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강우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강우신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우신 위원입니다. 우리 도가 상당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4조 정관에 보면 임원의 자격·정수·임기가 있는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럼 우리 충북도 재단의 연구원의 인력이 대략 시작이 몇 명정도를 구성할 예상이신가요? 5페이지입니다. 제10조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이상 2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했는데 제11조제2항, 제3항 규정에 의하면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한 특별한 사유는 무엇인가 답변을 바랍니다. 알겠고요.

한마디 더 묻겠습니다. 제1장 총칙에 보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이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1년이 넘도록 있다가 지금에 와서 개정하려는 의도는 관계공무원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행정집행에는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