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홍운 의원 5분자유발언
보은군 제1선거구 김홍운 의원입니다. ‘열린의정·신뢰받는 의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유동찬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으뜸도민·으뜸충북’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이원종 도지사님과 ‘지역의 인적자원 육성을 선도하고 희망찬 충북교육’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천호 교육감님 그리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오늘 바쁘신 중에도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보은군 주민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고도성장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과밀화가 야기되었고 그 결과 나타난 지역간 불균형과 삶의 격차는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로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불균형은 충청북도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인구와 경제의 80%가 청주권에 집중되어 수도권보다 집중화가 더 심각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에서는 국민소득 2만불시대를 달성할 수 있는 대안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제시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분권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이 국가발전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중앙정부의 의지이며 따라서 지역에서는 지금이 최고의 발전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이 힘을 합하여 이 기회를 성공적으로 승화시켜 충청북도의 균형발전을 반드시 이룩해 주실 것을 150만 도민을 대신하여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이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도정에 대하여 정책대안과 함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경쟁력 확보와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고부가가치 대체작목 개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FTA)에 이어 일본, 싱가포르와 협상을 계속하고 있으며 동남아, 중국, 멕시코, 미국 등으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쌀시장 개방협상도 2014년까지 관세화 연장은 합의되었지만 의무수입량 증가와 금년부터 시중판매의 보편화로 수입쌀이 우리 식탁을 점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정부와 충청북도에서는 지원대책으로 과원 영농규모화사업, 소득보전직불사업, 폐업지원사업, 논농업직불제, 쌀생산조정제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WTO의 농업 수출국들이 농업보조금을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현금보상은 어려운 반면 우리 정부의 농업지원시책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농촌의 어려움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계 각국의 FTA대비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임시 미봉책인 현금보상 방식보다는 정부의 정책적, 제도적인 구조조정 및 고부가가치 품종으로의 전환과 기업영농시스템 도입 등 제도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농업경쟁력 확보만이 우리 농업이 살길이며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제일 시급하고 농민들이 바라는 것은 고부가가치 대체작목 개발입니다.
농사다운 농사를 지을 마땅한 작물이 없는데 돈과 기술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우량품종 육성이니 웰빙농업이니 하면서 허울좋은 연구와 보급활동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본 의원은 충청북도의 행·재정력 지원과 함께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연구·지도인력을 총동원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실질적 고부가가치 대체작목 개발에 전력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면서 도지사님의 의견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둘째로, 현행 보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조금제도는 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를 시정하기 위해서 국세수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지방재정의 조정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행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자체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세원의 대도시 편중으로 인한 현실적으로는 자치단체간 재정 불균형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보조금을 비롯한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일정한 행정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재원 보장, 국가적 관심사항에 대한 참여촉구와 역할분담 등 여러 가지 기능이 있으나 자치단체간 재정 불균형을 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오히려 재정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보조금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보조금제도는 재정 불균형 조정기능 외에 보조주체의 정책실현 수단으로서 특정행정서비스의 일정수준 확보와 국가의 통합적인 시책추진, 신규사업의 보급과 장려, 특수재정수요에 대한 대응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금은 지방교부세와 달리 용도와 각종 수행조건 등을 지정해서 교부하며 보조자의 시책을 강요하는 제도라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착으로 성과를 높이기 위해 피보조자의 자비부담이 대부분 수반되게 됩니다. 즉 피보조자는 자금의 집행에 관하여 보조자의 행정적 감독과 재정적 통제를 받을 의무가 부과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부과가 보조금제도를 왜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보조금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재정력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보조율을 정하고 있어 재정력이 약해 자체 부담능력이 없는 자치단체는 보조사업을 포기하는가 하면 재정력이 양호한 자치단체는 보조사업이 활발하게 수행됨으로써 재정불균형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정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4년도 충청북도 보조금 교부현황을 보면 총 7,820억원 중 53%인 4,115억원이 재정력이 양호한 청주, 충주, 제천, 청원의 4개 시·군에 교부되었으며 이같은 현상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가 정책목표 실현에만 중점을 두고 지방실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지역안배식 대상사업 선정과 일률적 방식으로 물량을 배정하고 있어 지방정부에서는 투자 우선순위에 밀려있는 사업에 재정을 투자시킴으로써 열악한 재정운용에 더 많은 어려움을 초래시키고 있음은 물론 보조사업 수행에 있어서도 행·재정적 감독을 엄격히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배·통제수단으로 악용되어 지방재정의 자율적인 운용에 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조사업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재정력이 약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부담비율을 대폭 완화하여야 하며 장기적으로 관련법규의 개정을 통해 보조금제도의 의미를 상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재정운용을 할 수 있도록 포괄보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도비보조금은 도지사의 의지만 있으면 당장 시행이 가능하겠다고 보겠으나 국비보조금은 보조율을 법령으로 정하고 있어 중앙정부에 건의가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이와 같은 보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간 갈등 해소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후 지역개발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적인 노력이 크게 증대되고 있는 과정에서 지역간 경합이 치열해 지고 있는 가운데 자원이 부족하고 재정력이 약한 우리 도의 경우 사업비의 대부분을 정부가 지원할 뿐만 아니라 고용창출 효과도 크며 관광객 방문 등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 국책사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책사업 유치를 놓고 자치단체 상호간 행·재정력을 총동원하여 사활을 걸다시피 경쟁을 하다보니 국책사업 유치로 인한 지역간 반목과 대립은 물론 후유증까지 심각하여 지역간 갈등과 분쟁조정이 어느 때보다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은군·진천군은 태권도공원 유치로 과열 대립하였고 제2선수촌은 진천군으로 결정되었지만 이로 인한 음성군과의 갈등이 있었고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문제도 첨예한 감정대립으로까지 발전할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간 갈등과 분쟁은 표면화된 이후에는 조정이 매우 어려워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갈등이 예견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 원인과 조건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예방전략과 해소전략 그리고 조정전략을 적절히 강구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도 도민들은 갈등 조정에 대한 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으며 의회에서도 태권도공원 유치때부터 여러 번 충청북도에 촉구한 바 있었습니다만 충청북도는 당사자의 분쟁조정 신청이 있어야 도가 개입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140조의 규정을 들어 대책 수립을 사실상 미루고 있습니다. 지역간 갈등과 분쟁의 계속적인 방치는 도 전체로 보나 해당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도 바람직스럽지 못하며 태권도공원, 제2선수촌 유치에서 보듯이 경제적·사회적 피해가 엄청나게 클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간의 반목과 대립은 치유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반드시 적절한 방법으로 조정되어야 하고 갈등 조정에 충청북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가 분권화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유치문제 또한 100만평 규모로 남부3군에 조성할 계획인 바이오농업단지에 대해서도 벌써부터 지역간 갈등이 발생할 것에 대하여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충청북도에서는 청주시·청원군의 통합문제 등 자치단체간 야기되고 있는 갈등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이고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바이오농업단지 조성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 행정기능의 일부를 시·군·구로 넘기고 읍·면·동단위의 지역문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주민과 더불어 스스로 해결해 가자는 주민의 자치활동을 목적으로 1999년부터 동을 대상으로 설치하였고 2001년 하반기부터는 2단계로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기능전환이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 도는 153개 읍·면·동 중 70%에 해당하는 107개 읍·면·동의 기능전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 시책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소극적인 자세와 주민의 관심도가 낮아 활성화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도출되어 그 동안 행정자치부에서 몇 차례 제도 보완이 있었으나 시행 7년이 지난 지금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많은 주민들이 자치센터가 무엇인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조차 모르고 있고 실제 운영도 자치센터가 갖는 기능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고 읍·면·동 청사 공간을 이용하여 여가선용 문화프로그램 활동이 주가 되어 자치센터는 자치활동의 장이라고 하기보다는 문화센터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앙은 생각하고 지방은 행동하라”는 중앙집권 시대가 지나고 이제 “지역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행동하라”는 분권화 사회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터는 분권을 담는 그릇으로서 주민자치 실현의 기반이 반드시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읍·면·동사무소 명칭을 읍·면·동자치센터로 변경하여 성격과 기능을 명확히 하고 여가선용 문화프로그램은 민간분야로 돌려서 센터가 지원·협조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하겠으며 읍·면·동장이 위촉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도 주민선출로 구성하여 주민들의 관심을 제고시키고 심의기구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자문기구로 전락한 위원회를 활성화하여야 하며 또한 농촌의 경우에 여가선용과 문화프로그램 운영은 전체 주민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과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무원 인사와 관련하여 불만사항이 많은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해소방안은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적재적소의 인재배치와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능력있는 공무원이 발탁·승진될 수 있는 공직풍토가 조성될 때 모든 공직자들은 불만없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을 것이며 도정의 경쟁력은 배가될 것임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임으로써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이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인사권자의 확고한 의지와 실천을 주문드리면서 다음의 몇 가지 질문에 대하여 관계관의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승진임용 시 다면평가제도의 공정성 확보대책과 앞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로 도와 시·군간 사무간 인사교류가 사실상 중단 상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교류는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셋째로 사무관 승진시험은 장기간 업무공백 등 지방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전면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관 승진시험을 폐지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도민이 함께 공감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실현 가능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