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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윤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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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위원회 정윤숙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은 도정시책의 대안 제시로 질문요지를 파악하여 도정의 반영여부를 답변하여야 하는데 송은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충청북도생태지도를 제작하여 도정시책에 활용할 방안에 대한 답변을 보면 환경부에서 금년 상반기중 작성될 생태자연도에 대한 업무보고로 일관되었습니다. 생태자연도 제작은 전국의 식생, 야생 동·식물, 산·하천, 농지, 토지 등 전국 자연환경을 조사 표시하는 포괄적인 것이며 충청북도 생태지도는 도내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산, 나무, 조류, 물고기, 숲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본 도만이 생생한 생태지도를 제작함으로써 산남3지구 택지개발에서 보듯이 원흥이 방죽의 두꺼비 서식지 위치를 종합 표지함으로써 개발 도중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므로 공기지체와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으며 친환경적인 지속 가능한 본 도 개발지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에서와 같이 오랜 기간에 막대한 예산을 들이지 말고 시·군별로 생태를 취합하여 도에서나 의제기구에서 생태지도를 작성하면 단기간에 적은 예산으로 본 도에서 제일 먼저 생태지도를 제작하여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관계 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정윤숙 의원입니다.

일본 시마네현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3월 16일 조례제정 망동에 대한 규탄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탄성명서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하여 우리의 주권을 손상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로 ‘독도의 날’ 조례안 통과를 강행한 것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기 위한 것으로 규탄성명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일본 시마네현의회의 3.16망동에 대한 규탄 성명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의 영유권과 관련하여 주한 일본대사가 “독도는 일본땅”이라 주장하고 일본 시마네현이 우리의 주권을 손상시키는 ‘독도의 날’ 조례제정 망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시마네현의회가 억지 주장하는 ‘다케시마의 날’이란 1905년 당시 일제가 엄연히 한국 땅인 독도를 “무국적 무인도”로 독단하고, 시마네현의 고시 제40호를 통해 자국에 일방적으로 편입시켜 ‘다케시마’로 불렀는데 이를 두고 시마네현의회가 100년 전 자신의 현 부속도서로 고시한 날을 기념한다는 것이 어처구니없는 내용이다. 독도는 삼국시대 신라 지증왕 13년 장군 이사부가 울릉도에 상륙하여 우산국에 복속시킨 이래 줄곧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임은 두말할 나위 없이 너무나 자명하다.

특히 우리의 고종 황제는 이미 1900년 10월 25일에 “독도는 조선의 영토”라는 사실을 밝히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제정하여 만국에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독도에 대한 “무국적 무인도”라는 일본의 독단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으며 따라서 일제의 독도 편입의 논거인 “무주지 선점 원칙”은 적용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또한 일제 패망 후 우리 한국은 1952년 “인접 해양주권에 대한 대통령선언”에서도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 바 있다.

이 외에도 독도와 관련한 수많은 역사적 사실과 객관적 자료 등이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상으로 우리의 고유 영토임을 밝히는 명백한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마네현의회가 자의적으로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는 망동은 일본 군국주의 침략적 근성을 보여주는 망령이 다시 부활하고 있음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시마네현에서 제정한 조례를 즉각 폐기함은 물론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통렬한 반성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일본 시마네현의회의 3.16망동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일본정부는 시마네현과 시마네현의회의 이번 사태와 같은 침략적인 근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군국주의적 망령이 재발하지 않도록 굳게 약속하는 현명한 조치와 더불어 독도 영유권 주장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일본 시마네현의회는 3.16 독도의 날 제정 조례를 즉각 폐기하라. 일본 시마네현과 시마네현의회는 더 이상의 독도에 대한 일체의 침략적 망언과 망발을 중지하고 이번 사태로 드러난 세계 평화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일본의 왜곡된 역사 인식을 통렬히 깨닫고 일본이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

정부는 일본 시마네현의회의 3.16 망동은 대한민국의 영토 및 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로 좌시할 수 없는 사건이다. 따라서 일본정부의 무책임한 행동을 규탄하고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의 한·일 관계 전반을 재검토하는 이에 상응하는 외교적 조치 등의 영토주권 수호차원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엄정하고 단호하게 강력히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충청북도의회는 일본정부와 시마네현과 시마네현의회의 제국주의적 침략근성과 망동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향후 전개될 일련의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일본 정부와 시마네현과 시마네현의회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150만 도민과 함께 엄중히 경고하면서 더욱 강경한 조치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5년 3월 16일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