여성에 대한 문제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부부가 살면서 아기를 안 낳을 수 없으니까 결국은 낳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앞으로 지금 현재 내가 봐서는 경기도 지역이나 안산지역이나 이런 데는 그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충북에서도 이런 문제를 미리 대비해서 정책을 학교문제 또 우리 사회에 우리나라가 국제화가 되어 가는 과정에 인종차별에 대한 어떠한 우리 국민의 마인드를 많이 고치는 거 그런 거는 많이 돼 가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는 외국인들 보면 바라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그냥 다니니까 굉장히 우리도 국제화는 돼 있는 거는 사실인데 그러나 아이들 세계에서는 그게 굉장히 어렵지 않겠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이건 우리가 앞으로 몇 십년 후에는 큰 사회적인 경비부담을 안아야 될 범죄와 여러 가지 잘못된 길로 간다면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교장이 학생을 받고 싶으면 받고, 안 받고 싶으면 안 받고 그렇게 돼 있답니다. 저도 아직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제가 어떤 유인물에서 그거를 봤는데 그런 것도 결국은 철폐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만약에 교장의 마인드가 국제화된 마인드가 아니고 굉장히 폐쇄적인 마인드라면 그런 아이들 안 받을 경우에는 곤란한 거 아니겠는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사실이 그렇다면 법 개정도 한번 우리가 건의해 볼 필요성도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하여튼 그런 쪽에 저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준비를 해서 우리 도청에 고위공직자들이나 여러분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앞으로 나가야 되지, 시의회나 군의회의 공무원들은 아직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동안과검진사업에 대해서 우리 담당자께서 보고를 해 주실까요?
정책관님이 보고 하실래요? 진행은 어때요? 지금 보고는 나와 있는데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요?
본 위원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기왕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줬기 때문에 하여튼 소기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귀화여성에 대한 교육문제로 질의를 드린 거에 대해서 정정 발언을 해야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장이 입학허가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하고 사는 것은 해당이 안 되고 외국인하고 사는 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잠시 착각을 했기 때문에 정정 발언을 하고요. 보육료 지원이 아마 굉장히 확대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보니까 월소득인정액하고 월평균소득인정액하고 다릅니까?
마찬가지겠죠? 달라지는 정책에 보면 월평균소득 인정액 또 월소득인정액 이게 다른 겁니까? 거기 보면 340만원까지는 지원이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월소득인정액이 뭘로 기준을 하는 겁니까? 기준액이.
아니, 그러니까 우리 도민들이 알기 쉽게 발언을 해 주셔야 되는데 월소득인정액이 세무서에 신고금액이냐, 직장인이면 봉급명세서로 하는 거냐, 최소한도 그런 어떤 몇 가지는 알려줘야 우리 도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되는 거 아니겠는가. 봉급이나 의료보험료는 딱 나오는데 자동차는 무슨 가중치라는 거예요? 아직 그건 정확히 파악 안 하셨겠죠?
알았습니다. 지금 말이에요. 340만원이라면 연간 4,080만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굉장히 상향조정한 거거든요? 요새 아시다시피 의사나 변호사도 이 수입이 안 되는 걸로 신고하는 사람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도 여기 다 해당이 되는 건지, 다 되겠죠?
예를 들어 의사가 연간소득이 4,080만원 미만으로 신고했을 경우에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거는 우리 도민들이 궁금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고소득층이라는 거는 지금 세무서에 소득을 신고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월 340만원이라는 연간 4,080만원의 소득이란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도 그 미만일 때는 직업은 어떻게 됐든지간에, 직업은 구애하면 안 되는 거니까 이건 소득으로 하는 거니까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파악을 해서 정확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이 정책 자체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왜 그런고 하니 저출산대책에 대한 하나의 대책이 되는 거거든요.
왜인고 하니 소득이 있어도 아이만 낳으면 이렇게 돈을 주는 거니까 정책 자체는 저출산대책에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2005년도 우리 도민 교육훈련 계획이 말이지요.
신설반을 빼놓고 기존에 하던 반은 전년도에 모두 다 목표를 달성했었습니까? 7월달 업무보고 때에는 말이지요. 훈련계획서에 기존 현재 운영하고 있던 그런 반은 전년도 실적 또 금년도 계획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업무보고지 그냥 이렇게만 해 놓으면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거 꼭 정정해 주시겠지요? 그리고 신설반에 대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도내에 외국인 여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전에도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760명의 외국인 여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외국인 여성들이 여러 가지로 언어, 문화 생활이 불편한 걸로 돼 있는데 앞으로 아마 외국인 여성들의 숫자가 계속 증가하리라고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도민교육에다가 이런 외국인 여성에 대한 반을, 일정은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하시더라도 1박2일이 된다든지 며칠이 되든 전문가들께서 어느 정도 하는 것이 가장 그분들에게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언어, 우리의 역사가 바로 심어질 수 있는 날짜는 여러분들이 정하시더라도 그런 반을 하나 신설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좀 해소시키고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그분들에게 주입시켜서 우리 주민들하고의 갭을 빨리 없애서 우리 사회에 빨리 복귀할 수 있고 특히 농촌에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착안을 해서 그런 반을 하나 신설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닐 것 같은데 언어야 우리가 아무나 전문가들이 하면 될 테고 우리 문화, 역사, 민족의 자긍심, 역사성 또 이런 고유의 문화 가지고 있는 거 이런 등등하고 그렇게 어려울 것이 없을 것 같은데 돈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여성정책관실하고 협의한다는 거는 괜찮은데 다른 교육원하고 그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왜인고하니 우리가 앞서서 할 수 있는 거는 앞서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숫자를 꼭 많이 하는 게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처음이니까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실정에 따라서 후반기 7월달부터라도 이런 계획을 해서 며칠 같으면 넣어도 큰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 또 약간의 어떠한 교육목표나 하는 과정에 만족치를 못한다 하더라도 이거를 실시한다는 거는 굉장히 뜻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한번 문의를 하는 겁니다.
또 가능하면 했으면 좋겠다는 촉구성 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우리 도민 교육훈련 홍보부족에 대해서 저도 동감이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예산이 허락을 한다면 우리 도내에 발간하는 청주에서 발간하는 일간지에다가 한번쯤은 공무원교육원에서 도민들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다는 프로그램을 해서 하단광고를 하면 그분들이 자기 해당되는 분들은 그거를 염두에 두고 있다가 공무원교육원의 주소와 전호번호, 홈페이지 주소를 다 거기다 넣어놓으면 아마 연락을 해서 굉장히 호응도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닌가, 또 한 가지는 우리 도 교육원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를 우리 도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도청에서 발간하는 충북뉴스 이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월간지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에도 하단에다 광고를 넣어서 도민들에게 이런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를 하면 그 해당되는 도민들은 거기에 참여가 뭐 시·군을 통해서 접수를 받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대안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