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정상혁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행정위원회 정상혁 의원입니다. 김홍운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제가 요 며칠 동안의 신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3윌 14일자 어떤 신문을 보면 1면에 헤드라인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충청북도 제2선수촌 진천 지지 의혹파문 음성군민 도·진천 결탁반발” 또 다른 신문 6면에 보면 “진천선수촌 충북도가 밀었다” 또 15일자 1면 박스기사를 보면 “음성군민 분노확산 도체육회 제2선수촌 진천군 지지의혹 관련” 이렇게 썼습니다.
이 내용상으로 볼 적에는 신문을 읽는 독자 입장에서 보면 충청북도가 진천군 편을 들었다는 얘기인지, 충청북도체육회가 진천군 편을 들었다는 얘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충청북도와 충청북도체육회와는 설립근거도 다르거니와 또 구성원의 신분문제, 권한과 책임문제, 대표성 문제, 직무 내용까지 동일선상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시·군간의 갈등에 대한 충청북도의 조정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국책사업을 신청하고 선정하는 가운데서 두 개의 방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도를 경유하지 않고 시장·군수가 직접 중앙에 신청하는 케이스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도를 경유해서 시장·군수가 신청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도지사 명의로 가겠죠. 그럼 이런 경우에 충청북도가 결정권은 없다는 말씀이에요.
또 심사기준도 가지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어느 두 개가 올라왔는데, 두 개를 신청했는데 어느 한 군이 부적절하다고 도가 편을 들어주었을 때 그 시·군이 가만이 있겠느냐.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또 그렇지 않고 반대로 두 개를 다 해 달라 그런 얘기도 할 수 없는 입장이다 그러면 선정기준 자체가 충청북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충청북도가 시·군의 갈등을 조정하는데는 어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다고 하면 충청북도는 앞으로 국책사업이 또 나오고 또 나올 텐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방관한다는 지탄을 받을 수 있고 한편으로는 어느 시·군의 편을 든다는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차제에 분명히 입장을 정리하고 넘어갈 단계가 되지 않았는가. 집행부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