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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윤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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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숙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의회가 연간 총 회기 일수 범위 안에서 정례회와 임시회의 일수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2005년 1월 27일 지방자치법에서 회기 제한 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고 2005년 1윌 1일부터 재개정 되는 법제명을 한글맞춤의 기준에 의한 띄어쓰기 법령표기 등의 개선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3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