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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한창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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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동 위원입니다. 본 조례를 보면 자산조성에 대해서는 알 수가 있는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입원은 무엇으로 하고 또 수입원을 어떤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수입과 지출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이 설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잉여금이 남았을 경우에 사업 성과가 있어서 예산이 많이 남았다든가 이런 게 남았을 경우 또 사용을 어느어느 목적에 개괄적으로 해 놓을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쓴다, 뭐뭐에 쓴다 명시해 놓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정관에도 특별하게 잉여금을 어떻게 사용한다는 명시가 안 되었어요. 타 시·도도 보면 잉여금이 많이 남는 걸로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조례가 통과되면 규정이라든가…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해 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서 잉여금 갖고 논란의 소지가 없게끔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15조에 보면 건축물의 높이, 배치형태, 색채 등 심의를 위한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렇게 했는데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으로 꼭 심의를 거쳐야 할 이유가 있나요?

여기 조례에 명시가 됐기 때문에 하나 물어볼게요. 건축물의 높이 때문에, 층고제한 때문에 청주시 성안동 이쪽에 발전하는데 저해요인 많다고 하는 민원이 많이 부동산 업계나 건축업계에서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쪽 성안길 근방에서는 10층이하로 해라 하고 하니까 투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성안길 이쪽 앞이 전부 다 침체가 돼서 누가 투자할 사람이 없어요. 조그만 뒷골목으로 가보면 집이 다 쓰러져가고 왜 그 이유가 뭐냐, 층고제한을 해 버리니까 이익이 안 나니까 건축물을 안 짓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완화해 달라고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수차 민원인이 얘기해도 교수분들이 철학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사업이 취소되고 취소되고 해서 지금 현재는 옛날 재래시장이라든가 청주 상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것도 도에서 관장하고 계신 업무가 건축위원회라든가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인데 활성화를 시키는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완화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