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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조영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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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재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타 대부분의 광역단체에서도 문화재연구원 설립을 했죠? 설립되어 있는 광역단체 보면 문화재단으로 설립한 데도 있고 문화재연구원으로 설립한 데도 있고 그렇죠?

우리 도에서는 우선적으로 문화재 분야만 이렇게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타 광역단체에 보면 문화재단 설립한 데는 어디어디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문화예술이나 관광분야 등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게 옳은 일이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그게 급하니까 먼저 해 놓고 다음에 문화재단을 설립하겠다? 먼저 하고 앞으로 여건이 성숙되면 문화재단 설립을 검토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조영재 위원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와 동법시행령 제111조를 보면 학식과 경험있는 자들로 구성된 지방도시위원회를 운영하고 그에 따라서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토록 명문화하고 있는데 제3조에서 별도의 자문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이 도시계획위원회를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처사로 보여지고 또한 이중적인 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간에 도시계획위원들도 113조와 동법시행령 111조를 보면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들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런 분들로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자문단까지 구성을 해서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 도시계획위원들이 보면 대학교수나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자문단 요건을 능히 가지고 있는 분들로 구성이 돼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볼 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 내에 소위를 구성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해가 될 수 있는데 별도로 자문단을 운영하는 것은 옥상옥이 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 자문단을 구성해야 될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12조를 보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를 하고”로 “개의”를 삽입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이게 모든 회의가 회의공개원칙이 있는데 이렇게 비공개를 해도 여기에 어긋나지는 않습니까? 공개를 시민단체나 이해관계인이 요구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제2절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둘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