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심흥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심흥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충청북도대중교통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의 제안설명과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에 약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우리가 문화재연구원 조례를 상정해서 심사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 급한 것보다도 충북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종합적인 광의의 개념으로 문화재단의 설립이 필요하다하는 것이 이 시점에 와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영재 위원님도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난해 9월 17일날 우리 도청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예술발전대토론회를 도청 대회의실에서 했어요. 그 당시 한국관광정책 연구위원이신 정갑영 박사가 주제를 발제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근본목적이 아니라 그 지역의, 충북지역이면 충북지역의 문화예술진흥 발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해 나가는 방향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지금 재원확보 하는 것이 우리 문화예술 분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화예술, 문화재연구원 이런 기구가 바로 문화예술진흥 발전을 위한 기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공익성을 보장한 그런 측면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박국장님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문화관광국도 챙기셔야 되고 충북체육회 사무처장을 겸직하시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계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우려가 무엇이냐면 우리 문화예술계의 바람을 빨리 읽어서 발 빠르게 우리 충북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진흥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단 설립이 시급하다 하는 것이 그날 토론회의 중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북지역 내 문화예술계에 종사하시는 여러 문화예술인들의 가장 큰 바람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국비나 도비의 일률적인 지원에서 벗어나서 정말 선택과 집중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금 마련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문화재연구원 설립도 중요하지만 재단설립이 선행돼 가야 될 거다 하는 생각이, 뭔가 박자가 앞뒤가 안 맞았다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께서 심층 연구검토하셔서 우리 충북 문화예술 발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안에 문화재단 설립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우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우리 송은섭 의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제4조 정관 부분에 7호를 이사회 구성 및 임원의 자격 이렇게 해 가지고 자구수정을 하는데… 우리 송은섭 의원님이 제안하신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을 자구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구수정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대중교통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대중교통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회기에 상정 요구되어 다시 상정하는 것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곧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대중교통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대중교통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항 충청북도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청북도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강우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우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조영재 의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제12조제2항과 제14조제2항제4호 및 제15조 사항 중 “과반수의 출석”을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로 자구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토록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