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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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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먼저 한창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본 위원도 잉여금 사용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아까 국장께서 답변은 제4조 정관 12항에 “기타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전부 다 이 조문 하나만 가지고 되는 거고 조례라는 것은 상위근거가 되기 때문에, 규칙에 근거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의 견해는 “연구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다음에 “잉여금 사용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는 것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보충질의입니다. 답변해 주시죠. 이해가 됐습니다.

제4조 정관 부분인데 6항에 “임원의 자격·정수·임기 및 그 임명에 관한 사항”은 직원에 관한 사항까지는 포함해서 “임·직원의 자격·정수·임기 및 그 임명에 관한 사항”이다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임원’을 ‘임·직원’의 그리고 7항도 “이사의 의결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만 있지 이사회는 없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견해로는 “이사회 구성 및 이사의 의결권 행사” 이렇게 될 적에는 정관상에 이런 것을 나타내는데 좀더 상위 조례로서의 기능이 주어지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견해입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여기 정관상에 근거를 남겨두는 게 어떻겠느냐… 이사회 구성 및 이사의 의결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이다. 그리고 16조 다른 법령의 준용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칙에 문제가 있다.

이것은 타 법령을 준용하는 건데 규칙이라는 것은 법령을 시행하기 위해서 주무관서장이 시행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업무상 하나의 지침성격을 띠는 것인데 규칙이라고 할 필요가 없겠죠. 이것을 “감독에 관한 법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야지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마는 규칙을 할 필요없이 법령으로 하는 것이 똑같은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똑같이 도비 출연을 한 거거든요. 여기에도 보면 그렇게는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구태여 규칙으로 할 필요없이 법령이라면 포괄적으로 규칙도 포함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제4조1항7호에 이사회 구성 및 이사의 의결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으로 자구수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 등에 관해서는 도민이 상당히 도시계획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많고 또한 어느 면으로 볼 적에는 도의 예산이 필요한 이러한 사항인데 이것은 우리 도민 생활하고 밀접한 관련조례이기 때문에 입법예고가 돼서 도민의 사전 견해를 들어야 되는데 이것 입법했습니까?

예, 집행부에서 제안할 적에 주요내용 중에 입법예고된 사항은 표시해 주어야지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하러 위원들이 심의하느라고 그런 것까지 신경을 안 써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먼저 조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런 면은 주요 내용상에 이걸 표시를 꼭 해 주도록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셔야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동료 조위원께서 질의하신 이 자문단 구성 운영에 대해서는 광역도시계획에 한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죠? 어느 면으로 볼 적에 시대가 좀 더 자꾸만 정확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행정업무 처리가 신속하게 되는 것을 바라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역시 저도 옥상옥으로 행정하시는 분에 대해서 이 자문단 구성이 오히려 행정처리로 해서 실상으로나 이렇게 해서 복잡하게 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것을 본 위원도 자문단을 구성하는데 동의를 못 하겠다 이런 얘기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동료 조영재 위원 질의에 국장께서는 제12조 회의운영에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이것은 동의하셨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14조 분과위원회 4항에도 있고요. 15조 공동위원회 4항에도 똑같은 내용인데 조영재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동의하신 것을 적용을 같이 시켜야 될 게 아니겠느냐.

그리고 제12조4항입니다.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했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것은 세상에 당연한 얘기죠. 이것을 구태여 조례조문에 이걸 넣을 필요는 없다 사문화된 조례문인데 이걸 뭐 하러 넣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역시 제18조 관계인데요. 회의의 비공개 등입니다.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니까 모든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 원칙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견해로는 항을 하나 더 신설해 가지고 사전 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비공개회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서 열리는 회의가 공개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를 구분하는 게 어떻겠느냐 사전에 본 위원도 비공개 원칙에는 찬성합니다마는 그것도 어느 한 근거가 있게 비공개 해야 될 게 아니냐 여기다가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항을 하나 신설해서. 그것은 그것이고요. 행정정보 공개하는 사항은 거기에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정보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걸 적용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죠. 이 조례를 운영하는데 우리가 도민이 이 조례만으로도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게끔 관계규정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것에 대한 시비가 있을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아까 저도 회의운영 제12조제4항을 국장의 설명을 듣고 이해를 했습니다. 똑같이 이것도 사전 위원회 결정에 의해서 당일 회의를 비공개로 할거냐 공개로 할거냐 이것을 의결하고 하면 그런 거를 하나의 항을 더 신설한다면 이 조례를 운영하기가 우리 국장께서 좀 편리할 게 아니냐 이런 얘기죠.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